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31] 도박에 빠진 경우 [사례 32] 배우자의 정신분열증 [사례 33] 아내의 정신병적 증세 [사례 34] 남편의 부당한 이혼요구, 별거 및 이혼합의 [사례 35] 원고의 무단가출 [사례 36] 남편의 불륜, 남편 및 시아버지에 대한 고소 및 이혼합의 [사례 37] 종교로 인한 가정소홀 [사례 38] 배우자의 조울증 발병 [사례 39] 남편의 폭행, 아내의 가출 [사례 40]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 고령 및 전신장애 증상
[사례 31] 도박에 빠진 경우
1. 사실관계
피고는 가정주부임에도 1개월에 20일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빚을 지는 등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였다.
원고가 이를 타이르자 피고는 2차례에 걸쳐 앞으로는 도박을 청산하고 살림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도박, 가정소홀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판단
피고의 위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3. 참조판례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므559 판결
[사례 32] 배우자의 정신분열증
1. 사실관계
1) 원,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그 사이에 1남 1녀를 두었는데, 피고가 결혼후 얼마 안되어 정신이상증세(망상증)를 보이면서 그 증세가 점점 악화되므로 원고는 1개월여 동안 피고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도록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피고의 증세는 호전되지 아니하고 정신분열증으로서 향후 기간 미상(최소한 3개월)의 입원치료를 요하고 그 후에도 장기간의 통원치료 및 정신과학적인 보호를 요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2) 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정신병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고의 부모측으로부터 협의이혼하였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이혼소송을 취하한 다음, 피고와 함께 구청에 가서 협의이혼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당하였다.
3) 피고의 어머니는 원고에게 새출발을 하되 피고와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을 잘 돌보아 주도록 당부한 다음 피고를 친정으로 데려가 정신요양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위탁시켰으며, 이후 정신요양원인 신애원에 입원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4) 한편 원고는 피고가 친정으로 가자 그 무렵부터 A와 동거하여 그 사이에서 2명의 아들을 낳아 호적에 등재시키고 현재까지 A와 동거하고 있다.
5) 원고는 피고가 친정으로 간 이후에는 피고의 소식을 알려고 하거나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친정부모 역시 원고에게 피고의 소식을 전하거나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요구한 적도 없다.
6) 원고는 원,피고 간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판단
원고는 피고의 정신분열증의 치료를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가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하여 친정으로 돌아간 직후부터 A와 동거하면서 피고에게 치료비나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식마저 끊고 지내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고의 어머니로부터 새출발을 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믿은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의 정신분열증은 현재까지도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일시 호전된다 하더라도 재발이 예상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은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어느 쪽에도 책임지울 수 없는 피고의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피고가 친정으로 돌아간 때부터 파탄에 이르러 현재까지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원고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3.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므627 판결).
[사례 33] 아내의 정신병적 증세
1. 사실관계
1) 원고와 피고는 1988. 2.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자녀로 1남을 두고 있다.
2) 원고는 결혼 후 상업고등학교 서무과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가사에 전념하였는데,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정상인으로는 표현하기 곤란한 언행을 하고, 정신질환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가끔 피해망상, 대인공포증, 조울증 등의 정신병적인 발작증세 비슷한 행동, 즉 피고는 수시로 원고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두서없이 말을 하거나 그릇, 지갑 등이 없어졌다는 식으로 횡설수설하거나, 괴성을 질러서 원고가 근무중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가면 피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별일 없다고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자주하여 부득이 원고가 그 직장을 그만 두었다.
그후 원고는 건축회사에 취직하였으나 피고는 그 곳에도 수시로 전화를 하여 원고의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원고가 아들을 죽이려 한다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원고가 그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다.
3)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이상한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피고를 달래기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려고 수차 노력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여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4) 피고가 그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서 세를 얻어 살 때 피고의 정신병적인 발작증세가 심해지면서 뚜렷한 이유없이 그릇을 원고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기도 하고 칼을 찾으며 원고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므로, 원고가 위험을 느끼고 이웃에 별도의 방을 얻어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피고에게 전달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5) 피고는 어느 날에는 원고와 의논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살고 있던 집의 임차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 혼자 인천으로 이사하였다가 다시 강원도 주문진읍에 있는 친정으로 가서 살았고, 그러던 중 같은 읍에 거주하던 원고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왜 아들을 그 따위로 키웠느냐, 시집식구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
6)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피고와 더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계속중 피고가 더이상 난폭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소를 취하하였고, 그후 피고와 다시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나, 10일만에 피고가 다시 밤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 괴성을 지르면서 원고에게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하여 원고가 집을 나왔으며, 그 이후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고 있다.
