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은 언젠가는 한번 명확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었는데, 서울신문과 시민행동이 기획하여 이를 다루었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대부분 교육부 쪽에 향해 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다. 이를테면 과거 행자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특뱔교부금을 사용했던 것이 그 예이다. 이에 대한 사항은 추가로 담아놓은 기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부(박삼봉 부장판사)는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대표 등이 특별교부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교부금 내역이 비공개 대상이라는 교과부의 주장에 대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경영·영업상의 비밀’은 영리단체에만 해당하는 조항”이라며 “특별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할 때 필요한 재원을 교부받은 것이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교과부 주장에 대해서도 “교과부가 직무상 작성했거나 시·도 교육감으로부터 취득해 관리하는 기록을 교과부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교과부 간부들은 모교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특별교부금을 지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교과부의 올해 특별교부금 예산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특별교부세.교부금 사용내역 공개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2008-08-29 11:28) 예산정책처..국회보고 의무화 법개정 방침
장관의 `쌈짓돈'으로 인식돼 왔던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9일 불투명하게 집행돼 논란이 돼왔던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내역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신정아 사건' 당시 흥덕사 특별교부세 편법 지원 논란으로 자의적인 특별교부세 운용이 도마에 오른데 이어 올해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모교 또는 자녀 학교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려 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의 자의적 집행을 막기 위해 반드시 국회보고 및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고 법 개정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또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역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배분되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개정할 때 재정지출 소요와 국민부담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률안 제출시 비용추계서 작성과 비용추계 사후평가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의료안전망을 보장하고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재 국가재정에서 벗어나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국가재정의 일원인 기금으로 운영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 국가재정법 개정도 추진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재정관련 법률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21건의 개혁과제와 13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재정관련 법률 개선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개혁 과제' 21건과 13개 법률 개정 방침을 내놓았다. 의혹이 잇따랐던 특별교부세 및 특별지방교육재정교부금(특별교부금)의 집행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재정부담이 따르는 법률 제ㆍ개정안을 제출할 때 비용추계를 덧붙이고 사후평가를 의무화하자는 것 등이 골자다. 또 국가재정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거액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국가재정의 하나인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안,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배분을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개선 과제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장관의 쌈짓돈'이라는 비난을 부를 정도로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의 투명성 제고 방안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해 교부하는 특별교부세는 지난해 '신정아 사건' 당시 편법지원 논란이 일면서 자의적 운용 실태의 일단이 드러났다. 또 특별교부금은 지난 5월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이 모교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려다가 물의를 빚어 김도연 장관의 경질까지 불렀다.
어차피 빙산의 일각일 이런 사례보다 거액의 특별교부세ㆍ교부금 운용을 행정부에 맡겨둔 것 자체가 근본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별교부세는 교부세 총액의 11분의 1, 특별교부금은 100분의 4에 이르며, 올해 특별교부금으로만 1조 1,699억원이 책정됐다.
그나마 특별교부세는 지원 받는 지자체나 그 지역 국회의원의 '업적' 자랑을 통해 대부분 공개됐지만, 특별교부금은 헤아리기조차 어려웠다. 지난해 5월 이명희 공주대 교수 등이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교과부는 시ㆍ도별 배정액만 밝히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행정소송으로 번졌고, 정부는 1년 뒤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아예 특별교부금 총액을 감축하자는 여야 의원들의 법률 개정안도 잇달아 제출되고 있다. 특별교부세ㆍ교부금 운용방식이 한계에 이르렀음이 분명해진 이번에야말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최근 3년간 평균 850억원대에 이르는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의 학교시설 재해대책비 가운데 약 89%가 당초 목적과 달리 변칙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서울신문과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공동으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과부 특별교부금의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전체 재해대책 예산에서 용도에 맞게 집행된 재해대책비는 2005년 4.1%(32억 4700만원), 2006년 25.8%(212억 2000만원), 2007년 4.5%(42억 8400만원)이었다. 모두 학교시설 재해 복구와 피해가정 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에 사용됐다. ●국회 감시안받는 ‘권력층 쌈짓돈´ 나머지 재해 대책 예산은 당초 사용 목적과 달리 연말에 지방교육혁신평가 재정지원 명목 등으로 시·도 교육청에 분배됐다.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지방교육혁신평가 재정지원 명목으로 각각 95.4%(754억 2000만원)와 73.7%(607억 5300만원)가 재해대책비에서 지원됐다. 용도에 맞게 집행된 재해대책비도 요청액보다 많이 지원되거나 피해가 없는 지역에 지원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2배 지원… 제주는 25%뿐 2006년 3∼10월 사이 강원지역은 태풍과 호우로 32억 5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액은 2배가 넘는 70억 3600만원이었다. 반면 같은 해 7월 충남 지역 4개교는 2억 1100만원 상당의 호우 피해에 지원액은 7900만원에 불과했다. 2007년 9월에는 제주지역 84개교가 태풍 나리로 52억 4800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13억 6200만원만 지원됐다. 반면 충남은 피해액 6500만원에 5억원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인천지역 피해액은 ‘0’이었으나 교과부는 2769만여원을 지원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재해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4개 지역에 모두 4734만여원이 지원됐다.
이에 대해 교과부 교육시설지원과 관계자는 “재해대책비는 국가재난정보센터의 피해액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신청하면 보험 미가입 건물에 한해 지원하는 만큼 피해액보다 지원액이 적게 나갈 수 있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지원에 국회의원 등의 영향력 행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재해대책비가 법적으로 수요보다 많아서 재해대책비 규모를 줄이는 것을 포함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병국 팀장은 “재해대책비는 당초 취지와 달리 지방교육청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내려 보내는 게 대부분”이라면서 “특별교부금 집행이 주먹구구식인 만큼 국민과 국회의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교과부 특별교부금은 국회 감시를 받지 않는데다 배분 내역과 집행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권력층의 쌈짓돈’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올해의 경우, 특별교부금 중 재해대책예산이 약 1170억원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배분 및 집행을 둘러싼 논란은 해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는 이 문제로 장관까지 사퇴했다. 서울신문은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2005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교과부 특별교부금의 주먹구구식 운영실태와 그 배경, 그리고 대안을 3차례에 걸쳐 모색해 본다.
■ 장관 모교·총리 방문 학교에 지원금 “제재 못하면 권력자에 줄대기 계속”
●“총리님 본교 방문기념 증서 전달” 장관 사퇴를 가져온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쌈짓돈 집행은 2006년에도 있었다.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우형식 차관이 모교를 방문한 뒤, 교과부가 지원금을 전달한 사례도 추가로 드러났다. 한승수 총리가 방문한 초등학교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사례도 있었다.‘청와대 방문’을 이유로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낸 적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연 전 교과부 장관은 4월17일 모교인 서울 용산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이후 교과부는 5월7일 ‘도서구입비 등’ 명목으로 서울시교육청에 2000만원을 내려보냈다. 우형식 차관은 지난 3월20일 모교인 충남 청양군 청남초등학교를 방문했고 교육부는 4월18일 관할 충남교육청에 500만원을 지원했다. 사업명은 ‘영어교육자료 및 도서구입비’이었다. 김 전 장관은 이 밖에도 3차례 더 일선 학교를 방문했고 그때마다 교육부는 2000만원씩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냈다. 우 차관도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고등학교를 방문했고 이후 진건고는 특별교부금 1000만원을 받았다.
