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는 오는 8월 말까지 기존 사각형의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전면 교체한다.
○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하고 사용 중인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으면 된다.
* 구비서류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기존 사용 중인 주차표지
○ 이번 주차표지 교체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 9월 1일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주차표지 재발급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함
기존(사각형)
변경(휠체어형상화한 원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는 현행대로 하늘색 바탕의 사각형 모양이 유지된다.
□ 국가보훈처는 표지 교체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국가유공자 본인 외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훈관서와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이동보훈 서비스를 통해
교체 받을 수 있다.
○ 표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가족 등이 대리신청 시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가능 표지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ㅇ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별표 3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 교체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만 주차가능
표지로 재발급 받음
ㅇ 허혈성심혈질환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으신 분 중 국가유공자로 전환되면서 6급2항
또는 7급 판정을 받으신 분은 주차불가 표지로 재발급 됨을 유념하시기 바람
귀하께서는 별표3「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발급이 가능한 상이호수에
해당되지 않아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통해 현재 보행 상 장애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 2년’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하오니 발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즉시 동 표지를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경과 후 동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표지의 연장 사용을 희망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행 상 장애가 있다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재발급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을
다시 제출해 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000(지)청장
■〔별표 3〕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
구분
표지종류
적 용 대 상
독립유공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
▫ 애국지사 전원
국가유공
상이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
▫ 1급∼3급 : 전원
▫ 4급 : 1107호(110호), 1108호(110호), 4111호(107호), 5105호(701호), 6102호(113호), 8108호(109호), 8109호(112호)
▫ 5급 : 1109호(45호), 1110호(45호), 4112호(21호), 5106호(95호), 6103호(92호), 6104호(92호), 8110호(26호), 8111호(29호), 8112호(77호), 8301호(41호)
▫ 6급1항 : 1111호(123호), 4113호(122호), 5107호(704호), 6105호(117호), 6106호(117호), 8113호(47호), 8114호(36호), 8115호(116호), 8116호(121호),8117호(126호), 8201호(127호), 8202호(131호), 8302호(119호)
▫ 6급2항 : 8118호(30호), 8119호(40호), 8120호(49호), 8121호(53호), 8203호(67호), 8204호(59호), 8303호(37호), 8304호(60호), 8305호(65호)
▫ 4급 및 5급 중 6급1항 이상의 다리장애 또는 양다리에 6급2항
이상의 다리장애를 복합판정 받은 자
▫ 기타 질환 또는 장애로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등에 의거 현재 보행이 어려운자로 확인된 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비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이 아닌 자
5․18
민주부상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
▫ 1급∼3급 : 전원
▫ 4급 : 1호, 5호, 7호 / 5급 : 1호, 3호, 5호, 6호
▫ 6급 : 1호, 4호, 6호 / 7급 : 1호, 9호, 10호, 11호
▫ 기타 질환 또는 장애로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등에 의거 현재 보행이 어려운자로 확인된 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비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이 아닌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
▫ 중추신경장애ㆍ뇌경색증ㆍ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뇌출혈, 무혈성괴사증, 고혈압에 해당하는 자 중 중등도 이상 판정자
▫ 기타 질환 또는 장애로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등에 의거 현재 보행이 어려운자로 확인된 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비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이 아닌 자
* ( )는 구 상이호수임
■〔별표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발급 제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최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나. 재발급 제한 기간 산정의 기산일은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한 날 또는 회수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그 처분 후의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1호
6개월
1년
2년
나.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2호
경고
6개월
1년
다.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ㆍ변조한 경우
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3호
6개월
1년
2년
라.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4호
6개월
1년
2년
첫댓글 감사합니다.
해당되시는분들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교체해 주세요
따봉
백두산님~~ㅍㅎㅎㅎ
필승♡
작년에 교체발급했네요.
무튼 관리강화로 인식하면 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