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일 3일 경찰청이 발표한 외국인범죄현황
2009년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로 검거된 외국인은 7812명
2008년(6615명)과 비교해 18%가 증가한 수치
#살인
2008년 85명
2009년 103명
#강도
2008년 133명
2009년 260명
#절도
2008년 1343명
2009년 2001명
#강간
2008년 114명
2009년 126명
#폭력
2008년 4940명
2009년 5322명
2003년-2009년 외국인살인피의자 448명 , 강간피의자 585명
2009년 국내 전체 살인사건의 7.5%가 외국인이 저질렀음. 2009년기준 90일이상 합법체류외국인은 87만명이고 불법체류자는 18만명. 90일이상 합법체류 외국인 87만명중 53만명이 비숙련직 외국인노동자이다. 구체적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15개국에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가 21만명이고 방문취업(재외동포,대부분이 조선족)으로 입국한 재외동포가 31만명. 올해 신규 고용허가제로 34,000명, 신규 방문취업자 27,000명이 들어온다. 올해들어오는 신규 비숙련직 외국인노동자가 최소 6만명이다.
-2009년말기준 90일이상 합법체류외국인 수 : 87만명
- 고용허가제,방문취업(재외동포)으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가 53만명
- 국제결혼배우자 12만명(국적 미취득자)
- 유학생(교환학생,어학연수 모두 포함) 8만명
- 전문직외국인 4만여명(50%이상이 원어민강사)
-정부수립후 2009년까지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은 8만여명(귀화자이기 때문에 한국인으로 분류됨)이다.
2004년-2009년 일반 귀화자(체류 5년이상) : 361명에 불과.
2009년 귀화 외국인 25,044명인데 그중 국제결혼귀화(체류 2년이상)가 17,141명(68%), 일반귀화자는 56명에 불과함. 전체 귀화외국인중 5만명이 국제결혼귀화으로 귀화한 외국인이다.
-90일이상 합법체류 외국인 현황
2001년 26만7천명
2002년 28만7천명
2003년 43만7천명
2004년 46만9천명
2005년 48만5천명
2006년 63만2천명
2007년 76만5천명
2008년 85만4천명
2009년 87만636명
-불법체류자 증감 현황
2004년 20만명
2005년 20만명
2006년 21만명
2007년 22만명
2008년 20만명
2009년 17만명
-2009년말기준 90일이하 단기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 18만명,90일이상합법체류 포함한 총 수치
2004년 75 만명 (↑10.6%)
2005년 74 만명 (↓0.5%)
2006년 91 만명 (↑21.8%)
2007년 106만명 (↑17.2%)
2008년 115만명 (↑8.7%)
2009년 116만명 (↑0.8%)
-2010. 6. 30.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 현황
# 90일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은 876,401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0.4% 증가에 그쳤다.
# 불법체류자, 90일이하 단기체류 , 90일이상 장기체류 모두 포함 총 체류외국인수: 1,208,544명 (2009년 1,155,654명 대비 4.6% 증가)
2009년에 비해 체류외국인이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는 90일 이하 관광·통과, 단기 상용 등 단기체류자(270,186명)가 전년대비 13.5% 증가때문에
#주요 체류목적별 외국인 구성
-취업자격 외국인 556,948명(46.1%)
-결혼이민자 136,556명(11.3%) - 국적미취득자
-외국인 유학생 82,096명(6.8%)
※ 취업자격 외국인중 고용허가제, 방문취업등 단순 기능인력이 513,402명으로 92.2% 차지
#국제결혼배우자는 136,55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
#국제결혼배우자 출신 국가
-중국 66,546명(48.7%)
-베트남 32,472명(23.8%)
-일본 10,189명
-필리핀 6,895명
-캄보디아 3,705명
#국제결혼배우자 성별 : 여성 87%(118,773명), 남성 13%(17,783명)
#외국인 유학생은 82,096명, 전년동기에 비해 8.4% 증가, 아시아계가 95.3% 차지
-중국 63,161명(76.9%)
-몽골 3,965명(4.8%)
-베트남 2,909명
-일본 1,825명
-미국 951명
#외국인유학생 성별 : 여학생이 41,477명(50.5%), 남학생 40,619명
#방문취업자(재외동포)는 6개국 297,756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5.2% 감소.
방문취업자 국적은 중국이 290,710명으로 전체의 9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4,419명), 러시아(2,069명), 카자흐스탄(418명) 순이다.
#불법체류자는 174,049명으로 총 체류외국인의 14.4%를 차지
-중국 80,474명(46.2%)
-베트남 14,656명(8.4%)
-태국, 몽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순이다.
#불법체류자 체류자격
-관광 및 통과 62,863명(36.1%)
-단순기능인력 50,371명(28.9%)
-상용·주재 24,711명
## 대만은 고용허가제로 5개국에서만 외국인노동자를 받음.
일본은 산업연수형태로 일본계남미인, 필리핀,중국인이 대부분 차지.
한국은 고용허가제로 15개국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받고 방문취업(재외동포)제도로 조선족등 재외동포 노동자를 받음(모두 비숙련직).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노동자는 불법체류율이 심각하게 높아서 다른나라에서는 받지 않는데 한국은 받고 있음.
한국은 고용허가제,방문취업(재외동포)으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 53만명과 그 자녀, 불법체류자 18만명, 난민신청자,인정자 1000명과 그 가족에게 정부지정병원 64개소에서 무료의료지원을 하고 있음. (횟수에 상관없이 1회당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그 이상일 경우 심사를 거쳐 800-1000만원까지 지원가능).쉽게말해 외국인노동자와 자녀,불법체류자,난민은 입원비,수술비,치료비 모두 무료.
한국은 외국인노동자에게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야근수당도 똑같이 지급함. 외국인노동자가 고국에서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나 고국의 가족중 장애인이 있을경우 소득공제 각각 100만원, 200만원 혜택을 줌
한국은 작년에 외국인노동자 체류기간과 계약기간을 늘려줌.
- 고용허가제,방문취업으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의 계약기간이 작년까지만해도 3년계약후 본국에 출국했다가 다시 재입국해서 2년미만이었는데 올해부터 본국출국없이 최장 4년 10개월간 체류할수 있게 해줬음. 구직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줌.
다른 아시아나라들은 정주화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3년 순환제를 지키고 있음.
일본의 불법체류자 수는 2004년에 약 25만명이던 불법체류자가 2009년 13만명, 2010년초에 9만명으로 줄었다고 발표함.
한국은 올해부터 영주권취득 조건완화(전문직외국인,재외동포)했음.