학교 방문 뒤 특별교부금을 내려주는 것은 총리도 마찬가지였다. 한 총리는 지난 5월1일 경기도 광주시 탄벌초등학교를 방문했고 같은 달 7일 교육부는 경기교육청에 특별교부금 1000만원을 지원했다. 당시 탄벌초와 진건고는 경기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서 ‘총리님(차관님)께서 본교 방문을 하여 방문기념으로 증서를 전달하여 주셨음’이라고 신청사유를 적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에는 ‘청와대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전남교육청에서 도내 보길동초등학교에 노후PC 교체를 위해 2000만원을 지원한 사례도 발견됐다. 또 지난해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의 모교인 주성초, 청주남중, 청주고는 장관 방문 직후 2000만원씩 특별교부금 지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기숙사 신축 등 명목으로 9억 9000만원,8억 400만원,12억 6000만원씩 별도 지원받았다.
일선 학교들이 받은 지원금은 특별교부금 가운데 30%를 차지하는 지역교육현안수요에서 나왔다. 지역교육현안수요는 법적으로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도록 돼 있다. 올해 지역교육현안수요 예산안은 3510억원에 이른다. 교과부 관계자는 “5월23일 장관 방문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면서도 “그 전에 지원했던 학교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공정한 예산 배분… 학연 등 사라질 것” 이에 대해 정광모 희망제작소 연구원은 “권력자들이 국가예산을 임의로 쓴다면 결국 ‘힘있는 사람’에게 기대고 줄을 서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어느 학교 출신이 장관이 되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배분한다면 학연·지연·혈연을 따지는 행태도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 재해도 없는 연말에 재해대책비 집중지원 계획없이 ‘예산 12월 몰아주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연말이면 연례행사처럼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 끼우던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도 마찬가지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5조는 특별교부금 교부시기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 시기를 정해놓고 있다.
우선 60%를 차지하는 국가시책사업수요는 매년 1월31일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지급하는 것인 만큼 예측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같은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시책사업수요 5668억원 가운데 17.7%에 해당하는 1001억원이 12월에 교부됐다. 그 전에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2006년에는 시책사업수요 4942억원 가운데 27.6%(1366억원)가 12월 한 달 동안 교부됐다. 2005년에는 심지어 11월과 12월에 전체 시책사업비의 45%(2141억원)가 교부됐다.
지역현안사업수요도 연말에만 집중적으로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교부금의 30% 비중인 지역현안사업수요는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할 때’ 교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17일 하루에만 교과부가 현안사업수요라는 이름으로 교부한 금액이 전체 2834억원의 33.8%(959억원)에 달했다. 2006년에는 12월27일 하루에만 전체 현안사업수요액(2471억원)의 61.7%에 해당하는 1524억원이 교부됐다.
재해대책비도 마찬가지다.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한 때에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교과부는 지난해 재해대책비 945억원의 95.5%나 되는 902억원을 ‘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대책 수요’라는 이름으로 12월21일에 지원했다. 2006년에는 연말에만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지원’을 명목으로 재해대책비에 쓰고 남은 73.8%(608억원)를 썼고, 2005년에도 마찬가지 이유로 전체 790억원 가운데 95.4%(754억원)를 시·도 교육청에 지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채연하 예산정책팀장은 “연말 예산집행은 계획성없는 사업진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별교부금을 12월에 배분하게 되면 지역교육청과 교육기관에서는 다음연도 예산에 포함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는 만큼 집행은 반년이 지난 후에야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시책사업의 경우 오랜 준비를 하다보니 연말에 교부한 것일 뿐”이라면서 “연말에 교부한 경우 일선 사업이 충실히 되도록 해를 넘겨 이월해서 쓰도록 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2006년에는 장관 공석 기간이 길어서 하반기 교부가 늦어진 것이고 2007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완화됐다.”고 주장했다.
■ 영어강화 정책 나오자 180억사업 바로 “OK” TALK프로그램 즉흥적 예산집행 지난 4월 방미 도중 이명박 대통령은 ‘깜짝 발표’를 하나 한다.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데 교포들을 모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TALK·Teach and Learn in Korea)이다. 공교육 강화 방안의 하나인 TALK 프로그램은 영어가 모국어인 국가의 교포와 한국관련 전공 외국인 대학생을 선발해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의 방과후교실 교사로 투입하는 것이다. 현재 심사를 거쳐 선발된 교포·외국인 380명이 4주간의 연수를 마치고 13개 시·도 380개 학교에 배치돼 수업을 하거나 준비 중이다.
문제는 TALK 프로그램이 ‘영어교육 강화’라는 새 정부의 정책에 맞춰 급히 준비되는 바람에 즉흥적으로 예산 배정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교과부는 올해 TALK 프로그램 소요예산 180억원과 농어촌학생 영어캠프 비용 80억원을 합친 260억원을 전부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했다. 교과부는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계획성 없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이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영어교육은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이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오석환 영어교육강화추진팀 팀장은 “일반예산 확정 뒤, 추진해 가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에서 예산을 받았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초중등 교육 예산은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등의 견제없이 쉽게 예산을 가져다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은 포기하기 어려운 권력이다. 계획없이 배정되는 특별교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행정학과의 한 교수는 “지금 상태에 문제는 있지만 교육부나 국회 등 현행 제도로 혜택을 보는 이해당사자 집단이 있어 내부 개혁이 힘든 실정”이라면서 “외부충격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병국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예산팀장도 “대통령이 지원하는 사업이라지만 180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여하면서 아무런 검토없이 즉흥적으로 시행했다.”면서 “계획이 부실하면 부실사업으로 변질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NEIS, 예산보다 교부금이 더 많이 쓰여 국회심의 안받아 ‘맘대로 투입’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일반 회계 예산보다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이 더 많이 지원된 정부 시책 사업을 꼬집는 말이다.
2005∼08년 교과부 특별교부금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1년 도입 당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던 지방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사업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사업, 사이버가정학습 및 가정교사지원 체제 구축 사업 등은 일반 회계보다 특별교부금 시책사업비가 더 많이 지원됐다. 국회 심의를 받을 경우 예산 삭감과 정책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면 국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2005∼07년 NEIS관련 사업에 147억 88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35억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일반 회계에서 2005∼08년 받은 전체예산 163억 8100만원보다 19억 7700만원이나 더 많다. 이 특별교부금은 2005년에 서울·경기 지역 시범학교 운영에 2억 8000만원이,16개교 교원전보발령 시스템 개선사업에 5억원이 각각 지원됐다.2006년에는 시범학교 운영에 1억 4000만원이 지원된 데 이어 2007년에는 NEIS 추가개발에 68억 5000만원, 교육기관전자서명 인증센터 구축에 20억원,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통계지원체제 구축에 40억원 등이 지원됐다. NEIS는 2001년 1470억원을 들여 개발하고 전국적 보급이 완료되어 가던 CS(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를 폐기하고 도입된 것이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NEIS는 당시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며 ‘밑빠진 독 상’에 선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07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에 국고에서 2억 6000만원이 지원된 반면 특별교부금은 68억 5500만원이나 지원됐다. 사이버 가정학습 및 가정교사지원체제 구축에도 국고로 16억 900만원이 지원됐으나 특별교부금은 99억 8900만원이나 지원됐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에도 특별교부금이 290억원 지원돼 국고지원(63억원)의 4배를 넘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관계자는 “특별교부금은 국회 심의를 받지 않아 정부 시책에 따라 즉흥적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해도 처벌이 쉽지 않다.”면서 “사업들이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사업들이지만 국회의 심의절차 없이 우회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특별교부금이란? 보통교부금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해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금은 내국세분 교부금의 20% 중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60%)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30%) ▲재해로 인해 발생한 특별한 재정수요(10%) 등으로 나뉜다.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특별교부금은 1조 1169억원이다. 이 가운데 시책사업비가 7019억원, 현안사업비는 3510억원, 재해대책비는 약 1170억원이다.
