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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 공사적 사회복지주체 및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1.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의의 ❑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에서 복지행정권을 행사하고 국민에 대해 복지제공 의무를 다하는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사회복지행정의 주체 현대 복지국가에서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법률적 권한과 의무는 커지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법인(공공조합, 공재단) 등 2.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1) 국가 ❑ 공식적인 통치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영토에 정 주하는 다수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행정기관(행정관 청, 집행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보조기관 등)을 통해 사회복지행정권이 행사됨 사회복지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 지방자치단체 ❑ 국가영토의 일부를 자기 구역으로 하여 행정권 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 상급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도)와 하급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의결기관(지방의회),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부지사, 부시장, 부구청장, 행정 기구), 하부행정기관(읍장,면장,동장) 등 3) 각종 공법인 ❑ 공공조합(공법상의 사단법인) •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조합원)에 의해 구 성된 공법상의 사단법인 • 동업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보험과 같은 공제사업을 하기 위한 것 등 한정된 특수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과거 의료보험법상의 의료보험조합 ❑ 공(公)재단(공법상 재단법인) • 일정한 공적 목적에 제공된 재산을 구성요소 로 하는 공법인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 로복지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4)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 ❑ 사인이 국가적 공권을 부여받아 행정주체로서 의 지위를 갖는 경우 사용주가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원천징 수하는 경우 / 고용보험사무조합, 산재보험 사무조합 등 3. 민간 사회복지주체의 의의 ❑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에서 국민에 대해 복지제공 의무를 다하는 민간 법인 또는 개인 현대 다원주의(多元主義) 복지국가에서 공적 사 회복지주체 외에 민간 사회복지주체의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음
4. 민간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1) 사회복지법인 ❑ 법인 :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된 사람의 집단 또는 재산에 대하여 법률상의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인격이 부여된 것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회복지법인의 정의
•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법인 사단법인 : 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재단법인 : 예) 한국복지재단, 삼성복지 재단, 홀트아동복지재단 등 시설법인 : 시설의 설치 및 운용을 목적 으로 하는 법인 지원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우선적용 을 받고, 그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공익법인 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그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음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취소 • 허가주의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 설립허가의 취소 :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사위,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설립허가 를 취소함 법인이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목적달 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목적사업 외의 사 업을 한 때,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을 때, 기타 이법 또 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6개월 경과 후 시정되지 않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함 • 정관 : 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법인설립허가의 요건이 됨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 항,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야 함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감사 2인 이 상 두어야 함 특별한 관계에 있는 다음의 자가 이사 현 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1.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 편과의 관계에 의함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 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 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 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 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 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 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중 1인은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음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을 제외한 당해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 고,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음 • 임원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 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회복 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또는 형법 제 28장·제40장(제360조를 제외)의 죄를 범하 거나 이법에 위반하여 5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 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 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8.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 기본 재산 : 법인의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 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 한 기본재산 시설법인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고, 지원법인은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2) 개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 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개인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은 사회복지 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 특정법률의 적용을 받 음 ❑ 시설의 장 •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함 • 시설의 장은 법인 이사의 결격사유와 동일 한 경우 시설의 장이 될 수 없음 5.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법적 지위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 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며,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증을 교 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참조 •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사회복지사의 채용 • 공공분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되, 그 임용 등에 관 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중 별정직 공무원인 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민간분야 특정 사회복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력 배치기준의 적용을 받음 그 외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 적용을 받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 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법인 또는 시설 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 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 다.”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 다음 시설의 경우는 예외 1.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 복지회관을 제외)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점자도서관과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 원시설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 매매 피해상담소 5.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와 지워
