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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료실 스크랩 노인복지론 강의노트
운영자 추천 0 조회 58 11.01.23 16:1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노인복지론)

Ⅰ. 노화와 노인의 이해(1)

- 누구를 노인이라고 하는가?

- 그리고 왜 노인의 문제가 심각할까?

1. 노인의 개념

1) 국제노년학회의 개념정의

: 노인이란, 인간의 고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 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

2) 개인의 자각에 따른 개념정의

: 개인의 스스로의 주관적 자각에 따라 노인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우리 나라 노인을 대상으로 실제 조사한 결과, 노인을 자각하는 현상은 60-64세 시기에 늙음 혹은 노령화에의 자각이 가장 높이 나타남(37.7%).

3) 역 연령에 의한 노인의 개념정의

: 달력상 계산으로 60세 이상이나 혹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는 개념방식.

# 뉴가튼의 미국노인 세 가지 연령별 구분/R. Hooyman & A. Kiyak, 1996.

- 연소노인: 55세 - 65세 / 연소노인: 65세 - 74세

- 중 고령노인: 65세 - 75세/고령노인: 75세 - 84세

- 고령노인: 75세 이상노인/초고령노인: 85세이상

4) 공식적 행정적 규정에 의한 노인의 개념정의

: 우리 나라의 경우,

* 노인복지법 이나 생활보호법 상의 개념: 65세이상

*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급여대상개념: 60세(60 -> 65세로 연장계획)

5) 대상과 주체로서의 노인

* 대상으로서의 노인: 노령화 과정에 있는 사람 중 특별히 스스로 혹은 가족이 나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집단으로 간주.

* 주체로서의 노인: 사회복지의 주체적인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노인의 권익증진).

- 미국의 그레이 파워운동(Gray Power Movement): 노인 자신들의 복지증진 을 위해 공동체적 활동을 시작함(1930년대 시작).

- 영국과 스웨덴(1920년대 시작) - 일본(1950년대 초 전개)

2. 노인의 특성

- 신체적ㆍ심리적ㆍ사회적인 측면들을 구분하여 살펴보자

(1) 신체적인 측면

첫째, 신체기능의 쇠퇴: 인내력의 감퇴, 활동성의 감퇴, 정력부족, 불결의 경향, 흥미범위의 협소화, 자기 중심적 등.

둘째, 신체적인 외관의 변화: 백발, 두발이 빠짐, 주름살, 허리굽음, 여성의 아름 다움이 추함, 신체적인 장애 등을 호소, 타인의 주의를 끌려는 경향.

셋째, 만성질병의 출현: 암이나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 등.

-->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30대 후반이나 40대초부터 부분적 시작, 60 대에서 70대로 옮겨감에 따라 보다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

넷째, 신체기능의 저하: 시각, 청각, 치아, 뇌의 노화 등.

(2) 심리적인 측면

일반적인 선입견들: “완고하다”, “사고방식이 낡았다”, “세대차이가 난다” 등

성격도 자기중심적, 이기적, 보수적, 융통성이 없음,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불평등이 많아 대하기 힘들다고 함.

--> 이는 불분명한 부분들이 많고, 노인들의 공통적임이 아님.

--> 오히려 정신적으로 빈틈이 없고, 명석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지적이라고 함.

--> 따라서 평생동안의 경험적인 지식들을 바탕으로 가사, 집안일에 관계하고 싶어하는 것인지 모름.

# 심리적인 특성들:

첫째, 건강이나 경제상의 불안정에 대한 걱정

둘째, 생활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불안이 증가함

셋째, 시기심과 질투심이 강화되고 불평이 많아진다

넷째, 어떤 일이든 흥미가 없어지고, 비활동적이 되어 사회성이 떨어짐

다섯째, 보수성으로 인한 고집이나 탐욕이 증가하게 됨.

--> 어떤 특정한 심리현상에 선을 그어 규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임.

--> 실제 노인임을 자각하는 시기는 60-64세가 가장 높음(37.7%).

기타, 학습과 관계되는 기억력의 쇠퇴.

과거에 대한 생각으로 극도로 우울해짐.

(3) 사회적인 측면

: 사회화과정에서의 지위와 역할의 변화를 중심으로의 사회적 존재

@ 정년퇴직- 가장 큰 사회적인 역할상실로 소외와 고립감 증가

수입의 감소 및 이에 따른 의존성의 증가.

3. 인구의 노령화.

# 쇼크의 세 가지 노령화 현상:

1. 유전학적 이론

1) DNA손상이론: 아미노산 분자 속의 유전인자의 손상.

2) 예정계획이론: 개인의 갖고 태어난 일정한 유전적 프로그램의 계획에 따름.

3) 오류재해이론: 유전학적 인자가 세포로 전달되는 도중에 잘못이 발생.

2. 비 유전학적 이론

1) 소모 및 파괴이론: 유기체를 하나의 기계로 가정(부속, 기관의 마모현상)

2) 노폐물 축적이론: 세포속 해로운 물질과 제거될 수 없는 노폐물이 노화영향.

3) 교차연결이론: 세포 두 개의 큰 분자들이 부착되어 단백질기능작용 저하.

3. 생리학적 이론

1) 스트레스이론

2) 단일기관이론: 심장혈관 관계의 무기력, 무능화현상

3) 자연면역이론: 면역체계의 손상

--> 노인복지학에서의 관심은 이러한 노령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함으로써, ① 노후의 삶을 인간답고 행복하도록 돕는 활동과 연관되며, ②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제반 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실천활동이다(매슬로우의 인간욕구 5가지 유형 ).