교과부 특별교부금은 행정안전부 소관 특별교부세와 기본 메커니즘은 같지만 실제 운영은 차이가 크다. 행안부의 경우, 특별교부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집행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은 국회 등 대외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내부지침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회 보고 사항이 아니어서 교과부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지방재정교부금의 96%를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수요보다 미달하는 경우 이 미달액을 기준으로 교부한다. 특별교부금과 달리 국회 보고사항이다.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이 교과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에 2배가량 더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교부금이 가장 많이 지원된 상위 지역구 4곳도 역시 교육위원 지역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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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특별교부금이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의 ‘쌈짓돈’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4일 서울신문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공동으로 2005∼2007년까지 3년간 특별교부금 현안사업비가 전국 243개 선거구(17대 국회 선거구 기준)의 초·중·고교에 얼마나 지원됐나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결과, 선거구별 특별교부금 지원액은 평균 19억 8356만원이었다. 이 기간동안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지역구 의원 27명(재임기간 1개월 이내 2명과 당선무효자 1명 제외)의 지역구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은 전체 평균의 2배가량인 36억 853만원이었다.
●상위 1·2·3·4위 교육위 지역 특별교부금이 가장 많이 지원된 상위 4개 지역은 모두 17대 국회 4년간 교육위원들의 지역구였다. 1위 지역은 서울 노원갑으로 관내 초·중·고에 85억 5150만원이 지원됐다. 당시 지역구 의원은 4년간 교육위원을 지낸 정봉주(통합민주당) 전 의원이었다. 2위는 인천 연수구로 80억 3790만원이 지원됐으며 17대 국회 상반기 교육위원장을 지낸 황우여(한나라당) 의원 지역구였다.
3위는 광주 남구로 76억 620만원이 지원됐다.2004년 1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교육위 간사를 지낸 지병문(통합민주당) 전 의원의 지역구다.4위는 71억 5600만원이 지원된 서울 관악갑으로 17대 국회 4년 동안 교육위원을 지낸 유기홍(통합민주당) 전 의원의 지역구다.
전북 정읍은 김원기 전 국회의장의 재임기간인 2005년 27억 159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김 전 의장이 의장직에서 물러난 2006년에는 한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할 수 있는 일 한 게 문제냐”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을 지낸 한 의원은 “할 수 없는 것을 했다면 문제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서 “교육청을 통해 지역에 예산을 많이 주는 것은 지역구에 대한 의원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학을 전공한 A교수는 “특별교부금이 관료·국회의원·지방 토호라는 ‘철의 삼각’에 갇혀 있고, 특별교부금의 혜택을 보는 이들은 개혁할 의지가 없다.”면서 “블랙박스 속에 숨겨진 특별교부금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만 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17대 교육위 소속으로 특별교부금 지원규모 축소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낸 바 있는 이주호 전 의원은 “예산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움직이는 예산 배분 과정의 구태를 깨뜨리는 것은 어려웠고, 무엇보다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려웠다.”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현안사업비는 광역시·도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서울과 광역시 단위 학교의 지원금은 평균을 웃돈 반면, 광역도 단위 학교의 지원금은 평균을 밑돌았다.
서울신문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된 현안사업비 총액(4820억원)을 전국 초·중·고등학교 수(1만 947개)로 나눠 분석한 결과, 각 학교별로 3년간 평균 44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대전이 학교당 평균 7730만원을 지원받아 가장 지원액이 많았다. 반면 전남은 평균 2590만원을 지원받아 지원규모가 ‘꼴찌’였다.
학교별 지원금액은 서울이 6690만원으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광역시 중에는 대구(3170만원)를 제외하고 부산(6330만원), 인천(7330만원), 광주(6590만원), 울산(4420만원) 등이 평균 이상이었다.
반면 도 단위에서는 강원(4830만원)과 충북(4540만원)만 평균액을 넘었을 뿐 나머지 지역은 모두 평균 이하의 지원액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에 따르면 지역교육현안사업비는 특별교부금 총액의 30%로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다목적 교실 및 기숙사 등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원된다. 다목적 강당이나 체육관은 지역 자치단체 등이 30% 이상 대응투자를 할 경우 사업별로 심사해 지원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이내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액이 낮은 지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대응 투자를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차관과 일부 간부들이 모교나 자녀 학교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한 것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일제히 특별교부금 개혁을 외쳤다.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주먹구구식 특별교부금 집행에서 과연 얼마나 떳떳할까? 최근 3년간 지역구별로 배정된 특별교부금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별교부금 집행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2005∼2007년 3년간 서울시 일선 학교에 지원된 특별교부금 현안사업수요 평균은 약 17억원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유기홍 전 통합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관악구(갑) 71억원과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의 지역구 노원구(갑) 약 85억원에서 보듯 17대 국회 4년 동안 교육위원을 지낸 의원들의 지역구 지원액은 평균보다 최고 5배나 됐다.
인천시도 3년간 전체 평균이 약 27억원인데 반해 17대 국회 상반기 교육위원장을 지낸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인 연수구는 같은 기간 80억원이나 특별교부금이 몰렸다.2006년 6월부터 2008년까지 교육위원을 지낸 김교흥 전 통합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구·강화군(갑)도 약 56억원이나 지원받았다. 경기도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3년간 평균은 16억원이지만 시흥시(갑), 남양주시(갑), 오산시 등은 같은 기간 각각 약 42억원, 약 35억원, 약 35억원을 지원받았다. 민주당의 백원우, 최재성,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였고 이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교육위원을 지냈다. 국회 교육위원 신분이 특별교부금 배정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교육위원 여부 따라 지원 극과 극 같은 지역구라도 의원이 교육위원일 때와 아닐 때 특별교부금 지원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2005년 교육위원이었던 지병문 전 통합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남구는 특별교부금 지원규모가 교육위원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약 4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2006년 5월 교육위원을 그만두자 그해 지원액이 12억원으로 줄었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도 교육위원이었던 2005년에는 경기도 시흥시(갑) 지역구에 약 34억원으로 교육위원 가운데 3위였지만 2006년 5월 교육위원을 그만둔 뒤 7억 5000만원으로 줄었고 2007년에는 0원이 됐다.
