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 생활쓰레기 수거용역업 선정권을 둘러싼 모해위증(무고)
피해자 : 최 영 자
서울 용산구 후암동 448
고 소 취 지
위 피해자인 고소인과 피고소인 이숙자는 2002년 5월경 은평구청장 노재동에게, 생활쓰레기 수거용역업 선정권 청탁 명목으로 금2억500만원을 건네주었는데 수거용역업 선정이 않되자. 현 노재동 구청장에게 준 돈을 반환 받기 위해 협의 하던중에 이숙자가 알고 지내던 이용욱(당시 서부 검찰청 계장)에게 상의하자, 이용욱과 이숙자는 고소인에게 마포기동수사대에 제보하여 주면 수사를 하도록 말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이용욱 수사관은 은평구청장 노재동을 구속시키고, 이숙자의 돈과 고소인의 돈을 받아 주겠다고 장담하므로서 고소인은 2004년 3월중순경 마포기동수사대 임신규 형사에게 제보한 바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당시 노재동이 구속될 상황에 이르자, 노재동은 이용욱과 이숙자에게 합의금을 줄터이니 고소인을 설득시켜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소인 이숙자는 고소인에게 노재동이가 합의금을 준다고 하니까, 고소인은 지금까지 진술했던 내용을 최종 진술할때는 반대로 진술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에, 고소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부터 이숙자가 의도하는 대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의심치 않고 2004년 4월 27일 10시경 이숙자는 노재동 측근인 오맹훈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받았으며, 노재동이 높은데다 부탁해 났으니 걱정하지 말고 진술을 번복 하라고 말하여 진술을 반대로 번복하였더니, 오히려 고소인을 바로 무고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수갑을 채워서 노량진경찰서 유치장에 3일 동안 구금하였다가 불기소(무혐의)로 풀려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소인 이숙자와 이용욱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와 증거(서부지검 2003형제49928호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서부지검 2003형제23061호 사건의 피의자로서 위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비공개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 청구하여 승소한 후 기록을 복사한 진술조서 등)에 의하여 고소하오니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고 소 이 유>
1, 상기 고소인은 1995년경 고향 향우회 부부 모임에서 피고소인 이숙자를 알게 되었으며, 그 당시 이숙자는 인천에서 명정회사 방사선 페기물 처리 사업체를 운영하던자로서 당시 군병역비리 사건의 주범인 박노항과 친분을 맺고 있어서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이후 부터는 폐기물처리 사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지자, 당시 친밀한 관계가 있는 강두석에게 은평구청 관내 생활쓰레기 수거용역사업의 규모가 12개동이나 되고, 3업체가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니 수거용역업자로 선정되도록 로비할 것을 강두석에게 주문하였습니다,
1999년도 당시 은평구청장은 이배영이였는데, 이배영 구청장이 구속되었기 때문에 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상황이였으나, 당시 고소인은 피고소인 이숙자와 강두석이 생활쓰레기 수거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해 로비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피고소인 이숙자는 고소인에게 은평구청장 후보로 노재동씨가 나온다는데 선거운동을 해주고 도와주라는 부탁을 하기에, 고소인은 노재동의 처 정동화와 함께 또는 별도행동하면서 선거운동에 참여 하게 되므로서 고소인의 돈과 이숙자의 돈을 직접 노재동에게 전달하거나, 강두석을 통하여 노재동에게 건네 주게 된 것입니다.
2 ,그런데, 은평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노재동이 당선되었으나, 생활쓰레기 수거용역업자 선정이 다른 업체에 넘어갔다며 피고소인 이숙자는 선거당시 노재동에게 생활쓰레기 수거용역업자 선정을 조건으로 제공한 고소인의 돈과 자신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 하던중, 피고소인 이숙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용옥을 통하여 고소를 하기에 이르자 위 취지와 같이 기동수사대에 고소를 하도록 하였는데, 먼저 피고소인 이숙자가 고소장 기재 내용 정리를 하기를..
