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사관에서는 키르기즈에서 발행되어 국내(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들에 대해 “문서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내(대한민국)에서 발행되어 키르기즈에 제출하는 서류들에 대한 “문서확인”은 서울 소재 주한키르기즈공화국대사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재외공관공증법 30조)
ㅇ 제30조(문서의 확인 등)
① 영사관은 촉탁인이 청구하면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사관은 국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해당 서류가 영사관의 관할구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자주하는 질문
ㅇ 질문 : 국내(대한민국)에서 발행된 혼인관계증명서를 키르기즈 행정기관에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ㅇ 답변 : 국내(대한민국)에서 발행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외교통상부 본부 영사확인창구에서 인증(Authentication)받아 서울 소재 주한키르기즈공화국대사관에서 “문서확인” 후 키르기즈 행정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키르기즈공화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의 미가입국으로서, 아포스티유 협약을 따르지 않습니다.
4. 참고 : 아포스티유 (Apostille) 협약이란 ?
*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첫댓글 키르키즈는 2011년 8월부터 아포스티유 협약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있읍니다
네. 말씀하신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글 사업 자료 게시판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