반면 지난해 4월 교육위원이 된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갑) 지역구에 18억원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천 의원이 교육위원이 되기 전인 2005년에는 지원 내역이 전혀 없고 2006년 3억 9200만원이었다. 교육위원을 전후로 6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2006년 10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원복 전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지역구인 인천 남동구(을)는 2006년에는 특별교부금 지원액이 전혀 없었지만 이 전 의원이 2007년 교육위원이 되자 약 15억원으로 뛰었다.
한편 최근 3년간 교육위원 지역구가 아니데도 많은 특별교부금이 지원된 지역구들도 있다. 특별교부금 총액이 상위 1∼4위인 교육위 출신 지역구에 이어 5∼7위인 이인제(70억원), 원희룡(66억여원), 김용갑(65억여원) 의원 지역구 등이다. 이들은 교육위원들이 아니다. 하지만 모두 당시 재선 이상의 의원들로 국회와 교과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치인들로 지역구 특별교부금 배정에 일정 정도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원도 특별교부금에 목매” 국회 보좌관 출신인 정광모 희망제작소 연구원은 “공·사석을 가리지 않고 시시때때로 의원이 특별교부금 지원을 장·차관에게 얘기하면 장·차관이 메모했다가 실제로 집행된다.”면서 “지원이 안 되면 장관이 의원에게 연락해서 양해를 구한다. 그렇게 서로 오고 가는 ‘정(精)’이 있다.”고 국회와 특별교부금을 둘러싼 ‘공생관계’를 꼬집었다.
한 국회보좌관은 “특별교부금 지원시기가 되면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면서 “국회의원조차도 밉보이면 예산배정을 못 받는다는데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표를 먹고 사는 존재인데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 하는 입장에서 특별교부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실토했다.
특별교부금 문제를 다루는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봐도 국회의원과 특별교부금의 공생관계를 알 수 있다. 쉽게 빼다 쓸 수 있는 ‘눈먼 1조’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2005년 11월25일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한다. “재량의 여지가 많은 특별교부금 규모를 4%에서 2%로 축소시키고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내역 등 주요사항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 관료들에게 대표적인 시장주의 교육학자로 알려진 이 의원 발언에 교육부 관료들은 긴장하는 눈치다.
하지만 교과부 간부들의 이런 분위기는 다른 의원들의 ‘특별교부금 옹호성’ 질의로 이어지면서 누그러진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특별교부금을 줄였을 때 특수교육이나 학교 시설물 교체 등 국가 현안 사업에 어려움이 없습니까?…특별교부금을 줄이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중앙에서도 지방에서도 제대로 집행을 안 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라고 특별교부금 규모 축소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도 마찬가지다.“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여러 문제점이 보인다.”고 운을 뗀 정 의원은 “특별교부금을 9%에서 4%로 대폭 삭감했는데 이것이 과연 현실 정합성이 있는지 검증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가예산 운용은 밀가루 반죽하듯 뚝딱 되는 게 아니라 장기간으로 세세하게 짚어 나가야 하는 것”이라면서 특별교부금 축소를 반대하고 나섰다.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소극적 자세는 입법 과정에서도 엿보인다. 17대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이 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총 8건. 이 가운데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기존 19.4%에서 20%로 인상하는 안은 통과됐지만,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현행 4%에서 각각 2%,1%로 줄이는 것이 골자인 이주호 의원 안과 최순영 의원 안은 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상태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국회의원들은 특별교부금 축소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의원들 로비로 쓰는 예산이라는 인식이 강해서다. 오히려 특별교부금을 지역구에 갖다 주지 않는 의원은 바보 취급할 정도였다.”며 내부 분위기를 설명했다. 최 위원은 “특별교부금이 있는 한 나눠 먹기식 예산배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특별교부금 폐지를 주장했다. 특별교부금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의제로 떠오른 적이 한번도 없었다. 국회 홈페이지의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색해 보면 17대 국회를 통틀어 특별교부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특별교부금에 대한 문제제기는 감사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최근 몇년동안 끊임없이 이뤄졌다. 교과부도 이런 ‘따가운 지적’에 “예산의 투명성을 살려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맞장구’를 쳐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현재의 관계’를 굳이 번거롭게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다.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문제제기와 달리 국회 예산정책처는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여러 차례 특별교부금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2006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을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내부지침에 근거해 운영한다…. 이에 따른 문제는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정보접근성과 투명성이 낮다는 점, 운영지침에 따른 일관된 재정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 등”이라고 돼 있다.
2006·2007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주문’한다. 국회 보고의무가 없어 국회의 예산통제를 벗어난 점을 지적했다. 2006년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당시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을 개정해 전년도 특별교부금의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바꿨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내부 지침으로서 법을 바꿔 국회보고 절차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적한 것이다.
문제는 특별교부금의 ‘잠정적 수혜자’들인 국회의원들이 이런 대안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다보니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국회 보고도 검토하겠다.”는 교과부의 원론적 답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나오고 있다.
감사원에서도 특별교부금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2004년 감사원이 당시 교육부 재무감사를 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교육부는 2001년 현안사업 명목으로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8억 6400만원을 3년이 넘도록 집행하지 않고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반납하거나 용도변경승인을 받도록 한 지침에 어긋난 것이다. 감사원은 또 시·도 교육청에서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그해 지출되지 않은 예산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다음해로 넘기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잉여금으로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시민사회의 특별교부금에 대한 문제점 추궁은 강도가 더 높았다. 2002년 경실련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와 특별교부금의 관계를 폭로한 데 이어 지난 5월 교과부 간부들의 자녀 학교 지원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는 시민행동·전교조·참여연대·YWCA·흥사단·참교육학부모회가 중심이 되어 특별교부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교육부와 서울·부산 교육청, 충남·전남도 교육청 등 4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특별교부금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과부에 특별교부금 집행 계획서를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결산내역도 달랑 총액으로만 국회에 보고하고 세부사항은 아예 보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전직 국회 관계자 A씨의 폭로가 이번 감사원 결과를 계기로 실질적인 대책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가가 지방의 특별한 재정수요를 위해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이 여전히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층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행태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역시 운영이 불투명하다. 지난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인사찰에 편법지원한 10억원도 특별교부세였다.
이같은 특별교부금 등도 물론 예산이다. 다만 재해 등 긴급한 용도에 쓸 수 있도록 경직성을 완화했을 뿐이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예산을 알뜰하게 쓰는 게 공직자의 책무다.
때마침 국회 예산정책처가 특별교부금 등의 사용내역을 행정부가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차제에 교과부의 1조원대에 이르는 특별교부금과 행안부의 9000여억원에 이르는 특별교부세에 대한 집행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특별교부금이 더이상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용처를 낱낱이 납세자에게 밝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국회 감사원 시민단체 등의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통제받지 않는 예산은 낭비될 수밖에 없다. 특별교부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바로 지금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을 둘러싼 문제 해결방안으로 특별교부금의 국회보고 의무화 및 규모 축소, 교부기준 강화 등을 제시하면서 강조한 발언이다.
박영아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 정광모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이병국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예산팀장은 지난 5일 서울신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린 특별교부금 대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에서 뜨거운 토론을 펼쳤다.