- 생리적욕구, 안전의욕구, 사랑의욕구, 존경의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4. 노년학과 노인복지학의 발달

1) 노년학이란?

: 노령 혹은 노인을 연구하는 학문.

즉, 노령화에 따르는 다양한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므로 종합과학으로서 자연과학에서부터 인문학 및 사회과학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성격을 띠는 학문으로 볼 수 있다.

2) 노년학의 범위

: 노년학의 주요 분야를 다섯가지로 분류함(장인협외, 현대노년학 1997).

(1) 노년생물학(Biological gerontology)

노령화에 따른 생리적ㆍ육체적 변화와 이에 관련된 세포 조직의 변화등을 연구하는 분야. 동식물의 생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점차 인간의 수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함으써 시작됨. 즉, 인간의 노화에 대한 것을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연구함.

(2) 노년심리학(Psychological gerontology)

연령증가에 따른 감각, 지각, 정신지능, 감정, 성격의 변화 및 이에 관련된 행동의 변화등에 대한 연구분야. 1930년대 미국의 밀스의 노년연구계획이 최초의 노인의 심리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로 인정받음.

미국 [심리학과 생물학분야에 있어서 노년에 개인에 대한 편람]에서 정신착란, 심리역동변화, 인격화, 인지변화의 4분야로 구성됨.

(3) 노년사회학(Social gerontology)

노령화에 따르는 발달적 및 집단행동과 노인인구의 존재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에 관한 연구분야. 주요과제로는 노인에 대한 생계 및 경제적 원조문제, 주택문제와 생활의 안배에 관한 문제, 정서적ㆍ정신적 자유와 자립이 보장되도록 하는 환경조성등의 측면이다.

(4) 노년의학(Geriatrics)

노인의 건강관리등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의 원인 및 그 치료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임상적 활동분야인 노년의학은 노인의 질병 예방과 노인병 치료 그리고 노인건강 유지가 포함된다.

(5) 노년사회복지학(Gerontologucal social welfare)

노년사회복지학은 노인과 사회환경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개인의 적응문제와 발달적 욕구의 해결에 필요한 정책적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 이는 노년학의 일부분으로서 노인의 복지를 위하여 정책을 세우고 서비스를 하는 즉, 노년학과 사회학을 종합하여 인간으로서의 노인의 행복을 위한 심신의 건강과 안정된 가정생활, 이웃과의 인간관계 등과 관련된 사회병리를 규명하고 여러 가지 노후에 발생될 문제와 장해를 예방 내지 제거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정책 및 서비스 대안책을 수립하는 체계라 할 수 있다.

3) 노년학과 노인복지학의 상호연관성

: 산업화 이후 선진제국에서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 보건의료와 삶의 질의 향상은 노령인구 증가 --> 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 --> 산업화, 도시화는 핵가족화 --> 노인들의 정년퇴직(사회일선 은퇴) --> 사회문제집단으로 전락.

: 노인인구의 증가 --> 사회, 경제전반에 파급효과(경제활동인구 감소, 노인부양부담의 증가, 노후복지비용의 부담증대, 산업투자비용의 감소)는 국가재정에 압박.

: 노화에 대한 자연과학적 관심에서 사회과학적 관심이 매우 활발해짐.

특히,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노인문제의 해결에 적극적 관심(빈곤, 정서, 소외된 노인과 역할) --> 은퇴노인에 대한 새로운 관심 대두 --> 노인의 사회적응과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각종의 사회복지정책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개발, 실천.

4) 노년학 연구

: 1970년대 초반에 노인문제를 사회문제의 한 영역으로 인식함(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일 뿐 사회적 국가적 관심사는 아님)

1981년 노인복지법이 독립법안으로 상정(노인문제와 노인에 대한 공식적 관심).

5) 노년학 연구동향

: 1970년대 중반 이후 노인관련연구 활발.

Ⅱ. 노화와 노인의 이해(2)

- 노인문제를 보는 관점들.

-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1. 노령인구의 증가

# 의학의 발전과 보건위생의 향상.

- 의학의 발전은 치유 불가능했던 질병들을 정복하면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킴 --> 이는 노화와 함께 나타나는 노인성질환인 만성질환들은 장기간의 보호노인과 의존적 고령인구증가.

2.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제 변화(2001 보건복지부 현황자료 참조)

1) 인구증가

- 2000년에는 거의 62억 전망

- 2000-2050년까지 60%증가 예상 인구증가율 점차 감소할 전망

2) 평균수명의 증가

- 1990년에서 1995년 평균 65세 근접, 2045-2050에는 평균 75세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 선진국에 평균수명이 가장 높음).

-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7-8세 정도 차이.

3) 노령인구비율 및 부양비

- UN의 기준: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이 7%이상이면 고령화됨.

4% - 7%이면 성숙된 상태임.

4%이하이면 젊은 상태임.

- 고령화 전망: 선진국은 이미 1950년대 고령화됨

개발도상국은 2020년경, 후진국은 2050년경에 고령화 전망.

- 우리 나라의 경우: 매우 빠른 변화 보임(자료 참조).

- OECD국가들의 노령인구증가 요인 3가지;

① 평균수명의 증가 --> 고령인구의 증가(노령인구 증가)

② OECD국가들에서 출생률에 비해 사망률이 낮음

③ 연령구조로 볼 때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집단에 진입함

3. 인구증가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성비와 결혼상태

- 여성의 평균수명과 노인인구 비율이 높음. 이는 남녀간의 성비 불균형은 동거 상태에서의 불균형으로 나타남.

