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와 웰다잉(Well Dying)
약 50년 후인 한국의 인구 절반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될 전망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바른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은 일본이나 유럽의 노인 비중을 추월하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고령(만65세이상)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 가운데 고령인구 비율은 17.5%였다. 그러나 50년 후는 상황이 달라진다. 2070년 유럽은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0.8%로 완만하게 늘어나지만 한국의 경우 46.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70년 전 세계 고령 인구 구성비는 20.1%에 그칠 전망이다. 50년 뒤 전 세계인 5명중 1명꼴로 노인일 때 한국은 2명중 1명꼴로 노인인 셈이다. 한국의 고령화 추세가 유독 심한 것은 6•25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의 여파가 크다. 한국은 195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베이비붐이 약 20년간 계속됐다. 이 기간 매년 90만~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이들이 점차 고령인구로 편입되고 있다. 베이비붐이 끝나면서 출산율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0.78명) 혼인과 출산율이 줄고 노인인구는 늘면서 2070년 한국의 노인 부양비는 세계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2023.4.19. 국민일보 기획란)
1. 고령화 사회의 여러 가지 요인들
1) 출산감소
2) 노인평균 수명연장
3) 노인 문화의 변화
①노인 교육 및 문화 수준향상: 평생교육지원, 컴퓨터 문화 확대
②노인의 생활방식 변화와 생활수준 향상: 자기개발, 취미생활 확대
③노후 생활의 의미와 중요성증가: 의식수준 향상, 웰에이징
④노인의 활동확대: 일자리, 창업, 사회봉사 등
4). 사회문제의 확대
①가족 해체로 인한 다양한 문제 발생 증가
②사회분열로 인한 사회문제의 지속적 증가
5). 노인 문제 급증
①노인 빈곤율: 2013년 48.6%
②독거노인 증가: 핵가족화와 배우자 사망, 가족해체(황혼이혼)
③노인 학대 증가
④치매노인 증가
⑤노인 자살: 연평균 1,500명
6).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에 미치는 총체적 현상
① 고령화: 연금급증-국가 재정악화-부채 누적
세금인상-근로의욕 상실-노동시장 참여저하-세금기반 축소
② 저출산: 출산율 하락-노동력 감소-생산성 저하-경제활동 인구 감소
저축저하-구매력감소-소비위축,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며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출산율이 하락한다.
7). 웰다잉 교육의 확산
웰빙(Well-Being): 사람답게 사는 것
웰에이징(Well-Aging): 사람답게 늙는 것
웰다잉(Well-Dying): 사람답게 죽는 것
8). 존엄사 법: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법제화(2016. 2.8 국회통과)
①존엄사 준비: 1.환자의 동의 2.가족 2인 이상의 동의, 의사 2인-연명치료중단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중단)
②사전의료 의향서 작성: 관할 보건소에서 작성할 수 있음
Ⅱ. 죽음 이해
1) 죽음 준비 교육의 필요성
*삶의 시간의 유한성을 유념하여 자신의 생활방식을 돌아보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며 결국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
*평소에 죽음을 준비하면 갑자기 찾아오더라도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 록 충분히 준비하기 위함이다
2) 죽음 앞에 평등하다는 4가지 이유
* 사람의 평등: 누구나 죽는다는 점
* 시간의 평등: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점
* 장소의 평등: 우리는 어디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점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3) 죽음의 두려움
*육체적 고통:아픔에 대한 두려움
*정신적 고통:죽음에 대한 자각,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두려움
*사회적 고통:누가 남은 가족을 돌보나 하는 염려
*영적인 고통:생을 무의미하게 산 게 아닌가하는 두려움
*외로움의 고통:마지막 혼자 떠나는 것, 추한 모습을 보일 것에 대한 두려움
*부담감의 고통:늘어나는 의료비로 인해 가족의 짐이 된다는 두려움
*심판을 둘러싼 고통:믿는 사람으로서 사후 심판에 대한 두려움
4) 한국인의 죽음 인식
1)삶의 애착과 죽음에 대한 부정으로 의미를 찾을 기회를 갖지 못한다.
2)죽음에 대한 부정의 태도를 나타내면서 삶의 희망을 포기한다.
(조속한 죽음을 바라기도 하여 상황에 따라 역동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5) 기독교의 죽음 이해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는 죄의 결과이며 정복되어야 할 최후의 적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죽지 않도록 창조하셨지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불순 종으로 인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셨고, 죽은 후 삼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과 육이 결합되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기독 교의 죽음은 끝이 아닌 영원한 삶으로의 초대이며, 삶에 있어서 마지막 성장 의 단계라 할 수 있다. 죽음 이후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락과 지옥에서의 영 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추천도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미치앨봄(Mitch Albom)저
중세 베네딕드 수도원-(산 사람의 장례식)
6) 죽음의 심리적 이해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환자는 자신의 병이 죽을병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5단계의 심 리적 과정을 거친다.
①부정의 단계:아니야, 그럴 수 없어.
②분노의 단계:왜? 하필 내가 죽어?
③타협의 단계:환자의 미 해결된 문제를 정리하는 인생의 재평가, 인생의 총 결산.
④우울의 단계:죽음을 앞둔 환자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준비로 미리 겪어야 하 는 예비적 비탄이다.
