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금융구조조정과정에 대한 글입니다.
부실금융기관과 부실채권 정리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네요...
모두 읽는데 상당한 인내심을 요하기는 합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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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가 발생한 1997 년 12 월 3 일 우리나라 정부는 IMF 와 차관협정을 체
결하면서 경제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를 제출했다.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향
후 3 년간의 거시경제운용과 금융구조조정, 무역자유화, 자본자유화, 기업구조조
정, 노동시장의 유연화, 경제정보의 공개 등이었다. 이 중 금융구조조정부문에 있
어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규제, 구조조정,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와 이를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를 약속했다.
IMF 협정이후 정부는 특히 금융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자금 64 조원과 기타 공공자금을 투입하였으며 경
영의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폐쇄, 합병, 매각 등의
방법으로 정리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는 듯 했으나 지난
1999 년 하반기 대우그룹이 거액의 금융부채를 지고 몰락하게 되자 동 그룹 계열
사에 자금을 지원했던 전 금융기관이 타격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 지난 2000 년
일부 종금사와 신용금고의 폐쇄가 잇다르게 되자 정부는 40 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고 제 2 기 금융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 금융제도의 새로운 변화가 도입되고 있는 이 싯점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의 금융구조조정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또 외
국에서는 어떠한 정리수단들이 사용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
이 될 것이다.
1. 금융구조조정의 추진체계
금융구조조정이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
의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금융기관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업무의 효율
성을 높이는 작업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재무구조가 취약해진 금융기관에 대한
재무적 지원,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금융기관에 대한 기관정리 및 자산처리, 부실
채권의 정리등의 업무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가. 금융감독기관
1997 년까지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구는 은행, 종금사, 신용금고, 증권사, 보험
사 등 금융권별로 분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7 년의 금융위기는 금융권전반에
걸쳐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융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는
금융감독기구의 일원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97 년 12 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98 년 4 월 1 일 금융감
독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99 년 1 월에는 기존의 은
행ㆍ증권ㆍ보험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을 설립했다.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함)는 국무총리소속하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금융기관의 경영관련 인허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제재,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감독업무를 관장하게 했고 금융감독원은 금감위 산하의 무자본 특수법인으
로서 은행, 증권, 보험 및 기타 제 2 금융권에 대한 검사, 제재업무를 관장하게 했
다.
나. 구조조정추진기구
금융구조조정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채권매
입, 금융기관에 대한 증자, 손실보전 및 자금회수 등 실무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의 기능을 확대 개편했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1997 년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급격히 증가하자
이들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인수, 정리할 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회수를 대행해오던 성업공사를 부실채권정리 전
담기구로 확대개편하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정부는 97 년 8 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
립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으며, 동년 11 월 법시행 이후 공사는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을 성공적으로 매입ㆍ정리해 왔다. 성업공사의 명칭은 99 년 12 월 31 일 한
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되었다.
(2) 예금보험공사
또한 97 년 말에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예금자보호법, 증권투자
자보호기금, 보험보증기금 및 신용관리기금으로 분산된 예금보험기능을 예금보험
공사로 통합하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계약이전명령, 파산신청등을 금융감
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의 예금자 보호기능 외에 부실금융
기관에 대한 자본금 증자, 손실보전, 후순위채 인수 등 재무적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2000 년말까지(3 년간) 한시적으로 예금에 대한 전액보장제를 실
시했으며 이를 위하여 공사내에 예금보험기금을 설치, 운영해왔다.
다. 적기시정조치의 제도화
한편 정부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
받침하기 위하여 98 년 9 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해 적기
시정조치 제도를 도입했다.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란 자본충실도가 부족한 금융기관에 대
하여 경영개선을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고 부실화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경영개
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자본금의 감소 및 증자, 영업의 정지 또는 양도, 예금
ㆍ대출 등 금융거래로 인한 계약의 이전, 제 3 자인수, 합병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개선작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감위는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하여 자본금의 출자, 손실의 보전 등 재무적지원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에 요청하여 인
허가 취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공적자금의 조성
전술한 바와같이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의 추진을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한국
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을 설치하고 각 기금에서 사용할 공
적자금을 조성했다. 이 자금은 각 기금이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하지만 그 조달 및 상환주체는 각 기금이 된다.
기금의 규모는 당초 부실채권정리기금 10 조원, 예금보험기금 12 조원이었으나
후에 각각 20.5 조원과 43.5 조원 등 모두 64 조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지난 2000 년
12 월, 40 조원의 공적자금이 예금보험기금으로 추가조성되었다.
이러한 공적자금 이외에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국유재산관리 특별회
계,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자금, 정부예산 등 이른바 공공자금을 투입했는데 그
규모는 2001 년 8 월말 현재 22.6 조원에 이른다.
2.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재무적 지원
IMF 협정 직전인 97 년 11 월 19 일 외환과 금융위기에 당면한 정부는 “금융시
장안정 및 금융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우선 부실규모가 가장 큰 서울은행과 제
일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시작했으며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
의 자본확충, 손실보전업무를 개시함으로서 정부에 의한 금융기관구조조정이 본
격화되게 되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하는 자기자본비율은 오늘날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통상 “BIS 비율”이라고 불리우는 이 비율
은 자기자본을 위험자산으로 나눈 비율이며 여기서 위험자산이란 주로 부실채권
과 같이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을 의미하며 자기자본에는 재평가적립금과 후순위
채권발행액을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해 주거나 자기자본을 확충시켜주
는 것은 그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향상시켜주는 수단이 된다.
가. 부실채권의 매입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자산관리공사, 공사 또는 KAMCO 라함)는 1962 년에
설립되어 주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회수를 대행하는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97
년 11 월 24 일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설치되면서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을 인수,
정리하는 기관으로 개편됐다. 공사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설치된 직후인 97 년
11 월 26 일 우선 제일ㆍ서울은행으로부터 총 4.4 조원의 부실채권을 2.9 조원에
매입했다. 뒤이어 11 월 28 일에는 30 개 종합금융회사로부터, 12 월 15 일에는 30
개 은행으로부터 각각 부실채권을 인수했다.
이를 시작으로 공사는 2001 년 8 월말까지 99.5 조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그 대금으로 38.2 조원을 지급했다. 특히 지난 2000 년 1 월에는 23 개 투자신탁회
사로부터 대우계열사 회사채 및 상업어음(CP) 18.5 조원을 매입하고 매입대금 6.4
조원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그동안 고객들의 수익증권 환매요구로 유동성위기
에 처해있던 이들 투신사들을 지원했다.
나. 증자지원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매입과 대금지급으로 제일ㆍ서울은행은 단기유동성
을 확보하고 재무구조를 일부 개선할 수 있었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두 은행
의 부실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은행부실의 심각성이 노출되면서 예금
인출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두 은행에 대한 자본금 증자를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공사라 함)는 98 년 1 월 30 일 양개은행에
1.5 조원씩의 증자를 실시했는데 이에 앞서 두 은행은 각각 8,200 억원의 자본금
을 1,000 억원으로 감자했기 때문에 양 은행은 실질적으로 국유화되었으며 이 중
제일은행은 외국자본에 매각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예보공사는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증자지원을 계속해 왔으며
이로서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고 후에 공적자금이 투입
된 금융기관의 합병, 매각, 금융지주회사로의 편입등 구조조정에 있어 지배력을
갖게 되었다.
