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
(근로기준과-4532, 2004. 8. 30)
Ⅰ.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1. 근로기준법 적용일반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이 적용됨(구체적 법 적용관계는 아래에서 기술)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내에서 이 지침의 적용을 제외
2.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가. 근로계약 체결
○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관(근로기준법 제40조 및 제41조; 표준근로자명부 붙임)
- 근로자명부에는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이력과 종사하는 업무, 고용 또는 고용갱신년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근로기준법시행령 제15조)
-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근로기준법시행령 제16조)
※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대장 작성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능 및 자격, 고용연월일, 종사업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행정지도 강화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참조 |
나. 임금의 지급 및 계산
○ 근로기준법상의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의 임금지급원칙을 준수(근로기준법 제42조)
-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매일 근무시간 종료 직후에 임금을 지급
○ 각종수당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
○ 일용직근로자의 임금산정은 원칙적으로 시간급 또는 일급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임금을 곱하여 산정함(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 한편,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예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상 연장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금액을 1일의 임금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급 통상임금을 포괄역산방식에 의해 산출할 수 있음.
․ 1일 근로에 대해 47,500원을 주기로 하고, 당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 시급 : 47,500원÷(8+1.5시간) = 5,000원
▲ 일급통상임금 : 5,000원×8시간 = 40,000원
※ 개정 근로기준법(법률6974호, 이하‘개정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후 3년간은 1주간의 연장근로중 최초 4시간에 대하여는 25% 할증률을 적용할 수 있음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당해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예: 자재공급 중단, 공공요금 체납 등으로 인한 단전․단수)로 인해 휴업을 하게 된 때에는
- 당해일 휴업 이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급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되, 휴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기로 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근로자에게 지급
․ 1일 근로에 40,000원 주기로 하고 당해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근로하고 휴업하였다면,
▲ 시급 : 40,000원÷8시간 = 5,000원
▲ 근로자 수령액 : 5,000원×4+5,000원×4×0.7 = 34,000원
※ 악천후 등으로 당해 건설현장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기왕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됨. 이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 사유는 해당되지 아니함 |
다.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간 근로시간은 44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49조)
-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
-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 한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52조)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을 1주1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음.
○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5조)
※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주간의 연장근로 중 최초 4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25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라. 휴게, 휴일․휴가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3조)
○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6일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4조)
-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1주 5일근무제를 채택한 사업장의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가 1주 5일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과 1일의 무급휴무일을 부여하면 됨.
○ 1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7조)
-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도 휴가청구권 발생일 당해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1년 미만 근속기간 동안은 매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마. 해고 등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치 않는 것이 원칙임
○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갱신한다 해도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35조)
사. 재해보상
○ 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됨.
○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며,
- 건설일용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하고 있는 기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당해 부상, 질병이 완쾌되거나 일시보상을 행할 때까지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을 행하여야 함.
Ⅱ.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여타 관계법 적용
1. 산재보험의 적용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면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적용 ※ 2005년부터는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면허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2003.5.7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 |
○ 요양신청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 및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신청
※ 업무상 사유로 다쳤을 때 - 최초 요양신청
병원을 옮겨야 할 때 - 전원 요양신청
치료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 - 요양 연기신청
치료종결후 상병이 재발했을 때 - 재요양신청
새로운 상병이 추가되었을 때 - 추가 상병신청
○ 보험급여 청구
- 요양․치료종결 또는 사망 등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보험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제출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의료보험 진료비수가 기준내에서 요양비 전액지급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 치료종결후 잔존 장해상태에 따라 1~14등급으로 세분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유족급여 : 근로자 사망시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47~67%를 연금으로 지급하되, 사망당시 연금수급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1300일분의 일시금을 지급
- 장 의 비 : 근로자 사망시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그 장례를 행한 자에게 지급
- 간병급여 : 치료종결후에도 장해로 인하여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1일 3만원 내외를 지급
○ 직업재활 및 생활안정사업
- 직업재활상담
․ 직업재활상담원이 요양중인 산재환자를 방문해 투병위로 등 심리상담은 물론 직업평가를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직업재활 계획수립, 직업훈련 및 자영업 정보제공, 사후지도를 통해 성공적인 직업복귀와 안정적인 직업생활지원
- 직업재활훈련
․ 1년동안 훈련수당을 받으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훈련생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매월 훈련수당을 지급받음.
