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수백채씩 한꺼번에 짓는 아파트공사 같은 경우 전문적인 도배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의뢰하지 않고는 도저히 해낼 수가 없다. 이에 따라 건축공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수요는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문적인 도배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 성할 목적으로 자격제도 제정. |
변천과정 |
1974년 도배기능사2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 3월 도배기능사로 개정.. |
수행직무 |
시공바탕면의 합판이나 석고보드의 거친면을 사포로 고르고 이음면을 하드롱지로 붙인 후 초배지를 자르고 도배지를 재단하여 풀과 목재용 본드를 혼합한 풀을 칠하여 장식 용 종이 또는 천종류의 도배지를 바르는 업무 수행. |
실시기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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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관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
진로 및 전망 |
- 자격취득에 따른 인센티브는 거의 없으며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능을 습득하여 도배공 으로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업의 특성상 일정한 회사에 상용직으로 고용되 지 않고 전문건설업체나 하도급자의 의뢰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지물포를 운영할 수 있다. - 건축경기 회복에 따른 신규 아파트 공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 라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존 주택에 입주할 때에나 실내분위기의 전환을 위하여 다시 도배하는 횟수가 늘고 있고, 그 기간도 짧아지고 있어 도배기능 사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
종목별 검정현황 |
종목명 |
연도 |
필기 |
실기 |
응시 |
합격 |
합격률(%) |
응시 |
합격 |
합격률(%) |
도배기능사 |
2010 |
0 |
0 |
0% |
2,066 |
1,290 |
62.4% |
도배기능사 |
2009 |
0 |
0 |
0% |
1,888 |
1,207 |
63.9% |
도배기능사 |
2008 |
0 |
0 |
0% |
1,738 |
1,091 |
62.8% |
도배기능사 |
2007 |
0 |
0 |
0% |
1,876 |
1,136 |
60.6% |
도배기능사 |
2006 |
0 |
0 |
0% |
1,410 |
808 |
57.3% |
도배기능사 |
2005 |
0 |
0 |
0% |
1,524 |
709 |
46.5% |
도배기능사 |
2004 |
0 |
0 |
0% |
1,880 |
1,080 |
57.4% |
도배기능사 |
2003 |
0 |
0 |
0% |
1,814 |
1,047 |
57.7% |
도배기능사 |
2002 |
0 |
0 |
0% |
1,218 |
657 |
53.9% |
도배기능사 |
2001 |
0 |
0 |
0% |
1,153 |
652 |
56.5% |
도배기능사 |
1980.2000 |
15,713 |
6,942 |
44.2% |
9,773 |
4,530 |
46.4% |
소 계 |
15,713 |
6,942 |
44.2 |
26,340 |
14,207 |
53.9 |
시험일정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 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 발표일 |
2011년 정기 기능사 1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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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 2011.03.04 |
2011.03.26 ~ 2011.04.10 |
2011.04.29 |
2011년 정기 기능사 5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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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1 ~ 2011.11.03 |
2011.12.03 ~ 2011.12.16 |
2011.12.30 |
2011년 정기 기능사 2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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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2 ~ 05.04/05.06 (05.05제외) |
2011.05.28 ~ 2011.06.14 |
2011.07.01 |
1.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2.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시험 수수료 |
- 실기 : 63500 |
출제경향 |
- 자, 칼, 솔 등의 도배 공구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내벽, 바닥, 창호 등에 도배지 및 창호지를 재단하여 풀 및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부착하는 능력을 평가(공개도면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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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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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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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 소방기본법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