다. 후순위채권 매입
97 년 11 월 제일ㆍ서울은행에 대한 예금인출사태 이후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대내외적인 불신은 전금융권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히 은행권의
자기자본과 유동성을 확충시켜주기 위하여 은행들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의 매
입을 결정하게 되었다. 후순위채권은 은행의 부채 중 상환순위가 가장 낮은 조건
으로 발행되는 채권으로서 전형적인 자기자본은 아니지만 일종의 보완자본이기
때문에 BIS 비율 계산에 있어서는 자기자본항목에 포함되고 있다
이 결정에 따라 정부는 97 년 12 월 24 일 조흥, 한일, 외환, 제일, 서울 등 27
개은행으로부터 4.4 조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였으며 인수대금은 공공자
금관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금융채권등의 공사채로 지급되었다.
그 후 98 년 12 월에는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우수한 주택은행 등 13 개 은행으
로부터, 또한 99 년 6 월과 12 월에는 지방은행으로부터 추가적인 후순위채권매입
이 있었다.
라. 유동성 일시공급
그 밖에도 정부는 금융기관의 예금인출로 인한 유동성부족을 해결하기 위하
여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즉 97 년 12 월 2 일자 일부 종합금융회
사(이하 종금사라함)에 대한 영업정지조치의 영향으로 영업중인 종금사에도 유동
성부족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신용관리기금으로 하여금 해당종금사에 자금을
지원하게 했다. 97 년 12 월부터 98 년 1 월까지 신용관리기금은 금액은 13 개 종금
사에 모두 1.2 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였으며 동 대여금은 98 년 4 월 예보공사
에 이관됐다. 그동안 예보공사의 자금지원 실적은 1.8 조원이고 그 중 1.1 조원을
회수했다.
이밖에도 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의 일부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했다. 즉 일부 부실채권을 환매조건
부로 매입했다가 특정한 시기에 환매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금융기관은 유동성을
지원받았는데 2001 년 8 월말까지 이 방법에 의한 유동성공급 규모는 약 9.1 조
원에 달한다.
3. 부실금융기관의 기관정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부실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이 발생하
여 재무상태가 부실해질 것이 확실한 경우 정부(금감위)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
여 적기시정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적기시정조치’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금융기관
자체의 자구노력과 임원의 업무정지, 관리인 파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 영업의 양도, 합병 또는 제 3
자인수, 계약이전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조치이다. 일
정 기간내에 이러한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거나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는 당해 금융기관의 인허가를 취소하게 된다.
가. 영업정지조치
1997 년 하반기, 당시 국내에서 영업중이던 30 개 종금사 중 상당수가 사실상
지급불능사태에 빠지게 되자 정부는 동년 12 월 재무구조가 취약한 14 개 종금사
를 영업정지시키면서 전 종금사에 대해 12 월말까지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하도
록 하였다.
이러한 영업정지조치는 98 년 하반기 4 개 증권회사와 4 개 생명보험사 등에
대해서도 취해졌으며 2000 년에는 영남, 한스, 한국, 중앙 등 4 개 종금사에 대해
취해졌다.
영업정지조치를 받게 되면 금융기관들은 일체의 수신행위가 중지되고 여신부
문에 있어서는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해주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계속된다.
이 조치는 당해금융기관이 정상화되든가 인가취소되기 위한 준비단계라 할 수
있다. 영업정지된 이들 금융기관 중 극히 일부는 정상화되었지만 나머지 대부분
의 기관들은 인가취소되어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나. 경영관리조치
정부(금감위)는 상호신용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이 불법 또는 부실대출을 과
다보유하여 자본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고 자력으로는 경영정상화가 곤란한 경
우 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경영관리가 개시되면 당해금융기관은 모든 채무의 지급 및 임원의 직무집행
이 정지된다. 또한 관리인은 지체없이 당해 금고 또는 조합의 재산현황을 조사하
고 보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된다. 다만 재산실사결과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 정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고 경영정상화를 추
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영관리조치는 영업정지조치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의 폐쇄 또는 경
영정상화로 가기 위한 잠정적조치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금융사고가 연속
적으로 발생했던 동방, 대신, 열린금고와 경영상태가 취약한 동아, 울산 등 10 여
개 금고에 대하여 경영관리조치를 취하고 관리인을 선임ㆍ파견했다.
다. 인가취소, 폐쇄
1997 년 12 월 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준 정부는 동년 12 월말 기준으로
BIS 비율이 8%에 미달하는 12 개 은행에 대해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케 하고, 그
가운데 정상화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대동, 동남, 동화, 충청, 경기 등 5 개 은행은
98 년 6 월 29 일자로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결정을 내려 우리나라 은행사상 처음
으로 금융당국에 의한 강제퇴출이 이루어졌다
계약이전결정이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로 인하여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 즉 대
출 또는 예금상의 계약을 타기관에 이전하는 것으로서 계약이전 후 위 은행들은
모두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구 재정경제원)는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0 개
종금사를 98 년 2 월 17 일 인가취소하고 이후 98 년 중 6 개 종금사를 추가로 폐
쇄했다. 이러한 금융기관 폐쇄조치는 이어 상호신용금고와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취해졌다.
라. 합병
98 년 6 월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 받은 은행 중 상업은행은 한일은행과의 합
병, 조흥은행은 강원은행, 충북은행과의 합병을 조건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게 되
었다.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98 년 12 월말 합병하고 회사명을 “한빛은행”으로 변경
했다. 이에 앞서 양 은행은 10:1 수준의 주식병합을 통해 감자를 실시하고 98 년
9 월 30 일 예보공사로부터 3.3 조원의 증자지원을 받았다.
또한 조흥은행은 99 년 5 월 충북은행과 합병하고 9 월에는 다시 강원은행과
합병했는데 이에 앞서 강원은행은 99 년 2 월 현대종금과 합병했기 때문에 이 합
병은 업종간 합병이자 최다 금융기관간 합병사례가 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
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채권매입에 2.2 조원, 예보공사를 통한 증자지원에 2.7 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한편, 제 2 금융권에 있어서는 2001 년 8 월말까지 종금사, 생보사, 투신사, 금
고, 리스사 등 총 40 개사, 신용협동조합 102 개사가 각각 합병의 방법으로 정리
됐다.
마. 매각
부실금융기관 처리의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자체의 매각(Institutional
Sale)을 들 수 있다. 정부는 부실규모가 큰 제일ㆍ서울은행을 조기 민영화한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부실채권 매입 및 증자지원을 실시한 후 매
각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98 년 4 월 매각업무를 담당할 주간사기관을 선정하고
자산실사와 인수자 선정작업을 벌인 결과 제일은행의 경우는 98 년 12 월말 미
국의 대형 투자펀드인 뉴브리지캐피탈을 매수자로 선정했다.