- 직업훈련비용지원
․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산재장해인에게 1인당 130만원 한도내에서 수강료 전액을 지원하며, 훈련기간중 소정의 훈련수당과 수료시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
-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또는 산재장해 1~7급(대학생자녀 학자금 대부는 1~9급), 상병보상연금 수급근로자 본인 및 자녀에게 중․고등학교 학비를 전액 무상지원․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할 경우, 실납부액을 1~3%의 저리로 대부
-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
․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장해 1~9급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근로자의 가계안정과 자활의욕 제고를 위해 생활정착금을 저리대부(3,000만원 한도, 연리 3%,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자립점포임대지원
․ 직업훈련 수료자․진폐장해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업을 원하는 지역의 점포를 전세금 7천만원(특별시․광역시는 1억) 이내에서 연리 2%로 임대지원
2. 고용보험의 적용
○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이상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모든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적용(2004년 1월1일 부터)
3. 최저임금의 적용
○ 최저임금은 2000. 11.24부터 법개정으로 전사업장에 적용
○ 2004. 9.1 ~ 2005. 8.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840원, 일급(8시간 기준) 22,720원임
-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 근로자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시간급 2,556원)가 최저임금으로 적용됨(최저임금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사용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됨(동법 제6조 및 제28조)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 공제제도의 개요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건설일용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때 또는 60세에 이른때에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나. 퇴직공제의 가입
○ 건설사업주는 운영하는 건설공사 전부 또는 개별 건설공사에 대하여 퇴직공제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나 다음 공사는 가입이 강제됨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공사 중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03.12.31까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① 및 ②의 공공공사는 50억원 이상, 공동주택공사는 500호 이상인 경우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이외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03.7.1부터 새로이 적용(’03.12.31까지는 50억원 이상)되고, 민간투자공사는 ’04.1.1부터 적용됨
다.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의 발급, 교부 및 취급 안내
○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가입자증을 교부받은 날(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때에는 그 고용일)부터 7일이내에 공제회에 피공제자별로 복지수첩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자격을 갖춘 건설근로자가 공제회에 복지수첩 발급을 직접 신청 할 수 있음
○ 퇴직공제 가입사업주는 복지수첩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복지수첩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지수첩발급신청서”에 피공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직종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공제회 또는 대행기관에 신청
○ 근로자가 발급받은 복지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복지수첩의 공제증지 첩부란을 모두 사용한 때에는 “복지수첩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회 또는 대행기관에 신청
○ 퇴직공제 가입사업주는 복지수첩이 발급되면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복지수첩을 교부하여야 함
○ 다만, 증지첩부 등을 위하여 관리의 편의상 필요시에는 사업주가 일괄보관할 수는 있으나, 피공제자가 복지수첩의 교부를 요구하거나, 당해 공사현장을 이직할 때에는 반드시 당해 피공제자에게 복지수첩을 교부하여야 함
○ 건설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붙임3의 복지수첩을 사업주(현장소장 등)에게 제출하여 일한 일수 만큼의 증지를 번호순으로 붙이고 소인을 받아 두어야 함
라. 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 가입내용 고지 의무
○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퇴직공제 가입시 교부받은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를 모든 근로자가 보기쉬운 장소에 부착하고 아울러 다음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하여야 함
- 피공제자의 범위, 증지의 교부방법,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등(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17조)
마. 공제부금의 납부(영 제6조)
○ 사업주는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증지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공제부금을 납부
※ 공제증지는 1일권(액면가 2,100원) 및 10일권(액면가 21,000원)의 2종류가 있음.
