공동주택 승강기 설치기준 강화 |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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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인 계단실형 공동주택에는 2대 이상의 승강기를 설치토록 하는 등 승강기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종전에는 계단실형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 복도형 공동주택에는 100세대를 넘는 10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인 계단실형 공동주택에는 2대 이상, 복도형 공동주택에는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토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해 세대 내 층간 바닥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개정토록 했다. 아울러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발코니, 현관, 벽으로 구획된 창고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개정 규칙은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승합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면적 이상의 공간으로 설치토록 했으며, 주택단지 내 차도·보도 및 경계 등 도로 설치기준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한편 개정 규칙은 내년 5월 7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