이후 수십차례의 협상을 거듭한 끝에 정부는 99 년 12 월 제일은행 매각에 관
한 본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요 매각조건으로는 ①매수인은 정부보유주식의 51%
를 5,000 억원에 인수하되 은행의 자기자본이 총자산의 3%, BIS 비율은 10%가 유
지되도록 한다. ②정부는 3 년 후 은행의 총 발행주식의 5%에 해당하는 보통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갖는다. ③은행에 존속하는 기존여신이 부실화되는
경우 정부가 매입해주고 관련 대손충당금도 정부가 적립해준다는 것 등이었다.
매각 이후 제일은행은 경영진교체, 구조개선 등 지속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
고 있다.
한편 서울은행의 경우는 그동안 도이치은행에의 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매각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국내 은행간 합병등 새로운 정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제 2 금융권에서는 국민, 동아, 조선, 한덕생명보험사가 SK, 금호, 동양,
현대, SK 생명에 각각 인수합병되고 다수의 신용금고가 타 기관에 매각되었다.
바. 금융지주회사 편입
수개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지주회사가 산하 금융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0 년 10 월 23
일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 관련 법령을 제정ㆍ공포했다. 금융지주회사를 설
립하게되면 은행, 종금사, 보험사, 증권사, 투신사 등을 한 계열로 묶을 수 있고
인사와 조직융합에 어려움이 있는 합병방식을 택하지 않고 각 기관의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대형 겸업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2001 년 9 월 공적자금이 투입된 6 개은행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제
출받아 이를 평가하고,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은행 중 한빛, 평화, 광
주, 경남은행은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한 후 하나로종금(後說)과 함께 정부소유
의 금융지주회사에 편입하기로 하였으며, 제주은행은 경영정상화 후 신한은행이
설립예정인 금융지주회사에 편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빛, 평화, 광주, 경남은행과 하나로종금은 2001 년 4 월 2 일 예보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들 금융기관의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우리금융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편입하였으며, 제주은행은 지난 9 월 1 일 설립된 신한금융
지주회사에 편입하기 위해 현재 자산실사를 실시하고 있다.
4. 부실금융기관의 자산처리
앞에서는 재무상태가 취약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지원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퇴출되는 금융기관들의 자
산과 부채들은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기업들이 폐업을 하는 때에는 회사의 해산에 따른 상법상의 일반적인 청
산절차나 파산법상의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즉 회사가 청산을 결정하거나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사무를 종결하는 한편 보유
하고 있는 채권을 추심하고 기타 자산을 처분, 환가(현금화)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를 주주에게 분배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주요채무인 예금에 대하여 예보공사가 대지급을
하게되며 주요자산인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가. 계약이전
금융기관을 폐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당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협의, 이전하고 잔여 자산과 부채는 청산
하게 된다.
부실금융기관을 그대로 파산처리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
권을 즉시 회수해야 하므로 거래기업의 자금사정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회수가
치도 크게 떨어지게 된다. 또한 은행의 채권자들은 은행의 자산가치가 크게 떨어
진 상태에서 청산하여 배당을 받게 되므로 큰 손실을 보게 된다. 따라서 금융거
래로 인한 자산과 부채는 타 금융기관에 이전한 후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방식을 자산부채이전방식(P&A, Purchase & Assum ption)이라 하
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는 계약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 인수은행으로의 이전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는 98 년 6 월 29 일 정상화계획을 승인 받지 못한 대동,
동남, 동화, 충청, 경기 등 5 개은행에 대해 계약이전결정을 내렸다. 위 5 개은행
의 자산부채는 각각 국민, 주택, 신한, 하나, 한미은행으로 이전되었는데 이 과정
에서 인수은행들은 퇴출은행으로부터 예금(부채)은 전부 인수하는 반면, 대출채
권(자산)은 부실채권을 제외한 정상채권만 인수했으므로 이에 따른 손실은 정부
가 보전해 주었다. 또한 퇴출은행의 부실채권은 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하도록 했으
며 정상채권중에서도 일정기간(1 년)내에 부실화되는 부분은 추가로 자산관리공
사에 팔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부는 98 년 8 월 영업정지 중인 국제, BYC, 태양, 고려
등 4 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하여 각각 삼성, 교보, 흥국, 제일생명을 인수기관으로
하는 계약이전결정을 내렸으며 99 년 12 월에는 두원생명의 자산부채를 대한생명
에 인수시키는 계약이전조치를 취했다.
예보공사는 위 5 개 인수은행들의 손실보전을 위하여 98 년 9 월 약 5.8 조원의
출연을 실시했고 같은 날 인수보험사들의 손실보전을 위하여 약 0.9 조원을 출연
했다. 2000 년 12 월까지 예보공사가 5 개 인수은행에 출연한 손실보전금은 모두
9.6 조원이며 5 개 인수보험사의 경우는 약 1.5 조원이 출연됐다.
(2) 가교은행으로의 이전
폐쇄되는 종금사의 잔여자산과 부채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정부는
한아름종합금융회사(이하 한아름종금)라는 일종의 가교은행(Bridge Bank)를 설립
했다. 이 회사는 97 년 12 월 26 일 존속기간 3 년의 한시적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폐쇄된 종금사의 대출금회수 및 자산매각 등 자산정리업무와 예금대지급 및 차
입금상환 등 부채정리업무 수행이 그 목적으로 되어있다.
한아름종금에는 98 년 1 월 30 일 인가취소가 예정된 10 개 종금사의 자산ㆍ부
채가 이전되었으며 이후 8 개 종금사의 자산부채가 추가로 이전되었다. 한아름종
금이 인수한 자산은 부실채권을 제외한 대출금, 기업어음 등이고 부채로는 예금
보험대상 예금등을 인수했다. 폐쇄종금사의 부실채권은 자산관리공사가 인수했다.
한편 정부는 부실신용금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98 년 9 월 가교은행인 한아
름금고를 설립했으며 2001 년 6 월말 현재 총 41 개 금고의 자산부채를 인수했다.
또한 존속기간이 만료된 한아름종금이 2001 년 6 월 한아름금고에 합병되었다. 부
실리스사의 경우도 가교리스사인 한국리스여신㈜를 설립하여 6 개 리스사의 자산
부채를 이전했다.
(3) 신설은행으로의 이전
2000 년 들어 영남, 한스, 한국, 중앙종합금융을 영업정지시킨 정부(금감위)는
2000 년 11 월 이들 종금사의 자산ㆍ부채를 인수할 기관으로 하나로종합금융㈜의
설립을 인가하고 계약이전결정을 내렸다. 4 개 종금사는 이 결정에 따라 보유 자
산ㆍ부채 중 이전에 부적합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설종금사에 이전하고
파산절차를 밟게 되었다.