⑤수용의 단계:임종환자가 평안과 수용의 단계로 들어가면서 관심세계는 좁아 진다. 무언의 대화
-디켄-
⑥기대와 희망의 단계: 사(死)후 생명을 믿는 사람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희망으 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다. 수용의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Ⅲ. 죽음에 대한 대응 자세
1.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1) 환자의 자기 결정권(사전의료 의향서-중환자실 가기 전에 제출)
2) 이별 의식
*임종자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모두 만나게 한다.
*임종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미안한 경우 적극 표현하고, 임종자가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다면 기꺼이 만나게 하여 용서받는 체험을 돕는다.
*임종자가 죽게 되어도 임종자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을 확인시킨다.
*죽음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어 죽음의 두려움을 줄이 고 초월적 희망을 갖게 한다.
*청각, 촉각이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 있으므로 애정과 감사를 표현한다.
*임종자가 이제 세상을 떠나도 된다는 말을 한다.
2. 임종 자각 증상
*졸리는 듯하고 종종 방향감각을 잃으며 혼란스러워 한다.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회피하고 말이 어려워진다.
*입안의 분비액, 불안해하고 반복적 행동(시트나 옷을 잡아당김)
*소변배출 감소, 사지 말단이 차가워짐, 체온저하, 불규칙한 호흡
Ⅳ. 임종체험
1. 나의 장례식
1)나의 시신을 이렇게 처리해 주기를 원합니다.
①나의 시신을 화장해 주기를 원합니다.
*화장 후에 나의 유골을------에 안치해 주십시오.
*화장 후에 나의 유골을------에 뿌려 주십시오.
②나의 시신을 매장해 주기를 원합니다.
*매장은 ---------묘지에 안장해 주십시오.
③나의 시신을 의학 발전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시신을 --------기관에 기증해 주십시오.
2)나의 장례식은 이렇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①나의 장례식은 -------에서 거행되었으면 합니다.
②나의 장례식은--------님께 집례를 부탁드립니다.
③나의 장례식에는 이런 찬송을 불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Ⅴ. 사후 유산처리 문제 및 유언장 작성
1)유산 처리 문제
동산(통장 및 비밀번호), 현금, 보험증권, 부동산, 기타(소지품)
지금 하고 있던 일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하고, 사망 후 유족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유산에 관해서는 생전에 정리해 두는 게 가족 간의 불화를 불식시키는 일이 다.
2) 유언장작성
유언장은 개인의 사후 발생하게 될 여러 문제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적은 서류로서 남은 가족을 위해 만드는 것이다. 자산 처리방식, 자산처리 담당자 지 정, 유언집행인 지정(자녀 연령이 19세 이하인 경우 자녀 및 재산을 관리할 후견 인을 지정한 후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유언은 동의가 필요 없다.
*공동명의로 된 재산은 유언장에 포함되지 않음(배우자나 자녀가 유언장에서 빠 졌거나 제대로 몫을 못 받을 경우 법원에 의뢰해서 요구 할 수 있다.)
3) 유언의 종류
① 자필증서(유언자):유언내용, 날짜, 주소, 성명 날인함(대신 쓴 것은 인정하지 못함)
② 녹음(구술녹음):유언내용(유언자, 증인)과 이름 녹음, 날짜 녹음 증인이 확인 후 증인 성명 녹음 할 것.
③ 공증증서(공증인):두 사람 증인 참석 공증인이 지켜보는데서 유언한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기록한 후 낭독하게 하여 정확하면 승인, 각각 서명 날인 하여 공증함.
④ 비밀증서(유언자 5일이내):유언서를 만들어 성명기입 후 봉투에 봉인하여 2 인 이상의 증인 요함. 제출할 때 봉투 표면에 유언인 증인이 각각 서명 기 명 날인한다. 증인이 제출 날짜를 쓰고 5일 안에 공증이나 법원 서기에게 제출할 때 봉인(제출날짜 기재)할 것.
⑤ 구술증서(증인): 생전에 유언장을 만들지 못하고 목숨이 위급한 경우 유언을 하려면 2인 이상 증인 앞에서 유언 증인 1인이 기록하고 낭독하여 사실이 인정되면 각각 서명하고 일주일 안에 가정 법원에 검인 신청해야 한다.
⑥ 유언공증(공증증서에 의한 유언)
*구비해야 할 서류: 유언할 목적물의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 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유언자의 수증자(무상)의 주민등록등초본, 1통씩, 증인 2명, 호적등(초)본 각각 1통 준비할 것.
*유언자와 수증자와 친족관계의 유언에 의해 이익 받을 자 및 배우자의 직 계 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음
⑦유서 쓸 때 주의 할 점
*상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일상적인 말투로 쓰면 된다. 자필유서는 자필로 쓴다. 빠뜨린 내용이나 불 충분한 표현은 고친다.
Ⅵ. 아름다운 마무리
1)생명나눔:장기및 신체 조직기증(기독교: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02)363-2114
2)버킷리스트작성:일상의 사소한 것이라도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에너지를 주 는 것이면 다 좋다 다만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으로 한다.
(참고도서:댄펜웰(Den Penwell)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88가지’
3)가족관계 회복: ①인정과 격려하는 말 ②함께 하는 시간
③선물 나누기, ④집안일 함께 하기, ⑤영화보기, ⑥신체적 접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