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재정보증인 것 같아요. 운영자 또한 비자법이 바뀌기 전에 영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히드로 공항에서 비자를 받은 경우입니다. 다시 영국을 나갈 때 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외로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가 재정 보증을 하느냐 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학생들 신분으로 본인이 재정보증을 해도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통장에 돈을 넣어주면 그 통장으로 비자를 받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학생이 재정보증을 하는 것이 거의 힘들어서 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세증명서, 급여명세서 또는 부동산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 같은 세금을 낸 서류들을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재정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해당) 재정 보증인이 재정을 보증하겠다는 자필서명서와 재정보증을 서는 부모님의 급여명세서, 과세증명서와 같은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재직증명서(재직중),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이 주민등본상에 같이 나온다면 영문주민등본(동사무소발급)을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구요.
3. 만약, 재정 보증을 하시는 분이 어머니, 아버지, 형, 동생, 누나, 언니같은 직계가족이 주민등본에서 함께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발급받은 후에 이를 번역 -> 공증을 거쳐서 공증이 확인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위의 경우보다 많이 복잡해집니다. 번역비, 공증비가 추가로 들어가구요.
간혹 매형이나 형부, 큰아버지 같은 분을 재정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그 분들은 호적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아주 힘들어 집니다. 그런 분들을 재정보증인으로 세워서 비자를 받았다는 분들도 계시니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본인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시고 재정보증인이 필요한 경우는 주민등본에 나오는 재정보증인이 보증을 서는지 호적등본을 띠어야 하는 가족이 재정보증을 서는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