그동안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하면 범칙금 부과하지 않았고 재입국금지 기간도 1년으로 줄여줬음. 단속에 적발되 추방될때도 사실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강제추방만 당했음. 결국 한국에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재입국 규제가 전부였음.(불법체류기간에 따라 늘어나지만 대부분 3,4년 재입국금지)
재외동포(조선족포함) 유학생의 경우 한국에 유학하는 기간동안 그 부모에게 국내 취업을 허용하고 있음.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한 재외동포(조선족포함)에게는 F-4(동포비자)비자가 발급됨. F-4비자 소지자는 부모,배우자,자녀에게도 F-4비자가 발급됨. F-4비자는 자유롭게 출입국 가능하고 체류갱신,연장으로 얼마든지 체류가능.
고용허가제(21만명) 외국인노동자와 방문취업(조선족포함)자 30만명은 작년까지는 4년10개월 체류후 무조건 출국해야했음. 그런데 올해부터 방문취업자(재외동포 30만명)에 한해서 1년동안 가사보조인(아이돌보미),제조업,농축산어업,간병인으로 1년동안 근속하면 방문취업비자(H-2)를 F-4비자로 변경해주고 변경후 3년동안 같은 직종에 근속하면 영주권을 부여함. 이때 기존 영주권취득 조건인 연소득 57,000달러을 19,000달러로 완화해서 적용하는데 사실상 위 직종에서 받는 임금으로도 영주권이 부여됨. 그러니까 이 경우(F-4비자 소지자)의 재외동포는 기존 영주권취득 조건인 체류 5년이상,연소득 57,000달러를 적용받는게 아니라 체류 4년이상, 연소득 19,000달러(이하도 가능)를 적용받는것임.
이미 작년부터 한국체류 2년이상, 연소득 38,000달러 되는 재외동포에게 영주권부여하는 정책을 시행중인데 올해는 방문취업자(H-2)에게도 영주권취득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것이다. 입국 1년만에 H-2비자를 F-4비자로 변경하면 부모,배우자,자녀에게도 F-4비자가 발급되니까 한국에서 가족이 같이 살수 있게 된것이다.
그리고 올해부터 방문취업(H-2)추첨에서 탈락한 재외동포에게 1년짜리 복수비자(취업이 제한된)를 발급한다. 한국에서 기술 연수를 받을 기회를주겠다는 취지라고 한다.그런데 문제는 학원, 농축산업등에서 6개월이상 연수를 하면 방문취업(H-2)비자로 변경해준다. H-2비자로 변경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F-4비자로 변경, 영주권취득을 할수있다.
사실 2000년대 초까지만해도 비숙련직 재외동포(조선족)는 한국취업도 할수 없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방문취업제도가 시행되면서 비숙련직 조선족들이 4년10개월동안 자유롭게 출입국하면서 취업활동을 할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에게 이정도 해주는것도 큰 배려이다.
그런데 올해부터 갑자기 이들은 한국에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체류조건을 완화했다. 부모,배우자,자녀까지 한국에 정착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것이다.
재외동포도 체류 외국인 수 통계에 포함된다. 즉 90일이상 체류 외국인 87만명이라는 수치가 방문취업(31만명) 재외동포에게 F-4비자로 변경,영주권취득조건완화를 해줘서 배우자,부모,자녀까지 입국함에따라 급격히 늘어날것이다.
이는 언론과 외국인단체,일부정치인들이 요구하는 이민청,다문화청 설립에 탄력을 받게 한다. 작년과 올해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다른나라와 결혼귀화 조건 비교
한국 - 체류 2년이상
영국 - 체류 2년후 영주권취득 자격을 주고 영주권취득 1년후 시민권(국적)취득 자격을 줌. 실제 시민권을 손에 넣는데 최소 4년이상 걸림.
미국 -영국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취득후 시민권취득. 영국보다 체류조건이 길어서 오래걸림.
일본 - 체류 3년이상(5년이상이라고 하는사람도 있고 확실지 않음.)
-각국의 영주권자 참정권 문제
한국 - 영주권취득한뒤 3년후 지방참정권허용
영국 - 영주권자에게 어떠한 참정권도 허용하지 않음.
피선거권(국회,지자체 장,의원 출마할수 있는권리))도 허용하지 않음.
일본 - 영국과 같이 참정권 허용하지 않음.(작년에 허용할려고 했지만 결국 취소했음)
작년에 외국인영주권자 지방참정권허용할려고 할때도 영주권취득한뒤 10년후에허용하는걸로 할려고 했음.
-내년부터 국제결혼배우자와 일부조건충족외국인에게 이중국적허용됨.
현재 국제결혼배우자(국적미취득 13만명)중 자기 본 국적을 포기하기 싫어서 귀화를 하지 않고 있던 국제결혼배우자(특히 선진국출신)도 내년부터 귀화해도 자기 본국적 유지할수 있음.
□ 방문취업 동포(조선족포함)의 법 위반자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법체류자로서 허용업종(별첨 1)외 취업자에 대한 처리절차
- 최초 적발시 원칙적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하고, 2회 이상 위반 시 또는 6개월 이상 취업 시 원칙적 강제퇴거 합니다.
○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리절차
- 불법체류 중 자진출석한 경우에는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하고,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증 무효조치 후 출국명령 합니다.
- 불법체류 중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불법체류기간이 3개월 이하인 자로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하고, 불법체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강제퇴거 합니다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된 외국인 숫자
2006년 4827명
2007년 5732명
2008년 5792명
2009년 7275명
2010년 7월 현재 465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외국인여성의 경우는 대부분 결혼비자(거주비자)를 받고 입국한다.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은 고용허가제,방문취업,전문직취업으로 입국한 외국인(남성)들과 불법체류외국인들이 대부분이다. 불법체류자도 한국인과 결혼만 하면 벌금 200-300만원정도 납부후 거주비자가 주어져서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고 2년후 귀화도 할수 있다.
이혼한 국제결혼배우자가 자녀가 있을 경우 3년상한 거주비자를 발급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정책이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아이를 낳은뒤 가출을 하거나 이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다. 취업해서 돈을 벌기 위해 아이를 낳아 체류 연장을 하고 아이는 제대로 돌보지 않고 돈 버는 데만 열중해서 버려지는 아이가 생길것이다
-국제결혼귀화(체류 2년이상)의 문제점
국제결혼배우자가 국적취득자격(체류 2년이상)전에 이혼한 경우는 결혼귀화가 아닌 일반귀화(체류 5년이상)를 적용하거나 거주비자 갱신을 거부해서 출국시켜야하는데 이혼(혼인파탄)의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사망이나 실종, 가정폭력, 파산등)에게 있는 경우에는 체류 2년후 국적신청자격을 줌.(이를 혼인파탄자의 간이귀화라고 하는데 2004년에 신설됐음)
한국인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같이 사유나 책임이 명백한 경우는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가정폭력같이 한국인배우자와 짜고 가짜 진단서를 만든다거나 피멍이나 상처 사진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속일수가 있음.
