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아동을 수차례 학대한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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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동 밀고 흔들어 학대…어린이집 보육교사 '집유'
고은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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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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