당시 이숙자가 노재동에게 제공한 돈은 고소인이 피고소인 이숙자에게서 빌려 이를 전부 노재동 에게 주었다고 고소하게 되면, 조사기관에서 피고소인 이숙자를 조사하게 되고, 그러면 이숙자는 참고인으로 출석 위 내용 대로 진술을 해줄 것이니 강두석과 노재동을 고소하라고 고소인에게 지시하고 이에 따라 동 내용 대로 고소를 하였는바,
최근 (행정 소송 )으로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2004년1월 29일 피고소인 이숙자는 강두석의 구속 사건에 참고인으로 소환 되어 서대문 경찰서에서 강두석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임의의 진술을 하기를, 강두석이 직접 노재동에게 고소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고, 이숙자 자신이 노재 에게 전달할 금전을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통장내역을 제출했으며 노재동에게 돈이 건너간 내역을 자필 메모하여 고소인에게 주었습니다.
3, 피고소인 이숙자와 이용욱은 고소인에게 동 사건 고소장을 마포에 있는 서울청기동수사대에 제보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고소장이 접수되고 수사가 진행 되자, 피고소인 이숙자는 2004년 3월 26일 기동수사대에서 임의 진술하기를 그해 3월 22일 구청장 노재동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구청장실에 만나자고하였으며,
이후 이숙자는 노재동을 만난 본 결과에 대하여, 당일 10:00 경쯤 구청장실에서 노재동을 만나 보니, 노재동이 고소인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일천만원에 대하여는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고소인 최영자에게 직접 돌려주려고 통장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다, 고 진술한바 있고, 피고소인이 법무사 재무에게 금1000만원 빌린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소인 스스로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피고소인 이숙자는 2004년 4월 4일 기동수사대에서 진술시 고소인 최영자가 서오능 주변 소재 사찰 법문사 재무담당에게서 금1,000만원을 빌려 노재동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노재동이 이를 건너 받을 당시 자신의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그 돈을 검정색 사각가방에 직접 넣고 쟉크 를 닫고 그 가방을 책상 옆에 내려놓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조사 당시 이숙자는 최근 노재동 을 2회 만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진술 후 그 다음날 서오릉 왕릉일가 식당에서 피고소인 이숙자와 오맹훈 간사, 노재동 구청장 3명이 같이 만나 식사하는 자리를 같이 하면서 본 고소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 하자고 노재동 측에서 제시하는 것 이였습니다, 라고 진술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 이숙자는 2006년 6월 21일 노재동이 고소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사건으로 고소한 사건의 공판정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할 때는 위 진술 내용에 대해 전혀 아는바가 없다며 위증을 한 것입니다,
이후 피고소인 이숙자는 은평구청장 노재동 측근인 오맹훈 간사로부터 합의금 5000만원을 돌려받고 고소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아니할 목적으로 고소인을 공갈 협박을 하고 그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를 당한 사실도 있습니다,
4, 피고소인2 이용욱은 2004년 4월 27일 은평구청장 노재동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이숙자가 받을 수 있게 해준 댓 가로 이숙자 에게 금500만원을 받았으며, 동 내용에 대하여 검찰청 내부조사가 진행되자, 이를 무마하고자 2007년 3월 16일부터 28일경에 이르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고소인에게 “노재동을 구속시키고 돈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미안하다며
고소인에게 돈5000만원을 돌려받으라며 사정을 하였으나, 고소인은 이용욱에게는 고소인이 돈을 준 사실도 없으며 받을 명분이 없으니 받을 수가 없다. 라고 하자, 이용욱은 고소인이 원하는 금액을 주겠다며, 제3자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의를 계속하여 왔으므로 고소인은 이용욱의 행위를 대검찰청, 서부지검, 국가청렴위원회, 등에 탄원하였으며 결국 피고소인 이용욱의 혐의가 인정되어 감봉3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후 사직을 하고 법무사 사무업을 하고 있으나, 검찰에서는 뇌물수수사건으로 입건,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어 이를 처벌하여 줄 것을 고소하는 바입니다.
5. 피고소인1 이숙자와 피고소인2 이용욱은 은평구청장 노재동과 사전에 공모하여 법률적 사회적지식이 미천한 고소인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금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바 있으며,
고소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법률 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고소인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하였고 임의로 합의금을 정하고 수령하여 착복하는 등 횡령의 죄를 저지르고 위증을 하는 등 고소인에게 피해를 입혀 고소인은 너무도 억울하여 생업을 포기하고 이 사실을 밝히려 6년 동안 행정 재판 까지 하여 근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철저한 수사로 피고소인 1, 2,의 악행을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8년 12월 일
위 고소인 최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