- 부양과 간호문제 대두(노인의 주부양자는 배우자)

- 한국의 경우 여성노인 100명에 대한 남자노인의 비율 65.8명임

- 경제적인 문제(의존해온 배우자 상실에 따름)

2) 노인가구의 변화추이

# 노인가구란: 가구의 구성원 중에 노인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 전체를 일컬음.

- 노인가구는: 독신노인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등.

-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독신노인가구, 노인부부가구.

# 노인가구의 변화추이: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1988년에 5.2% --> 1994년 8.7%로 증가함(군은 시 의 4배이며 점차 증가함).

4.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1) 산업화와 관련이론: 서구사회 산업화시작이래 200년 동안 노인의 지위와 역할이 많이 달라짐---> 분석틀은 카우질과 홈즈의 현대화이론 인용.

# 현대화이론 비판들:

① 노인들이 부를 가진 경우는 확대가족에서 최고의 위치에 놓임

② 교환적관계에서 가사중심의 역할 수행(젊은세대 사회진출함에 따라서)

# 현대화이론 지지들:

① 농경사회에서 연공서열의 강력한 위치였음을 설명

② 서구이외의 다른문화권에서 확인함(일본의 경우 농ㆍ어촌에서 노인들의 많 은 사회문제 유발 --> 노인들에 의한 사회문제 증가)

2) 현대화 이론

# 카우질: 노인들의 산업화과정을 통한 지위하락 입증의 4가지 요인.

① 건강기술의 발전: 영아사망률과 모성사망률을 감소, 성인의 수명연장은 --> 전체인구 중 노령인구 증가시킴.

② 과학기술의 발전: 주로 젊은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전통적 직업 보유한 노인들 시대에 뒤떨어지게 됨

③ 도시화: 젊은층의 도시지역 집중화 --> 늙은 부모, 조부모의 농촌지역머뭄

④ 교육의 발전: 주로 젊은층 대상 --> 지적, 도덕적인 격차커짐(노인들의 주도 적인 역할 점차 감퇴).

5. 사회문제로서의 노인문제

1) 빈곤문제

기술중심의 생산(토지에 의존) --> 더 나은 지식과 기술의 노동력필요 --> 노 인들의 퇴직(퇴직제도로서 제도화됨)

# 퇴직제도의 양면성의미: 은퇴와 보상(소득보장)

퇴직제도의 문제점: 역할상실이나 경제적인 상실에 따른 빈곤문제

--> 실제 정년보다 빠른 퇴직(실업을 줄이기 위한 정책)

--> 고령노인의 빈곤악화는 인플레이션과 연금액의 감소

--> 경제적 여건은 노후생활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침(건강, 사회적 관계, 주거 조건, 지역사회활동, 정치적 참여 등)

--> 고령노인의 일상생활동작(ADL)이나 도구적 일상생활동작(IADL)이 낮아져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도움과 지출필요(의료비지출 상승)

2) 질병 및 건강약화의 문제

보건 및 의료기술과 환경위생의 발전은 평균수명의 증가.

건강상의 문제는 만성적인 질병상태(감염성질환감소, 만성질환의 증가)

--> 4가지 사망원인: 심장병, 암, 뇌출혈, 뇌혈관성 장애

--> 우리나라: 뇌혈관질환, 암, 심장병, 불의의사고, 고혈압성질환

--> 만성질환에 대한 저소득층의 특별한 위험요인

3) 부양 및 보호문제

- 1960년대 시설보호중심 --> 1970년대 산업화사회, 복지국가의 이데올로기에 대 한 반성과 탈시설화와 정상화를 추구 --> 지역사회내에서 부양, 보호(지역사회 복지)

- 가족해체에 따른 부양욕구나 보호욕구 충족 대안부족

: 노인공공주택, 가정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시설, 요양원, 노인병원 등 : 공식적 서비스의 불충분(일정한 역할 수행의 한계)

: 비공식적인 서비스의 상호연결망의 불완전

: 비공식적 가족의 서비스는 노인보호역할미흡, 한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조사:

: ADL상의 장애노인이 26.6%(여성, 군부노인, 75세이상 56.0%)

IADL상의 장애노인 38.5%(여성, 군부노인, 75세이상 76.9%)

- 여성노인들의 보호문제(고령인구의 3/4이 여성 - 수명연장)

4) 역할상실의 문제

- 역할상실: 경제적 소득의 감소, 심리사회적 위축(우울증 수반) --> 부정적인 자 아상을 형성

- 개인의 생의 주기를 통한 역할획득과 역할상실(교재. P93 참조)

- 우리나라의 연구결과:

종교보유, 고학력수준, 가족과 동거, 여가활동유, 직업유, 직업만족, 집안대소사 에서의 의사결정권 있는자는 그렇지 못한 노인에 비해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남

* 대안: 새로운 역할 획득(공식적 역할 -->비공식적 역할) - 가사중심의 역할분담, 여가활동, 취미생활, 자원봉사활동, 여행, 종교활동 등.

특히, 노인들의 많은 역할보다는 관계에서의 친밀감의 정도가 더 의미가 있음.

5) 여성노인의 문제

- 산업화는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교육의 기회, 사회참여의 기회 등 제공).

- 현대사회에서의 여전한 성차별 잔존

- 빈곤여성노인의 급증이유

① 평균수명, 배우자사망

② 여성노인의 짧은 근무년수

③ 남성보다 여성의 빠른 정년

④ 연금의 저열성(노동 집약적분야에 종사)

⑤ 여성노인의 낮은 임금

⑥ 미혼여성, 과부, 소수인종의 경우 상대적 빈곤

---> 여성노인의 빈곤문제는 여성의 라이프싸이클과 인구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여 성의 특성들을 이해하는 것이 빈곤문제의 해결에 매우 중요함.

