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안녕하세요. 닥터 리의 로하스밀입니다.^^
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아동양육비·아동교육지원비·생활보조금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저소득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는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저소득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복지급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은 다음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6조)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1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1인당 월 7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1인당 월 5만원 |
아동 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1인당 연 5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
월 5만원 |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이더라도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저리의 복지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지원 내용-경제적 지원-복지자금 대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으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복지 자금이 대여됩니다.
(여성가족부, 「201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저소득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 복지급여의 지급
복지급여의 신청절차에 따라 결정된 복지 급여는
급여 신처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제12조제5항)
- 복지급여의 압류 금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 (이하 "부정수급자"라 함)는
1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29조제4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복지 급여를 지급한 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의2제1항)
저소득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아동 양육비
1.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월 7만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제4호)
2.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
·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한부모, 조손, 청소년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생계비를 지원 받는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저소득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 추가 아동 양육비
1. 조손가족 및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아동 1인당 5만원이 지원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
2.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
· 청소년 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의
5세 이하 아동은 제외(처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월 1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
·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지원 받는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저소득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 아동교육지원비
1.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1인당 연 5만원이 지원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제2호)
2.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
· 최저생계비 100% 초과~130%이하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탈수급자 이행급여로써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 최저생계비 100%이하 가구(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생계비를 지원 받는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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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솨.......
좋은정보입니다.
감솨해요~
감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