특히 공인된 여성단체 197개소와 가정폭력상담소 30개소에서 발급한 혼인중단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국적신청이 가능(체류 2년이상)하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단체들은 국제결혼배우자의 편에 있는 단체들이고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가능성도 있음.
그래서 한국인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같이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일반귀화조건을 적용해야함.
올해 중순부터 국적취득전에 이혼한 국제결혼배우자가 자녀를 가진 상태이거나 양육해야 하는 경우, 시부모를 부양해야하는 경우(인도적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만)에는 직업이 없더라도 3년상한 거주비자를 발급하게 됐음.
이혼한 국제결혼배우자가 일반귀화(체류 5년)가 가능한 기간을 채울수도 있게 됐음. 올해 중순부터 3년상한 거주비자(인도적 경우)가 주어지게 되니 만약 체류 2년이 지나 이혼한 자는 자연적으로 체류조건을 채우게 됨. 그리고 또 다른 일반귀화조건인 소득 3,000만원이상의 은행잔고 조건도 채울 시간을 벌게 됐음.
내년부터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단순조립직,미용직,지역기업등에 채용 장려금으로 매월 50만원 지원함.
이 제도는 원래 장애인,모자가정,고령자등 취업애로가 있는 사회적 약자의 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내년부터는 결혼이민자도 이 제도의 혜택을 보는것임. 예를 들어 장애인을 채용한 기업에 1년동안 초기 6개월은 매월30만원,나머지 6개월은 60만원 지원.(3개월내 해고자가 없어야함.) 서민들이 결혼이민자에게 밀려나게 생겼음. 단순조립직,미용직등의 업주가 매월 50만원의 채용 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결혼이민자를 우선 고용할게 뻔함. 어떻게 이런 국민역차별이 발생하는 말도 안되는 일을 벌이는지 미치지 않고서야.
내년부터 영유아 보육료지원할때 국민은 월 450만원이하인 가정에만 전액 지원하고 국제결혼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액 지원함.
"직업개발계좌"-취업을 위한 직업훈련,학원등 비용 정부지원제도인데 200만원한도내에서 정부가 80%부담, 20%는 본인부담. 그런데 내년부터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200만원한도내 정부 100%부담. 그리고 현재 지역기업이 지역사회 결혼이민자를 채용할경우 매월 50만원씩 지원하는 대상인원을 150명에서 내년부터 300명으로 늘리기로 함.
국무총리실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국내 체류 외국인들로부터 제안을 접수,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출입국 절차와 체류지위 개선과제 6건과 생활환경 개선 과제 7건 등 "외국인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정운찬 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7.9)에서 확정. 내년부터 시행.
# F5(영주) 비자 발급 시 한국어 검정 개선
ㅇ 5년 이상 체류자가 F5(영주) 비자 발급 시 3등급의 한국어 검정서가 필요한데, 필기시험이 너무 어렵고, 체류기간에 대한 배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5년 이상 체류자 영주자격 신청 시,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국어 능력과 최저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10년 이상 체류자는 인터뷰 심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
현재 F-5(영주권)취득 조건은 체류 5년이상, 연소득 57,000달러이상(국민소득의 3배).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가 난민이거나, 우리 국민과 결혼 또는 이혼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 한정됨에 따라
ㅇ 임신 중이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 외국인 선정기준을 확대하여, 우리 국민과 혼인하여 임신 중인 자와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를 수급권자에 포함시키도록 개선.
-올해초부터 이미 경상북도는 국제결혼가정의 6세이하 자녀에게 부모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보육시설 이용자녀 1인당 매월 1만원씩 보육시설이용차량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음. 보육시설 이용자녀가 2명이면 매월 2만원지급됨.
-고용허가제(15개국 외국인노동자)와 방문취업제도(재외동포,대부분이 조선족)
2004년 8월31일 고용허가제(3년+3년)가 본격적으로 시작
3년체류후 무조건 1달간 출국했다가 다시 재입국해서 3년체류 2009년 출국없이 4년10개월(3년+2년미만)로 개정올해 신규 도입 인력 24,000명으로 확정했다가 7월에 1만명을 추가로 더 도입하기로 함. 올해 총 34,000명의 신규 고용허가제 인력이 들어오게됨. 방문취업으로 들어오는 신규 재외동포인력은 27,000명이다. 즉 올해 도입하는 비숙련직 외국인노동자 신규 도입 인력은 총 6만명이상이 되는것이다. 고용허가제 추가 도입 인력 1만명은 하반기 제조업 분야에 8천600명, 농축산업에 1천100명, 어업에 300명 투입
고용허가제 시행 첫해에는 8개국(필리핀, 베트남, 몽골,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중국)이었으나 연차적으로 늘어나 지금은 모두 15개국(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동티모르,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포함)으로 증가했다.
2007년부터 입국한 노동자부터 출국없이 4년10개월(3+2) 제도가 적용됨. 고용허가제 인력은 농축산어업과 제조업, 일부 건설직으로 제한
방문취업(재외동포) 인력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어업,운수업,서비스업,간병인,가사보조인등의 직종에 허용하고 있다.
방문 취업(재외동포) 29만4천4명(6월말 현재)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16만4천94명(다른 연수형태의 외국인노동자는 제외한 수치)
-일본의 현황
2007년 말 현재 일본내 외국인 등록자수는 215만명에 달한다(10년간 45% 증가). 국제결혼의 경우 2005년에 4만1000여쌍으로 전체 결혼건수 중 5.8%에 달했다(10년간 50% 증가). 한국은 같은 시기 외국인 등록자가 450%, 국제결혼 건수는 320% 각각 증가했다. 2005년 한국의 전체 혼인 건수의 13.6%에 달한다. 일본인들이 잘 살지 못하던 시절에는 다수의 일본인들이 브라질로 이민 갔다. 요즘엔 브라질 이민자의 손자·손녀들이 일본어를 잘모른 채 생활 수준이 높아진 일본에서 살려고 돌아오고 있다. 10년 전 일본내 영주 외국 근로자들은 9만3000명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43만명이다.
현재 일본의 불법체류자 수는 9만명대.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있는 15개국 출신 외국인노동자 현황
필리핀 37,480
캄보디아 6,248
몽골 22,257
중국 7,072
스리랑카 21,058
방글라데시 4,524
베트남 62,759
키르키즈스탄 773
태국 39,882
네팔 6,292
인도네시아 30,038
미얀마 2,291
우즈베키스탄 9,617
동티모르 267
파키스탄 5,085
-외국인 지문등록 시행 3단계
1단계 : 올해 8월말부터 공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중 범법의심자만 선별해서 지문을 찍어 경찰청 자료와 대조만 하고 지문을 등록,보관은 하지 않음.