1 교부 우선순위 기준없어 문제 ●사회 왜 특별교부금의 문제점이 반복되나. 국회의 감시기능이 약한 건가, 아니면 교과부의 자의적 운용이 더 큰 문제인가. ●최 위원 특별교부금은 교과부에서 국회의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어느 의원이 교과부에 날카로운 질문을 한다든가 발목을 잡는 발언을 하면 특별교부금이 거기로 넘어가는 것이다. 여기에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있다. 교과부로서는 본인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방해받지 않고 치부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걸 다스리는 길은 예산뿐이다. 그것을 특별교부금 형태로 집어주면 의원은 본인 지역구에 가서 생색내는 경향이 반복된다. 국회의원들이 재정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 올 들어 교과부 간부의 자녀학교 지원 문제 등이 부각됐고 이에 제동이 걸렸지만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박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는 특별교부금이고 2004년 9%에서 4%로 낮춰졌다. 정부는 특별교부금은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국회에서도 2000년 이후에 몇번 문제가 됐으나 17대 국회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국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쓰여지도록 국회의 감시가 필요하다. 국회에 보고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 연구위원 특별교부금은 일종의 파생정치를 양산한다. 미국 서브프라임이 문제된 것은 주택대출채권으로 파생상품을 자꾸 만드는 바람에 그런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별교부금 1조 1700억원은 그보다 열배 스무배의 악영향을 미친다. 모든 지역에 현안사업 수요가 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 배분의 최종 결정권은 교과부 장관에게 있다. 국회의원들이 무슨 파워가 있겠나. 두번째로, 예산은 통상적으로 기획·배정·심사·집행·결산이라는 5가지 단계를 거친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은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다. 헌법 52조에 따라 위헌소지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아무런 통제가 없으면 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가계나 나라 살림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폐해가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박 의원 이 토론회가 공정하려면 정부 관계자를 불렀어야 한다. 대부분 학교가 30∼40년 돼 개·보수해야 하는데 하다 보면 전국 몇 천개 학교에 동등한 예산이 배정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어떤 해에는 한 구에 두 개 학교에 갈 수가 있고 하나도 안 갈 수도 있다. 가장 문제되는 건 지역현안사업 30%인데 이게 교과부가 정하는 게 아니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현안 파악해서 요청하는 것이고 배분 과정에서 내부지침이 있는데 그것이 검증이 안 돼서 문제의 여지가 있지만 그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입장 등이 있을 것이다. 통계만으로 특정 지역구에 특별교부금이 많이 갔다고 하는 것은 단정적이지 않을까.
●사회 안 그래도 (교과부에)요청했는데 그쪽에서 난색을 표명했다.
●이 팀장열악한 학교시설들이 많은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원칙이 없는 게 문제다.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111개 학교가 재난위험시설이다. 다른 학교는 차치하더라도 2등급 위험시설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도 111개 학교 중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학교는 4개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모두 민간자본유치사업(BTL)이다. 당장 건물이 위험한데도 민간자본을 유치하라고 하고 대책 없어서 강구하겠다는게 대부분이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봐도 위험시설을 우선 해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건 교과부가 원칙을 갖고 특별교부금을 주지 않는다는 방증 아닌가.
●박 의원 예산은 집행이 중요하다. 교과부에 갑자기 특별교부금을 없애고 보통교부금만 두라고 하면 예산계획의 유연성이 없어진다. 연착륙해야 한다. 특별교부금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것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교부금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국회에 보고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본다.
●최 위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차 몰고 다니다 교량이 시원치 않으면 차 세워 놓고 여기에 다리 놔줘라 했다. 이렇게 예산 쓰면 안 된다. 특별교부금 인정은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손대지 말자는 것과 같은 얘기다. 특별교부금은 철저히 통제받는 예산이어야 한다.
2 규모 대폭 줄이고 내역 공개를 ●박 의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드니 연착륙이 필요한 것이다. 예전처럼 교과부 장관이 학교방문해서 격려 차원에서 사전에 교부금 지원을 약속하는 건 없애야 한다.
●정 연구위원특별교부금 선별과정이 문제다. 아파트 당첨 기준처럼 세밀하게 선별과정이 진행되면 상관없으나 그게 아니고 교과부 고위 관료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그러다보니 국회·정부 엘리트들의 역량이, 진짜 행정의 문제를 고쳐야 할 에너지들이 로비하고 줄서는 데 많이 나가 버린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20조 예산 절감한다는데 어디서 줄여야 하냐면 특별교부금 같은 데서 줄여야 한다. 교과부가 주범이고 정치권이 공범이니까 못 줄이는 것이다. 지금 나온 얘기들 대부분이 2005년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의해 지적된 것이다. 시정사항이 됐으나 지금껏 시정이 안 됐다.
●사회 그렇다면 특교를 없애야 한다고 보나.
●정 연구위원 특별교부금은 비상금 성격이다. 우리도 호주머니가 텅 비어서 현금 없으면 불안하잖나. 어느 정도의 돈은 있어야 한다. 다만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사용내역 보고는 후순위다. 다음으로 투명한 사용기준과 배분기준을 정하기 위해 가능한 한 교과부 관료가 손을 떼도록 해야 한다. 기준을 명백하게 정하고, 내역을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건 맨 마지막 순서다.
●이 팀장 시책사업은 교과부 사업을 뒷받침하는 게 대부분이다. 교과부가 하고 싶어 하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과부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안사업은 대개 시설 개·보수비용인데 여기에는 정치적 영향력이 끼친다. 판단이 어렵긴 하지만 재해대책비 가운데서 실제로 재해를 위해 쓰이는 건 4∼5%인 것 같다. 나머지는 인센티브로 교과부 용돈 형식인 것이다. 내가 봤을 때는 현안사업비와 재해사업비 중 4∼5%를 제외한 나머지는 불필요한 예산이다. 일반회계로 편입돼야 한다. 또 재해대책비는 교과부에도 있고 행안부에도 있는데 왜 양쪽에서 나눠 쓰는지 궁금하다. 다 없애고 재난안전본부 등에서 통제하는 방향이 올바르지 않은가 한다.
3 재정 민주주의 철저히 지켜야 ●박 의원 반드시 나눠먹기 식으로 썼다기보다는 좋게 보자면 수요 중 차순위로 밀린 걸 집행한 것이다. 특교 1조원 중 지역현안사업 3000억원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전국 시·도교육청 다 하면 220억원 정도밖에 안 돌아간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것이다. 특정 국회의원이 어필해서 될 때도 있었지만 안 될 때도 있었을 것이다. 또 문제해결 시 정 연구위원이 말한 것도 좋지만 처음부터 해결되는 게 힘들다. 처음부터 규모 축소하고 배분 기준 자세히 나눠서 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역순으로 가서 공개 먼저 하고 동시에 정교화된 내부 기준을 보고받고 그러고 나서 규모 축소하는 건 다시 예산을 봐야 할 것 같다. 왜 특별교부금으로 4% 썼고 그게 제대로 썼는지를 보고과정을 통해서 시뮬레이션해 본 뒤에 예산축소를 해나가는 게 행정 연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정 연구위원 제도개혁을 위해서는 기득권 가진 사람이 일부를 내놔야 한다. 지금껏 얘기만 많고 고쳐지지 않은 이유는 기득권을 내놓지 않아서다. 특별교부금은 정치적 선별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10억원짜리라고 해도 실제로 100억,200억원 효과를 낳는다. 이 돈이 국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됐기 때문에 좀더 깊게 추적해 보면 국민들이 놀랄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그 돈들이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집행결산 감사가 안 되고 있다. 하물며 동네 계모임도 결산하는데, 특별교부금은 결산을 안 하니 제대로 썼는지 알 수 없다.
