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양식(인감대지)
인 감 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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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는 인감날인란 |
상 호(명 칭) : 자격 및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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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자격은 대표이사(이사), 이사장, 지배인, 대리인, 상호사용자,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등으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3호 양식(폐인신고서)
폐 인(廢人) 신 고 서
위 인감의 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본 인 성 명 (인) 대리인 성 명 (인)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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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의 사람에게, 위 인감의 폐지신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200 년 월 일
인감신고인 성 명 (인) |
별지 제4호 양식(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서기 년
인 감 신 고 서 류 등 편 철 장
보 존 기 간 5년
보존종료 연월일 년 월 일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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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가호 양식(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 앞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위와 같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감제출자 (본 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전화: ) (대리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
주 1.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매수자란을 기재하며, 매수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수자의 성명란에 “뒷 면 기재”라고 표시하고 뒷 면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매수자의 주민등록번호란(등기용등록번호란)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2항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기재합니다. |
별지 제5-나호 양식(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 뒷면)
연번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
비고(통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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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매수자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 매수자별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통 수를 비고란에 기재함.
별지 제6호 양식(접수증)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접수증 | |||
상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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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제출자의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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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통수(수수료) |
통 (금 원) |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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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예정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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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위와 같이 접수(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인) | |||
주 1. 인감증명서는 교부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령하여야 합니다. 2. 찾으실 때에는 반드시 접수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7-가호 양식(인감증명서 - 부동산매도용이 아닌 경우)
인 감 증 명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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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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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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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등기소 : ○○ 지방법원 ○○ 등기소 / 발행등기소 : ○○ 지방법원 ○○ 등기소
이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수수료 1,200원 영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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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인감증명서발급 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확인번호 PAGA-KAAR-BMG4
304520216713351989000919191100101B1E8B5FBFED19960116 1 - 1/1 -
별지 제7-나호 양식(인감증명서 - 매수자가 1명인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인 감 증 명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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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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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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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부동산 매도용 |
매 수 자 |
성 명 (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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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기용)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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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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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등기소 : ○○ 지방법원 ○○ 등기소 / 발행등기소 : ○○ 지방법원 ○○ 등기소
이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수수료 1,200원 영수함. |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인감증명서발급 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확인번호 PAGA-KAAR-BMG4
304520216713351989000919191100101B1E8B5FBFED19960116 1 - 1/1 -
별지 제7-다호 양식(인감증명서 - 매수자가 2명이상인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인 감 증 명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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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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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란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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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부동산매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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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수 자 |
(매수자에 관한 사항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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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등기소 : ○○ 지방법원 ○○ 등기소 / 발행등기소 : ○○ 지방법원 ○○ 등기소
이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수수료 1,200원 영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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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인감증명서발급 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확인번호 PAGA-KAAR-BMG4
304520216713351989000919191100101B1E8B5FBFED19960116 1 - 1/1 -
별지 제8호 양식(인감카드 양식)
(앞 면)
◁ 인 감 카 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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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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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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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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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이 카드와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등기소에 제시하여야 하고, 인감은 지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이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 인임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보관 및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등기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인감을 폐지하거나 퇴임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이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5. 이 카드를 자기에 접근시키지 마시고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6. 이 카드를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등기소에 신고하시거나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1544-0770(사용자지원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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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양식(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이 인감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감제출자 (본 인) 성 명 (인) (전화 : )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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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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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카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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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수입증지를 붙이는 란 - 주 1. 인감카드 비밀번호란에는 (재)발급받아 사용할 인감카드의 비밀번호를 기재하며, 아라비아숫자 6자릿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인감카드와 함께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인감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7에 의하여 5,000원 상당의 대법원수입증지를 이 란에 붙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카드를 반납할 때에는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 ||||||||||||||||||||||||||
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의 사람에게, 위 (재)발급신청서에 기재된 인감카드 발급신청과 그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200 년 월 일 인감신고인 성 명 (인) |
별지 제10호 양식(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서기 년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보 존 기 간 3년
보존종료연월일 년 월 일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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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양식(인감카드 사건신고서)
인감카드 사건신고서 | ||||||
사건구분 |
⏘ 효력정지 ⏘ 효력정지해제 ⏘ 비밀번호열람 ⏘ 비밀번호변경 ⏘ 인감카드 폐기( 퇴임등 자격상실 ․ 분실 · 훼손 · 기타 ) | |||||
상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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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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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주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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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감 제출자 |
자격/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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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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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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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
(변경 후: ) |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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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인감카드의 효력정지 ․ 효력정지해제 ․ 비밀번호열람 ․ 비밀번호변경 ․ 폐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본 인 성 명 (인) (전화 : )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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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신고인의 날인란에는 등기소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등기소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주1.의 인감을 날인하고 신고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3. 효력정지 신청 또는 퇴임 등으로 인한 인감카드 폐기신청을 인감제출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효력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신고한 인감 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의 사람에게, 위 인감카드의 효력정지 ․ 효력정지해제 ․ 비밀번호열람 ․ 비밀번호변경 ․ 폐기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200 년 월 일 인감신고인 성 명 (인) |
별지 제12호 양식(인감카드 폐기대장)
인감카드 폐기대장
순번 |
폐기일자 |
카드번호 |
상 호 |
인감제출자 |
폐기사유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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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양식(인감카드 관리대장)
인감카드 관리대장
전일까지 잔여수량① |
수입수량② |
발급수량③ |
폐 기 |
결 손 수 량 |
금 일 잔여수량 | ||
수 령 |
반 납 |
신규발급 |
재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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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양식(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 |||||
상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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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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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주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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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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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6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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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감 제출자 |
종 전 사용자 |
자격/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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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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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속 사용자 |
자격/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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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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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 계속사용자 본 인 성 명 (인) (전화 : )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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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비밀번호란에는 계속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비밀번호를 기재합니다. 2. 신청인의 날인란에는 등기소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 |||||
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의 사람에게, 위 인감카드의 계속사용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200 년 월 일
인감카드 계속사용인 성 명 (인) |
별표 제1호(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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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제출자 |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 |
1 |
상호사용자 |
1. 상호 2. 영업소 3. 상호사용자인 뜻 및 성명 4.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이하 같다) |
2 |
무능력자․법정대리인․지배인등기기록의 영업주 |
1. 무능력자 ․ 법정대리인 ․ 영업주인 뜻 및 그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
3 |
지배인 또는 대리인 |
1. 영업주의 성명 또는 상호(명칭) 2. 영업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번호 3. 영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주사무소) 4. 외국법인의 지배인 또는 대리인의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 5. 지배인 또는 대리인인 뜻,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6. 지배인 또는 대리인을 둔 장소 |
4 |
법인대표자 등 그 밖의 자 |
1. 상호(명칭) 2. 본점 또는 주사무소 3. 외국법인의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 4. 인감제출자의 자격,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