2단계 : 2011년 11. 6월까지 :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구축
- 우리나라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할 때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
3단계 : 2011년 12월까지 :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구축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17세이상 모든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전국 공항,항만 입국에서 등록, 확인
문제는 선진국에서는 하지 않는 과도한 지원과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결혼이민자 채용 기업에 매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는 서민의 희생이 뒤따른다는데 있다. 단순조립직,미용직등으로 생계를 연명하는, 유일한 수입인, 학비를 위해 일하는 서민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직업이 있는 결혼이민자나 중산층 결혼이민자에게 일자리 경쟁에서 밀려날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매월 50만원 지원을 언제까지(1년동안만) 할것인지, 그리고 매월 50만원 채용 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직종이 단순조립직,미용직,지역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지역기업외에 어떤 직종이 더 있는지, 그리고 현재 결혼이민자 18만명중(결혼귀화자까지 포함한 수치) 어떤 조건의 결혼이민자가 대상인지(설마 무조건 결혼이민자 신분이면 무조건 해당한다면 정말 큰일이다.)
-결혼이민자 채용 기업 장려금 매월 50만원 받는 결혼이민자를 다음 경우는 제외해야한다.
1. 한국인배우자가 직업이 있는 결혼이민자
2. 중산층 생활을 하는 결혼이민자
3. 결혼이민자가 남자이고 한국인 여성이 부인인 경우
4. 결혼한지 체류 2년미만인 결혼이민자, 귀화하지 않은 국제결혼배우자
5. 이혼한 국제결혼배우자
정확히 어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직 알수가 없다.
다른나라에서 이런 국제결혼배우자 채용 기업 50만원지원제도를 절대 할리가 없다. 앞으로 결혼이민자가 계속 늘어날텐데 이런 혜택을 주는건 절대 안된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라고 해서 무조건 직업을 가져야한다는 무조건 직업을 보장하겠다는 이런 발상 때문에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이 직장에서 밀려나거나 경쟁에서 진다고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결혼이민자 18만명은 대부분이 동남아 출신이다. 가난을 피해서 한국에서 돈을 벌어 고국의 가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한국인배우자가 직업이 있거나 중산층 생활을 하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분명 월급을 받으면 일부분을 고국에 붙여줄것이다. 그걸위해 서민을 희생돼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이 지원제도를 내년에 한해서만 할것인지 아니면 기한없이 계속 하는것인지도 중요하다. 앞으로 결혼이민자는 계속 늘어나게 돼있다. 그것도 평균월급이 10만원도 되지 않거나 15만원을 넘지않는 동남아에서 오는 신부들이다. 단순조립직,미용직,지역기업에서도 분명 채용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결혼이민자를 선호할게 뻔한데 만약 기한없이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면 정말 말이 되지 않는것이다. 그리고 올해부터 개인이나 기업이 기부를 하면 소득공제 몇%, 손비처리 몇%를 해주는 지정기부금제도 대상이 되는 단체 지정조건이 대폭완화되 불우이웃 무료의료진료병원과 외국인근자자 쉼터를 운영하는 단체도 올해부터 지정단체로 지정된다. 외국인근로자쉼터는 불법체류자도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지정기부금을 받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쉼터 간판 내걸거나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라고 하면 대상이 될수 있게 된것이다.
최근 일련의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관련,재외동포(조선족)관련 정부의 지원,체류조건 완화등을 보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 일단 체류 외국인수를 늘릴려고 한다는점, 그들을 붙잡아 둘려고 하는점, 그들에게 안정된 직장을 보장해서 한자리 차지하게 한다는점. 문제는 이런 지원,체류조건완화가 다른나라에서는 국민역차별 문제나 일자리 잠식,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로 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가 이혼하면 체류 비자가 만료되 출국해야 하는데 안정된 직장이 있다면 과연 출국시키겠는가? 외국인관련 단체들을 지정기부금제 대상 단체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한것인가?
외국인노동자에게 대한 대우,임금수준,취업체류기간,복지지원등이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해줘서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국제결혼제도가 허술하고 국제결혼이 쉽고 국제결혼귀화 체류 조건도 2년으로 다른나라에 비해 제일짧아 귀화도 쉽게 할수 있고 일단 입국만 하면 채용 지원장려금 매월 50만원혜택으로 취업이 쉽게 가능해서 가난을 피해 국제결혼하는 후진국 동남아 신부들이 한국을 택하고 있다. 마치 이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고 한번입국하면 한국을 떠날수 없게 붙잡아두기 위해 수작을 부리는듯한 느낌을 받는다. "다른나라에서 하지않는 외국인우대정책을 하지말자, 다른나라 만큼의 영주권취득조건,국적취득조건,다른나라가 하는 국제결혼심사제도,국제결혼귀화체류조건을 하자, 다른나라가 하는 강력한 불법체류자처벌이나 관리를 하자"고하면 인종차별자,국수주의자,폐쇄주의자,순혈주의자로 몰아붙인다.이런 한심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
현재 영주권취득 조건은 체류 5년이상, 연소득 57,000달러이다. 작년과 올해 재외동포(조선족포함)에게 영주권취득 조건을 대폭완화했고 올해부터 전문직 외국인(E1-E5,E7비자)에게도 영주권조건을 완화했다. 그런데 내년부터 일반 외국인 영주권조건도 완화한다고 한다. 즉 연소득 57,000달러 조건을 완화하겠다는것이다. 사실 2008년말까지 영주권자는 1만명대였고 2009년 2만명, 2010년현재 3만명으로 늘었다. 작년 재외동포 영주권완화(체류 2년, 연소득 38,000달러)로 인해 그런것인데 올해 추가적으로 방문취업 재외동포에게 영주권취득조건 완화를 해서 앞으로 대폭늘어나게 된다. 사실 작년초까지만 해도 영주권자가 1만명대였다. 연소득 57,000달러(국민소득 3배)조건을 넘기 힘들다. 다른나라(특히 일본)도 영주권은 쉽게 주지 않는다. 이민국가인 호주도 얼마전 제빵사,미용직등 일부직종은 영주권부여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그런데 내년에 연소득 57,000달러를 완화한다. 현재 예상하기로 38,000달러이하로 완화는 확실하다. 전혀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런짓을 하다니...