•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이 법에 의하여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알 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 다.”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자 율적 규율. 직업윤리 • 사회복지사의 지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방공무원의 신분 직업공무원제도하에서 신분보장, 근로3권의 제한 민간기관 사회복지사의 지위 : 근로자로서 의 사회복지사, 법인의 정관에 의한 신분보장, 근로3권의 보장 제5주. 자치법규와 국제법 /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의 역사 1. 자치법규의 개념 1) 자치법규란 • 지방자치단체(특별시와 광역시 ․ 도 / 시 ․ 군 ․ 구) 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사무 또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것 •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 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 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 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 이 있어야한다. 제16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7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 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 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2) 자치법규의 사회복지적 의의 ❑ 지방자치의 활성화 사회복지행정의 민주적 참여기회를 확대 ❑ 변화하는 지역사회의 복지욕구에 대응 지역사회복지 발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관계 구축 복지다원주의를 통해 공적 사회복지의 기반 공고화 2. 사회복지법의 국제화 ❑ 대한민국헌법 제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표 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사회복지법의 국제화 요인 • 인간다운 생활보장의 보편화 • 근로자의 국제적 이동 • 노동자 대표의 국제기구 참여활동 증대 • 국제적 사회복지기준의 설정 ❑ 국제 사회복지 관련기관 •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 1945년 설립 → 유엔총회 등에서 국제적 사회복지 등에 관한 주요선언이나 권고협약 채택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ILO) → 1919년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 → 노동정책 포함 사회정책 관련 권고 또는 조 약 채택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1948년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 → 건강, 보건 관련 국제조약, 특히 장애인복지 관련 활동 • 국제연합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 1946년 발족된 유엔 산하 특별기구 → 국제 긴급 아동보호 지원 및 아동보호 이념 홍보 • 국제사회보장협회(International Social Securi -ty Association; ISSA) → ILO 제10차 총회 결의에서 질병보험에 관 한 조약을 처음 채택하여 1927년 각국의 질 병보험기금에 관한 국제적 조직으로 처음 설립 → 사회보장 분야의 국제적인 연락기구로서 각 종 국제회의를 개최하거나 홍보 활동 • 유럽공동체(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3.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 국제선언 및 조약 1) 주요 사회복지 관련 국제선언 • 대서양헌장 → 1941년 영국 처칠수상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 령이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 국민복지와 평 화 등에 관한 양국 정책의 공통원칙을 정한 것 → “노동조건의 개선과 경제적 진보 및 사회보장 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분야에서 국제협력 을 도모한다.” “나치스의 폭정을 파괴한 다음 모든 인류가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해방되어 생명의 보전 이 보장되는 평화를 확립한다.” •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1948년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선언 → 전문(前文)과 본문 30개조로 구성. 사회구성원의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 본권으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노동권, 노동 자의 단결권(23조) 등 규정 • 필라델피아선언 → 1944년 국제노동기구(ILO) 필라델피아 총회 에서 채택된 ILO의 목적에 관한 선언 → 노동자의 인권,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인종․신조․성별에 관계없이 자유 및 존 엄을 비롯한 경제적 보장, 그리고 기회균등의 조건하에서 물질적 복지 및 정신적 발전을 추 구할 권리 등 선언 2) 주요 사회복지 관련 국제조약 •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1966년 제21차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인권 의 국제적 보장을 위하여 채택한 조약 → 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A규약) : 생존권적 기본권 ②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 : 자유권적 기본권 → 우리나라는 1990년 체결 •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보호에 관한 국제기준 → 아동의 생존, 발육, 보호라는 관점에서 국가 는 아동의 생존과 발육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 로 확보할 의무를 지며, 이를 위해 보건․식량․ 음료수․주거등에 대한 권리, 적절한 교육과 자신의 잠재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 회, 사상․표현의 자유, 장애․착취․약물사용으로 부터 보호 등 보장 → 우리나라는 1991년 협약 가입 •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여성차별 철폐 에 관한 조약 → 여성 권리보장 입법조치 및 여성차별 관련 관 습 수정, 폐지 등 일반적 여성차별 철폐, 정 치적 공적활동· 국제적 활동· 국적· 교육· 경 제 사회적 생활·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분야 등에서의 여성차별 철폐, 고용에서의 남녀평 등권 확보, 법 앞의 평등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 → 우리나라는 1983년 협약 가입 • 사회보장최저기준에 관한 조약 → 1952년 ILO의 102호 조약으로서, 사회보장에 대한 각국의 서로 다른 기준을 일원화함과 함 께 미발달한 제도의 기준을 제고함으로써 사회 보장의 최저기준을 설정한 조약 → 사회보장을 9개분야(의료,질병,실업,노령,산 재,가족,모성,폐질,유족)로 규정하고, 대상의 보편성, 비용부담의 공평성, 급여수준의 적절 성 등 천명 4. 국가간 사회보장협정 1) 사회보장협정이란 •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간의 약정 또는 협약 • 체결당사국간에 상대방의 국민이 자국에 체류하는 동안 자국의 사회보장혜택을 자국의 국민에 준하 여 상대방 국민에게 제공하는 국가간 상호협약 2) 우리나라 사회보장협정 체결현황(주로 공적연금) • 캐나다, 미국, 독일 → “가입기간 합산 협정” → 이중 가입 배제와 가입기간 합산 규정을 모두 포함 → 근로나 자영활동을 하는 우리 국민은 양국 에서의 이중가입 배제 및 가입기간 합산, 자국인과의 동등 대우, 연금급여의 해외송 금보장 등 혜택 • 영국, 중국, 네덜란드, 일본, 이태리, 이란 → “보험료 면제 협정” → 이중가입 배제만을 규정 → 근로나 자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양국에서 의 이중가입 배제 이외에는 그 나라에서의 가입기간이 있더라도 가입기간과의 합산혜 택은 받을 수 없음 5.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의 역사 1) 근대정부 수립 이전 ❑ 1944년 조선구호령 → 형식상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 → 일본 ‘구호법’ 원용. 65세 이상 노쇠자, 13 세 이하 유아, 임산부,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한 노동불능자 등에 대한 선별적 급여 ❑ 미군정기에는 일제시기의 구빈 관련법이 그대로 계 승 유지되고, 월남한 피난민과 이재민 등에 해당하 는 임시적 구호준칙이 적용됨 2) 근대정부 수립 후 ~ 1970년대 ❑ 군사원호법(1950), 근로기준법(1953년), 경찰원호 법(1951), 공무원연금법(1960) → 국가와 특수한 관계를 갖는 집단들의 충성심 확 보를 위해 특수주의적 복지 혜택 제공 ❑ 생활보호법(1961), 재해구호법(1962),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 의료보험법(1963), 산재보험법 (1963) → 쿠데타 정부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복지 입법 ❑ 사회복지사업법(1970), 국민복지연금법(1973), 의 료보험법 개정(1976), 의료보호법(1977), 공무원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77) → 근대화, 산업화를 위한 내자동원 및 노동력 보 호의 목적 3) 1980년대 ❑ 사회복지사업기금법(1980), 아동복지법(1981), 노 인복지법(1981),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최저임 금법(1986), 국민연금법(1986), 의료보험법 개정 (1987), 농어촌의료보험 적용(1988), 도시지역의 료보험 적용(1989), 산재보험법 개정(1989), 모 자복지법(1989), 장애인복지법(1989) → 민주화, 노동계급의 세력 확대 등으로 사회복 지 입법의 확대 발전 4) 1990년대 이후 ❑ 영유아보육법(1991), 고용보험법(1993), 성폭력범 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1994), 국민연금 농어민 확대(1995), 사회보장기본법(1995), 정신보 건법(1995), 국민의료보험법(1997), 사회복지공동 모금법(1997), 청소년보호법(1997), 가정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7), 국민건강보험법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건강가정기본 법(2004) → 경제성장과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입법의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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