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월부터 산재노동자들의 직업재활훈련 기간 중 생계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수당을 최저임금액의 7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직업재활훈련생은 기존의 16만원에서 107.6%가 인상된 33만2,220원으로, 훈련비용지원사업 훈련생은 기존의 20만원에서 66.1%가 인상된 22만2,220원으로 각각 인상지급받게 된다. 또한 직업재활훈련생에게는 직업훈련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하면 자립점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임대(전세금 7,000만원 한도) 지원한다.
한편 광주·안산재활훈련원은 산재장해인들을 대상으로 1년과정으로 재활훈련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입소신청자는 접수 가능하다. 또한 요양이 종결된 산재장해인이 일반사설학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수강료(1과정당 130만원)를 지원하는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과 관련 지원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1부를 준비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