올해부터 전문직 외국인(E1-E5,E7비자)에게 영주권조건을 완화했다. 현재 전문직 외국인은 44,000명인데 반이상이 회화강사비자이다. 즉 원어민 강사들이라는 뜻이다. 올해부터 전문직(E1-E5,E7)외국인이 심사를 통과하면 취업비자(E1-E5,E7비자)를 3년상한 거주비자로 변경해주고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3년상한 거주비자(아무 직종이나 취업 가능한 비자)주고 이 3년상한 거주비자가 만료될때 영주권자격을 준다.즉 전문직외국인의 경우는 영주권취득 체류 조건이 3년으로 완화된다. 그리고 연소득 57,000달러 조건도 취업비자를 거주비자로 변경하는 심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연소득 조건을 완화해준다고 한다. 쉽게 말해 현재 자기기 취업해있는 전문직종에서 받는 월급으로도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3년후 영주권신청때 영주권심사(완화된 조건 적용)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취업비자(E1-E5,E7비자)를 3년상한 거주비자로 변경하는 심사 항목중 연소득 부분이나 출입국위반경력이 심사통과 당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있다. 심사항목 120점중 80점이상이면 3년 거주비자로 변경해주는데 연소득 항목에 3,500만원이하는 모두 5점으로 배점을 매겼다.
3,500만원-5,000만원은 6점, 5000만원-8,000만원이 7점, 그 위로 8점이, 9점순이다. 쉽게 말해 연소득 1000만원도 똑같은 5점을 받는다. 그리고 출입국위반경력이 있어도 감점 1점이나 2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당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출입국위반경력(불법체류등)이 있어도 80점만 넘으면 배우자에게 3년상한 거주비자를 준다.심사항목중 한국어수준,유학경험,사회봉사경험,해외전문직경력,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학력,연령 항목으로도 충분히 80점을 통과할수 있다.(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영주권,국적취득시 혜택이 있다.)
이 전문직외국인 취업비자를 거주비자로 변경해주는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으면 영주권조건 체류 5년이상, 연소득 38,000달러조건은 통과하기 힘들다. 5년동안 직장을 잃지 않아야 되고 연소득조건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체류 6,7년된 전문직 외국인이 연소득 57,000달러가 되지 못해 영주권취득을 못하고 있는 경우는 귀화(체류 5년이상, 예금통장에 대략 3000천만원이상)는 충분히 할수 있는데 귀화를 할려니 자기 본 국적(특히 선진국)을 포기해야하니까 하지못하고 있던 외국인도 취업비자를 거주비자로 변경하는 심사를 통과하면 연소득 57,000달러가 안되도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인도와의 CEPA협정체결로 인해 인도 전문직(영어보조교사, IT 인력,요가강사,일부 서비스 직종등)인력이 들어오는데 이들도 취업비자를 거주비자로 변경하는 심사를 통과하면 3년상한거주비자를 받고 만료때 영주권신청을 할수 있다. 인도 영어보조교사의 경우는 대학졸업자이기 때문에 학력 배점을 좋게 받을수 있고 주말에 사회봉사를 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로 시간만 채우고 한국어를 죽도록 공부하면 심사를 통과할수 있다.
(기존에도 전문직 외국인은 배우자,자녀도 같이 한국에 입국해서 살수 있다.)취업비자를 3년상한 거주비자로 변경하는 심사를 통과하면 배우자와 자녀까지 3년상한 거주비자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것이다. 이 제도가 아니었으면 이들은 영주권취득이 불가능했을것이다. 연소득 57,000달러 넘기가 쉽지 않고 5년동안 취업상태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취업 1,2년만에 직장을 잃으면 출국해야 했는데 이 심사를 통과하면 직장을 잃더라도 3년동안 거주 보장되기 때문에(배우자와 자녀도)충분히 다른 직장을 구할수 있다.(올해부터 전문직 외국인의 경우 직장을 옮길때 옮긴후에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도록 개정됐다. 원래는 신고후에 직장을 옮길수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취업비자를 거주비자로 변경해줄때 심사를 까다롭게 해야하는데 이 심사가 너무 허술하다.(연소득 하한을 정하거나 출입국위반경력의 감점을 높여서 심사 통과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치게 해야한다.)
어떻게 보면 이민 국가인 미국의 일반 영주권(6,7년정도 걸림)취득보다도 쉽다. 배우자와 자녀까지 동반(취업가능)할수 있고 3년만에 영주권만 취득하면 배우자와 자녀도 같이 영주할수 있고 중간에 직장을 잃어도 3년거주비자가 있어서 다른직장에 취업할수 있다.또 3년 거주비자로의 변경 심사를 통과하면 한국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에게 돈을 받고 결혼해줄수도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 자격으로 한국국민과 결혼해서 체류(1년 거주비자,매년갱신)가 가능하거나 영주권자와 결혼해야만 했는데(올해부터 재외동포 F-4비자 소지자와 결혼해도 가능) 올해부터는 심사를 통과한 전문직외국인과 결혼해도 체류(3년상한거주비자)가 가능해졌다. 어떻게 보면 전문직외국인이 한국국민보다 더한 힘을 가지게 됐다. 전문직외국인의 배우자는 3년상한거주비자를받고 한국국민의 배우자는 갱신이 필요한 1년 거주비자를 받는다. 물론 법무부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겠지만 신뢰가 가지는 않는다.
한국인과 국제결혼한뒤 비자를 갱신할때 부부가 동반해야하고 가출하거나 이혼(국적취득전)했을때 한국인 배우자가 신고하면 비자갱신이 안되서 출국했어야 했는데 전문직 외국인과 결혼한뒤 3년상한 거주비자를 받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3년동안 체류보장된다.(전문직배우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원어민 영어강사의 경우도 학력위조 적발이 힘든데 후진국출신 외국인의 경우 학력을 위조하고 해외취업경력(2년이상)을 위조해도 적발이 힘들다. 쉽게 심사항목을 통과할것이다.쉽게 말해 한국어만 죽도록 공부하고 시간만 떼우면(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사회봉사경력항목) 입국 1,2년만에 취업비자를 3년 상한 거주비자로 변경에 성공할수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영주권심사시 연소득조건 심사를 어떻게 할것인가?이다. 57,000달러에서 조금 못미치는 경우라면 상관없는데(인도영어보조교사나 원어민강사수준이상) 연소득이 형편없는 다른 전문직에게 까지 통과시켜주면 곤란하다.
올해 부터 인도 전문직인력이 들어온다. 이들이 전문직외국인 거주비자 변경 심사를 통과하면(배우자가 없는 경우)틀림없이 인도인(아니면 다른나라)과 결혼(돈을 받거나)할것이다.(한국 취업과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 한국인과 위장결혼하는 외국인들이 천만원정도 준다는데 전문직외국인도 부수입거리가 생기는 것이다.특히 인도인 전문직외국인이 같은 인도인과 결혼할경우 3년 거주비자가 쉽게 발급될것이다. 이런 위장결혼을 어떻게 가려낼수 있는가? 한국인이 2년에 4번이나 국제결혼하고 30살 차이가 나는 외국인과 결혼해도 가려내지 못하는데 전문직외국인의 위장결혼을 어떻게 가려내겠다는 것인가?
