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사업연도(2011년도)에 확정된 법인세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전년도의 결손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이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상기 내용을 요약하면,
1. 중간예납은 2012년 6월말 기준으로 2월내(8월말까지) 신고하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 2012년 6월말 기준으로 중간예납기간(1월~6월)의 실적(가결산) 정산이 힘든 경우에는 2011년 산출세액의 1/2금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 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를 통해 전년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읍니다.
3. 2011년도 결손인 법인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2012년 6월말 기준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반기에도 결손인 경우에도 신고는 하셔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 절세 Point
1. 2011년에 산출세액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2012년 상반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별도로 신고 준비를 안하시는 경우 2011년도 산출세액의 1/2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따라서, 상반기에 적자가 발생하거나 2012년도 상반기 결산 후 산출세액이 2011년도 산출세액의 1/2보다 적게 나온다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을 선택하여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회계사/세무사에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