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보험
1. 해상보험 실무
(1) 해상적하보험의 가입대상
모든 해상 및 항공운송 화물은 해상적하보험의 가입대상이 된다. 해상적하보험은 무역조건에따라 보험 계약자가 다르다. 즉, CIF 조건인 경우에는 매도인인 수출업자가 해상적하보험에 부보하고, FOB 또는 CFR 조건인 경우에는 매수인인 수입업자가 해상적하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청약시 기재사항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명
- 화물의 수량 및 품목
- 송장금액 및 보험금액
- 보험조건
- 출발항, 도착항 및 환적항
- 선박명 및 출항예정일자
- 보험금 지불지 및 그 화폐
- 신용장, 상업송장 및 수입허가번호
- 소요되는 보험증권의 부수
(3) 보험조건
① 기본조건
해상적하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조건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데, 기본조건의 종류 에는 구약관상 전위험담보(A/R), 분손담보(W.A), 단독손해부담보(F.P.A)의 3가지 조건이 있으며, 신약관상으로는 구약관의 A/R과 담보범위가 같은 ICC(A), W.A와 유사한 ICC(B) 및 F.P.A와 유사한 ICC(C) 등 3가지 조건이 있다.
② 구약관상 기본조건에서 보상하는 손해
A/R : 1~8 WA : 1~7 FPA : 1~6
1. 부보화물의 전손(현실전손 및 추정전손)
2. 공동손해, 희생손해
3. 본선 및 부선의 침몰, 좌초, 충돌,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단독손해
4. 선적, 환적, 양하작업중 추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포장 단위당 전손
5. 조난항에서의 양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6. 비용손해(손해방지비용, 구조비, 특별비용등)
7. 악천후로 인하여 발생한 단독손해 및 해수손해
8.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열거하는 손해(6가지)를 제외한 모든 외부적, 우발적 원인에 의한 손해
③ 신약관상 기본조건에서 담보하는 손해
ICC(A) : 1~11 ICC(B): 1~10 ICC(C) : 1~6
1.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조난항에서 화물의 하역중 발생한 손해
5. 공동해손으로 인한 손해
6. 하역, 투하로 인한 손해
7. 위 1,2,3,4항외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로 인한 손해
8. 위 5항외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으로 인한 손해
9. 위 5,8항외 갑판상 유실로 인한 손해
10. 본선, 부선에 선적 또는 하역작업 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단 위당 전손
11."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열거하는 손해(6가지)를 제외한 모든 외부적, 우발적 원인 에 의한 손해
A/R·ICC(A)는 선박으로 화물이 운송되는 경우의 기본조건이나 A/R(Air)·ICC(Air)는 항공기로 화물이 운송되는 경우의 기본조건이다.
해상운송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기본조건으로는 위에 열거된 A/R, W.A., F.P.A., ICC(A), ICC(B), ICC(C) 조건이외에도 전손담보(TLO.; total loss only) 조건이 있으며 본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화물이 전손(현실전손 및 추정전손)된 경우에만 보상한다.
④ 부가위험담보조건
- 해상운송중의 화물은 기본조건인 전위험담보조건(A/R)으로 부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므로 화물의 종류, 포장방법,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조건인 F.P.A, W.A나 ICC(C), ICC(B)에 아래에 열거된 보험조건을 추가하여 부보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써 전위험 담보 조건으로 부보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부가위험담보조건이라고 하며 그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T.P.N.D.(theft, pilferage & non-delivery) : 보험가입화물이 도난 또는 포장 단위당의 불도착으로 인한 손배를 담보하는 조건
- R.F.W.D.(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 빗물, 담수로 인한 손해(W.A.조건하에서 sea water damage는 보상이되나 rain/fresh water damage는 보상되지 않음)를 담보하는 조건
- C.O.O.C.(cont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 유류나 다른 화물과 접촉하여 발생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Breakage : 해상위험 이외의 위험으로 인한 파손으로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F.P.A., W.A., ICC(C), ICC(B)조건에서도 해상위험으로 인한 파손은 담보됨.)
- Leakage and/or Shortage : 보험가입화물의 누손, 화물의 수량, 중량 부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Sweat & Heating : 선창, 콘테이너 내벽에 응결된 수분에 접촉함으로써 일어난 손해( ship's sweat), 직접 화물의 표면에 응결한 수분에 의한 손해(cargo sweat) 및 이상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화물이 입은 손해(heat damage)를 담보하는 조건
- J.W.O.B.(jettison & washing over-board) : 해난사고시 갑판상에 적재된 보험가입 화물을 투하하거나 풍랑으로 유실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Hook & Hole : 하역작업중 갈구리에 의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Denting & Bending : 외부적, 우발적 원인으로 화물에 발생한 구손 및 곡손을 담보하는 조건
⑤ 확장담보조건
- 내륙운송확장담보조건(I.T.E.; Inland Transit Extension) : 육상운송중의 위험을 적하보험증권에서 추가로 담보하는 조건이다.