하나로종금은 예보공사의 자회사로 설립되었으며 97 년말 설립된 한아름종금
과 같이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기구가 아니라 종합금융회사로서의 정상적인 영업
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동사는 4 개 종금사로부터 자산ㆍ부채를 인수하면서
그 손실을 보전하고 BIS 비율을 10%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2001 년 3 월까지
모두 약 2.5 조원의 자본금이 출자되었다. 그리고 동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난
9 월 우리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었다.
나. 합병, 매각, 단순청산의 경우
금융기관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는 금융거래로 인한
것이든 아니든 모두 합병금융기관으로 이전된다. 금융기관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그 자산ㆍ부채는 모두 인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제일은행의
경우에는 인수자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자산ㆍ부채의 일부만이 선택적으로 이전
되고 잔여 자산과 부채는 주주의 책임하에 정리하게 되었다.
일부 증권회사나 상호신용금고와 같은 경우는 인가취소후 자산부채이전 없이
직접 청산 또는 파산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금융자산이나 비금융자산 모두 청산
인 또는 파산관재인에 의해 정리되고 있다.
한편, 고려, 보람, 으뜸, 동방페레그린 등 일부 투신운용사의 경우는 모기업의
부도나 구조조정에 따라 자체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들 투신사들은 수탁고가
많지 않고 신탁재산의 손실도 미미하였기 때문에 신탁재산을 고객들에게 환매한
후 폐쇄한 사례가 있었다.
다.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지원과 자산건전
성제고를 위하여, 또는 폐쇄되는 금융기관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해 부실채권을 매
입한다.
(1) 매입대상 부실채권
부실채권매입은 원칙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여신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급의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매입대상 금융기관은 국
내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인가 받은 금융기관(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한다. 그러나 지난 99 년 7 월 대우그룹의 파탄이 표면화되고 대우그룹계열사의
회사채와 상업어음(CP)에 투자하고 있던 투자신탁회사들이 위기에 몰리게 되자
공사는 부실채권 매입대상에 Workout 기업의 채권, 대출채권이 아닌 회사채나 CP
등 여신성 유가증권을 포함시키게 되었고, 매입대상금융기관에 투신사를 포함하
게 되었다. 또한 대우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지난 2000
년 11 월 외국금융기관들의 채권까지 매입했는데 이 채권은 일종의 Paper
Company 인 내국법인이 일괄 인수하였다가 공사가 다시 매입하는 형식을 취했다.
(2) 부실채권의 분류
공사가 인수하는 부실채권은 일반채권과 특별채권, Workout 채권 등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특별채권은 우리나라의 회사정리법이나 화의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회사정
리 또는 화의절차를 밟고 있는 채권이며, Workout 채권은 금융기관간에 기업개
선약정을 체결한 기업의 채권, 일반채권은 그 외의 채권을 말한다. 또한 일반채
권, 특별채권 또는 Workout 채권 각각에 대하여 공사는 담보의 유무에 따라 담보
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3) 부실채권의 매입가격
일반채권은 기본적으로 담보물건의 평가액을 매입가격으로 한다. 담보물의 평
가는 요컨대 유효담보가액 ×평균낙찰율의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여기서 유효담
보가액이란 담보물건의 감정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평
균낙찰율이란 동종의 부동산이 법원에서 낙찰되는 가격을 감정가액으로 나눈 평
균비율을 말한다. 무담보채권은 원금채권액의 3%를 지급한다.
특별채권은 기본적으로 회사정리계획 또는 화의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인가받
은 채무상환계획을 현가할인한 금액으로 매입한다. 그런데 만일 채무기업이 상환
계획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손실을 보게 되므로 그때에는 부실
채권을 매각 금융기관에 되팔 수 있도록 이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한다.
그러나 99 년 이후에는 일반채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담보물건의 유효담보가
액에 일정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확정적으로 매입했다. 이 매입가액은 일반채권의
경우보다 다소 높은데 이는 법정관리나 화의절차 중에 있는 기업들이 회생하면
채권액을 전부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담보채권에 있어서는
채권액의 9% 남짓한 금액을 지급한다.
5. 부실채권의 정리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01 년 8 월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99.5 조원
의 부실채권 중 52.3 조원을 정리하여 24.1 조원의 자금을 회수했다. 이로서 공사
는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당초 조성된 공적자금 20.5 조원을 초과회수한 것이 되
며 회수자금의 재사용으로 대우그룹 계열사 채권 30.2 조원(매입가 12.6 조원)의
인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공사의 이러한 실적은 비슷한 시기에 금융위기를 맞이
한 아시아, 중남미, 러시아 및 동유럽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해외언론으로부터 “1999 년 구조조정기관상(賞)”(IFR), “2000 년
자산유동화상”(Asia Money)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부실채권정리란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
받거나 매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회수하고 부실채권을 회계장부에서 완전히
제거한 상태를 의미한다. 공사가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방법은 ①채권의 직접회수
②매각 ③자산유동화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부실채권을 정리하기까지 공사는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특히 회생가능한 채무기업을 지원하기도 한다.
가. 자산의 관리
공사가 일반채권이나 특별채권등의 부실자산을 인수하면 즉시 채권관리에 들
어간다.
일반채권에 있어서는 ①담보물건에 대한 경비, 시설보수, 보험가입 등 담보가
치보존업무, ②채무자나 연대보증인에 대한 재산조사, 발견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확보업무, ③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변제촉구, 채무이행청구소송
등 추심업무가 채권관리에 포함된다. 특히 법원에 채무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민법상 채권의 시효(5 년)를 중단시켜 권리를 보존하는 중요한 업무가 되고
있다.
특별채권에 있어서는 일반채권의 관리업무 외에도 법원이 소집하는 채권자집
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한다. 의결권행사
는 주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회사정리계획 또는 화의조건의 결
정 및 변경등에 대한 동의여부에 관한 사항이다.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 또
는 화의조건이 인가되면 동 조건에 따라 당해 기업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하
고 사후적으로는 경영실태를 점검한다. 다만 일반채권의 경우와 다른 점은 대부
분의 업무용 부동산이나 시설이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임의로 경매처분할 수가 없으며, 채권의 시효는 별도의 소송제
기 없이 중단되어 있다.
나. 기업개선작업
채무기업중에는 재무상태는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이 있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하여는 채권금융기관들이 협의하여
채무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이자율을 낮춰주며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의 일부를
탕감해주거나 출자로 전환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채무조건의 완화를 채무조정
(debt restructuring)이라 하는데 이러한 채무조정과 더불어 기업측에서도 인원감축,
비업무용 자산의 매각, 구주주 지분의 삭감등 자구노력을 실시한다. 이러한 작업
을 기업개선작업(work out)이라 하는데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workout 채권이 곧
기업개선작업의 대상이 된다.
공사는 지난 8 월말 현재 27.6 조원의 workout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액
대우그룹계열사에 대한 채권이며, 다른 채권금융기관들과 더불어 각 계열사에 대
한 workout 을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8 월말까지 1.7 조원의 채권을 출자전
환하여 액면가 1.1 조원의 주식을 취득했다.
