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사용자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을) 근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갑”과 “을”은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
근로장소 |
|
직 종 |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 . .~ . . .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동절기 공사중단, 발주처의 공사중단․설계변경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와 해당공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이 경우 해당공종이란 계약기간 만료일 전후에 “을”이 담당하던 공종을 의미한다. |
임 금 |
“을”의 임금 시간당 원으로 한다.
임금은 매월 일에 지급하되 근로소득세, 고용보험료등을 원천징수한후 지급한다.
“을”이 전주(월~토)에 만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수당으로, 그리고 전월(1일~말일)에 만근한 경우에는 1일의 월차휴가수당(시간급 x 8)을 지급한다.
연장근로,야간근로(22:00~06:00),휴일근로(일요일)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지급한다.
여성근로자가 월1회 생리휴가를 청구하였을 경우 유급으로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일 당임 임금, 당해주의 주휴수당, 당해월의 월차수당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
근로시간 |
07:00~17:00 단, 계절적 또는 수행업무내용을 고려하여 현장소장이 조정할수 있다. |
휴게시간 |
08:30~09:00
12:00~13:00
15:30~16:00 |
근로계약의
해지사 유 |
계속 5일 이상 또는 월 합계가 7일 이상 결근한 경우,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징계절차없이 자동면직 한다.
안전수칙 불이행․취업규칙 불이행으로 2회이상 경고처분 받은 경우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고의․중대한 과실로 사고나 손실을 야기시킨 경우
신체(고협압, 디스크포함)․정신상장애로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갑”의 동의없이 타 작업장에 취업한 때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및 “을”이 퇴직을 원할 때 |
채용결격 사 유 |
불법체류자, 지명수배중에 있는자, 장해판정등에 의거 노동력의 일부분이 상실되었음이 확인 된자, 타건설현장에서 난동 및 현장업무를 방해하여 물의를 야기하였던 사실이 있었던 자는 채용될 수 없으며, 위 사실이 추후 발견된 경우 본 근로계약은 취소된다. |
기타근로
조 건 |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일용근로자 취업규칙에 따른다. |
200 년 월 일 |
( 사 용 자 )
대표 0 0 0 (인) |
( 근 로 자 )
성 명 : 0 0 0 (인)
주민등록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