-개선해야할점
1.전문직외국인(심사통과한)의 배우자에게는 취업을 제한하고 매년 갱신이 필요한 동반비자를 발급해야한다.
2.전문직외국인 취업비자를 거주비자로 변경 심사항목중 연소득항목의 하한을 정해서 일정금액이하(38,000달러)는 탈락시켜 당락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하고 출입국위반경력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시켜야함.
3.전문직외국인의 영주권 심사시 체류 조건은 3년으로 완화해주더라도 연소득조건(최소38,000달러이상)은 철저하게 지켜야함.
4.전문직외국인이 거주비자로의 변경 심사를 통과했을때 3년상한이 아니라 2년상한 거주비자를 줘야함.그리고 전문직 외국인이 3년상한 거주비자를 발급받았더라도 직장을 잃으면 출국시켜야함.
5.전문직외국인이 직장을 옮길 경우 예전에는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전에 신고해야했는데 올해부터는 옮기고 난후 신고하는걸로 바꿨는데 이것도 원래대로 돌려놔야함.
-올해 6월말기준 영주권자는 3만명이 조금 넘는데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영주권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 지방참정권(영주권취득하고 3년후)도 가지게 되고 외국인의 이익을 위해 권리를 행사하게된다. 2006년 영주권자에게 참정권을 허용하기로 법을 개정했을때는 기존 영주권조건 체류 5년이상, 연소득(대략) 57,000달러(국민소득의 3배)인 상태에서 영주권자 수가 적을 걸 예상하고 허용했을텐데(추측)내년 부터 영주권조건 연소득 부분이 38,000달러로 완화예정되 있고 재외동포,전문직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조건 체류조건,연소득 부분이 더 완화됐다.
게다가 이중국적허용으로 내년부터 귀화를 하지 않고 있던 국제결혼배우자 12만명까지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중앙,지방선거 참정권을 가지게 됐다. 무시못할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됐다.
일본이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참정권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외국인이익만을 위해 권리를 행사하게 되고 내국인과 갈등이 우려되서라고 한다.
영국도 영주권자에게는 선거권,피선거권(지자체 장,의원등 선거에 출마할수 있는 참정권),공무담임권(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담임할수 있는 권리)을 허용하지 않음.
현재 제주도에 한해서만 시행중인 투자이민(5억이상투자하고 체류5년이상이면 영주권부여)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이민국가의 투자이민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영주권취득할수 있게 됐다. 이런 염병...
현재 정부는 전국 정부지원 다문화지원센터 158개소와 일부 단체에 위임해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중. 사회통합프로그램은 90일이상 합법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무료로 한국어교육,컴퓨터교육,한국문화교육등의 과목을 교육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영주권취득시,국적취득시 가산점이나 면접시험면제 같은 혜택을 줌. 물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부분이 국제결혼배우자이겠지만 대상을 90일이상 합법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올해부터 재외동포(F-4)비자로 변경한 방문취업자의 부모,배우자,자녀도 한국에 입국해서 이용할수 있고 전문직 외국인인의 배우자,자녀도 이용가능함. 그런데 왜 90일이상 모든 외국인에게 국민세금을 들여 이런 지원을 해야하는지 정당성이 없음. 국제결혼배우자와 자녀나 영주권자,귀화자에게 이런 지원을 하는건 충분히 이해할수 있음.왜냐하면 한국에 정착해서 살 사람들이기 때문,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모든 90일이상 합법체류자에게 이런 지원을 하지 않을거라 생각되고 진짜 궁금해짐.
글로벌 호구가 요기잉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영주권취득시 혜택(연소득 조건에 못미칠경우, 전문직 외국인의 3년상한 거주비자로 변경시등),귀화시험때 면접시험면제등의 혜택이 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위임받아 교육하는곳이 외국인,다문화관련 단체,센터들인데 현재 이들의 행태를 보면 믿음이 가지 않는다. 제대로 교육을 받고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때 이수증을 줘야하는데 과연 그럴지 의심이 간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더라도 국제결혼자 귀화시 면접시험을 면제해줘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아도 국제결혼귀화 체류 조건이 2년을 전세계에서 제일짧은데 면접시험이라도 까다롭게 해서 위장결혼여부를 가려내야한다. (현재 국제결혼귀화시 필기시험은 이미 면제되고 있다.) 국민세금을 들여서 엉뚱한 곳에 쏟아 붓고 있다.
현재 수십군데의 일부 지자체에서 농촌총각국제결혼비용으로 개인당(일부만 선별해서)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음. 선진국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매매혼 성격의 국제결혼중계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을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꼴이 되고 있음. 작년 정부에서 이것을 자제하라고 권고만 하고 금지시키지 않았음. 대만의 경우 2007년 영리성 국제결혼중계업을 금지시키고 비영리단체를 통해서만 국제결혼을 하도록함.
그런데 우리나라는 2달전 베트남신부 사건이 있고도 금지시키지 않고 단지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인 남성에게 신부에게 가기전(출국전) 소양교육 몇시간 받고 직업유무,재산,질병유무,전과유무,이혼경력등만 제출,증명하면 기존처럼 국제결혼중계업체를 통해 신부측에 일정금액을 주고 결혼이 가능함. 현재 국제결혼중계업체 1,200여개가 난립하고 있다고 하고 국제결혼중계업체 설립절차나 자격도 허술하다고 함.
얼마전 베트남(한국체류)인이 돈을 받고(브로커)국제결혼을 알선해 10억원의 수입을 올린 사건 발생.
외국인까지 브로커로 활동할 정도이고 게다가 과연 저 적발된 베트남인이 어떤 처벌을 받을까? 10억원이나 수입을 올렸는데 기껐해야 징역 1년,아니면 집행유예로 풀려날것이다. 한마디로 남는 장사하는 셈이다. 베트남돌아가면 최상류층 생활을 할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건 국제결혼귀화체류 조건이 2년밖에 되지 않고 게다가 국적취득전 이혼하더라도 불법체류가 되지 않게 법무부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 이혼한 국제결혼배우자가 임신중,자녀양육,시부모봉양등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3년상한 거주비자를 준다. 또 이혼의 책임,즉 귀책사유가 한국인(남편)에게 있으면 기존 국제결혼귀화 체류 2년이상 조건을 적용해 귀화를 할수 있다. 귀책사유란 한국인(남편)의 사망,파산,가정폭력으로 인하 이혼등인데 충분히 조작으로 귀책사유를 남편에게 돌릴수 있다. 또 정부지정 여성단체(100여곳 이상)에서 귀책사유가 국제결혼배우자(신부)에게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국제결혼귀화 체류 2년조건으로 귀화할수 있다.