●박 의원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 중이다. 결과가 곧 나올 것이다.
●최 위원 근본적으로 통제받지 않는 예산은 사후보고가 의미 없다. 어떻게든 수지결산은 맞춘다. 이 점이 다년간 교육위원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다. 철저하게 재정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국민의 세금은 정당하게 쓰이지 않는다.
●이 팀장 조사하면서 자세한 내역이 없다 보니 답답해서 인터넷으로 사업을 찍어서 봤는데 일단 시책사업비로 나가는 사업 중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사업이 있다. 계획서를 몇년치 모아봤는데 얼마 썼는지 알 수가 없더라. 일반회계와 특별교부금으로 동시에 나가기 때문이다. 현 담당자도 모르겠다고 하더라. 과거 일은 담당자가 바뀐 측면이 있으나 본인들 스스로도 알 수 없을 만한 예산 운용들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다. 태안의 경우 기름유출 사건 때문에 돈이 20억원 내려갔다. 처음 계획은 방과후교실, 종일유치원, 통학 시켜주기, 수업료 지원 등이었는데 나중에는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학교운영비예산, 즉 전기값 난방비 등에 지원됐다.
●박 의원 미시적인 예로 지난주 대전에 과학연구소 현장을 갔다가 청소년 토털자활지원사업인 ‘두드림’을 알게됐다. 두드림존이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서 애들 데리고 상담하면서 사회에 적응시키고 꿈을 주더라. 거기에 감명받았는데 그 학교가 문을 닫을 처지가 됐다고 했다. 그 학교를 이번에 교과부 현안보고에서 언급해 복지 차원에서 교과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것들은 보통교부금으로 나가기 힘들다. 아직도 특별교부금이 필요한 현장이 있다는 얘기다. 100% 없애는 건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옳지 못하다. 일부 잘못 쓰이는 게 있다고 해서 전부 없애는 것은 안 된다. 지금까지는 100% 공개 안 된 것이 문제였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공개해야 한다. 그게 진전이다. 정부의 어떤 사업이라도 예산 파악하려면 몇달 걸린다.
●최 위원 두드림 같은 경우도 제도적인 지원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팀장 말처럼 선심성 사업은 안 된다. 박 의원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특수학교든 일반학교든 간에 특별교부금 쟁탈전을 끝내게 해달라는 것이다. 지난번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시교육청이 3년 연속 청렴도 꼴찌라는 얘기가 있었다. 공무원들도 자존심 있어서 이제는 교육청 직원들이 학교 가서 조사하고 사진 찍고 건축연도 보고 하자보수한 것까지 조사해서 지원 결정한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있는 한 그냥 특정 학교로 돈이 내리꽂히게 된다. 그러면 순위에서 벗어나는 학교가 들어갔을 때 정상적인 예산 심의를 했던 공무원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고 누구든 국회의원 하나 잡자 할 수밖에 없다.
4 언론 추적보도 등 상시 점검을 ●정 연구위원 예산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배정받게 된다.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힘들게 상임위와 예결위 거치면서 깎느니 마느니 싸움하고 또 부처에서 집행한다. 그 후에 국회와 감사원 결산도 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1000만원,2000만원이 지원되는데 특별교부금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 그로 인한 어두운 면이 이전에는 불가피했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국민소득 2만달러를 바라보는 선진국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누적된 적폐를 해소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도 솔직하게 시스템 개선에 나서줬으면 좋겠다. 언론에서도 2년쯤 있다가 다시 한번 추적보도해서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점검을 하면 좋겠다.
●박 의원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살피면서 열심히 하겠다.
===================================================== [손호철의 정치논평] 또 다른 막말 (한국일보, 손호철 서강대 정외과 교수, 2004/11/22 19:07) 許행자 교부금 중단 발언 정당정치 무시한 오만 극치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정상회담이 잘 끝난 것 같다. 이처럼 잘 끝날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의 로스엔젤레스 발언을 가지고 별별 시비를 다 걸던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한심하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성공과는 별개로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서로 닮아가는 막말정치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다.격식을 파괴하여 막말처럼 들리는 노대통령의 어법에 대해 한나라당은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막말정치라는 면에서 한나라당은 결코 노무현정부에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의 막말정치 못지않게 우려되는 것은 또 다른 막말, 즉 쌍소리나 저급한 비방이 들어가지 않는 막말이다. 이 세상에는 전혀 쌍소리나 저급한 비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일상적인 막말보다 더 무서운 막말이 있다는 것을 허성관 행자부장관은 최근 몸소 보여줬다.
문제는 최근의 공무원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파업 참가자들을 묵인하거나 동조한 지방자치체에 대해 정부가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을 중단하겠다고 나서면서 발생했다. 이 같은 정책에 의해 민주노동당 출신의 진보적인 구청장들이 버티고 있는 울산동구와 북구가 특별교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국회 행자부 질의에서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지자체장의 잘못으로 특별교부금을 중단하는 등 주민에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페널티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별교부금은 지자체주민을 위해 집행하는 재원인데, 자치단체장의 잘못과 연계시켜 삭감여부를 논하는 것은 자칫 특별교부금이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용 재원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허 장관은 답변을 통해 “주민입장에서는 불이익일 수 있지만, 더 크게 보면 잘못을 저지른 자치단체장을 뽑은 주민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특별교부금 중단의 정당성을 옹호한 것으로 언론은 전하고 있다. 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그를 뽑은 주민들이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형식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민주 사회에선 들어보지 못한 기이한 연좌제로 일국의 장관이 이같이 무서운 막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나섰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보도를 전해 듣는 순간, 그 무서운 발상과 오만함에 최근 몇 년간의 그 어떤 막말보다도 모골이 송연해 지는 것을 느꼈다.
노무현정부는 이 정도로 오만해진 것인가? 군사독재정권들도 최소한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대표를 잘못 뽑은 주민들의 잘못 운운”하고 나설 정도는 아니었다. 기껏 장관이라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얘기나 들으려고 많은 국민들이 거리에 나서 어렵게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대통령 탄핵을 몸으로 막아냈는가 하는 근본적 회의가 들기까지 한다.
문제는 특별교부금 중단의 정당성 그 자체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파업 참가공무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처신을 주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 심판할 문제이지, 특별교부금으로 심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순수가정으로 교부금 중단이 옳다고 치자. 이 경우도 유 의원의 지적은 중요하다.
따라서 허 장관은 주민의 불이익은 문제지만 공직기강을 위해 어쩔 수 없으니 이해해 달라는 정도로 대응했어야 했다. 그것이 아니라 주민도 자신들의 대표를 잘못 뽑은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은 당연하다고 나서는 것은 정말 엄청난 막말이다.