Ⅲ. 노인복지정책과 행정

#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과 정책: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사회복지사업법

# 공공부조 관련법과 정책: 생활보호법, 의료보호

# 공적연금 관련법과 정책: 국민연금법, 특수직역 관련연금법, 의료보험법

1. 관련법과 정책(현외성, 사회복지학교 2000 재인용)

1)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법

-총괄

<표 1>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구분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사회복지사업법

입법년도(시행)

1981(1981)

1991(1992)

1969(1970)

적용대상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복지조치에 관한 개별조항에 65세 이상 노인으로 규정

고령자 55세 이상

준고령자 50-54세

13개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법

급여내용

상담, 건강진단, 경로우대, 재가복지서비스,시설복지서비스,경로연금

정보수집, 직업훈련, 고용지도 등

-

전달체계

책임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족

정부, 사업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실시기관 및 조직

노인복지대책위원회,

노인복지상담원

고령자고용정보센터의 운영, 고령자인재은행 등

사회복지위원회, 복지사무전담기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인력

생활지도원/보조원,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재원조달

복지조치비, 사회복지사업기금, 이용자/법인의 부담금

-

-

정부관장부서

보건복지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공공부조 관련법

<표 2> 공공부조 관련제도

구분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입법년도(시행)

1961(1962)

1977(1978)

적용대상

생활보호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1종

2종

생활보호법의 거택․시설대상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귀순북한동포, 성병감염자

생활보호법의 자활보호대상자

급여내용

거택

시설

자활

의료급여는 의료보험과 동일

생계․자활․교육․해산․장제․의료

좌동

자활․교육․의료

(1종)외래 및 입원:

전액 무료

(2종)외래: 진료당 1500원,

입원: 20% 본인부담

전달체계

보호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조직

생활보호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인력

사회복지전문요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재원조달

①서울: 국가 50%, 서울 50%

②타 시․도: 국가 80%, 지방 20%

③시․군의 경우 지방 20% 중 10% 부담

의료보호기금

-공적연금 관련법

<표 3> 공적연금제도의 비교

구 분

국민연금

특수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입법년도(시행)

1973(1988)

1960(1960)

1963(1963)

1973(1975)

적용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당연적용, 농어민, 자영자는 임의적용)

국가/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 정부기관 상용잡급직, 임시 공무원

장기하사관, 준사관, 장교

사립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교원 및 사무직원, 학교법인 사무직원

가입인구*

(천명)

7,426

971

152

192

급여조건

가입기간

(20년 이상)

연령(60세 이상)

가입기간

(20년 이상)

가입기간

(20년 이상)

가입기간

(20년 이상)

수급요건

- 노령연금

15년이상(60세도달)

: 연금

15년 미만 :

반환일시금

- 장해연금(4등급) :

연금

- 유족연금(재직기간 별 차등)

(각 연금에 부양가 족 가급연금 지급)

- 퇴직급여

20년 이상 : 연금

또는 일시금

20년 미만 : 일시금

(5년 이상 퇴직가산 금 별도)

- 장해급여(14등급) :

연금 또는 일시금

- 유족급여 : (퇴직급 여와 동일)

(5년 이상 유족급여 가산금 별도)

- 퇴직급여 : 공무

원연금과 동일

- 상이연금(3등급):

연금 또는 일시금

- 유족급여 : (퇴직

급여와 동일)

공무원연금과 동일

단기

급여

- 없음

- 공무상요양비

- 사망조위금

- 재해부조금

공무원연금과 동일

공무원연금과 동일

급여방식

균등 + 비례

보수비례

보수비례

보수비례

기여율(%)

(보험료율)

근로자(2.0)

사용자(2.0)

퇴직전환금(2.0)

공무원(5.5)

국가(5.5)

군인(5.5)

국가(5.5)

교원(5.5)

학교법인(3.5)

국가(2.0)

사무직원(5.5)

학교법인(5.5)

관리

운영

관장기구

보건복지부

총무처

국방부

교육부

집행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재정경제원

사학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은 1996년말, 군인연금은 1995년말

현재

자료: 이혜원, 1998 : 164

-의료보험 관련법

<표 4> 의료보험제도의 비교(1996년말 현재)

적용대상

구 분

직장근로자

공무원․교직원

농․어민, 도시자영자

적용대상

사업장근로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지역주민(농어촌 및 도시지역 자영자)

가입자(구성비)*

1,703만명(36.7%)

488만명(10.5%)

2,269만명(49.0%)

보험급여

요양급여,분만급여,부가급여

좌동+건강진단

요양급여,분만급여,부가급여

ㅇ 요양급여, 분만급여, 장제비 등

ㅇ 진료비 본인 일부부담

- 입원 : 20%

- 외래

ㅇ 종합병원 : 진찰료 + 진료비의 55%

ㅇ 병원 : 진찰료 + 진료비의 40%

ㅇ 의원 : 총진료비의 30%

다만, 총진료비가 10,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3,000원 정액

보험자

직장의료보험조합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지역의료보험조합

자격관리

사용자 신고제

기관장 신고제

세대주 개별 신고제

보 험 료

ㅇ 봉급의 2-8% 범위 내

에서 조합이 자율 결정

ㅇ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50%씩 부담

ㅇ 사용자가 원친징수하여

조합에 납부

ㅇ 봉급의 3.8%

- 군인은 봉급의 3.0%

ㅇ 사용자인 정부와 공무

원이 각 50%씩 부담

- 교직원은 교직원 본

인, 재단, 정부가 각

50%, 30%, 20% 부담

ㅇ 기관장이 원친정수하여

공단에 납부

ㅇ 소득, 재산,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한 등급별 정액

ㅇ 세대주가 자진납부 또는

보험자가 방문 징수

국고부담

없음

없음

보험재정의 50%

보험료

징수방법

사용자가 매월 보수에서 일괄징수. 조합지정 금융기관에 납부

기관장이 매월 보수에서 일괄징수. 공단지정 금융기관에 납부

세대주가 월별, 분기별로 지정 금융기관에 자진납부 또는 방문징수

진료전달체계

전국의료기관을 일괄지정, 시․도별로 진료권 설정

8개 대진료권, 140개 중 진료권

1차 진료기관: 중진료권 의원 및 보건기관, 병원, 종합병원(3차 기관 제외)