올해중순쯤 캄보디아정부가 한국인과의 국제결혼만 전면금지했다. 몇년전부터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인신매매성, 매매혼 성격의 국제결혼중계업체와 국제결혼행태에 문제제기를 했었다.(경제적이유로 가난을 피해 오는 동남아 신부측에 일정금액을 주고 데려오는건 매매혼성격이 있고 국제결혼중계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양쪽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왜곡하거나 오직 결혼을 성사해 성혼료를 챙기기때문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음. 그리고 맞선의 방식도 몇십명을 데려다 놓고 선택하는것이라 문제가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왜 정부는 지금까지 이것을 방치했는가? 베트남신부살해사건이 나고도 이런 국제결혼중계업체를 금지시키지 않고 소양교육,신상정보제출이라는 것으로 눈가림만 하고 국제결혼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신부를 포기할수 없다는 것인가? 그렇게 국격을 강조하면서 국격이 심각하게 훼손되는것도 무릎쓰고 매매성, 영리성 국제결혼중계업을 포기하지 못할만한 이유가 있는가?
베트남 신부 살인사건 처럼 안타까운 희생을 막고 높은 국제결혼이혼율과 위장결혼을 막을 방법은 간단하다. 유럽,미국,호주,일본이 하는 국제결혼심사와 국제결혼귀화조건을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다문화를 찬양하면서 유럽,미국,호주의 사례를 보여주며 다문화를 하자고 조장하더니 지금 왜 그런나라들이 하는 위장결혼방지 국제결혼제도,심사와 불법체류자 처벌(벌금,재입국금지등)은 따라하지 않는가? 다른나라가 이중국적이 대세라고 하면서 따라했으면 왜 그런나라들이 엄격한 영주권취득 조건,귀화조건은 따라하지 않나? 오히려 올해부터 영주권취득조건을 완화했다. 언론은 왜 잘못된 정보를 보도하나? 예) 작년 신문에서 벨기에는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합법화하자고 보도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벨기에의 불법체류자는 2만명도 되지 않았다. 우리는 18만명이다. 어떻게 그런사례와 우리를 비교하나? 벨기에가 불법체류자가 18만명이었으면 절대 합법화하지 않았을것이다. 기사에는 벨기에의 불법체류자 수는 뻬버리고 합법화한 부분만나온다. 이게 바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사실을 왜곡하는것이다.
유럽연합(EU) - 2008년 EU 회원국이 불법 이민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이민협정’에 만장일치로 합의, 오랫동안 불법 체류한 이민자들 가운데 심사를 거쳐 일괄적으로 합법화하는 조치를 폐지. 정식 재판 없이 불법이민자들을 최장 18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새 이민법을 통과, 2010년부터 새 이민법은 발효됨.
일본 - 일본계 남미인 노동자들에게 귀국비용 비행기 값 3000달러와 추가 2000달러 주는 대신 일본을 떠나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니케이(일본계)법’을 작년에 통과.
칩(체류,신분 정보)이 내장된 외국인신분증(등록증)발급.
외국인이 호텔이나 여관에 숙박할 때에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국적과 여권번호를 기재하도록함.
2004년에 약 25만명이던 불법체류자가 2009년 13만명, 2010년초에 9만명으로 줄었다고 발표함
캐나다 - 캐나다 연방 투자이민은 기존 투자금액이 40만 달러이고 자산증명이 80만불이다. 그러나 6월말 이전에 투자이민법의 계정이 발표 .
중요한 변경 내용은 투자금액이 현재보다 최소 2배 이상 상향조정(40만달러에서 80만달러) 되고 자산증명에서도 현행 80만불 ->160만불 이상으로 대폭 인상.
이와 함께 모든 연방 전문인력 이민 신청자와 CEC 이민 신청자는 영어 테스트 결과를 서류 접수시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우선처리 직종군이 과거 38개에서 총 29개 직종군으로 대폭 축소해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민은 절대로 허가할 수 없다고 개정.
인도 - 인도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업 비자를 발행할 때 "연수입 2만 5000달러(한화 약 2800만원)이상"만 비자 발급
스페인 - 2009년 6월부터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프로그램을 실시했지만 올해 1월까지 지원자는 1만명에 그쳤다
미국 - 새 이민법안에 외국인노동자에게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업체는 카드판독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하는 내용 포함됨.
최근 애리조나의 새이민법과 관련한 애리조나 시민 설문조사에서 '불법 체류자가 미국시민과 같은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이 79%,
주 경찰이 불법 체류자라고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람을 단속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71%에 달함.
2008년 불체자 고용업체 폐쇄 '합법'…애리조나 연방법원 판결
투자이민 금액은 12억이상 되야하고 미국국적 직원(종업원)을 10명이상 고용해야함.
스위스 - 불법체류자와 내국인의 혼인금지, 어떠한 사유의 난민도 받지 않기로 함. 외국인 범죄자와 그 가족까지 즉시 추방하는 이른바 ‘검은 양’ 법안도 추진하고 있음.스위스에 들어온 난민이 입국 후 48시간 안에 신원 증명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강제 추방당하고, 출국을 거부할 경우 성인은 2년, 어린이는 12개월까지 징역형. 2007년에는 불법체류자와 내국인의 위장결혼으로 58명이 스위스 국적을 박탈당함.
호주 - 비자가 없는 이민자들을 구금하는 법을 시행 중인데, 1999년부터 2003년 사이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어린이 난민 2,000명을 열악한 시설에 구금한 게 밝혀져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음. 최근 미용,제과,요리등 단순직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지않기로 새이민법개정. 정부기관인 "이민,다문화청"에서 "다문화"란 용어를 삭제하고 "이민,시민부"로 명칭개정.
줄리아 길러드 신임 호주 총리는 6월 27일 경제성장을 위해 전세계에서 이민자를 받던 기존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인구정책 담당 정부부처를 만든 다음 이민자 증가 속도를 줄이고 이민자격 심사 기준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음.
투자이민은 본인 혹은 부인 명의로 된 재산이 164 (주정부 스폰서 투자 비자) 경우 A$ 1.25 M (한국돈 13억) 이상 되어야 하고 부동산등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제외), 주식 , 채권등 투자 자산이 A$ 0,75 M (8억) 이상 되어야 함.그리고 이 투자 재산이 적어도 4년 이상 되었어야 함.주정부 스폰서를 받은 다음, 비자를 받기 전에 A$ 7.5 M (8 억) 을 들여 주점부 채권을 사야 함.
