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계산의 보고 등)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2조(보전처분)
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여기서의 보존 처분은 급여 가압류 보다 부동산에 전,월세 세입자들 아니면 세금이나 연금 관련 해당기관이 요청할 경우가 많다구 보여집니다.근저당권자야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이니 꼭 보전 처분 신청할 필요는 없겠죠.또 가압류 들어오지 않은 채권자들도 무리해서 올리 없습니다.왜~지돈 들여가며 옵니까?바보 아닌이상~즉 개인회생절차 전에나 가압류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개시후에는 60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52조 보전처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또 밑에 제53조, 제60조에서 나옵니다.
-----------------------------------------------------------------------------------------------------------------------------
*보전처분: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리면 채권자의 권리를 얻을수 없으므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사이에 명하는 잠정적 처분,즉 가압류나 가처분을 말합니다.
-----------------------------------------------------------------------------------------------------------------------------
제53조(중지명령)
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②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③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즉 법원 재량으로 보전처분과 화의절차에 대하여 법원은 채무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법원 직권에 따라 중지명령을 내릴수 있습니다.또 중지명령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취소도 가능하지요.만약 이해관계인에 중지명령 철회가 받아들여 실시에는 채무자는 거기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겁니다.
-----------------------------------------------------------------------------------------------------------------------------
*화의 절차:화의는 법정관리와 달리 빛을 진 채무자쪽이 채권자의 협의를 얻어 파산을 막아보자는 것이다.즉 화의란?채무자가 회사를 살리겠으니 회사 경영 상태가 좋아질때 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 달라고 채권자에게 요청 하는것을 말한다.(저당권자와 질권등을 갖는 채권자는 화의 절차를 무시하고 담보권을 행사할수 있다.)
-----------------------------------------------------------------------------------------------------------------------------
제5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5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4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개인 회생 절차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갈지 모릅니다.보통 민사 본안 소송은 4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또 채무자 재산에 조사가 필요하다구 인정되면 또 추가비용이 발생 되지요.변호사를 통해서 이 개인 회생절차를 택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하겠습니다.변호사를 선임 하신면 파산에 상응하는 변호사 비용 물어내시게 될 겁니다.제 예상으론 150만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14일 내로 제출해야 합니다.그러니 신청할때 같이 내십시요.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7.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8.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재산 소득에 관해서 서류를 보정(수정)명령이 법원에서 떨어 졌을때 그 기한을 상당히 초과 하신분들은 기각 되실겁니다.아마 제 생각에는 파산법에 나와있는 상속에 대해서 채권사가 딴지 걸것 같습니다.여기서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된바는 없지많요.그러나 본 법안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5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개월 까지 이해 관계인이 딴지 걸수 있다는 말입니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위 1조 2개월의 이의 기간안에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안으로 채권자 집회 기일이 열린다는 겁니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 제56조 조항을 보게 되면은 법원에서 개인회생 통과에 걸리는 총 시간이 3달이 넘어선 4달 안쪽 입니다.신청자에겐 피가 마르는 시간 이겠지요.그래도 보통 민사재판 3차 넘어가는 공판보단 덜하죠.....
제57조(개시의 공고와 송달)
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2. 이의기간
3.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4.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②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2.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하며, 제2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안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제58조(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⑤ 항고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개인회생개시재판에 대해 이해 관계자는 즉시 항고 가능 합니다.또 항고 법원은 즉시 그결과를 원심법원에 통보해야 하지요.즉 제52조에 나와있는 재판 계시 여부를 이해 관계인이 송달 받았을때 신청인이 신청한 1개월 이내로 해야 하지만 됩니다. 아마 이해관계인이 더 잘알겠죠.딴지 걸어봐야 더 상환 받기 힘들다는 것을~그건 자기들이 더 잘알겁니다.
-----------------------------------------------------------------------------------------------------------------------------
*집행 정지:행정 처분에 불복하고 항고 쟁송이나 항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함.판결이 있을때까지 그 처분을 없었던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
-----------------------------------------------------------------------------------------------------------------------------
제59조(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고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결정의 취지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2.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제6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즉 월급 가압류 당하시는 급여 소득자들은 월급 가압류 상태가 중지 된다는 말입니다.단 개시 결정이 난 후에~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개인회생재판이 결정 되었을때 채무자가 기록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채권사(이해 관계인)에서는 추심을 할수가 없 습니다.왜~채무자에 기록된 채권자들이 개인회생재판에 동의를 했기 때문이지요.뭣도 모르고 추심하는 양반들 아마 혼쭐 날겁 니다.다만 소송행위는 제외한다라구 나와 있는대 즉 이말은 변제요구(추심)하지말고 법대로 소송하라는 말입니다.즉 지급명령 서나 이행권고장을 채무자에게 보내라는거지요.그러나 그렇게 하는 추심직원이면 정말 대단한분 입니다.그러나 임금 채권관 련이나 세금 관련 소송은 모릅니다.어찌될지는요.저도~
②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