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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2016)』
3) 표준품셈
4) 표준시장단가(입찰시점 2017년 상반기)
질의 : 위 관련근거에 따른 아래의 철근인상수량 산출 기준 및 슬래브 적용가능 여부
- 수직고 7m이상에서 크레인 등 장비사용료 적용
≫ 수직고 7m 이상의 교각 철근량 산정 방법
- 2019년 상반기 표준 시장 단가 적용 : 철근인상(단가정의 : 이단가는 교각철근 인상작업에 따른 기계경비가 포함된다)
≫ 교각이외에 슬래브 적용대상여부
답변내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7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토목공사편 "EE73* 철근인상"은 교각철근 인상작업에 따른 기계경비가 포함된 단가입니다.
질의관련, 표준시장단가 관리기관인 저희 센터에서는 수량산출기준과 관련된 내용은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동 단가의 적용 및 판단에 관한 사항은 공사 제반여건(현장의 여건 및 작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적의 판단하여 적용하되, 진행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적용할 사항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기관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집은 공공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토록 제공되며, 동 단가집에서 제시하지 않는 단가이거나, 제시된 단가의 규격, 단위, 단가정의 등이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장 총칙 1-3(적용방법)에 의거 별도의 단가(품셈단가 등)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단가집 제1장 총칙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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