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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전국 16개 교육청의 협의에 의거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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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
공고일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공고방법 |
1회 |
1월말∼ 2월초 |
2월중순 |
4월초 |
5월초 |
게시-인터넷공고 |
2회 |
5월말∼ 6월초 |
6월중순 |
8월초 |
8월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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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공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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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응시과목 |
1.전과목 응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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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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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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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는 중학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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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전까지 제적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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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는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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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공고일 전까지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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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교육소년원에서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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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이수 중에 있는 자 | | |
<필수 5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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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
<선택 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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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기술·가정,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 |
2.과목 면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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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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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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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응시과목 |
가.전과목 응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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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졸업자(공고일 전 졸업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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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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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는 고등학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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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고일 6개월 전 제적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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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교육소년원에서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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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자 | | |
<필수 6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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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사 |
<선택 2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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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Ⅰ] 도덕, 기술ㆍ가정,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 선택 Ⅱ] 정보사회와 컴퓨터, 농업 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한문 중 1과목 | |
나. 가)항목의 해당자 중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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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6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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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사 |
<선택 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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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Ⅰ] 도덕, 기술ㆍ가정,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선택ⅠⅠ] 면제 |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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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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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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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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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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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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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다)항의 해당자중 '89. 11. 22 이후 기능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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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득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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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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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다)항의 해당자 중 '89.11.21 이전 기능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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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득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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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재학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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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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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이후 중학교 제적 또는 정원외로 관리된 자 및 초등학교 졸업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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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재학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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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자로서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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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고등학교에서 퇴학(제적)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않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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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등록된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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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
이 규칙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
도덕 |
사회 |
한문 |
도덕 |
기술ㆍ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 |
기술ㆍ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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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
이 규칙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
윤리,공통사회 |
사회 |
공통수학 |
수학 |
공통과학 |
과학 |
공통영어 |
영어 |
음악Ⅰ |
음악 |
미술Ⅰ |
미술 |
체육Ⅰ, 교련 |
체육 |
한문Ⅰ |
도덕 |
기술, 공업 |
공업기술 |
가정, 가사 |
가정과학 |
농업 |
농업과학 |
상업, 진로ㆍ직업 |
기업경영 |
수산업 |
해양과학 |
정보ㆍ산업 |
정보사회와컴퓨터 |
에스파냐어Ⅰ |
스페인어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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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 |
1 |
2 |
3 |
4 |
5 |
6 |
7 |
8 |
과목 |
고입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선택 |
- |
- |
고졸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선택Ⅰ |
선택Ⅱ |
국사 |
시간 |
09:00∼ 09:40 (40분) |
10:00~ 10:40 (40분) |
11:00∼11:40 (40분) |
12:00∼12:30 (30분) |
13:30∼14:00 (30분) |
14:20∼14:50 (30분) |
15:10∼15:40 (30분) |
16:00∼16:30 (30분) | |
※ 전국 16개 교육청의 협의에 의거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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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를 중심으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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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형식은 객관식 4지 택일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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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수는 매과목당 25문항(단, 수학은 20문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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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 : 중학교 졸업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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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 고등학교 졸업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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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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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 합격자 : 매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하여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자 - 과목 합격자 : 검정 불합격자 중 고시성적 60점 이상 취득 과목 - 과목합격 점수는 본인의 원에 의해 차후 고시 면제하고 성적은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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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및 성적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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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방법 : 게시 공고,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에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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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조회 결과 응시 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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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의 위조 및 변조에 의해 합격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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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행위로 행정처분에 의해 합격취소 및 자격 정지 중에 있는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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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응시원서 1부⇒전라북도교육청 소정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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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4㎝)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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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발행한 수입증지(10,000원)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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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출신 이외의 자는 반드시 본인의 최종학력(졸업·졸업예정·제적)증명을 출신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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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로부터 발급받아와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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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졸업·졸업예정·제적) 증명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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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용 최종학력(졸업·졸업예정·제적) 증명을 받는 요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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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학교 졸업 후 미진학자는 출신 최종학교에서 미진학 표시된 졸업증명서를 - 중·고등학교 제적자(휴학자나 전학자가 아님)는 제적학교에서 제적증명서를 - 학력비인정학교과정 중퇴자는 출신 초·중학교에서 미진학 표시된 졸업증명서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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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서 원본과 사본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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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합격자로서 해당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과목합격 증명서 1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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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이상 자격수첩 또는 자격 최종시험 합격확인서 원본 및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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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수첩 또는 등록카드 원본 및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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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관리처분된 자는 정원외 관리 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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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귀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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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 국가 유학 후 귀국자 ㆍ협약에 의한 당해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서 발행한"경유증명"을 받은 원본 서류 1부. ㆍ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정원외관리)증명서 1부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미가입 국가 유학 후 귀국자 ㆍ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외국학교의 최종학년 재학증명서(입ㆍ퇴원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날인 받은 것 등) 원본에 재외공관의 경유증명을 받거나 해당국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경유증명한 원본 1부 ㆍ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정원외관리)증명서 1부 ㆍ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에 한함.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현황 :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관련 사이트 주소 : www.0404.go.kr)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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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상급학교 진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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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중등교육과 ☎ 270 - 8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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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할 경우 내신등급 결정 은 수능성적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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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각 대학에서 결정하므로 해당대학에 문의 하시기 바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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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과 : 270-8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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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실 : 270-82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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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증명서 교부 및 각종 증명발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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