- 내륙보관확장담보조건(I.S.E.; Inland Storage Extension) : 통상적인 운송과정에서 중간창고나 보세 창고 보관중의 위험을 적하보험 증권에 명시된 기간
(수출 : 모선으로부터 하역 후 60일, 수입 : 보세창고 입고후 l0일)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담보하는 조건이다
⑥ 보험기간(duration of risk)
㉠ 위험의 개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서 운송개시를 위해 떠날 때 해상보험의 효력이 발생한다.
보관장소라 함은 창고 뿐만 아니라 공장, 점포사무소, 노천 야적장 등을 포함하는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떠날 때부터란 비, 바람, 도난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장소로 나간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따라서 창고내에서 트럭 등에 적재되었다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창고문을 벗어나는 순간 위험이 개시된다.
㉡ 위험의 종기
위험의 종기다음과 같은데, 이중 어느 하나가 완성되었을 때 보험계약의 효력은 종료된다.
첫째는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목적지에 위치한 창고나 보관장소 등에 인도완료시이다.
둘째는 보험증권에 명시된 목적지 여부를 불문하고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을 하거나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한 장소에 인도하게 될 경우에는 그 장소에 인도시이다. 예를 들어 수입업자가 다량의 화물을 수입하고 이를 특정창고에 입고시킨 후 각지에 있는 최종사용자에게 분배할 목적이라면 보험은 이 창고에 입고되는 순간에 종료되는 것이다.
셋째는 본선으로부터 하역을 종료한 후 60일을 초과하는 순간이다. 즉 화물이 운송약관상 규정해 놓은 창고 혹은 장소에 입고나 인도되기 이전 다시 말해 운송과정중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역종료후 60일이 경과하면 보험은 종료된다. 다만 수입화물의 경우에는 30일약관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목적지 변경시에는 변경된 목적지로 출발하게 되는 시점에서 보험기간이 종료된다. 예를들어 최초의 보험이 부산에서 뉴욕까지 약정되어 있는 경우 뉴욕에서 하역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지점으로 운송하는 경우 뉴욕의 중간창고에 보관중 60일이 경과하면 그 시점에서 보험이 종료되고 만약 6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지점을 위해 운송을 개시하는 시점에서 보험은 종료된다.
그러나 재선적, 강제하역등 운송인의 자유재량권 행사에 따라 피보험자가 재배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한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된다.
⑦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일체의 손해
- 화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과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포장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위험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통상의 손해
- 전쟁, 폭동, 파업 등에 기인한 손해
⑧ 계약전에 알릴 의무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사실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만약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을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⑨ 보험분쟁의 조정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보험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4) 보험요율
보험요율은 수출화물과 수입화물에 대해 별도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품목, 거리, 과거의 손해율 등을감안하여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요율서를 적용하여 산출하게 된다.
2 해상적하보험의 구상절차
(1) 전손(total loss) 또는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피보험화물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험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자가 지정하는 손해검정인으로 하여금 손해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상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수입화물일 경우는 본사 또는 지점에, 수출화물일 경우는 증권상에 명시되어 있는 현지대리점(settling agent)에 제출한다.
- Letter of Claim (보험금 청구서한)
- Insurance Policy (orginal) (보험증권 원본)
- Commercial Invoice, Packing and Weight List (signed copy) (송장, 포장·중량 명세표 의 사본)
- Bill of Lading(signed copy) (선하증권 사본), air cargo인 경우는
Airway Bill (signed copy )(항공화물운송증)
- Letter of claim against carriers or other parties concerned (copy) and their reply
(선박 회사에 대한 claim청구서 및 이에 대한 회신)
- Sea Protest (해난보고서-해난이 있었을 경우)
- Survey Report or Other Certificates of Damage
(Cargo Boat Note, Tally Sheet, Warehouse Convention etc.) (검정보고서 및 기타 사고입증서류)
- Letter of Abandonment (위부장-전손시)
- Full Set of B/L & Insurance Policy (전손시)
(2)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의 경우
선박회사로부터 공동해손 선포에 따른 통지를 받게 되면 피보험자는 즉시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사 또는 지점에 제출하고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Guarantee)를 받아 선사에 제출한다.
- 선박회사로부터 접수한 Letter of G/A Declaration 및 Average Bond Guarantee
- Insurance Policy (Original or Duplicate)
- B/L (signed copy)
- Commercial Invoice (signed co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