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우> *법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신청과 법인설립신고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2) 법인등기부등본1부 3) 정관사본1부 4) 개시대차대조표1부 5)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수입증지 첨부요망) 6) 사업허가증(해당법인) 또는 설립허가증(비영리법인) 사본 1부 7)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8) 기타 :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위해서는 법인설립 및 설립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기타> (1) 과세특례자가 되려면 과세특례적용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꼭 해야 주셔야 합니다.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개인도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직매장도 사업자등록 해주셔야 합니다.
(3) 여러 가지 사업을 겸하거나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해 주셔야 하고,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겸할 때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에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00/1, 법인은 100/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5)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일 때 허가증사본을 붙이지 않거나, 신청내용이 실제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처리기간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교부기간이 7일에 한해 연장될수 있음)
(6) 사업자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길 경우 다음과 같이 세가지 경우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상호, 법인의 대표자, 사업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 사업자의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될 경우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 주세요. ->> 사업장이나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 주세요. ->>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폐업 또는 폐쇄신고서를 제출 하여 주세요.
(7) 매년 2번 이상 사업자등록증을 검열받으셔야합니다. (연 2회 이상 매년 1월, 7월 검열) 그렇지 않으실 경우 가산세가 부여됩니다.
(8) 특별소비세, 주류판매와 관련된 사업자의 등록·신고해 주셔야 합니다.(주류/특별소비세/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일 경우 예외적인 경우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첫댓글 세무자료가 너무 오래전 자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