프랑스 - 3월 31일 외국인들의 프랑스 이주 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불법 체류자 고용주들에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민법안 제출,올해 3만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 목표를 설정(사르코지 내각의 베송 장관)
법안내용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최대 구류기간을 기존의 32일에서 45일로 늘리고 있으며 당국은 이 기간이 지나면 추방과 망명신청 심사 가운데 택일해야한다.(포르투갈은 구류기간이 60일,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헝가리는 6개월, 그리고 벨기에는 8개월,독일은 18개월 )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주들에게 최고 5년의 징역형과 1만5천 유로의 벌금형 부과
비숙련직외국인의 이민제한, 선택적이민자 수용정책을 유지,강화함.
불법이민자를 줄이기 위해 불법 이민자들과 본국에 투자하려는 합법적인 이민자들에게 사업보조금을 주기 위해 2000만 유로의 기금을 조성.
2007년 장기 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DNA검사를 할려고 법안마련.(현재시행여부는 모름) 이미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이탈리아, 영국, 벨기에 등 11개국은 이미 DNA 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을 준비중이라고 프랑스언론이 전함.
이탈리아 - 이민자가 390만명에 달하는 이탈리아는 지난해 불법 이민자에게 최대 1만유로(약 1,480만원)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2009년 이탈리아 하원은 불법 이민과 관련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
'치안법'이라고 명명된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 이민자의 경우 당국에 발각되는 즉시 체포되며 즉결 심판을 통해 즉각 추방이 가능하고 최고 1만 유로(1천7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됨.또한 불법 체류자라는 점을 알면서도 일자리를 주거나 집을 빌려주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불법 이민을 조직적으로 알선한 경우에는 최고 15년 형에 처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불법으로 이탈리아에 들어와 살다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당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해 아이들이 학교나 병원 등에도 갈 수 없게 된다.
덴마크 - 고국으로 귀향하는 이민자에게 주는 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인상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는 종전까지는 6년짜리 취업허가증을 발급했으나 최근에는 기간을 3 년으로 단축함.
외국 노동자들이 말레이시아인과 결혼할 경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취업 허가증에 말레이시아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말레이시아인과 결혼한것이 발각되면 즉시 추방시킴
대만 - 불법체류자 신고포상금제도 운용. 내국인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 지급.
이스라엘 - 2009년 현재 불법 노동자를 채용한 고용주에게 최고 2만4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스테이니츠 장관은 벌금액을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중.
일본 - 일본계 남미인 노동자들에게 귀국비용 비행기 값 3000달러와 추가 2000달러 주는 대신 일본을 떠나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니케이(일본계)법’을 작년에 통과.
칩(체류,신분 정보)이 내장된 외국인신분증(등록증)발급.
외국인이 호텔이나 여관에 숙박할 때에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국적과 여권번호를 기재하도록함.
2004년에 약 25만명이던 불법체류자가 2009년 13만명, 2010년초에 9만명으로 줄었다고 발표함
영국 - 국제결혼배우자 국적취득은 체류 2년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1년후 시민권신청자격부여, 영주권자는 선거권,피선거권,공무원담임권 행사를 할수 없음.
신임 캐머런 총리는 비유럽연합(EU) 국가 출신 이민자 수 제한, 학생이민 규정 강화, 국경 경찰병력 강화 등을 포함한 이민법 개정을 추진.
이번 총선에 앞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가 이민자 축소를 지지.
지금까지 영국에서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법을 지키고, 영어를 구사할 경우 사실상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이제 5년이 아니라 최소 8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폭행, 절도 등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자녀가 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경우 시민권 신청 자격이 제한됨.
아예 자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의 한도를 설정하면서 EU 전체로 강도높은 이민 제한정책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은 BBC 라디오를 통해 2010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EU이외의 지역에서 유입되는 이민자 수를 2만4100명으로 제한하기로 함.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반이민정책으로 돌아선지 오래인데 한국은 개방적 이민을 받자고 하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대문에는 "개방과 조화"라는 문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다인종,다문화로 인한 인종,종교 갈등, 외국인범죄, 일자리 잠식,불법체류자 증가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한국은 다문화를 미화하고 다문화가 대세라고 합니다.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러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건 반이민정책으로 돌아선 선진국과 개방적 이민을 받자는 한국중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바로잡아야 할 부분.
1. 영주권조건을 기존 조건 체류 5년이상, 연소득 57,000달러로 되돌려야함.
전문직외국인이건 재외동포건 간에 완화해줘서는 안됨. 현재 외국인유학생과 국제결혼배우자도 영주권취득조건을 완화해줄려고 검토중이라는데 절대 안됨.
2. 방문취업자에게 F-4비자로 변경해줘서는 안됨. 기존처럼 4년10개월 체류하면 무조건 출국시켜야함.
F-4비자로 변경하면 배우자,부모,자녀까지 들어오게됨. 영주권취득으로 자연적으로 이어짐.
3.국제결혼심사,국제결혼귀화체류조건을 다른나라들이 하는 수준으로 따라해야함.
4.불법체류자 처벌(본인 벌금, 고용주 벌금,재입국금지기간)을 다른나라들이 하는 수준으로 따라해야함.
5.현재 53만명 수준인 고용허가제,방문취업(재외동포) 비숙련직 외국인노동자를 줄여야함.
올해에만 신규로 6만명이상이 들어오는데 정말 그 의도가 의심스러움.
6. 내년 부터 시행예정인 결혼이민자 채용한 단순조립직,미용직,지역기업이 지역출신 결혼이민자 채용한 기업(300명한도)에 매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는 절대 해서는 안됨.
7.국제결혼가정의 영유아라고 해서 무조건 보육료전액 지원은 절대해서는 안됨. 국민처럼 월 450만원미만 소득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야함. 직업개발계좌 지원도 국민과 똑같이 본인부담 20%, 정부부담 80%로 해야함. 결혼이민자라고 해서 100%정부부담은 역차별이 됨.
8.상식밖의 과도한 다문화지원사업은 폐지해야함.
예) 국제결혼배우자의 운전면허학원비 50만원지원
국제결혼배우자의 친정방문 비용,비행기티켓값 지원, 친정부모 초청비 지원등
경상북도청에서 하는 국제결혼가정의 6세이하 자녀 1인당 보육시설이용차량지원비 매월 1만원씩 지원. 보육시설 이용 자녀가 둘이면 매월 2만원을 지원받는게 됨.
9. 외국인노동자에게 국민세금을 들여 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컴퓨터수리등 기술교육을 하는데 의도는 참좋지만 다른나라에서는 하지 않는 과도한 지원임.
10. 언론의 외국인범죄를 보도하지 않고 부분과 다문화를 미화만 하는 부분, 공정하게 다문화를 미화를 하든 홍보를 하든 하고 외국인범죄도 공정하게 보도해야함.
첫댓글 정말 휼륭한 자료네요. 만드신 분의 열정이 그대로 보입니다. 아주 유용한 자료입니다.
다만 update가 되면 좋겠네요.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