다. 채권의 직접회수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받거나 담보물을 경매처분하여 회수하는 방법
으로서 채권회수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이다. 공사는 2001 년 8
월말 현재 이러한 방법으로 7.6 조원을 직접회수하여 16.4 조원의 부실채권을 정
리했다.
(1) 일반채권
일반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자진변제와 보증인의 대지급 및 담보물의 경매처
분을 통하여 직접회수한다. 담보물건을 처분하려면 우선 관할법원에 경매를 신청
하여 경매를 진행시킨다. 경매물건이 법원에서 낙찰되면 법원에서는 경매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하고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하게 된다. 법원의
경매과정에서 낙찰가격이 기대 이하로 내려갈 경우 공사는 이를 인수(유입)했다
가 적절한 기회에 다시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공매)하여 채권을 회수한다.
(2) 특별채권
특별채권의 경우 채권의 직접회수는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거, 법원으
로부터 인가받은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것을 말한다. 또한 회사정리나
화의절차 중에 있는 기업이라도 재산보전처분을 받지 아니한 담보물은 처분하여
회수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인에 대한 추심도 가능하다. 채무기업이 위 채무상환
계획에 의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
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때 특별채권은 일반채권으로 변경되고 채권회수
도 일반채권의 경우에 준하게 된다.
라. 매 각
공사는 부실채권을 일정규모로 집합하여 매각(Bulk Sale)하거나 특정기업의 채
권을 개별적으로 매각(Individual Sale)한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부실채권은 물론
정상채권조차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실채권매각에 있어 공사는 국제
입찰의 방식을 취해 왔다.
(1) 일괄매각
부실채권을 일괄매각하기 위한 국제입찰의 절차를 살펴보면, ①우선 매각대상
자산을 선정ㆍ집합(pooling)하고 필요한 경우 대상자산을 분류하여 상품가치있게
묶는다(tranche). ②한편으로는 부실채권에 투자가 가능한 투자기관들을 국내외적
으로 탐색ㆍ접촉하여 입찰의사가 있는 기관을 파악하고, ③매각대상자산의 내역
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록한 자료집(Information Package)을 작성, 투자자들
에게 제공한다. ④입찰에 참여하는 투자자로 하여금 매각대상자산에 대해 실사
(due diligence)할 수 있도록 실사기간과 자료실(data room)을 제공한 후 ⑤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입찰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는 재무자문사(Financial Advisor)와
법률자문사(Legal Counsel)의 지도를 필요로 하게된다. 여기서 재무자문사는 매각
전략의 수립, 매각구조와 입찰절차의 결정, 투자자 유치, 매각자산에 대한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배포, 낙찰자 선정방법의 결정 등 재무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사는 매각자산의 권리관계확인, 매각절차의 적법성 검토, 채권양수도계약서
를 비롯한 각종 계약서의 작성 등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공사는 2001 년 8 월말까지 6 회의 국제입찰을 실시하여 5.5 조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1.4 조원의 자금을 회수했다.
(2) 개별매각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에는 채무기업이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또는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최소한의 가동을 유지하면서 회생
을 도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기업채권 중 금액이 크고 채권자집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기업단위로 개별매각하고 있다. 그것은 기업체의
자산가치뿐만 아니라 계속사업의 가치를 살려서 적절한 시장가격으로 매각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별매각은 채권을 단순히 매각처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해기업을 인수
할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 및 기업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장기적인 회수
가치가 가장 높은 투자자에게 인수시키는 방법(M&A)도 채택하고 있다.
개별매각 역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매각업무를 진행한다. 매각절차는 매각대상자산의 집합과 분류과정을 제외
하면 일괄매각의 경우와 동일하다.
공사는 2001 년 8 월말 현재 1 조원의 부실채권을 개별매각하여 2,200 억원의
자금을 회수했다.
(3) 지분매각(Equity Partnership)
공사가 보유자산을 그대로 매각해 버리면 자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는 있으
나 그 자산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취할 수 있는 장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더구
나 그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부실채권관리에 경험이 많은 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면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사는 일정자
산을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되 자산의 일정지분만 넘기고 나머지 지분은
공사가 보유하면서 동 자산의 관리는 투자자에게 일임하는 매각구조(Equity
Partnership)를 채택하게 되었다.
공사는 98 년 12 월 담보부 일반채권 5,600 억원을 2,000 억원에 외국기관에 매
각하면서 동자산의 70%지분만 넘겼다. 따라서 매각대금의 70%는 매수자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30%는 매각자산에 대한 지분증서로 지급받았으며 그후 동
자산을 관리, 처분하여 얻어지는 수익금은 공사와 매수자가 3:7 로 분배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공사와 매수자는 매각자산을 공동으로 관리할 자산관리회사(AMC)
를 합작설립(25:75)하고 그 운영은 매수자에게 일임했다.
공사는 이후 3 차례에 걸친 지분매각을 통하여 2.3 조원의 부실채권을 9,200 억
원에 매각했는데 그 보유지분은 50:50 으로 하고 자산관리회사는 35:65 의 지분으
로 설립했다.
또한 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기업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
의 채권을 묶어 같은 방법으로 지분매각했다. 이 자산은 외국기관과 합작으로 설
립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oporate Restructuring Company, CRC)에 이전하는 방식
으로 매각했으며 그 소유지분은 역시 50:50 으로하고 자산관리회사는 전액 외국
기관의 출자로 설립했다.
공사는 그동안 3 개의 CRC 를 설립하고 1.5 조원의 부실채권을 7,400 억원에
매각했다.
(4) 기업구조조정회사(CRV)의 설립
기업개선작업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일시적인 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되살리는데 유용한 제도이기는 하나 채권기관간에 의견이 엇갈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정부는 채권금융기
관들의 채권을 한 회사에 집합하여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
정투자회사(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CRV)의 설립을 제도화했다(CRV 법)
공사는 대우계열 ㈜다이너스카드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난 2001 년
7 월 다른 채권금융기관들과 함께 그 보유채권을 현물출자하여 CRV 를 설립하고,
그 대가로 받은 CRV 주식의 50%를 외부투자자에게 매각한 후, 그 외부투자자로
하여금 다이너스카드의 기업개선작업을 하도록 했다.
공사는 이번 CRV 설립을 통하여 5,100 억원의 채권을 1,700 억원에 매각했는데
이는 매입원가의 약 10%를 상회하는 가격이었다.
마. 자산유동화
자산의 유동화란 넓은 의미로는 채권(債權), 부동산, 유가증권등의 자산을 현
금화하는 모든 작업을 뜻하나 일반적으로는 동 자산을 담보로 한 증권(Asset
Backed Securities, ABS)을 발행(증권화),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1) 자산유동화의 구조
자산을 유동화하려고 하는자(자산보유자)는 동 자산을 유동화회사(또는 신탁
회사)에 이전하고 유동화회사는 이전받은 자산을 담보로 증권(ABS)을 발행하여
투자가들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자산보유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자
산보유자는 보유자산을 직접처분하지 않고도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ABS 는 자산보유자가 아닌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債券)원리금의 상환에 대하여 자산보유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ABS 는 주로 채권(債券)형태로 발행되나 종종 출자지분(Equity)으로 발행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부실채권을 담보로 ABS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부분 공신력있는 기관의 지급보증을 받고(신용보강) 있으며 또
한 지급이 매우 확실한 금액만 선순위채권으로 발행하여 매각하고, 나머지 금액
은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여 자산보유자가 도로 인수하기도 한다.
