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경상북도 교육청은 2001년 9월 21일 구미 교원연수원에서 있었던 『교감직무연수』에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 지침은 근무시간중 노동조합활동의 불허와 연가와 조퇴투쟁에 대한 대응지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사용자측(교육부, 노동부, 경상북도 교육청)의 해석과 지침의 효력
○ 우리 조합원들은 교원(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이라는 신분과 더불어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신분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며 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직무상명령'에 대해서는 '복종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 그러나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은 '직무상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조합의 상부가 내린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사용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 우리 조합의 견해와 사용자측의 법령해석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해석을 조합원들에게 강요하거나 이를 따르도록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따라서 최근 교육청을 통하여 전달된 '교원노조 활동에 대한 해석'은 단지 사용자측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합원이 이에 대해서 복종의 의무를 지니지 않음을 명심하여 야 할 것입니다.
3. 근무시간중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조합의 해석
○ 우리는 학교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 근무하고 이를 대가로 임금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
○그러나 우리가 위에서 말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가 아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도서실에 가서 책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휴게실에서 신문을 보기도 합니다. 담배를 피우기도 합니다. 몇몇 선생님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선생님들과 모임을 하기도 합니다.
○ 판례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가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법규를 헌법 합치적으로 제한 해석하기 위해서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 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2. 14. 90도2310. 』
○ 근무시간 중의 행위의 허용여부는 그 행위가 '직무전념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직무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무이외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학교안에서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노동조합에 대한 홍보(전교조 신문 돌리기, 게시판에 홍보물 붙이기)활동이나 조직활동(교사들과 전교조에 대한 대화하기), 그리고 일상적인 분회활동(분회회의)이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교사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4. 조퇴와 연가를 받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조퇴나 연가는 우리의 권리-
○ 연가는 근무연수에 비례하여 주어지는 휴가로서 법령이 보장하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이 휴가권의 행사는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조퇴 역시 연가의 범위 안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연가와 같은 성격입니다.
○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판 1997. 3. 28. 96누4220) 이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란 단순히 '분주하다'라는 것만으로는 주장할 수 없고(1958. 4. 10 日本 大阪地判決) 대체인원의 확보가 불가능하거나(1987. 8. 6. 日本東京高裁判決) 당일 해당 노동자가 없는 경우에 처리 불가능한 업무가 있을 때, 또는 출장이나 연수 등 특별한 업무가 미리 명령되어 있을 때(1987. 1. 29. 日本最高裁判1訴判決)에만 제한적으로 해당합니다.
○ 아울러 학교장은 연가의 이용목적을 심사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이용목적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위법'이 되고 '이용목적을 심사하여 허가하지 않는 것도 그렇습니다.(근로시간·휴일·휴가의 법률문제/ 김수복저/ 중앙경제사/456쪽)
○ 우리가 연가나 조퇴를 하는 경우 학교장은 연가나 조퇴의 이용목적이 아니라 연가·조퇴의 허용으로 인하여 학교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연가목적이 '노동조합 주최의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므로 이를 허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우리의 휴가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5. 연가·조퇴를 '쟁의행위'로 규정하면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의 위법성
○ 우리 전교조의 연가투쟁 등을 '준법투쟁'<주1> 이라고 하면서, 이를 쟁의행위로 몰고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준법투쟁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준법행동'이 갖는 합법성과 그 결과로 인한 '업무의 저해' 결과가 갖는 위법성이 모순되고 있으므로 판례나 학설에서 견해가 갈라져 있어 무엇이라고 단정하여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보수적인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연가투쟁과 조퇴투쟁은 교원노조에 금지되어 있는 '쟁위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막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내 29개 시·군·구 지역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지역의료보험 경상남도지역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그 산하에 있는 시·군·구 지역의료보험조합 노조지부장에게 공문으로 집단월차휴가를 지시하였으나 …의료보험조합의 업무에 아무런 지장을 가져온 바도 없고 보료보험조합의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권익을 침해한 바도 없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 조합위원장을 징계할 수 없다.
<대판 1993. 11. 23. 선고92단34933 판결>
○ 따라서 우리 전교조가 실시하는 연가투쟁과 조퇴투쟁에 대해서 이를 '위법한 쟁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탄압하는 것은 개개 조합원들의 연가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배·개입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교육부와 교육청이 위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주1>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평소 잘 지키지 않는 법률 또는 단체협약 등의 규범을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들에게 보장된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여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