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7 -1227호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기관 공개모집 공고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규정에 의거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7. 9. 5.
경 기 도 지 사
1. 위탁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나. 사업기간 : 위․수탁 협약 체결일 ~ 2018. 12. 31.
다. 사 업 비 : 인건비․운영비 및 사업비
○ 2017년 예산액 : 95,000천 원
라. 위탁사무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2항에서 정한 업무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 장애인학대 사건조사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 그 밖에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업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기준
○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경기도내 소재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3조의6 별표5의2에 의거 설치기준을 충족한 사무실 등을 보유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비영리법인의 사업 목적이 장애인의 학대 예방 등 장애인 권익 옹호 업무에 적합하고 재무상태가 건전한 기관
○ 시․군 지부나 지회, 사업대상 지역이 단일 시․군에 국한된 비영리법인 제외
○ 면허․허가․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3. 공개모집기간 : 2017. 9. 5.(화) ~ 9. 14.(목)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배부 : 경기도청 홈페이지(경기넷 : http://www.gg.go.kr)
- 전체메뉴 → 고시공고 정보 →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접수기간 : 2017년 9월 15일(금) ~ 9월 18일(월) (토요일·일요일 제외)
○ 접수장소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 ~ 18:00)내 방문 접수에 한함
- 접수서류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인터넷 또는 우편․택배 접수 불가
○ 제출서류 및 제출 방법 : 별표 1 참조
- 제출서류는 A4 크기로 좌철 제본 15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4부)
- 제본 책자는 목차 및 페이지 기입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5. 위탁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1차 심사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6 별표5의2 충족 여부(장애인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
○ 설치 기준 : 서류심사 후 현장 확인
※ 설치 기준 미 충족시 2차 심사 제외
나. 2차 심사(경기도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함] 심사)
○ 심사기준 : 기관 역량(20점), 사업계획의 수행 능력(35점), 장애인 학대 상담․조사․지원 등에 대한 전문성(25점), 건축물의 접근성 및 편의시설(20점), 감점(사업계획과 다르게 발표, 발표시간 초과 5점)
○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심사하여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최종 점수 7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점수 기관 1개소 지정
- 동일 점수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 능력, 장애인 학대 상담․조사․지원 등에 대한 전문성, 기관 역량, 건축물의 접근성 및 편의시설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 지정
- 응모 신청 기관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 등을 발표(15분)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심의위원회 일정은 별도 통지 예정
- 응모 신청 기관은 심의위원회에 개최 2일 전까지 제본한 심의 프리젠테이션 자료 8부 및 심사 프리젠테이션 자료 파일 USB 저장 제출
※ 제출 장소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6. 결과 발표 :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7.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 신청 기관의 책임으로 함
○ 평가결과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위탁 조건을 숙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 신청 기관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단된 경우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경기도는 위탁기관 선정 후에라도 일방적으로 지정 취소 가능
- 이 때 발생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응모 신청 기관이 부담함
○ 수탁 받은 기관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반하여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위탁 철회 사유에 해당하며,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는 직권으로 시정 조치 가능
○ 수탁 받은 기관은 경기도가 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직원을 개소 1개월 이내에 채용하여야 함
- 채용 공고에 응모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