7) 피고는 그후 그 동안 피고가 양육하던 아들을 원고가 양육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었다가 그날 오후에 다시 와서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하여 원고의 어머니가 피고에게, "왜 아이에게 혼란을 주느냐"고 나무라자 주먹으로 원고 어머니의 얼굴을 때려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원고 어머니가 일어나 도망가자 뒤따라 가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며 다시 떠밀어 넘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는 원고를 돌과 각목으로 구타한 사실이 있다.
8)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정신병적 증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판단
1)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없이 이를 참고 살아 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던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도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신병에 기인한 것이고, 그러한 정신변에 대한 치료를 위해 원고가 노력을 다했고, 그러한 정신병이 치료가 불가능한다는 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피고에게 정신병적인 증세가 있어 혼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참조판례
대법원 1995.5.26. 선고 95므90 판결
[사례 34] 남편의 부당한 이혼요구, 별거 및 이혼합의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후 얼마 안되어 별다른 이유없이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가정에 충실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원고가 피고와 상의 없이 유학을 떠나겠다고 하여, 원,피고는 별거에 들어갔다.
한편, 피고는 약간의 낭비벽과 의부증을 가지고 있다.
원•피고는 별거에 앞서 이혼에 합의하여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가 이혼절차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판단
원,피고 간의 혼인관계의 파탄은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피고와 상의 없의 유학을 떠나겠다면 별거에 들어간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또한, 원•피고가 이혼에 합의하여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배를 마치고 별거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원•피고간의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거나 이미 부부관계의 실체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
3. 참조판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사례 35] 원고의 무단가출
1. 사실관계
원,피고는 성격이 맞지 않는데다가 어느 날 원, 피고간의 다툼으로 원고는 집을 뛰쳐 나왔고, 그 무렵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이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자료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후 A와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이에 남매을 두었고 이후 6여년간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 근무하면서도 그간에 피고와 그 자녀의 생활비 마저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원고는 귀국 후에도 A와 그 소생자녀들과 동거하여 오고 있는 반면 피고는 그동안 시부모를 모시고 생활해오다가 조치원읍에 방을 얻어 보험회사 외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그의 자녀들을 양육하여 오고 있다.
원고는 원,피고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판단
원고가 비록 피고에게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원,피고의 혼인생활의 파탄원인과 책임이 주로 원고에게 있다고 보여지는 이상,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므54 판결
[사례 36] 남편의 불륜, 남편 및 시아버지에 대한 고소 및 이혼합의
1. 사실관계
1) 원,피고는 혼인한 이후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왔는데, 원고는 혼인초부터 다른 여자들과 간통을 하여 오다가 결혼한지 5년여가 지난 시점부터 집을 나가 A와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이러한 불륜관계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다시 집을 나가 A와 동거하며 아이까지 출산하여 피고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양 출생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언젠가는 돌아오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왔는데 시부모가 원고와 A의 동거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감추어 왔고 심지어 아파트전세를 얻어주는 등 이를 도와 온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아버지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전치 2주의 상처까지 입게 되었다.
3) 그러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원고와 A를 간통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위 허위의 출생신고에 대한 것임)로, 시아버지를 상해죄로 고소하고 시댁을 나와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원고와 A는 위 고소로 구속기소되고 시아버지는 피고의 고소취소로 불기소되었는데 그 후 피고와 시아버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원고 부부가 이혼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고는 위 고소를 취소하고 시아버지로부터 위자료로 금 7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고소취소로 원고와 A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석방되었으나 이후 계속 동거해 오고 있다.
