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건축.전기.가스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CHAPTER 1. 건축관계법령
1. 방화구획 : 건축물 내부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 @ 화재의 확산을 일정구역으로 제한
@ 연기의 확산은 제연을 시행하도록 소방법에 위임
@ 소화작업 및 피난시간을 일정시간 확보
2. 실내 마감재 : 불연재,준불연재료,난연재료 사용
3. 건축물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다.
4. 지하층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5. 거실 : 건축법상 거실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
6. 주요구조부 : 내력벽.기둥.보.바닥.지붕틀,주계단
7. 건축
1)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 축조. 개축,재축을 제외.
2)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3)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개 이상이 포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4)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해 멸실된 경우 다시 축조하는 것.
5)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얾기는 것
8. 대수선(준건축행위)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함.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이상 해체,수선,변경
2) 기둥을 3개 이상 해체,수선,변경
3) 보를 3개 이상 해체,수선, 변경
4)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수선,변경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수선,변경
6)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을 해체,수선,변경
7)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외부형태(담장포함) 변경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 증설,해체,수선,변경
9.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철근콘크리트,연화조등 유사한 구조.(기본서P127 필독)
형태나 강도 등이 크게 변하지 않는 구조, 화재 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구조
10.방화구조 : 철망모르타르바르기,회반죽바르기 등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
방화성능은 내화구조보다 떨어짐.(기본서P129 필독)
11. 불연재료 발연계수 : 30
준불연재료 발연계수 : 60
난연재료 발연계수 : 120
12. 층수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 지하층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 이하( 전용 85㎡이하인 경우 1/6 이하)인 것
13.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1) 면적별 구획 ;10층 이하의 층 ==> 바닥면적 1000㎡이내 마다 구획
11층 이상 ==> 층내 바면 200㎡(내장재가 불연재인 경우 500㎡)이내 마다 구획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소화기 설치는 상기 면적의 3배 이내 마다 구획
2) 층별 구획 : 3층 이상의 모든 층 ==> 층마다 구획
지하층 ==> 층마다 구획
3) 용도별 구획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부분과 기타부분 사이의 구획
※ 방화구획은 사람의 인원별로 구획하지 않는다.
14. 방화문
갑종방화문 : 비차열 1시간 이상 성능 확보
을종방화문 : 비차열 30분 이상 성능 확보
※ 비차열 : 열에 견딜 수 있는 시간
15. 방화셔터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폐쇄하는 것으로서,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6. 건축종합방재계획
화재안전 기본계획에 해당되어야 하는 공간적 대응성질 : 대항성,회피성,도피성
CHAPTER 2. 전기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1. 전압의 종류
1) 저압 : 직류는 750V 이하, 교류는 600V이하
2) 고압 : 직류는 750V 초과, 7000V 이하 / 교류는 600V 초과, 7000V 이하
3) 특고압 : 7000V초과
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 전기설비
1) 전압이 600V이하이고 용량이 200kw미만인 전기수용설비로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한 설비가 아닌 경우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V이하이고 용량이 200kw미만인 전기수용설비가 아닌 경우
3) 휴지 중인 다음의 전기설비가 아닌 경우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절기설비/ 심야전력 전기설비 / 농사용 전기설비
3.발화형태에 의한 전기화재의 종류 :단락(합선), 과부하, 반단선, 트래킹 및 흑연화, 누전
접촉불량(아산화동증식 발열현상)
방전,정전기, 은이동, 낙뢰, 차량화재, 전기기계기구에서의 발화형태
4. 전기화재를 일으키는 점화원은 주울열과 방전불꽃
5. 단락의 발생요인 : 절연피복 파손 / 접촉불량등 절연열화 진행 / 외부열에 의해 절연파괴
6. 과부하 : 허용전류 및 정격전압,전류,시간 등의 값을 넘겨 사용한 경우
7. 과부하의 원인 : 전선의 과부하 / 전기부품,기기의 과부하
8. 반단선은 과부하와 전혀 무관
9. 트래킹 및 흑연화 현상(그라파이트) : 부도체가 도체화 됨
10.누전 : 최대궁극전류의 1/2000을 초과하는 전류로 전류의 통로로 설계된 이외의 곳으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
11.누전화재의 원인 : 누전점,발화점,접지점
12.인체의 감전시 위험도를 결정하는 요소
1) 통전전류의 크기
2) 통전시간
3) 통전경로
4) 전원의 종류
13.통전전류에 의한 영향
1) 최소 감지전류 :2mA 이하로 인체에 무해.
