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세부분야 | 관련법률 | 사용용도 |
시설 | 오염방지시설자금 | 대기환경보전법 | 제26조 및 제29조 의 단독 또는 공동방지시설 | ∙동법 시행규칙의 [별표 1]대기오염물질, [별표 2]특정대기유해물질의 집진·처리시설 등 방지시설 및 [별표 4]의 대기오염 |
제32조의 측정기기 부착시설 |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적산전력계, 굴뚝자동측정기기 등 측정기기 설치시설 |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청정연료 사용시설 |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CNG 등) 사용시설로의 교체·전환(저공해연료 보일러 전환 등) |
제43조의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14], [별표 15]에 따른 비산먼지억제시설 |
제44조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억제·방지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주유소 및 세탁작업 등의 휘발성유기화학물 배출억제·배출시설 설치 |
제68조의 전문정비사업자(정밀검사대행사업자)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설 및 장치 |
제76조의11의 냉매회수업의 등록 | 동법 시행령 [별표 14의2]의 건축물 냉방기, 공조기 등의 냉매 회수시설 |
물환경보전법 | 제35조에 따른 방지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
제38조의2제1항의 측정기기 | 법 시행령 [별표 7] 적산전력계ㆍ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
제60조의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는 시설 |
하수도법 |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 사업자의 하수(오수)처리시설로써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시설 |
수도법 | 제15조의 절수설비 설치 | 자기 사업장에 설치하는 물절약설비 시설 |
제15조의2의 물절약전문업자의 WASCO사업 | 물절약전문업자가 신청하는 물절약(누수저감 또는 절수기 설치 등) 시설공사비용 <환경부 공고 제2014-515호 물절약전문업 업무처리지침>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관한법률 |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 골프장, 수영장, 빙상장, 야구장, 축구장 등 지붕면적 1천㎡이상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
제9조에 따른 중수도시설 | 사업장의 중수도 시설 중수도 의무설치 대상시설 - 목욕장업, 숙박업: 건축연면적 6만㎡이상 시설물 - 제조업 공장: 1일 폐수배출 1,500㎥이상 - 관광단지·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 연면적 6만㎡이상 기타시설: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물류시설(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차량·철도·항만·공항여객시설과 업무시설 및 방송통신시설(동법 시행령 제11조) |
제10조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수급시설 |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 |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 축산업자의 가축분뇨처리시설로써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2]의 시설 |
토양환경보전법 | 제12조의 특정오염방지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화, 발화, 인화성 물질 등의 제조, 저장시설로써 누유출 방지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중저장탱크, 이중배관 등 누유출 방지시설) |
제15조의3의 오염된 토양의 정화 |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비용(법 제15조의3) |
소음진동관리법 | 제9조 및 제12조의 방지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
악취방지법 | 제8조 및 제8의3의 악취방지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3] 기준 준수를 위한 방지시설 |
폐기물관리법 | 제2조 제9호의 폐기물감량화시설 | 사업장폐기물감량화배출신고서 기준 폐기물감량화시설(동법 시행령 [별표 4]) |
제29조의 폐기물처분시설 | 폐기물 소각장 및 매립장 사업자의 최종처리(폐기물처분)시설 |
석면안전관리법 | 제18조의 석면비산방지시설 |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관련 [별표2] |
제21조의 건축물(주택 제외)과 설비의 석면해체제거 | 동법 제22조의 조치로써 동법 시행령 제29조 관련 [별표1의2] 건축구조물에 대한 석면해체제거 비용(공공기관 제외)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자금 | 화학물질관리법 | 제2조(정의)의 따른 화학물질 취급시설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25조(취급시설의 개선명령 등) 및 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따른 시설 [환경부 고시]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제3조에 따른 유독물질 [별표 1] 취급시설 제4조에 따른 제한물질 [별표 3] 취급시설 제5조에 따른 금지물질 [별표 5] 취급시설 | 동법 시행규칙의 [별표 1]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별표 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및 [별표 9]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 제조·사용시설 > - 유독물 이송배관·접합부·밸브 등 - 바닥면 코팅(불침투성) 등 < 보관·저장시설 > - 저장탱크, 방류벽 등 < 운송시설 > - 탱크로리, 하역장소 방지턱 등 < 기타 안전장치 > - 국소배기, 집진·배수·집수 설비 - 개인보호장구, 방제약품·자재 - 환기시설, 온·습도계, 액위계 등
기타 동 법 시행에 따라 증설이 필요한 시설 - 방류벽 용량 증설(저장용량 110%) - 고정·이동 저장소 누출감지장치 - 경보기, 스프링클러 등 안전장치 [관련 환경부 고시] - 국립화경과학원고시 제2019-7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 환경부 제2018-139호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 [별표2] 및 [별표4] - 환경부 제2017-107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