4) 한편, 피고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피고의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되었고 피고는 친정에서 거주하면서 언제인가는 원고가 가정으로 돌아오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끔 시댁에 들리면서 이혼에는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5) 원고는 원,피고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판단
1)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고 언제인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 경험칙에 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실제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와 동거할 의사가 전혀 없고 단순히 원고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하여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혼인의 파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원고에게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간통으로 가정이 파탄되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시아버지가 실제로 피고를 폭행한 이상 피고가 남편과 시아버지를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행사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볼 수는 없다(더우기 피고의 고소가 취소되었음). 또한,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까지 지급되었다 해도 그러한 합의의 존재만으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과 이혼합의 같은 사정을 합쳐 보아도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참조판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사례 37] 종교로 인한 가정소홀
1. 사실관계
1) 원,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 간 비교적 원만한 부부생활을 하여 오다가 피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자주 집을 비우고 가사와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소홀히 한 탓에 불화가 생기게 되었다.
2) 이에 원고는 위 종교로 인한 피고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1년간 원고가 위 종교의 교리를 공부해 보되 그럼에도 위 종교를 믿을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피고도 위 종교를 믿지 않기로 약속한 후 1년간 교리공부를 하였고, 그 후 1년 2개월간 교리공부를 하고 교인들을 만나는 등 위 종교를 이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위 종교를 믿을 마음이 생기지 않아 피고에게 약속대로 위 종교를 믿지 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혼을 하면 했지 종교를 버릴 수 없다면서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
3) 피고는 이후 침례를 받아 위 종교의 정식 교인이 되었는데 그 이후 더욱 더 종교활동에 심취, 경도되는 바람에 이로 인하여 서로 다투다가 피고가 결혼할 때 가져온 금 1,500,000원을 위자료조로 지급하고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협의이혼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있다.
4) 피고는 평소 위 종교에서 금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시댁의 제사나 차례는 물론 시부모의 생일에도 참석하기를 거부할 뿐 아니라 제물 및 음식 차리는 일까지 거들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의 시아버지와 싸우기까지 하였고, 두 아들에게는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제창 및 수혈을 하지 말도록 교육시키고 두 아들의 수혈거부증까지 만들어 와서 원고와 다투기도 한 사실이 있다.
5) 원고는 나중에는 하는 수 없이 피고의 신앙생활을 용인하면서 다만 가정일에는 충실하기로 다짐을 받았으나, 피고는 전과 같은 태도로 계속 가정일을 소홀히 하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아니할 뿐 아니라(당시 초등학교 1학년인 큰 아들은 담임선생으로부터 학습준비물을 제대로 준비해 오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종교집회에 참가한다고 집을 나가 5일간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원고가 아이들을 돌보느라 출근하지 못한 일도 있었다.
6) 이에 원고는 큰 아들을 원고의 본가가 있는 성남으로 전학시켜 조부모 밑에서 학교에 다니도록 하였다가 2개월 후 다시 데려오기도 한 사실이 있다. 그 무렵인 원고는 위 협의이혼서대로 피고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이혼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
7) 그 후에도 피고는 원고의 수차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경도되어 가정일을 소홀히 하다가 급기야는 직장에 있는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나갈 터이니 아이들을 책임지라고 일방적으로 통고하고, 아이들에게는 "엄마는 멀리 여행간다.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가 버린 사실이 있다.
2. 법률적 판단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바,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이해하기 위하여 2년 이상 위 종교의 교리를 배우는 등 원만한 혼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 간 수차례 피고에게 가정생활에 충실할 것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불응하고 원고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종교에 몰두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에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며, 두 아들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될 것으로 본다.
3.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
[사례 38] 배우자의 조울증 발병
1.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와 혼인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의 친정에서 처음 조울증이 발병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치료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고를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였다.
피고의 조울증은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법률적 판단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에게 계속하여 배우자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 없는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결국 피고의 이러한 정신질환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므608,615 판결).
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 39] 남편의 폭행, 아내의 가출
1. 사실관계
1) 원고(현65세)는 40세 넘어서까지 피아노 개인교습을 하며 독신으로 지내고 있던 중, 사별(死別)한 전처와 사이에 2남 4녀를 두고 홀몸으로 지내면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던 피고(현74세)를 만나 혼인신고를 마친 후 피고 전처 소생 자녀들 중 장녀를 제외한 나머지 2남 3녀를 출가시키는 등 원만한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피고와의 사이에 자식을 출산하지는 못하였다.