(2) ABS 발행실적
공사는 99 년 6 월 국내최초로 부실채권을 담보로 한 ABS 를 발행했다. 대상
자산은 원금 3,007 억원의 특별채권이었으며 이를 담보로 발행한 ABS 는 선순위
채권 2,950 억원, 후순위채권 250 억원 등 모두 3,200 억원이었다. 선순위채권은 만
기 2, 3, 5, 7 년의 4 종으로 발행되었고 후순위채권은 10 년만기로 발행되었는데 후
순위채권 중 200 억원은 공사가 인수했다.
ABS 발행액이 채권액(원금)보다 많은 것은 장래의 이자수입까지 현가 계산하
여 발행액에 포함시킨 결과이며 담보된 특별채권은 채무불이행시 매각은행에 되
팔 수 있는 환매조건부 채권이었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았다.
공사는 지난 2001 년 8 월말까지 총 14 회에 걸쳐 ABS 를 발행했는데 대상자
산은 일반 및 특별채권 7.6 조원이었고 발행액은 총 3.9 조원이었다
이 중에는 지난 2000 년 7 월 외화표시 특별채권을 담보로 유럽금융시장에서
발행한 외화표시 ABS 4.2 억불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화표시 ABS 는 국제적인
자산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자산이전과 운영에 따른 국내외 조세를 절감하기 위
하여 국내와 해외면세국에 각각 SPC 를 설립하는 등 복잡한 거래구조를 갖게 되
었다.
공사의 이 외화표시 ABS 는 부실채권을 담보로 국제시장에서 발행한 최초의
ABS 로 기록되고 있으며 거래구조의 정교함과 성공적인 판매로 IFR 등 외국언론
의 표창을 받은 바 있다.
6. 미국의 사례
미국은 1980 년대초부터 S&L (Savings & Loans Association 저축대부은행 또는
저축대부조합)의 대량파산에 의한 금융위기를 겪었다. 당시 S&L 의 예금보험기구
인 FSLIC 는 부실 S&L 을 파산 정리하기보다는 규제완화를 통해 영업정상화를
추진하고자 했다. 이로 인하여 S&L(혹은 Thrift)의 부실이 더욱 확대되자 1989 년
8 월 미국 정부는 FIRREA(금융개혁법, 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의 정리와 금융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
는 여러가지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다.
FIRREA 에 의해 미국 정부는 ①OTS(Office of Thrift Supervision)을 설립하여
저축대부은행을 규제, 감독하도록 하였고 ②예금보험기구로서 기존의 FSLIC 를
해체하고 SAIF(Savings Association Insurance Fund)를 설립하여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의 관리하에 두게 하였으며 ③RTC(Resolution Trust Corporation)을 설립하여
부실은행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은행의 자산을 인수하여 관리ㆍ처분하도록
한 것이다.
RTC 는 FIRREA 에 의거 1989 년 8 월 설립되었으며 소정의 기능을 수행하고
1995 년 12 월 해체되었다. 이 기간 중 RTC 는 747 개의 S&L 을 정리했는데 총
4,510 억달러의 자산을 처리하여 그 87%에 해당하는 3,930 억 달러를 회수함으로
써 부실금융기관정리의 성공사례가 되고 있다.
가. 부실우려은행에 대한 지원(OBA)
영업중인 은행 중에서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화 될 우려가 있는 경우
FDIC 는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부채를 인수해 줌으로써 파산을 방지하는 지원조
치(OBA, Open Bank Assistance)를 취했다. FDIC 의 지원은 자금대출, 출연, 예금, 자
산매입, 부채인수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지원에는 당해은행의 경영
진교체, 구주주 지분의 감축, 외부자본의 유입등이 전제가 되었다. OBA 는 1980
년대에 확대되어 주로 1987 년과 88 년에 적용되었으나 1989 년 이후에는 거의 실
시되지 않았다.
나. OTS 의 부실은행정리
경제적으로 파산한 은행은 OTS 나 주정부에서 법적파산을 선언하고 정부가
영업을 인수하여 법정관리를 하게했다. 이 때 법정관리인은 일반적으로 RTC 가
담당했으며 은행의 일부 임직원은 해고되었으나 고유업무는 제한적으로나마 지
속되었다. OTS 는 은행이 파산되어 RTC 에 이관되기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
했다.
(1) 조기정리지원합병(ER/AM, Early Resolution / Assisted Merger)
은행이 부도위기에 있을 때 이를 인수할 은행을 OTS 가 주선하여 연결해 주
고 그 감독하에 부실은행을 흡수합병(Supervisory merger)하거나 자회사화하도록
한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부실은행 또는 인수은행에 자금을 지원하여 인
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준다.
(2) 조기정리프로그램(ARP, Accelerated Resolution Program)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는 이미 파산상태지만 장부가 기준으로는 아직 지
급불능상태가 아닌 은행을 제 3 자에게 인수시키는 방식으로서 인수에 따른 손실
은 OST 가 보전해주게 된다. 그러나 ARP 에 의한 매각은 완전파산상태에서의 매
각보다 정리비용(손실보전금)을 줄일 수 있다. ARP 하에서는 부보예금과 양질의
자산(주택담보대출)을 묶어서 팔거나 예금과 자산을 분리하여 매각하기도 했다.
인수자 물색에 실패하는 경우 이 은행은 자동적으로 RTC 의 법정관리에 들어가
게 된다.
다. RTC 의 부실은행정리
파산은행이 RTC 에 이관되어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법정관리인은 우선 은행의
재무상황에 대한 실사작업을 하게 된다. 이 작업에는 장부상의 자산ㆍ부채에 대
한 존재여부, 법적서류의 보존여부, 자산의 싯가평가, 회수율의 산정등이 포함되
었다.
법정관리인은 담당 은행의 가치를 가능한 한 높게 유지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자산실사후에는 당해은행을 매각하거나 청산하는 등 정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하게
된다.
(1) 청산(liquidation)
청산은 파산 즉시 은행의 영업을 정지하고 예금자들의 예금을 지급하는 것으
로서 순수청산(pure liquidation 또는 IDP)과 부보예금이전(IDT, Insured Deposit
Transter)의 두가지 방식이 있다.
순수청산은 예금자들에게 부보예금을 모두 지급(IDP, Insured Deposit Payoff)하
고 잔여자산을 인수, 처분하여 다른 예금자와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자산의 처분에는 시일이 걸리고 부보예금자들에게는 신속히 대지급을 해
야하므로 상당한 자금의 투입이 필요하다.