2차 진료기관: 대 진료권 병원, 종합병원(3차 기관 제외)

3차 진료기관: 전국의 대학병원을 포함한 400병상 이상의 요양기관

*의료보험가입자 4460만명(96.2%), 의료보호대상자 174만명(3.8%)

자료: 보건복지부, 1997 : 211 참고

2. 전달체계와 재원

1). 노인복지행정조직

<그림 1> 공공과 민간의 노인복지행정조직

보 건 복 지 부

특별시․직할시․도

시․군․구

읍․면․동

가정복지관

심의관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담당)

노인복지

입소시설

∙양로시설(무료, 실비, 유료)

∙노인요양시설(무료, 실비, 유료)

∙노인복지주택(실비,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무료, 유료)

∙노인전문병원

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기업, 개인)

노인

복지

이용

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

∙기타 이용시설

∙노인복지협의체

자료 : 이혜원, 1998 : 281.

<그림 2> 공공 노인복지행정조직체계

보건복지부

행 정 자 치 부

사회복지심의관

가정복지심의관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복지자원과

노인복지과

생활보호과

아동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부녀복지과

시․도

․사업지침 시달 및 예산(국고) 배정

․사회복지전문요원 확충 및 인건비 보조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사회과

가정복지과

․시․도별 사업지침 시달

․예산배정(국고+시․도비)

․사업진행 및 지도감독

시․군․구

보건사회국

사회과

가정복지과

․시․도별 사업지침시달

․예산배정(국고+시․도비+

시․군․구비)

․사업진행 및 지도감독

읍․면․동(사회계)

사회담당

전문요원

가정복지담당

․대상자 선정보고

․사업진행 및 사후관리

복지대상자(노인)

자료: 이혜원, 1998 : 274 재구성

2). 재정

<표 5> 우리나라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 예산 비율(%)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국가예산*/GNP

사회보장**/GNP

사회보장/국가예산

사회복지서비스/국가예산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보장예산

노인복지/사회보장예산

노인복지/사회복지서비스

16.4

0.5

3.3

0.3

8.6

0.6

6.5

16.0

0.6

3.7

0.3

8.1

0.6

7.8

14.9

0.7

4.5

0.3

6.3

0.6

7.8

16.1

0.8

5.2

0.3

5.8

0.6

10.5

14.9

1.0

6.6

0.5

7.7

2.5

33.3

14.1

1.0

7.0

0.5

7.4

2.1

28.2

14.3

0.9

6.4

0.6

8.9

2.7

30.2

14.3

0.9

6.4

0.6

9.0

3.4

37.7

14.5

0.9

6.1

0.5

8.1

1.8

21.7

14.7

0.9

5.9

0.5

9.0

2.1

23.3

15.5

1.0

6.2

-

-

-

26.7

주 : *국가예산은 일반회계만 포함됨.

**사회보장예산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산재보험, 보훈, 근로자복지, 기타복지(생활보호, 사회복지서비스 등) 예산이 포함됨.

자료 : 보건사회․보건복지부, 각 연도 ; 이혜원, 1998 : 292

<표 6 > 노인복지서비스 일반 예산 집행내역(백만원, ( )안은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총예산액

57,715(100)

82,654(100)

46,203(100)

61,807(100)

84,665(100)

129,972(100)

234,592(100)

노인교통비지원

노령수당(경로연금)지급

노인건강진단

경로당지원

노인주간(단기)보호사업

가정봉사원사업

노인단체지원

시설노인복지

행정비 등

29,380(50.9)

16,067(27.8)

811(1.4)

4,756(8.2)

12(0.0)

-

387(0.7)

6,163(10.7)

139(0.2)

43,567(52.7)

22,826(27.6)

811(1.0)

5,161(6.2)

36(0.0)

-

398(0.5)

9,714(11.8)

141(0.2)

-

22,826(49.4)

811(1.8)

5,351(11.6)

50(0.1)

-

358(0.5)

16,700(36.1)

107(0.2)

-

34,010(55.5)

811(1.3)

5,983(9.7)

123(0.2)

606(0.9)

412(0.6)

19,779(32.3)

82(0.7)

-

47,010(55.5)

240(0.3)

8,509(10.1)

400(0.5)

1,448(1.7)

512(0.6)

26,460(31.3)

86(0.1)

-

80,759(62.1)

233(0.2)

11,899(9.1)

860(0.3)

2,374(1.8)

843(0.7)

32,878(25.2)

124(0.1)

-

167,967(71.6)

245(0.1)

17,623(7.5)

960(0.4)

2,584(1.1)

3,996(1.7)

41,062(17.5)

154(0.07)

자료: 보건복지부, 1992-1998

<표 7> 비용부담(보조) 비율

행정단체

시설

국가(중앙정부)

시․도

(광역자치단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자부담(사회복지법인 및 기타법인)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은 제외)에의 입소조치 비용부담

80/100

(50/100)*

10/100

(50/100)*

10/100

노인복지지설의 설치비용부담

80/100

(50/100)*

10/100

(50/100)*

10/100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용 보조

인 건 비

76/100

(47.5/100)*

9.5/100

(47.5/100)*

9.5/100

5/100

(5/100)*

기타 운영비

76/100

(47.5/100)*

9.5/100

(47.5/100)*

9.5/100

5/100

(5/100)*

노인여가시설(경로당)의 운영비용

보조

70/100

(40/100)*

15/100

(60/100)*

15/100

노인건강진단

70/100

50/100*

30/100

50/100*

-

-

*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한함.