2) 피고는 혼인생활 중 수시로 친구들과 만나 마작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으로 밤늦게 귀가하면서도 원고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자신은 골프를 치는 등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하면서도 원고가 동창회나 합창모임에 나가는 등 혼자 외출하는 것을 싫어하였으며, 원고와 사소한 의견대립이라도 있게 되면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고 고함을 지르고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도 당장 내리라고 호통을 치기도 하였다. 3) 또한 피고는, 어느 날 술에 취하여 처가에 대한 험담을 하였는데 원고가 그 해명을 요구하자 원고를 밀어버리고, 피고 전처 소생 자녀들이 평소 원고에게 잘못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면서 원고와 자녀들 모두 집 밖으로 내쫓았으며, 결혼한 장남 부부가 원•피고와 함께 살지 않으려는 것은 계모인 원고 때문이라면서 원고를 폭행하는 등 분풀이를 하고, 피고 전처 소생 차남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기자 원고만 편히 지낸다면서 화를 내고 원고를 폭행하였으며, 원고가 혼인 전에 모은 돈으로 매수해 둔 아파트에 대한 매수자금의 출처를 의심하면서 원고에게 '주머니를 둘, 셋씩 찬 여자'라고 하였고 원고가 이를 따지자 원고를 폭행하여 흉부타박상을 입혔으며, 원고의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원고의 오빠가 사망하자 원고가 치매증세가 있던 친정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와 돌보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와 같은 사정을 배려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로 매월 60만원 정도만 지급하면서 원고가 생활비 부족에 불만을 나타낸다는 이유로 원고의 뒤통수를 내리치는 바람에 넘어져 우측 제5수지 열상의 상처까지 입히는 등 혼인생활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단,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별로 많지 않은 일정금액(1993년 이후 60만 원)만을 주었으나, 이는 부부의 부식비 정도의 용도이고 그 외 주식비,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모두 피고가 별도로 지출하였으며, 원•피고는 부부동반으로 1년에 국내 2~3 차례, 국외 1-2 차례 여행을 다녔던 사실이 있다.
4) 원고는 자신의 이와 같은 처지에 대하여 전처 소생의 자녀나 시누이 등에게 하소연하기도 하였으나 그들이 자신을 이해하여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 나머지 모시고 살던 친정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와 피고와 계속 별거하고 있다(원고의 친정 어머니는 이후 사망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가출 이후 5-6회 정도 원고를 찾아가 귀가를 종용하였고 대전에 거주하는 원고의 절친한 친구를 찾아가 원고를 잘 설득시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원고는 이후 부부 동반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자는 피고의 제의를 거절하고 피고 혼자 해외여행을 나가있던 중 짐을 챙겨 가출한 이래 내심 피고로부터 재산상의 보장을 바라면서 피고와의 동거를 거부하는 사실이 있다.
5) 한편, 원고는 피고 전처 소생의 장남이 결혼한 뒤 그 처에게 장남이 다른 여자와 혼인할 뻔 했었던 일에 대하여 말해주기도 하고, 장남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자 피고는 장남에게 그 명의의 아파트를 매각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하는데도 원고는 이민가는 사람은 맨손으로 시작해야 성공한다고 하였으며, 장남이 일시 귀국하였을 때 피고가 장남 부부와 함께 살기를 원하자 원고는 장남을 불러 함께 살면 불편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하였다.
6) 한편, 원•피고는 위와 같이 부부 및 전처 소생 자식들과 사이의 갈등과 불화도 있었지만, 피고는 원고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할 때 원고의 친구들을 함께 데리고 나가서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였고(원고는 합창을 취미생활로 하고 있었다), 피고 전처 소생의 장남은 가끔 합창 발표회에 참가하는 원고를 자동차로 모시고 간 적도 있는 사실이 있다. 피고 전처 소생 자식들이 서울 강남 소재의 중국식당에서 친지 30여 명을 초청하여 원고의 회갑연까지 주선한 사실이 있다.
7)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 혼인관계의 파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판단
1)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일련의 독선적 행동이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함이 가혹한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으로서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원•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됨으로써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사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주된 책임은 부부 사이 및 전처 자식들과의 갈등과 감정상의 대립을 해소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피고가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가출하여 내심 피고에 대하여 재산상의 보장을 바라면서 피고와의 동거를 거부하는 등 부부간의 기본적 신의와 혼인의 도덕성에 배치되는 행태를 보인 원고에게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혼인관계의 파탄에 있어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