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동화읽는어른모임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이름)
① 이 모임의 명칭은 ‘이천동화읽는어른모임’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모임은 어린이와 어른의 참 삶을 가꾸기 위해 좋은 어린이 책을
읽고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하는일) 이 모임은 제2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 일을 한다.
① 좋은 어린이 책을 읽고 권한다.
② 어린이 책 문화 행사를 한다.
③ 지역에서 강연회나 강좌를 연다.
④ 어린이 독서환경 개선을 위해 힘쓴다.
⑤ 어린이 책 출판문화와 유통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 2장 회원
제4조(회원)
① 회원은 신입회원 교육 이수 후 정회원입회 신청서를 제출한 모임의 목적에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
② 회원에 관한 규정은 우리 회 세부운영규칙에 따른다.
제5조(의무)
① 회원은 회비를 내야한다.
② 회원은 정해진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해야한다.(결석 시는 부서장에게 연락한다.)
③ 회원은 회칙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④ 신입회원은 정해진 신입교육에 출석한 뒤 기본책을 공부해야한다.
제6조(권리)
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② 모임운영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회계 자료와 이 모임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⑤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가 있다.
제7조(상벌)
① 모임에 기여한 사람은 상을 줄 수 있다.
② 우리 회 목적에 어긋나는 일을 하거나, 회의 이름에 해를 끼친 회원 또는
제5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모임의 대표는 상벌을 받은 회원에 대해 우리 회에 알려야 한다.
제8조(탈퇴와 재가입)
① 탈퇴는 자유의사로 하고 회에 탈퇴서를 제출한다.
② 재가입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3장 조직
① 모임 회장, 총무, 각 부서장을 둔다
② 부서는 교육부, 홍보부, 기획부, 편집부를 둘 수 있다
③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모든 임원의 선출은 다수결로 한다.
제9조(임원의 할 일)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임원은 모임을 대표하여 교육과 회의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가 있다.
③ 총무는 회원을 관리하며 회장을 도와 각 부서별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돕고,
회장 부재 시 회장을 대리하고 재정을 담당한다.
④ 각 부서의 할 일
- 교육부 : 신입회원 교육을 담당하고 교육과 관련된 행사를 주관하며 교육 자료를 지원한다.
- 홍보부 : 각종 문화행사를 진행 홍보를 담당한다.
- 기획부 : 각종 행사를 기획, 추진한다.
- 편집부 : 우리 회 자료를 정리, 편집한다.
⑤ 임원은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제4장 회의
① 정기총회는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소집하거나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소집한다.
③ 총회에서는 사업 및 회계보고, 임원선출, 회칙개정, 기타 안건을 의결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① 구성은 제3장 ①항에 따른다.
② 운영위원회의는 월 1회로 한다.
③ 필요시에 회장이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 의결하며 각 부서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제5장 재정
제11조(재정)
재정은 신입교육비, 월 회비, 사업 수익금으로 하고, 후원금을 받아 운영한다.
제12조(지원)
① 공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② 회의 회원 직계존비속의 조사에 한해서 1회 50,000원씩 지급한다.
③ 정기운영위원회의 시 식비는 지원한다.
④ 신입오리엔테이션과 총회 때는 전회원의 식비를 지원한다.
제13조(회계연도)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일반규정)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일운영규정안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일자)
본 회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차 개정 2005년 2월 28일
2차 개정 2006년 3월 30일
3차 개정 2007년 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