자료: 보건복지부, 1996 : 191-192 ; 이혜원, 1998 : 350에서 재구성

3). 인력

<표 8>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사항

구분

총계

1급

2급

3급

1980*

4002

1265

2737

-

-

-

-

-

-

-

-

-

1985**

2493

932

1561

547

278

369

623

260

363

1323

394

929

1990

7804

2818

4986

3501

1389

2112

1816

747

1069

2487

682

1805

1995

18586

6106

12480

9490

3371

6119

3850

1425

2425

5246

1310

3936

1996

21244

6753

14491

10863

3732

7131

4193

1548

2645

6188

1473

4715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 등록사항임.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사항임. 자료: 보건복지부, 1997 : 140-141

Ⅳ. 노인복지서비스

1. 시설복지서비스

<표 9> 노인입소시설의 체계와 현황(1998년 현재)

구분

주거와 의료

시설체계

시설수

입소-자수

노인입소시설의 체계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87

4620

실비양로시설

3

83

유료양로시설

12

381

실비노인복지주택

-

-

유료노인복지주택

-

-

합계

102

5084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50

3039

실비노인요양시설

12

537

유료노인요양시설

3

50

노인전문요양시설(치매)

4

553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

노인전문병원

-

-

합계

69

4179

<표 10 > 노인복지시설의 특성비교

구분

입소시설

재가시설

병원

중간시설

대상

케어중심의 소수만을 대상으로 한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급성기 환자의 극소수만을 대상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서 증감할 수 있다.

비용

비싼편이다.

비교적 싼편이다.

제일 비싸다.

비싼편이다.

서비스방법

획일적이고 일률적이다.

비교적 개인의 욕구에 따라서 제공된다.

완전히 개인의 욕구에 따라서 제공된다.

비교적 획일적이고 일률적이다.

서비스내용

케어서비스 중심

케어와 보건서비스 중심

의료와 보건서비스 중심

의료, 보건,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기본 이념

선별적, 잔여적, 事後적, 치료적

보편적, 제도적, 事前적, 예방적

보편적, 事後적, 치료적, 제도적

보편적, 선별적, 事後적, 치료적

특징

인간의 공통성을 추구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며, 공동생활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일관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케어․관리된다.

지역사회와 격리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으며, 일대일의 관계에서 한 인간의 개성을 살린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설과 재가에서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의료보험체계로 대응된다. 서비스의 접근이 용이하다.

재가와 병원의 중간으로서 재가복귀를 촉진한다. 기간을 한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재가서비스에 가깝다.

2. 재가복지서비스

<표11> 노인이용시설의 체계와 현황(1998년 현재)

구분

여가 및 재가

시설체계

현황

노인이용시설의체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39개소

경로당

30401개소(1326473명)

노인교실

444개소(43713명)

노인휴양소

-

합계

30884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52개소

주간보호시설

30개소

단기보호시설

15개소

합계

97개소

Ⅴ. 노인복지실천방법

안향림(2000)의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전문 사회복지사들의(또는 케어복지사) 직무분석과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조사 분석결과, 대부분 상담과 사례발견 및 관리에 대한 직무의 중요성 및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 있어서 이 장에서는 노인상담과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실천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노인상담

- 상담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 상담은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에 기초한 ‘협력관계’이고,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지향적 과정’이며,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관점이 존중되는 ‘클라이언트중심’의 활동이다.

- 이장호(1996)는 상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과의 대면관계에서 생활상의 과제를 해결하고, 사고, 행동, 감정의 측면에서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의 일반적인 원리와 기술에 기초한 노인상담의 목적, 종류, 과정 및 기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상담의 목적

- 노인상담의 목적은 노년기 발달과업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 Burlingame(1995)은 여러 학자들의 주장의 노년기 발달과업을 통하여 노인상담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여덟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노인상담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필요한 의료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이용하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둘째, 신체적인 강점을 강화하고 건강약화에 적응하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셋째, 보호/주거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도록 돕는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다섯째, 손자녀, 친척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수정하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여섯째, 배우자나 친구 등 중요한 사람들의 상실에 적응하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일곱째, 은퇴와 재정적인 변화에 대처하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여덟째, 삶의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2) 상담의 유형

- 노인상담은 노인과 상담자가 만나는 형태에 따라 개인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개인상담: 개인상담은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정신내적 과정에서 찾아야 하며, 상담자는 Freud의 정신분석적 접근이나 Rogers의 인본주의, Bandura의 행동수정 및 Piaget의 인지적 접근에 의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

한 명의 노인과 한명의 상담자가 일대일로 만나 이루어지는 개인상담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가족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거나 가족성원이 상담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울 때 활용된다.

또한, 문제가 위급하거나 원인과 해결이 복잡하고, 노인과 관련된 사람들의 신상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집단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 적당하다(이장호ㆍ김정희, 1998)

* 가족상담이란: 가족상담은 가족내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상담으로 각 가족 구성원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그 대안을 찾게 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민감성을 증진시킨다. 또한 가족상담은 개인보다 가족을 한 체계로 다루는 것이므로 그 체계의 구성원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작용을 한다.

