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평균하여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 주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 구체적인 적용방법 ① 임금 : 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고, 1일 8시간 또는 주44시간이내에서 초과근로를 시킬 경우 근로계약서 등 규정에 초과근로의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초과근로 : 근로일이 아닌 일에 근로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지급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휴일, 휴가의 적용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된다.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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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통상근로자의 연월차휴가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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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는 위 방식으로 계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④ 유급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 발생-통상근로자의 휴가일수와 동일하게, 지급임금은 일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월차휴가수당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⑤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 단시간근로자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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