부보예금이전이란 보험에 가입된 예금전부를 경매형식으로 매각하고 예금액
수에서 프리미엄을 차감한 금액만 예금매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때 은
행은 청산되지만 예금에 관련된 영업권은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예금매각에 의한 프리미엄은 초기에는 예금총액의 2~3%에 불과했지만
점차 마케팅능력이 향상되어 나중에는 6~8%까지 받을 수 있었다.
(2) 기관매각(Institutional Sale)
파산은행을 기관자체로 매각하면 당해 기관의 영업권가치를 유지할 수 있어
RTC 는 정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 즉 파산은행 매수자는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며 자산과 부채간의 차액은 RTC 가 지불하는 방식인데 주로 경매를 통해
매수자가 결정된다. 이 방식은 자산부채이전(Purchase and Assumption, P&A)방식이
라고 하여 우리 정부의 계약이전방식이 이와 유사하다.
RTC 는 당초 은행 매수자가 은행의 부채(예금)와 함께 모든 자산을 인수하는
방식(Whole Thrift Oprion) 을 채택했지만 후에는 양질의 자산만 인수할 수 있는 방
식(Clean Thrift Oprion)을 택했다. 정상적인 금융업무만 해오던 매수자가 부실자산
까지 인수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Clean Bank 방식은 부실은행
을 신속하게 정리하는데는 도움을 주었지만 매수인에 대한 보상액을 증가시켜
정부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되었다.
Clean Bank 방식매각에서 제외된 부실자산은 RTC 가 직접 관리하거나 부실자
산 전문투자자에게 매각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RTC 는 설립이후 95 년말까지 총 747 개 S&L 을 정리했는데
그 중 655 개 은행은 인수합병의 방법으로, 나머지 92 개 은행은 순수청산의 방법
으로 정리했다. 인수합병에 의한 정리기관 중 497 건은 자산부채이전(P&A: 41 건
의 ARP 포함), 158 건은 부보예금이전(IDT)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기관
정리는 1992 년말까지 거의 마무리되었다. RTC 는 이러한 기관정리과정에서 인수
한 자산과 청산대상 92 개 은행의 자산등 모두 1,040 억원의 자산을 대상으로 93
년부터는 자산처분활동에 주력하게 되었다.
라. 부실금융기관의 자산처리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1980 년대 초부터 S&L 의 대량파산이 계속되었
고 S&L 의 예금보험기구인 FSLIC 는 이들 파산은행들의 자산을 대량으로 처분하
게 되었다. FIRREA 제정 이후 이 자산처분업무는 RTC 로 이전되었는데 S&L 의
위기가 계속되면서 자산처분기법은 대단한 발전을 보게 되었다. FSLIC 나 RTC 가
인수ㆍ처분한 자산은 부실채권뿐만 아니라 파산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던 정상채
권, 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은행의 지점들도 있었다.
(1) 직접매각
부실금융기관의 자산을 제 3 자에게 위임매각하거나 증권화매각하지 않고 직
접매각하는 방법은 RTC 이전부터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RTC 는 1990 년 이후 매
각 대상자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또 대규모로 집합하여 매각함으로써 회수의 극
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즉 RTC 는 보유자산을 담보자산종류별로, 지역별로 또는 규모별로 적절히 집
합하고 1 회 매각단위를 최소한 1~2 억불 이상의 규모로 확대하여 공개경쟁입찰
의 방식으로 매각했다. 또 이 입찰을 전국적으로 광고함으로써 경쟁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했는데 이러한 집합매각(Structured Sale)은 주로 유가증권, 주택담보대출
또는 사업용부동산담보대출이 대상이 되었다.
RTC 는 이 집합매각을 실시함에 있어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환매권을 부여함
으로써 자산실사로 인한 매각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고 투자자들의 의욕을 고취시
켰다. 이 집합매각은 처음에는 전국매각센터에서 취급하다가 후에는 지역별 매각
센터에서도 실시하였으며 RTC 는 이 방법으로 모두 196 억불의 자산을 매각하여
107 억불을 회수했다.
이와함께 RTC 는 1 개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은행들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채권을 하나로 묶어 매각하는 대출총액매각(Whole Loan Sale)을 실시했으
며 대규모의 상업용자산의 경우는 개별매각도 실시했다. 이러한 직접매각을 촉진
하기 위하여 RTC 는 자산매수자에게 일정 금액을 융자(Seller’s Financing)해 주기
도 했다.
(2) 자산관리 및 처분의 위탁
미국 금융개혁법 FIRREA 는 RTC 가 인수하는 자산의 관리ㆍ처분업무를 민간
부문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RTC 는 민간 자산관리업체를 선
정하여 자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표준계약(Standard Asset Management and
Disposition Agreement, SAMDA) 또는 자산관리에 관한 표준계약(Standard Asset
Management Agreement, SAMA)을 체결했다.
SAMDA 계약은 1990 년 8 월 개시되었는데 RTC 는 자산관리업체에게 자산관
리수수료(자산가치의 연 1%수준), 자산처분수수료(매각대금의 2%수준)와 일정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자산처분수수료는 당초에는 매각자산의 건별로 계산되었으
나 1991 년 4 월 이후에는 수임자산 전부를 대상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1992 년 1
월 이후에는 자산의 관리만 위임하는 SAMA 계약형태가 만들어졌다.
RTC 는 1990 년 8 월 이후 199 개의 SAMDA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으로
장부가격 485 억불의 자산을 위임하여 233 억불을 회수하였으며 수수료와 제 비
용을 차감하고도 순 회수금은 189 억불이 되었다.
(3) 증권화 매각(ABS)
1986 년 이후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자산의 증권화매각
(Securitization)을 실시해왔으나 1990 년 10 월 RTC 는 본격적인 증권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91 년 6 월 이후 자산의 증권화(ABS)를 개시했다.
RTC 의 첫 ABS(Series 1991-1)는 4.26 억불의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발행되었
는데 담보자산중에는 일부 연체대출(30 일이상 89 일이내)도 포함되었다. 이는 부
동산담보채권 ABS 에 있어 연체대출을 포함시킨 첫 사례가 된다. 이 연체대출로
인한 신용저하를 보완하기 위하여 SPC 에 일정한 유보금을 설치하고, RTC 가 부
분보증을 제공했으며 이자율도 5bp 정도 상향조정했다. Series 1991-1 은 모두 6 종
으로 이자율이 모두 미 재무성채권(T-Bill 등)에 연계되어 있었으나 그 후 해외시
장에서의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해 LIBOR 금리에 연계시키기도 했다.
Series 1991-1 은 모두 4 억 6,150 만불을 발행하여 이중 4 억 2,880 만불을 매각
하고 나머지는 RTC 가 인수했는데 발행비용 350 만불을 차감하고도 순 수입금이
4 억 2,530 만불이 되어 채권액 4.26 억불을 거의 모두 회수한 셈이 되었다.
