갬바(GAMBA) 회칙
제 1 조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골프동호회"를 약칭하여
"GAMBA"라 하며,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골프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와 체력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 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회원의 친목과 체력증진을 위해 매월 1회 골프모임을 갖기로 한다.
(동회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격월제로 운영한다)
2) 회원 상호간의 우의증진을 위하여 본인 및 직계 존비속(장인,장모포함)의
길흉사시 상조한다.
3) 기타 전회원의 동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의의 사업을 시행한다.
제 4 조 (연락처)
본 회의 연락처는 회장, 수석부회장 및 운영간사,총무(학년별1명씩)의 근무처와 원우회
사무실로 한다.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서 본회의
취지 및 목적을 존중하고 사회에 모범이 되는 자로서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회한다.
2) 명예회원은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재직중인 교수님으로 한다.
3) 전, 현직 경영대학원 원장님을 본회의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 6 조 (임 원)
본 회는 본 회를 대표하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1명,고문(학년별 2명이상),운영간사, 총무2명(학년별1명)을 둔다.
1) 회장은 본회의 정기모임 개최, 경조사 업무 및 재무전반을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업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정기모임의 통보,재무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며, 매 분기마다 재정
상태를 정회원들에게 보고한다.
4)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5) 임원 중 결원 발생시에는 이를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6)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 7 조 (총 회)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5월에 개최하고 다음 안건을 다룬다.
(회기년도 : 6월초 ~ 5월말)
1) 임원선출
2) 회칙개정
3) 재정보고
4) 사업결정
5) 기타사항
제 8 조 (임시총회및 정기모임)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정기모임은 부산근교의 골프장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정기모임은 짝수월 3째주 금요일(매 개최월별 금,일요일을 번갈아 시행)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등의 기타사유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집행부가 결정하여 통보하기로 한다.
4) 임시모임은 홀수날에 시행하고 7일전에 통보한다.(퍼블릭or정규홀)
제 9 조 (재 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을 충당한다.
1) 신규회원및 정회원은 회원 가입비로 년회비 10만원을 납부한다.
2) 정회원은 정기모임 참석시 당일 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정회원은 3번 연속 정기모임 불참시 불참비 5만원을 납부한다.
4) 기타 회비(정기모임 불참비, 예약취소 위약금(불참자 개별 부담), 기타 특별 회비 등)
제 10 조 (운영세칙)
1) 정기모임에 불참 할 경우 늦어도 모임 7일전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며,
4일전까지 통보없이 불참할 경우 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참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2) 회장배 골프대회는 매년 5월(06년도는 10월 개최)에 개최한다.
제 11 조 (상조규정)
1) 회원의 길, 흉사에는 전 회원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회의 명의로 부조하는 경우 부조금은 40만원(화환포함)으로 한다.
3) 상조금은 특별회비 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2006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회원의 결의로써 시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