허 장관의 논법에 따르면 앞으로 정치비리 등으로 문제가 되는 정치인을 뽑는 주민들도 자신들의 대표를 잘못 뽑은 것에 대한 응징으로 특별교부금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나라당이나 민주노동당, 민주당을 찍은 주민들, 즉 허 장관이 보기에 ‘잘못된 정당’을 찍은 주민들에게 대해서도 특별교부금을 중단하겠다고 나서지는 앓을 지 덜컥 겁이 난다.
====================================================== 특별교부세를 편법 운용하는데 앞장섰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건 지나친 것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행자부의 행태를 지켜봤을 때 공무원노조가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건 이해하고도 남는다. 아무튼 신정아 사건의 파문이 여기저기 영향을 미치는구나.
변양균, 개인 사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 10억 지원 변양균 전 청와대정책실장이 동국대 이사장이기도 한 영배 스님의 개인 사찰로 알려진 흥덕사에 편법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100만 공무원의 심대한 명예훼손과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한 작태”라며 이에 관여한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검찰 조사에 따르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영배 스님의 부탁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울주군 일반 사업비로 내려 보낸 후 다른 군 예산을 끌어와 흥덕사에 지원하도록 행정자치부와 울주군 공무원들과 사전 정비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교부세, 일신 영달 수단으로 공무원노조 탄압 도구로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체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의 하나로, 재해발생이나 국가행사 등 지방자체단체의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하는 특별한 재원이며 2007년 8266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는 그간 배분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의 대상이 돼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균등화와 안정적 재정운영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일부 고위 관료들의 일신의 영달과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정부를 상대로 통제와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지방교부세는 그간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에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묵인하면 교부제 지원 금지 등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는 공문을 수차례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를 말살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교부세를 부여치 않겠다는 막말을 일삼고 있었던 자가 대한민국의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이었다”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행정자치부 범법행위” 이어 “공무원노조는 지난 7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안정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부세가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였다”라며 “편법적인 교부세 제도 운영에 대한 지적에 반성과 제도개선은 외면하고 부당한 지시에 편법적 방법을 권고하고 지시한 행정자치부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법행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최근 5년간 특별교부세 배정 사업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와 불법, 부정행위자에 대한 엄중처벌 △문제가 된 흥덕사 특별교부세 배정 전말 공개와 관계 공무원 전원 엄중처벌 △재발방지 대책 확립 △박명재 행자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즉각 사퇴 등을 요구했다.
최근 청와대 전 정책실장이 관여한 특별교부세 편법집행에 대한 사건은 일부 정치 관료들에 의해 100만 공무원의 심대한 명예훼손과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한 작태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의 여망을 담아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불합리한 관행, 제도를 타파하고자 출범하였고 온갖 방법을 동원한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과업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균등화와 안정적 재정운영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일부 고위관료들의 일신의 영달과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정부를 상대로 통제와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심지어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말살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교부세를 부여치 않겠다는 막말을 일삼고 있었던 자가 대한민국의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이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07년 7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안정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부세가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편법적인 교부세 제도 운영에 대한 지적에 반성과 제도개선은 외면하고 부당한 지시에 편법적 방법을 권고하고 지시한 행정자치부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법행위인 것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최근 5년간의 특별교부세 배정 사업전반에 대하여 사업평가와 배정과정, 사용처 내역에 대한 엄중하고 투명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불법과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라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흥덕사 특별교부세 배정의 전말을 공개하고 배정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 전원을 엄중 처벌하라 하나, 지자체를 통제하고 길들이는 수단으로의 지방교부세 제도를 지양하고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방향의 법 개정 등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확립하라 하나, 공무원의 직분을 망각하고 권력자에 편승하여 편법을 자행 100만 공무원노동자의 명예 실추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사과하고 즉시 사퇴하라
공직사회 개혁의 주체로서 가열차게 투쟁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며 우리의 온당한 요구에 즉각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투명한 민주사회를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소위 국민이 정부의 주인이라는 ‘참여정부’와 집권여당이라고 하는 열린우리당이 국민화합을 위한 특별교부라는 국민의 세금을 들고 부정부패와 교부세 편법운용에 앞장선 비리온상을 만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균등화와 안정적 재정운영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되고있는 지방교부세가 일부 고위관료들의 일신의 영달과 정권유지수단으로 전락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정부를 상대로 통제와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바로 특별하게 부정부패를 저지를수있는, 특별한 비리를 저지를 소재만 골라내, 대단한 측근이어서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대형 정치적입지를 가져온 정치인으로 골라서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마치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한 것처럼 정권 통치비자금처럼 사용해 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자금을 차떼기로 받아쳐 먹은 당이라고 밤낮가리지 않고 비난하더니, 이제는 선량한 부정부패척결하고 공직사회개혁하고자하는 공무원노조까지라도 말살하는수단으로 교부세 운운했던 행정자치부는 , 측근이라고 세상에 알려진 이들이 저지른 부정부패와 비리 또한 공무원의 직분을 망각하고 권력자에 편승하여 편법을 자행하였다.
아마 정부와 여당의 솔직한 내심이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른 측근들을 옹호하고 사건전말을 은폐하려는 것은 삼척동자 (三尺童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양을 조금이라도 감추어 보려고, 차떼기도 포함시키고 이런저런 단순 사건도 포함시켜 숫자를 불리고, 물타기를 하여 자신들의 속내를 조금이라도 감추어 보려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다시 정리하면 부정부패와 비리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행위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손영태, 이하 공무원노조)에 대한 간악하고 무자비한 탄압을 통하여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한 옹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바 있으며,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압살하려는 태도를 노골화한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특별교부세 편법 운용에 앞장선 행정자치부장관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법행위인 것이며 부정부패와 비리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이미 가닥이 잡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의 특별교부세 배정 사업전반에 대하여 사업평가와 배정과정,사용처 내역에 대한 엄중하고 투명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불법과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해야 한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흥덕사 특별교부세 배정의 전말을 공개하고 배정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 전원을 엄중처벌하고 지자체 지방교부세 제도를 지양하고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위한 방향의 법 개정 등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확립하라.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여 편법을 자행 100만 공무원노동자의 명예 실추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대국민사과와 함께 즉시 사퇴하라.
만일,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소위 말하는 측근비리를 비호하고 부정부패를 조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투명한 민주사회를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총력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 통치자금인가, 눈먼 돈인가? (레디앙, 2008년 05월 30일 (금) 11:15:01 송경원 / 진보신당) [기고] 교육특별교부금 1조 폐지하면 초등 무상급식 가능
말로는 한국교육의 수장이란다. 하지만 이주호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실세라는 건 웬만한 사람은 다 안다.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한국교육을 총괄한다고 하나, 지근거리 청와대의 입김이 모든 걸 좌우한다. 더구나 이주호 수석의 사람이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청사에 앉아있으니 그 틈새에 있는 김도연 장관의 존재감은 크지 않다.