○ 사업주는 구입한 공제증지를 임금지급시에 근로일수만큼 근로자의 복지수첩에 첩부
바. 퇴직공제금의 지급(법 제14조)
○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월 이상(252매 이상 첩부)인 피공제자(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때 또는 60세에 이를 때에
-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
※ 퇴직의 의미 : 퇴직공제금의 청구 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사망 포함)를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당해 건설공사 완공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만으로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공제업무의 대행
○ 퇴직공제 가입, 복지수첩 교부 및 공제증지 판매 등의 업무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의 대행계약에 의해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전국 각 지점에서 업무를 대행
아. 공제증지를 붙이는 기준
○ 증지는 근로일수 1일에 대하여 1일분의 증지를 붙이며,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근로시간 8시간을 근로일수 1일로 계산하여 증지를 붙임
○ 실제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에 대하여는 증지를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증지를 붙임
붙임 1.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부
2. 표준근로자명부 1부
3. 건설근로자복지수첩 사본 1부
4. 관련 행정해석 1부
5. 근로기준법령상 관련조항 1부
6.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관련조항 1부
7.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대행)기관 1부
[붙임1]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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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 장소 :
3. 업무의 내용(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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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해당자에 한함)
6.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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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급여(제수당등)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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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또는 예금통장에 입금
7.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주소 : (전화 :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
성 명 : (서명)
[붙임2]
표 준 근 로 자 명 부 |
※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연번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연락처 |
이력사항 |
채용일자 |
계약기간 |
고용갱신및 퇴직등일자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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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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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복지수첩(견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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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관련 행정해석 |
▣ 행정해석
1. 공사현장 피재 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시점
○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임.
①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 날은 이미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 날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고용할 의무가 없음.
-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② 피재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됨.
- 다만, 약정없이 지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동 공사만료시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보아야 함.
(근기 68207-1265, ’94.8.10; 근기 68207-113, ’99.9.22)
2.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는 것임.
- 따라서, 근로자가 사실상의 일용근로계약에 의해 채용되어 채용당일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면 동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년 이상 요양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임금 68207- 526, ‘94.8.25)
▣ 건설일용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의 퇴직(근로계약종료)시점에 관한 해석 ① 명목상으로는 일용직근로자라고 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되어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공사기간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공사의 만료시점이 퇴직시점임. ② 실질적인 일용직근로자는 당일 근로의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도 당연히 종료되므로 공사기간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재해에 대한 요양 또는 휴업보상은 별론으로 하고),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퇴직시점임 |
3.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
○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일용근로자가 1월 또는 1년중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계속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근기 68207-1631, ’96.12.11)
4. 일용근로자에 대한 주휴 부여요건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 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근기 68207-424, ’97.4.2)
5. 고속도로 공사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시 1년의 의무근로일수 적용방법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계속근로년수 1년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라 하여 달리 적용하지 아니함
- 다만,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의 특성상 부득이 1년이상 계속근로가 어려운 점이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계속하여 1년 근로가 아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ꡔ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ꡕ을 제정하였음.
○ ꡔ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금공제제도 가입이 강제되는 경우 사업주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공제회에서 발급받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공제금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함.
- 공제회는 일용근로자의 근무경력과 공제부금을 관리하여 건설일용근로자가 12개월 이상의 공제증지(252매)를 첨부한 때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시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함.
○ 건설현장의 1일 노임책정 기준시간은 노사 당사자간에 1일에 실제로 근로하는 시간을 정한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1312, 2000. 4.29)
[붙임5]
