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열의 공시법령이야기 cafe.daum.net/mdkey ☆ |
1.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공부로만 나열된 것은?[제16회 공인중개사]
① 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부동산등기부
② 건축물대장․색인도․지번도
③ 대지권등록부․토지대장․행정구역도
④ 토지대장․임야대장․경계점좌표등록부
⑤ 지적도․임야도․일람도
2. 지적법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제16회 공인중개사]
①신규등록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옳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②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③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④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⑤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
3.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지상(地上)에 확인시켜 주고자 할 경우 의뢰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은?[제16회 공인중개사]
① 신규등록측량 ② 등록전환측량
③ 경계복원측량 ④ 지적확정측량
⑤ 축적변경측량
4. 지적측량수행자가 하는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시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제16회 공인중개사]
①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하는 자가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는 조사․측량을 위하여 토지를 출입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조사․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5. 다음은 소유자부분을 생략한 토지대장이다. 중개대상물인이 토지에 대한 공인중개사 甲의 설명 중 틀린 것은?[제16회 공인중개사]
① 158번지 토지는 1971년 8월 1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최초로 등록되었다.
② 1978년 2월 2일 분할된 158-1번지 토지의 최초 면적은 40㎡이다.
③ 158번지 토지는 1999년 9월 9일 대에서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④ 2004년 1월 3일 합병되어 말소된 159번지 토지의 면적은 20㎡이다.
⑤ 158번지 토지는 2004년 1월 3일 159번지와 합병되어 면적이 80㎡가 되었다.
6.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제16회 공인중개사]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대지권 비율은 집합건물등기부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②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경계는 모든 지적측량의 기준이 된다.
③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원인일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④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의 기준이 된다.
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은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7.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주민등록전산자료․공시지가전산자료 ․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은?[제16회 공인중개사]
① 지역정보센터 ② 토지정보센터
③ 국토정보센터 ④ 지적정보센터 ⑤ 주민정보센터
***2009년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이문제는 풀지 마십시오***
8. 지적법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제16회 공인중개사]
①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②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
④ 민법 제404조(채권자의 대위신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와 지상권자
⑤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9.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을 때의 설명 중 옳은 것은?[제16회 공인중개사]
①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하고,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②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③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④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만 하면 된다.
⑤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하고, 정리한 사항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10. 지적접상의 벌칙규정 중 틀린 것은?[제16회 공인중개사]
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지적측량수행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여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자기․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이 감독상 필요한 때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이 감독상 필요한 때 소속공무원에게 지적측량수행자의 장부와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였으나, 이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009년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이문제는 풀지 마십시오***
11.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제16회 공인중개사]
① 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③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④ 소관청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이다.
⑤ 소관청이 지적정리를 한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는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12.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제16회 공인중개사]
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적측량은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을 산출한 결과 730.45㎡인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제16회 공인중개사]
① 730㎡ ② 730.4㎡
③ 730.45㎡ ④ 730.5㎡
⑤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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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등기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면이 아닌 것은?[제16회 공인중개사]
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의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②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둠
③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④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⑤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의 도면
15.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제16회 공인중개사]
①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의 상속등기도 할 수 있다.
② 건물의 특정된 일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도 할 수 있다.
③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 구조상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
④ 등기명의인 3인을 2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도 할 수 있다.
⑤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16.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제16회 공인중개사]
① 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물권은 상실된다.
②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자체로 그 등기에 표시된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③ 말소회복등기는 말소된 종전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 등기절차나 과정에 하자가 있으나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한 등기로 본다.
⑤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으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17.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이 아닌 것은?[제16회 공인중개사]
① 토지대장등본
② 토지거래허가서(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③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④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⑤ 신청서부본
18.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제16회 공인중개사]
①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해지지만, 예외적으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②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등기권리자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인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말소신청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⑤ 등기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등기신청서의 간인(間印)은 그 중 1인이 하면 되지만, 정정인(訂正印)은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19.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의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제16회 공인중개사]
① 관할등기소에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의 보증서로 등기필증에 갈음할 수 없다.
②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제출하면 된다.
③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그 부본 1통을 제출하면 된다.
④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⑤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수임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내용의 위임장에 등기필증 멸실의 뜻을 기재하고 공증을 받아 그 위임장부본 1통을 제출하면 된다.
20.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제16회 공인중개사]
① 甲의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乙이 가등기상의 권리를 丙에게 양도하면, 丙은 그 권리보전을 위하여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하면 된다.
② 가등기는 가등기만으로써 실체법상의 효력은 없고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으나 담보가등기는 일정한 경우 저당권과 같은 실체법상의 효력이 인정된다.
③ 소유권보존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④ 가등기권리자는 무효인 중복등기에 관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실체법상의 효력은 가등기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21. 1968.12.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로서 부동산등기법(1991.12.14법률제4422호) 시행일(1992.2.1)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존속의 신고가 없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제16회 공인중개사]
㉠ 지상권 ㉡ 질권 ㉢ 지역권 ㉣ 가압류 ㉤ 가처분 ㉥ 전세권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22. 구분건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제16회 공인중개사]
① 구분건물의 등기용지(기록)는 1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와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갑구 및 을구로 편성되어 있다.
②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신청등기과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의 일체성이 적용되지 않아 허용된다.
③ 대지권의 취지로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상가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⑤ 규약상 공용부분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갑구와 을구는 두지 않고 표제부만 둔다.
23. 말소에 관한 등기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제16회 공인중개사]
① 말소등기는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등기완료 후 그 등기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도 이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③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
④ 소유권보존등기가 착오로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⑤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를 법률적인 차원에서 말소시키는 점에서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에 행하는 멸실등기와 구별된다.
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제16회 공인중개사]
①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그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하다.
②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변경의 등기로서 기입등기, 주등기, 종국등기에 속한다.
③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④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⑤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필한 후에 매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5.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종중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제16회 공인중개사]
①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갑구란에 종중명칭의 종중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된다.
② 종중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요구된다.
③ 종중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정관 기타 규약이 있으면 그 규약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④ 종중총회의 결의서는 종중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만 등기신청시 요구된다.
⑤ 종중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등기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은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26. 등기신청의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제16회 공인중개사]
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② 甲이 乙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③ 건물을 신축한 경우 소유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그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⑤ 토지의 지목변경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명의인은 60일 이내에 표시변경의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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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은 법원의 판결로 정답없음으로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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