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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고발/등록 스크랩 지급명령신청서와 그 신청방법
한보옥[이병규] 추천 0 조회 99 07.06.08 15:1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지급명령신청

채 권 자 : 나 홀 로

주    소 : 서울 송파구 가락동 123


채 무 자 : 배 째 라

주    소 : 서울 서초구 반포1동 456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3.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다음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함.


다  음

독촉절차비용 : 금 000원

(내역 : 송달료 000원, 인지대 000원)


청 구  원 인

채권자는 1999. 2. 14. 채무자에게 금 300만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0. 3. 2.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차용증사본                  1통



2000.    9.    11.





                                  원  고  나  홀  로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지급명령신청서 접수방법

신청서를 모두 작성하시고 관할 법원까지 알고 계신다면 이제 법원에 가서 접수만 하시면 됩니다.


1. 법원에 가기 전에 챙겨야 할 일들

관할 법원을 알고 있다면 이제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두 번 걸음 하는 일이 없도록 법원에 가져가야 할 서류들을 챙겨야 하겠죠. 꼭 챙겨야 할 서류들은 신청서 3통(3부를 복사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들(증거서류 및 납부증명서 등)입니다. 잠깐!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할 돈을 미리 준비해 가야겠죠. 혹시 모르니 신분증과 도장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및 첨부서류는 어떻게 편철할 것인가?

먼저 신청서가 여러 장으로 구성된 경우 각 장과 장 사이에 간인을 해야합니다. 복사한 신청서도 마찬가지이며, 첨부서류의 경우도 여러 장으로 구성된 경우는 간인을 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사본을 제출할 경우는 “원본과 상위없음. 원고 나홀로”라고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3.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하기

당신이 가야할 법원을 알고 계시죠? 법원에 가면 먼저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법원 구내의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해당 액수만큼의 인지를 사서 붙이면 되고, 2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은행에 인지액을 납부하고 납부서를 붙이면 됩니다.


송달료는 액수가 얼마이든지 관계없이 법원 구내 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하고 납부서를 받으면 아까 인지를 붙인 백지에 송달료 납부서도 같이 붙이시면 됩니다.



4. 신청서 접수하기

법원의 민사신청과 지급명령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므로 굳이 관할 법원이 먼 곳에 있다면 가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갑은 부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을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부산지방법원까지 가서 접수해야 되지만 가지 않고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은 가까운 법원에 가서 소가에 맞는 인지를 사서 신청서 표지에 붙이고 송달료는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인지를 붙인 신청서 3통, 첨부서류, 그리고 송달료납부영수증(법원용)을 봉투에 넣고 봉투에 채권자의 주소와 해당 관할법원의 주소(부산지방법원)를 기재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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