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고등학교 제22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성고등학교 제22회 동창회라 칭하고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며
기타 도시에는 필요에 의해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및 사업
제3조(회원)
가. 이 회의 회원은 한성고등학교 제22회 졸업생으로 한다.
나. 동기 입학생으로 사정에 의하여 졸업하지 못한 경우도 회원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가.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이 회칙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나. 연회비는 매년 3만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운영을 위해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있어 행사의 운영비는 별도로 이사회에서
금액을 책정한다.
제5조(사업)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에 관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행 한다.
가. 동창들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야유회, 체육대회, 등반대회, 공연관람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나. 회원의 애경사
1. 모든 회원 본인 및 배우자, 회원의 부모(장인, 장모포함) 애사시 동창회 조기를
빈소에 지원하고 조의금(100,000원)을 동창회비에서 지원한다.
2. 모든 회원의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100,000원)을 동창회비에서 지원한다.
3. 동창회는 제22회 동창생으로서 동창회에 적극 참여하고, 동창회 발전에 기여가
큰 동창의 개업, 개장, 회사 이전, 승진 등에 축화 화환을 보낼 수 있다.
축하화환의 대상은 이사회 에서 결정한다.
다.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지원 : 동창회는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결속을 위한 반창회, 지역모임, 동호회 등이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 도록 한다. 단, 각 모임은 정기적. 지속적인 회합과 활동을 전제로 한다.
1. 각 반별 반창회 모임을 지원한다.
2. 각 지역 모임(강동모임, 고양/파주모임, 부천모임, 북부모임, 화성/수원모임 등)은 회원이
최소 10명 이상인 지역모임을 지원한다.
3. 각 동호회 모임(골프, 낚시, 당구, 바둑, 사진, 산악, 자전거, 탁구 등)은 회원이 최소 10명
이상의 동호회 모임을 지원한다.
라.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 2009/2010년도에 제22회 동창회에서 모교 재학생 2명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을 2011년부터는 새로 설립되는 모교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생 선발은 모교장학재단에 일임한다.
제3장 회의 및 임원의 구성
제6조(임원의 구성)
가. 본 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와 감사로 한다.
- 회 장 : 1인
- 부회장 : 각반 대표(8명)
- 이사 : 총무이사 1명, 재무이사 1명, 기획이사 1명
- 감사 : 1명
나. 본 회의 회장단은 회장, 수석부회장, 이사, 그리고 감사로 한다.
이사회는 총무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로 한다.
다.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 1명을 둔다.
라. 역대 제22회 동창회장은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추대하며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마. 재정위원회를 두어 동창회기금 모금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재정위원은
재력있는 동창생과 동창회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내는 동창생들 위주로 위원을 위촉하며,
회장단에서 위원의 수를 결정할 수 있다.
바. 운영의원회를 두어 동창회 활성화를 적극 도모 할 수 있다. 운영위원은 각 반 방장과
10인 이상의 동창생이 참여하는 각 지역모임과 동호회 회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제7조(임원의 선출)
가.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진은 회장이 지명한다.
나. 수석부회장은 각 반의 대표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부회장 중에서 선출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가.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해 년도 1월1일부터 시무한다.
나. 회장의 중임은 1회 가능하다. 단 부회장의 임기는 제외한다.
제9조(보선)
이 회의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가. 회장은 이 회의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나.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단을 대표한다.
또한 각 반 대표로 구성된 부회장은 동창회모임에 많은 동창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할
의무가 있고, 이사회에서 요구한 의결사항에 대해 각 반 동창들의 종합된 의견을 취합하여
이사회의 운영이 원활히 되도록 적극 협조한다.
다. 총무이사는 본회의 제반 회무를 총괄한다.
라. 재무이사는 재정을 담당한다.
마. 기획이사는 행사기획 및 조직업무를 담당한다.
바. 감사는 본회의 재정 등 전반에 대한 감독을 감사행위를 통해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카페 등의 관리 운영)
가. 본회는 카페를 다음카페에 개설하고, 기존 22회 카페의 데이터를 신설카페에 이전하여 보관 한다.(http://cafe.daum.net/22hansung)
나. 카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카페지기는 회장으로 하고 운영과 관리는 총무이사가 수행한다.
또한 각 이사는 운영위원이 되어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다. 모든 회원은 동창회카페에 가입하고 카페에 자주 방문하여 활발한 활동을 할 의무가 있다.
라. 동창회 카페에 반창회, 동호회, 지역모임 등의 카페를 연결하고, 그 일부(앨범 등)를 공개하여
비회원인 동창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총 회
제12조(총회의 소집)
가.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나. 정기총회 및 송년회는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한다.
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또는 동창회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
가.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나. 임원의 선출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다. 예산, 결산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총회의결 방법)
총회는 회원 1/10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에 따라 모바일
전자투표도 할 수 있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15조(이사회 구성)
가.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및 이사 진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나.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및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가.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나.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다. 회칙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및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장 회 계
제19조(수지)
가. 본 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나. 동창회 발전을 위한 개인의 기부금을 환영하며, 동창회 카페에 기부자 명단을 영구히
보존하고 카페에 공개하기로 한다.
제20조(회계 년도)
본 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회의 회칙은 2003년 11월 27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2. 본 회의 회칙은 2009년 5월 22일 개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3. 본 회의 회칙은 2011년 11월 25일 개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4. 본 회의 회칙은 2023년 3월 21일 일부 개정하여 이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