RTC 는 사업종료시까지 모두 72 건의 ABS 를 발행했는데 FDIC 의 ABS 2 건을
포함하면 총 50 만개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437 억불의 ABS 를 발행한 것이며 이
거래를 위해 설정된 유보금만도 83 억불에 달한다. 이 거래에 참여한 기관을 보
면 인수ㆍ주선기관 18 개, 자산관리자(servicer)14 개, 수탁기관 4 개, 신용평가기관
4 개 등이며 증권화로 매각된 자산은 RTC 가 처리한 총자산의 10%에 해당한다.
(4) 지분매각(Equity Partnership)
자산매각을 실시한 이후 RTC 는 너무 낮은 가격에 팔았다는 비난을 받은 반
면 투자자들은 자산을 잘 관리ㆍ운영하여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었다. 이에 RTC
는 자산의 완전매각이 아닌 지분매각방식(Equity P artnership)을 채택하게 되었다.
즉 RTC 는 매각대상자산을 집합하여 자산의 일정지분만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매각된 지분의 대금만 수취하는 한편 나머지 지분은 RTC 가 보유함으로써 자산
관리의 결과 얻어지는 추가이익에도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를 위하여
RTC 는 입찰을 통해 매각자산의 투자가액(DIV, Derived Investment Value)을 가장 높
게 제시한 자와 함께 Partnership(회사의 한 형태)을 설립하고 RTC 의 자산을 이
Partnership 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다. 여기서 RTC 는 자산을 출연하여 매
각대금과 일정지분을 인수하고 자산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으며(Limited Partner) 투
자자는 현금을 투자하여 Partnership 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자산관리 및 처분을 전
적으로 담당하게 된다(General Partner).
RTC 는 1992 년 12 월 첫 지분매각을 실시했는데 대상자산은 장부가액 4.6 억
불의 부실채권이었으며 투자가액은 2.2 억불이었다. 이후 RTC 는 95 년 10 월까지
72 건의 지분매각 실적을 올렸으며 대상자산의 장부가액은 모두 214 억불, 투자가
액은 모두 38 억불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분매각방식은 미국 RTC 의 Partnership 지분매각을 모델
로 하였으나 RTC 의 거래구조는 보다 다양했다. RTC 의 지분매각 방식은 다음의
7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① N Series(Nonperforming Loan Series)
N Series 라고하는 이 일련의 매각거래는 1992 년 12 월에 개발된 가장 기본적
인 거래구조이며 대상자산은 상업시설 또는 주택을 담보로 한 부실채권 또는 준
부실채권이다. 자산을 매각한 RTC 는 투자가액의 49%는 현금으로, 나머지 51%는
Partnership 의 지분으로 받았으며 투자자는 투자가액의 4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Partnership 의 나머지 지분을 인수했다.
이 Partnership 은 자산가액의 60%에 해당하는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산매입자
금을 제 3 자로부터도 조달할 수 있게 했다.
② MIF Series(Multiple Investor Fund Series)
이 거래방식은 93 년 1 월에 2 건이 실시되었으며 상업용자산과 주택담보부채
권 및 보유부동산이 대상이 되었다. 매각규모는 건당 장부가격 10 억불, 투자가액
4.9 억불로 대규모이며, 입찰시에는 자산의 상세내역이 아닌 자산의 종류, 규모,
지역에 관한 지표만 제시하여 입찰을 실시했다. 따라서 입찰자는 자산의 개별적
인 내역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산을 평가하고 입찰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자산
의 10%까지는 RTC 에 환매할 수 있게 하였다.
투자자는 Partnership 의 50~75%의 지분을 인수하였으며 다른 series 와 달리
MIF series 에 있어서는 General Partner 의 지분을 제 3 자에게 분산시키는 것이 가
능했기 때문에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매각거래가 되었다.
③ Land Funds
93 년 7 월 RTC 는 토지를 매각대상으로하는 12 건의 소규모지분매각을 실시했
다. 이 매각에는 투자자가 Partnership 의 지분을 25%내지 40%인수하고 토지의 가
치를 증대시키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투자자는 토지의 가공 또는 개발에 필요
한 자금을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어 소액투자자의 참여가 가능했으며,
RTC 와 투자자가 투자원금을 모두 회수한 이후에는 그 초과이익을 50:50 으로 배
분한다. 이는 투자자가 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
이다.
④ S Series(Small Investor Series)
S Series 는 매각대상자산을 소규모로 하여 소액투자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
거래구조로서 93 년 7 월에 시작되었다. 투자자는 Partnership 지분의 49%를 인수
했는데 Partnership 은 자산가액의 60%까지 회사채를 발행하여 이를 RTC 가 인수
함으로써 투자자들은 아주 소규모의 투자로도 Partnership 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었다.
⑤ JDC Partnership
93 년 12 월 RTC 는 Judgments, Deficiencies 및 Charge-offs 등 채권회수가 매우
어려운 채권(보통 JDC 로 약칭함)을 매각하기 위한 30 개의 Partnership 을 설립했
다. (Judgment 는 확정판결은 받았으나 집행이 곤란한 채권, Deficiency 는 담보처분
후 잔채권, Charge-off 는 추심을 끝내고 대손처리한 상각채권임) 이 Partnership 에
는 JDC 채권(121 억불규모)뿐 아니라 건당 10 만불이하의 소액채권도 3 억불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JDC 채권들은 그 회수가치를 정확히 산출하기가 곤란하여
우선 채권액의 1%로 평가하고 소액채권은 20%로 평가하여 Partnership 에 이전했
다. 그리고 Partnership 에서 회수한 금액의 10%는 유보금으로 적립하여 각종 비용
지급에 충당케 했는데 이 유보금은 최소한 10 만불이상이 유지되도록 운영했다.
이 유보금이 설정된 것은 7 개 Partnership 유형 중 유일한 경우이다.
30 개의 JDC Partnership 들은 주로 채권추심전문가들이 투자자로 들어왔는데
최초에는 각 1 억불 또는 3 억불의 자산을 이전받았으나 그 후에는 사업실적이
양호한 업자에 한하여 추가로 자산을 이전받았다. 이 Partnership 들은 해산 전 6
개월 이전에는 인수채권을 제 3 자에게 매각하지 못하게 되어있었다.
⑥ SN Series
RTC 는 95 년 8 월 N Series 와 S Series 를 결합한 SN Series 를 출시했다. 이 매
각에는 소규모투자자나 대규모투자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거래구조를 설정했
는데 즉 입찰자들은 매각자산의 일부에만 입찰할 수도 있고 전부를 묶어서 입찰
할 수도 있게 했던 것이다.
⑦ NP Series(Nonperforming Loan Series)
RTC 가 해체되기 직전 최종적으로 취해진 매각방법으로서 주로 매각하기 힘
든 악성부실채권, 무담보채권을 매각대상으로 했다. 이 채권은 소액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투자자들은 30~50%, RTC 는 50~70%의 지분을 인수했다.
미국 RTC 가 전개했던 Equity Partnership Series 는 매각대상자산을 출자지분
(Equity)형태의 증권으로 발행하여 현금화하고 여기에 다시 채권 형태의 증권발행
이 추가된 복합적인 자산유동화(ABS)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