2) 고통 한계전류 : 성인 남자경우 대략 7~8mA
14.이탈전류/ 교착전류
15.심실세동 전류 : 심장의 맥동에 영향을 주어 혈액 순환이 곤란하게 되고 끝내는 심장기능을 잃게 되는 현상
그대로 방치하면 수분 이내 사망..즉시 인공호흡 실시.
16.감전사고 방지책
1) 노출 충전부 방호
2) 보호절연 : 이중 절연구조 사용
3) 보호접지
4) 누전차단기 설치 : 감도전류 30mA이하, 동작시간이 0.03초 이하인 누전차단기를 설치
※ 욕실 등에 콘센트 시설하는 경우 15mA, 0.03초 전류동작형 누전차단기를 설치,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 시설,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 접지해야 함.
5) 이중절연구조의 전동기계.기구 사용
CHAPTER 3. 가스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1. 연소성에 따른 가스의 분류 ( 가. 지. 불 )
1) 가연성가스
@ 자신이 산소와 급격히 반응하여 열을 발생하는 가스
@ 수소, 일산화탄소, 메탄, 에탄, 프로판, 에틸렌, 아세틸렌
@ 폭발한계(연소범위)의 하한이 10%이하인 것
@ 폴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이상 의 것
2) 지연성 가스
@ 자신은 연소하지 않고 가연성 가스의 연소를 돕는 가스로 조연성 가스라고도 함
@ 산소, 염소, 불소, 공기
3) 불연성 가스
@ 연소하지 않고 연소하는 것을 돕지도 않는 가스
@ 질소, 아르곤, 헬륨,이산화탄소
2. 저장상태에 따른 분류 ( 압축,액화가스 )
3. 용해가스 : @ 아세틸렌을 예로 들며 매우 특별한 경우로서 압축하면 분해 폭발함. 단독압축금지
@ 용기에 다공물질의 고체를 충전한 다음,아세톤과 같은 용제를 주입하여 이것에 아세틸렌을
용해하여 압축한 것
4. 고압가스 저장의 허가대상
1) 독성가스와 액화가스 5ton 및 압축가스 500㎥ 이상
2) 독성액화가스 1ton 및 압축가스 100㎥ 이상
5. 가스시설 완성검사 : 사용시설 설치 또는 변경공사 하고 사용 전
6. 가스시설 정기검사 : 연 1회 실시
7. 연료가스의 종류
(1) LPG (액화석유가스)
1) 주성분은 프로판 / 봄베와 배관에 의한 공급방식
2) 성질
@ 무색 무취
@ 상온에서 기체. 쉽게 액화가능
@ 액화 프로판이 기화하면 용적은 약 250배가 된다.
@ 비중은 공기의 약 1.5배 ~ 2배로 무거워 누설되면 낮은 곳에 체류하기 쉽다.
@ 환기에 주의.가스경보기나 가스누설차단장치 설치시 검지부는 바닥에서 30㎝ 이내에 설치
@ LPG 발열량은 24,000 ~ 31,000㎉/㎥로 타 연료에 비해 매우 높다.
@ 프로판의 연소범위: 2.1 ~ 9.5%
(2) LNG (액화천연가스)
1) 주성분은 메탄, 도시가스로 많이 이용.
2) 성질
@ 무색 무취
@ 상온에서 기체, 가압 저온 액화저장
@ 기화하면 체적이 600배
@ LNG의 비중은 공기의 0.66배로 가벼워 누설 가스는 천장으로 상승
@ 가스경보기 또는 차단기의 감지부는 LPG와 반대로 천장으로부터 30㎝ 이내에 설치
@ LNG의 발열량은 11,000㎉/㎥로 LPG보다 낮다.
@ LNG의 연소범위는 5.0 ~ 15.0%..안전한 가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므흣![](http://i1.daumcdn.net/deco/contents/emoticon/things_28.gif?rv=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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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며, 밖의 기온이 매우 내려간것 같습니다.
감기조심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