노인가족을 위한 상담으로 ‘지금-여기’의 관점에서 즉각적인 해결책계획에 초점을 둔 교육적이고 지지적인 활동이다.

* 집단상담은: 집단상담은 지역사회 및 노인시설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노인들의 의존 욕구를 장점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 상담은 어떤 문제를 토의하는 집단, 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말이나 상호작용을 자극하는 집단, 자신의 자립성이나 긍정적인 감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준비된 집단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즉, 15명 내외의 노인들을 상대로 각 노인의 관심사, 대인관계, 행동양식의 변화를 가져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집단상담의 기본적인 목적은 개별성원의 능력과 자존감을 유지, 증가시키는 것이다.

3) 상담의 과정

(1) 준비단계(면접 전 활동): 클라이언트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 단계이다.

(2) 면접개입 단계(면접 중 활동): 상담자가 클라이언트를 관찰하고 대화를 나누고 개인의 문제를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돕고 필요한 치료를 하는 단계이다.

(3) 추수지도 단계(면접 후 활동): 상담을 받은 내담자가 건전하게 적응을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단계이다.

4) 상담의 기술

(1) 의사소통기술

① 비언어적 의사소통기술: 클라이언트의 목소리의 톤이나 크기, 얼굴표정, 몸자세와 같은 비언어적인 행동은 클라이언트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됨.

② 언어적 의사소통기술:

- 적극적인 질문<표 11> 해결중심 단기치료의 다양한 질문기술들

- 경청

내용/ 기능

초점질문

구체적 사항을 묻는 것으로 클라이언트를 특정사항에 집중케 한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긴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해결중심질문

해결에 초점을 두어 묻는 질문으로 클라이언트의 생각이 문제보다는 해결방안 쪽으로 가게한다.

“문제가 다소 좋아지는 때는 언제입니까”“이러한 예외적인 일이 좀더 일어나기 위해 어르신께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환질문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문제/문제해결과 관련된 부분들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게 한다.

“친구분이 그렇게 할 때, 어르신께서는 무얼 하였습니까?→”어르신께서 그렇게 하실 때 친구분은 어떤 행동이나 말씀을 하셨습니까?”→“어르신께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기적질문

일단 기적질문을 한 후에는 기적이 일어나면 달라질 점에 초점을 맞춰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미래지향적 사고를 갖게 한다.

“기적처럼 어르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어떻게 이러한 일이 좀 더 자주 생길 수 있겠습니까?”

대처질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 클라이언트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지금까지 도움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상황이 나빠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처: 윤경아, 2000, 재인용(Burlingame, 1995: P38-39)

(2) 생애 회고기법

- 생애회고 기법은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보다는 광범위하며, 자서전, 가족앨범, 족보, 편지, 순례여행 등을 이용하여 노인의 자전적 정보를 알아냄으로서 그것을 순서대로 정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서 내면적 갈등, 가족관계, 죄의식 등을 이해 할 수 있다.

- 이 기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노인이 과거에 자신이 기대하던 바대로 생활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지지적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 이 기법은 개별노인이나 노인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행해질 수 있지만, 대개 집단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5) 효과적인 상담의 조건

- 친밀한 관계형성

- 적극적 경청

- 공감적 이해

- 일관적 성실성

- 구조화, 반영, 명료화, 직면, 해석, 요약 등

- 기타, 노인과의 관계형성에서의 한계설정과 정중한 언행의 중요성.

6) 상담사례

- 상담사례를 분석하고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 보자.

- 우리나라 노인의 상담내용은 주로 구직문제, 시설입주, 이성교제 등의 순)

-> 한국노인의 전화 1995, 상담사례분석집, 교육부 재인용.

사례 1: 입양한 아들 따로 나가살고 친딸은 자신을 거부하는데...

저는 70중반에 든 여자노인으로 아들ㆍ딸을 두었는데 딸은 40대중반이면서 아직도 미혼으로 본인과 같이 살고 있으며 아들은 30대후반으로 1남1녀를 두고 따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91년에 사별했습니다. 딸은 제가 낳았지만 아들은 입양을 해서 맞아들였습니다.

당시 남편은 남의 자식을 왜 키우느냐고 한사코 반대했지만 저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을 설득해서 입적시켰고 아들은 정말 기대이상으로 잘자라 주었습니다.

준수한 외모에다 든든한 체격, 그리고 학교공부도 잘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 키우는 재미로 나날을 함박 웃음속에서 행복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의 고향에서 문중행사가 있어 자랑스런 아들을 앞세우고 고향으로 갔는데 그 자리에서 아들은 “들여온 자식치고는 잘컸네”하는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그후 아들은 “엄마가 낳지 않았다면서..”하고는 울며불며 몸부림치다가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느날 아들이 임신 7개월된 여자를 데리고 왔기에 어쩔 수 없이 혼인시켰고 속상한 일이 많아 호적에서 삭제하고자 법률사무소도 찾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제와서는 친딸까지도 자기생활에 어미가 방해만 될 뿐이라고 하니 이 늙은이는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암담합니다.

- 한국노인의 전화 상담사례, 시니어저널 2000. 7. 17

- 사례분석:

- 상담기술적용:

- 상담기록:

사례 2: 2년전 중풍 맞으신 어머니-누워만 있게 하는 오빠 답답해

저는 5남 3녀를 두시고 현재 92세가 되신 친정어머니가 있는 둘째 딸입니다.