근로기준법령상 관련조항 |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13조(법령요지등의 게시) ①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제30조(해고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예외) 제32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제40조(근로자의 명부) ①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입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제41조(계약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2조(임금지불)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7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법 제24조 전단에서 “기타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6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제8조(근로조건의 명시방법) 사용자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근로자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명부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년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근로자명부 비치의 예외) 사용기간이 30일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보존대상서류 등) ①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법 제52조제3항, 법 제61조제3호 및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인가에 관한 서류
8. 법 제50조제2항, 법 제51조, 법 제56조제2항․제3항 및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합의 서류
9.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명부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에 있어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붙임6]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기타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3.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8조(공제사업의 실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 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퇴직공제에 관한사업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①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주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③사업주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의 가입방법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건설근로자복지수첩) ①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제회에 피공제자별로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복지수첩”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이미 복지수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회의 복지수첩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지체없이 그 복지수첩을 피공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가 직접 공제회에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수첩의 기재사항 및 발급․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누구든지 복지수첩 발급신청 및 소지 등을 이유로 건설근로자에 대한 차별 또는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공제부금) ①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당해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제부금의 금액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①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일수가 12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때 또는 60세에 이른 때에는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①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퇴직공제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지체없이 그 탈퇴사실을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공제자의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2(퇴직공제의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붙임7]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대행)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
주 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FAX번호 | |
본 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13층) |
135-701 |
(02) |
547-5711-6 |
547-5718-9 |
서울지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31-29 (한양빌딩 5층) |
156-826 |
(02) |
583-5711-3 |
583-5719 |
【건설공제조합】
지 부 |
주 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FAX번호 | |
서울중앙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
135-701 |
(02) |
3449-8830 |
3449-8908 |
서울종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33 (영풍빌딩9층) |
110-110 |
(02) |
399-6741-5 |
399-6746 |
서울동대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2 (동진타워빌딩 11층) |
130-110 |
(02) |
953-1411 |
927-4045 |
서울여의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10층) |
150-010 |
(02) |
783-1246-8 |
783-9976 |
서울서초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4-1 (정보통신공제조합빌딩2층) |
137-070 |
(02) |
521-8701-4 |
598-4463 |
서울삼성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42-10 (해성빌딩9층) |
135-280 |
(02) |
3452-7831-5 |
3452-7836 |
수 원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4 현대해상빌딩 6층 |
441-822 |
(031) |
234-1501 |
226-7282 |
의 정 부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1-24 (구성타워13층) |
480-848 |
(031) |
877-8191-2 |
871-8194 |
안 양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8 |
430-060 |
(031) |
388-0103-4 |
386-4101 |
인 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92-55 |
405-220 |
(032) |
439-7197-8 |
432-8784 |
춘 천 |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708 |
200-090 |
(033) |
253-5061-2 |
254-9633 |
강 릉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81-10 (대한생명빌딩6층) |
210-090 |
(033) |
641-6616-7 |
643-7560 |
원 주 |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96-4 (한광빌딩4층) |
220-130 |
(033) |
746-2217-9 |
746-0960 |
청 주 |
충북 청주시 문화동 69-4 |
360-030 |
(043) |
256-5156-7 |
256-5020 |
대 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80 (국민은행빌딩4층) |
302-120 |
(042) |
489-7611-5 |
483-7617 |
천 안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62-1 (다니엘빌딩 7층) |
330-943 |
(041) |
563-0820-2 |
563-0823 |
예 산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482 (하나은행2층) |
340-800 |
(041) |
333-4151-2 |
332-7145 |
전 주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669-2 전북은행본점빌딩18층 |
561-711 |
(063) |
276-2031-4 |
276-2037 |
익 산 |
전북 익산시 갈산동(전일상호저축은행빌딩 2층) 163 |
570-030 |
(063) |
852-7460-3 |
852-7459 |
광 주 |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42-6 |
502-730 |
(062) |
363-0018-20 |
365-2696 |
광 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68-18 (남광회관1층) |