사실상 한국교육을 좌지우지하는 이주호 수석과 장관 정책보좌관은 KDI 교수와 학생이었다. 그리고 2001년 「학교 대 과외」라는 논문을 통해 평준화 지역의 과외비가 비평준화 지역의 그것보다 많다는 결과를 발표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물론 한 해 뒤에 이주호 당시 교수가 다른 사람과 함께 똑같은 데이터를 다시 한번 돌려보았지만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이건 뭐야’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김도연 장관이 있다. 법적 권한과 실제 권력과의 엄청난 괴리 속에 앉아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야심차게 발표한 4․15 학교자율화 조치도 장관이 직접 브리핑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편으로 장관 뿐만 아니라 장관을 바라보고 있을 교육부 직원들의 발걸음에서 씁쓸함이 보이기도 한다.
이랬던 장관이 모처럼 움직인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휘하 직원들에게 모교를 방문하라고 한다. 덤으로 특별교부금도 안긴다. 그런데 언론을 비롯하여 여기저기에서 문제란다. 분명히 모교를 가라고 했는데, 어떤 직원은 ‘자율적으로’ 아이 학교에 갔단다. 더 난리다.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하여 유감을 표명했지만, 그 놈의 ‘관행’이라는 표현 때문에 영 말발이 먹히지 않는다. 하지만 관행, 맞다.
‘통치자금’과 ‘눈먼 돈’으로 불리는 특별교부금 김도연 장관이 선물로 안기려고 했던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에만 있는 게 아니다. 행정안전부(예전 행정자치부)에도 ‘특별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있다. 공식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들은 달리 부른다.
중앙에 있는 사람은 ‘쌈짓돈’이나 ‘통치자금’이라 말하고, 지역은 ‘눈먼 돈’이나 ‘로비로 따내는 돈’이라고 한다. 국회의 예산 심의 없이 중앙정부에 짱박아둔 돈, 합법적으로 중앙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그게 특별교부금이고 특별교부세다.
중앙정부 편한대로 쓸 수 있다보니, 중앙정치에 활용되기도 한다. 지역 입장에서는 먼저 따먹는게 임자다. 당연히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력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예산을 따오겠습니다”, “저 다리, 제가 놨습니다”, “이 학교 강당을 누가 지었을까요?”라고 할 때,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가 한 몫 한다. 그러다보니 특별교부금을 다룰 수 있는 교육위, 행자위, 예결위는 꽤 북적인다. 여야나 진보/보수를 초월한다.
특별교부금에 대한 문제제기는 크게 두 번 정도 있었다. 2002년 10월에 경실련이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와 교육부 특별교부금의 관계를 밝혔고, 2007년 7월에는 공무원노조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현황을 백서로 발간하여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공무원노조’의 의미를 다시금 보여줬다. 하지만 문제제기는 곧바로 특별교부금 사용 세부내역의 비공개로 이어졌다. 그렇지 않아도 투명하지 않은 돈에다가 정부가 검은 보자기를 덧씌웠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2004년에 법이 바뀌면서 줄었으나,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한다. 국민이 낸 세금의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걷히면 자동적으로 특별교부금도 늘어난다. 올해 들어서는 드디어 1조원을 넘어서 2003년 수준을 회복했다.
이제 잘 쓰기만 하면 된다. 특정 정치인을 길들이려고 하던, 말 잘 듣는 특정 지자체에게 선물을 안겨주려고 하던 간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심정으로 ‘관행’적으로 잘 쓰면 된다. 어차피 선정기준이나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마음으로 ‘표 안나게’ 잘 쓰면 된다.
하지만 김도연 장관은 관행이었다고 하면서도, 표를 확 냈다. 5월 22일 <문화일보>가 1면 탑으로 이 문제를 처음 보도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그 예산은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서, 정식 학교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되는 것으로 발전기금 용도는 아니”라고 공식 해명자료를 내버렸다.
짱박아둔 돈의 규모가 상당하고 투명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정부 예산이고 국민 세금인데, 그걸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대놓고 밝힌게다. 순간 ‘장관이 관두고 싶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스쳐지나간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 10억원의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옷벗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실세 이주호 수석도 가만히 있는데 특별교부금에 대한 지적은 사회단체나 노조만 하는 게 아니다. 특히, 감사원은 자주 지적한다. 교육부의 경우, 2005년과 2007년 재무감사를 받았는데 매번 ‘문제있다’고 통보받았다. 비교적 최근인 2007년 감사에서는 연말 멀쩡한 보도블럭 새로 까는 것처럼 몰아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그런다며 한 소리 들었고, 시도교육청을 경유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감사원 재무감사도 한계가 있다. 특별교부금이 괜찮은 돈인지, 적정한 규모인지에 대해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1조 원이 넘는 돈을 장관 마음대로 합법적으로 쓸 수 있다. 관련 법에서는 국가시책사업에 60%, 지역교육 현안사업에 30%, 재해대책에 10%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궁색하다.
국가시책사업이나 지역교육현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편성하면 되고, 재해대책은 예비비로 두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갑작스럽거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추경예산이라는 게 있다.
그런 만큼 특별교부금은 필요없다. 지금까지의 관행처럼 ‘통치자금’, ‘쌈짓돈’, ‘눈먼 돈’, ‘로비나 전화하라는 돈’, ‘누이좋고 매부좋은 돈’이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폐지되거나 최소한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더구나 1조 원이면 학부모의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학교발전기금이나 불법 찬조금을 바치지 않아도 되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도 불구하고 내야 한다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안 내도 되며, 초등학생 자녀의 특기적성교육활동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학교급식비에만 사용하면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그래서인가 정치권에서도 특별교부금을 없애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 특히, 이주호 수석은 한나라당 의원으로 있던 지난 2005년 9월에 특별교부금을 반으로 줄이자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11인에는 현 청와대 정무수석인 박재완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주호, 박재완 수석이 2005년에 ‘특별교부금 절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주요정책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규모와 그 재량권을 확대하여 지방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주호 수석과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이 실종된 것처럼 ‘특별교부금 절반’ 입장은 보이지 않는다. 덕분에 교육청이나 학교는 답답하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교육청이나 학교로 내려오는 돈이 많아져 숨통을 틔울 수 있는데, 그럴 기미가 영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이주호 수석과 교육부가 교육청이나 학교에 선물한 것은 “지방교육재정 10% 절감하여 영어공교육 완성 등 국정과제에 투자”(대통령 업무보고, 2008년 3월)하는 거다. 중앙정부의 쌈짓돈은 그대로 둘 터이니, 너희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한다. 정말, 타의 모범이 되는 나라님들이시다.
나름 억울할 것 같은 김도연 장관 힘없이 앉아 있다가 모처럼 움직였는데, 잘못 했단다. 휘하 직원이 ‘자율적으로’ 잘못한 것도 장관 책임이 더 크단다. 관행이었는데, 관행대로 했는데, 왜 뭐라고 그럴까. 하지만 관행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특히, 들키지 말아야 하는데, 미처 그것까지 관행대로 하지 못해서 죄가 된다. 그러니 이제 선례에 따라 옷도 벗고 죄값을 치러야 한다. 올 3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는가.
물론 특별교부금을 실제 집행하지 않아 변양균보다 가볍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고 보니 개인 용도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사찰에 공금을 준 것과 학교에 공금을 주려고 하다가 주지 않은 것은 엄연히 다르므로, 현 정부의 이중잣대 관행에 비추어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