501-070 |
(062) |
226-2234-6 |
228-4514 |
대 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1-4 |
706-726 |
(053) |
744-4790-2 |
756-5073 |
대구중부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58 (하나은행빌딩5층) |
700-010 |
(053) |
257-2941-3 |
257-2944 |
지 부 |
주 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FAX번호 | |
부 산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69-13 |
601-837 |
(051) |
463-8147-9 |
464-0475 |
부 산 북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242-27 (경동빌딩 6층) |
611-828 |
(051) |
853-0977-9 |
866-7684 |
울 산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 4-1, 건설회관 2층 |
681-300 |
(052) |
245-1504 |
245-1574 |
마 산 |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5-12 |
630-010 |
(055) |
294-3261-2 |
294-4261 |
진 주 |
경남 진주시 칠암동 414-10(아이비타워 601호) |
660-988 |
(055) |
762-1217-9 |
762-1229 |
제 주 |
제주도 제주시 연동 301-1 |
690-717 |
(064) |
744-1961-4 |
746-8060 |
순 천 |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17-1 (청우빌딩 6층) |
540-140 |
(061) |
722-6057-8 |
722-6059 |
포 항 |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640-7번지 (매일신문사빌딩8층) |
790-150 |
(054) |
281-9092-3 |
275-0718 |
구 미 |
경북 구미시 송정동 58번지 (용은빌딩 6층) |
730-090 |
(054) |
456-5901 |
456-5905 |
부 천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6 (한국산업은행 3층) |
420-030 |
(032) |
324-0384 |
326-0382 |
목 포 |
전남 목포시 상동 992-3번지 (임정빌딩3층) |
530-826 |
(061) |
283-3865 |
283-3868 |
성 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3-2 (국제약품 4층) |
463-839 |
(031) |
709-5979-82 |
709-5986 |
충 주 |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622 (건설경영연수원3층) |
380-913 |
(043) |
854-6720-3 |
854-6724 |
【전문건설공제조합】
지 부 |
주 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FAX번호 | |
서울중앙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11 (국제빌딩11층) |
100-180 |
(02) |
773-1590~4 |
773-0308 |
서울동대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01-2 (경영빌딩 5층) |
130-110 |
(02) |
929-2301-3 |
929-2304 |
서울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1-21 (경방필백화점10층) |
150-034 |
(02) |
2672-4210-5 |
2631-0860 |
서울서대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368-2 (종근당빌딩 4층) |
120-013 |
(02) |
393-2385-6 |
362-9502 |
서울사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1동 1042-19 (태광빌딩 3층) |
156-091 |
(02) |
521-0741-2 |
521-0740 |
서울잠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13 (향군회관 별관7층) |
138-240 |
(02) |
416-4053-5 |
413-4493 |
서울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5-18 (캠브리지 강남빌딩 6층) |
135-080 |
(02) |
552-1797-9 |
508-8265 |
서울영동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10층) |
135-701 |
(02) |
3443-4891-5 |
516-2743 |
서울양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62-14 (해동빌딩 9층) |
137-863 |
(02) |
3471-9831-5 |
3471-9837 |
서울강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70-5 (인곡빌딩2층) |
150-043 |
(02) |
2679-4271-4 |
2679-4275 |
서울삼성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47(샹제리제센타 B동1층) |
135-280 |
(02) |
539-8119 |
568-7876 |
부 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53-40 (전문건설회관 12층) |
614-021 |
(051) |
637-4240-5 |
637-4247 |
부 산 북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76-2 (국제빌딩12층) |
611-702 |
(051) |
506-4940-3 |
506-1330 |
지 부 |
주 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FAX번호 | |
대 구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356-5(전문건설회관 8층) |
701-829 |
(053) |
742-1670-2 |
742-1641 |
서 대 구 |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2동 135-13 (현대해상 18층) |
704-062 |
(053) |
655-3753-5 |
625-9381 |
인 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61-1 (전문건설회관 7층) |
405-220 |
(032) |
433-2118-9 |
439-2725 |
동 광 주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광주은행 본점 11층) |
501-010 |
(062) |
232-0479 |
232-0485 |
광 주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6-4 전문건설회관 8층 |
502-270 |
(062) |
381-0721 |
369-9477 |
대 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290 (전문건설회관 8층) |
302-120 |
(042) |
472-4001-6 |
472-4008 |
수 원 |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0-21 (수원전문건설회관 5층) |
440-300 |
(031) |
268-6137-40 |
225-2275 |
부 천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82-1 (낙원빌딩 2층) |
422-230 |
(032) |
346-1433-4 |
348-3932 |
의 정 부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137-7 (교보생명 8층) |
480-013 |
(031) |
871-7511-3 |
871-7518 |
춘 천 |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92-10-11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사 7층) |
200-090 |
(033) |
252-7510-2 |
252-7514 |
강 릉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183 (삼성생명빌딩 2층) |
240-712 |
(033) |
647-7791-2 |
647-7795 |
청 주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700번지(청주전문건설회관 1층) |
360-181 |
(043) |
294-0766-9 |
294-2040 |
예 산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784번지 |
340-800 |
(041) |
331-1667-9 |
331-2666 |
전 주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1530-15 (전문건설회관 2층) |
561-232 |
(063) |
242-7401-3 |
242-7405 |
순 천 |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71-1(청우빌딩 9층) |
540-952 |
(061) |
725-5261-3 |
745-3149 |
포 항 |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640-7 (매일신문사 6층) |
790-140 |
(054) |
284-1670~4 |
284-1675 |
창 원 |
경남 창원시 팔용동 31-1 (창원전문건설회관 8층) |
641-465 |
(055) |
238-5670-4 |
238-5634 |
울 산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16-1 (전문건설회관 3층) |
680-800 |
(052) |
267-8787 |
266-1037 |
진 주 |
경남 진주시 동성동 12-3 (윤양빌딩 6층) |
660-150 |
(055) |
748-3891-4 |
748-3895 |
제 주 |
제주도 제주시 용담1동 2827-25 (청암빌딩 3층) |
690-041 |
(064) |
758-8911 |
721-9224 |
첫댓글 이윤창출 보다 일용근로자들의 권익보호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