어머니는 오빠네에 계신데 2년전 중풍을 맞아 몸이 많이 나빠졌지만 병원에 입원해서 상당기간 치료를 했고 나름대로 좋아지셨기 때문에 퇴원해서 다시 오빠네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린다고 하면서 누워만 계시게 하고 꼼짝을 못하게 합니다.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 “왜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느냐” “밖에 나가 앉아 있고 싶다”고 하고 고함을 지르지만 받아주지를 않았고 이렇게 해서 날이 거듭되고 보니 이제는 누워서 변을 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자식들이 어머니를 문안가면 오빠는 형제들의 옆을 떠나지 않고 감시하면서 어머니를 누워 계시게만 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앉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생각만해도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출처: 유성호외, 2000, 재인용

2. 사례관리(Case Management)

- 사례관리는 서비스관리, 보호관리, 사례조정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된다.

- 사례관리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노인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원하고 조정하는 사회복지사의 활동을 일컫는 개념이다

1) 사례관리의 목적

① 노인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

② 보호의 연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를 조정하는 것.

③ 노인의 건강상태와 기능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④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적인 서비스비용을 절감하는 것.

2) 사례관리의 과정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관리는 상담과 마찬가지로 문제해결과정을 따르게 된다. 단계별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정단계

- 사정이란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 강점, 기능 및 잠재력, 사적 지원체계와 공적 지원체계의 원조능력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 종합하는 활동이다(Hepworth & Larsen, 1993).

- 이 과정에서 사례관리자가 주의할 점은 노인을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의 경우는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사정과정에 노인을 소외시켜 실제로 노인의 욕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다음은 서비스를 계획하는 것이다.

사정단계에서 이루어진 자료를 기초로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전략을 짜는 단계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진다:

* 욕구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 사례관리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 사례관리에 포함될 자원체계를 파악하고,

* 서비스제공 및 목적성취시간을 파악하고,

* 사례계획의 성취정도를 평가할 결과측정도구를 개발하고,

* 노인의 욕구충족과 관계된 개인이나 집단에 특정 과업을 할당한다.

② 개입단계

- 이 단계에서 사례관리자는 노인이 필요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결한다.

- 이때 사례관리자는 상담자, 조정자,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Dattalo, 1993)

- 또한 이 단계의 주요 활동중의 하나는 서비스 계획을 점검하고 재사정하는 것이다.

- 이 단계에서 사례관리자는 서비스 계획, 서비스에의 접근성, 활용도 등을 검토하고 노인의 환경과 욕구의 변화를 사정하며 노인의 진전상황을 평가한다.

③ 종결단계

- 이 단계의 주요한 활동은 평가와 종결이다.

- 평가란 재사정과 같은 활동을 하지만 사례의 종결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재사정과 다르다.

- 종결의 경우는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어 더 이상 사례관리의 필요가 없을 때가 가장 많지만, 클라이언트의 사망이나 사례관리자의 이직, 기관의 폐쇄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특히 재가노인복지에서 다루는 사례관리 대상노인들은 문제가 해결되어 서비스제공이 중단되거나 사례가 종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례의 종결이란 별 의미가 없다.

3) 사례관리 사례

- 다음의 사례에 대해 사례계획을 수립하고 사례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사례: 간병에 효자 없다

82세된 시어머님이 혼자서 시누님댁에서 20년간 생활하였어요. 딸만 둘있는 시누님께서는 혼자 장사하면서 중풍으로 누워계시는 시어머님의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처지라 장사도 못하고 고생이 심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젠 더 이상 어머니를 못 모시겠으니 아들집으로 모셔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어머님 슬하에 3남 1녀가 있는데 큰아들은 교통사고로 4년전 사망하고 며느리가 벌어서 생활해요.

저는 56세된 둘째 며느리죠, 남편 혼자 벌어 아이들 셋을 공부시키기 힘들어 저도 직장에 다니고 있고, 셋째는 중령으로 예편하여 살기도 넉넉한 편인데 동서가 시어머니와는 상대도 안하거든요. 서로 왕래도 없고 전화도 전혀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시어머니가 건강할 때는 딸네 집에서 온갖 살림하여 아이들을 키워 주시다가 이젠 병이 들어 아들집으로 오신다니, 걱정이 앞서요. 그동안 떨어져 살아서인지 정도 없고 나도 매일 직장에 나가는데 시어머님이 오시면 당장 직장에도 못나가니 생활의 어려움도 올 것이고, 중풍걸린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너무 힘들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큰집은 아들도 없는 며느리 집이고, 둘째는 내 집도 아닌 전셋집에서 살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직장생활을 하고, 셋째는 전혀 왕래도 안하는 형편이고, 딸은 매일 벌어야 사는데 2년째 어머니 수발하느라 생활이 곤란한 형편입니다. 실은 나도 아들만 셋이 있는데 아이들 교육문제도 걱정이고..

-노인바로알기, 노인상담사례집, 1997. 한국노인의 전화.

4) 사례의 기록

(1) 기록의 필요성

- 케어활동에 있어서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 각종 전문직의 제휴를 통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계획하여 질 높은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화된 기록이 필요하다.

- 케어복지실천에 있어 기록의 필요성:

① 잊지 않기 위해서:

② 공적 서비스의 증명을 위해서:

③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④ 관찰력을 늘리기 위해서:

⑤ 서비스내용의 반성을 위해서;

⑥ 일관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⑦ 교육훈련을 위해서:

⑧ 조사나 연구를 위해서:

(2) 기록의 종류

- 케어의 장에 따라 종류나 양식이 다양하고, 개인에 관한 것, 시설에 관한 것, 타직종과의 관련에 관한 것 등에 따라 다양한 기록 등이 사용된다.

# 입소시설

① 개별기록: 이용자와 그 가족상황

② 면접기록: 입소전 가족의 생활환경, 소유문제, 기대사항 등

③ 케이스 기록: 입소후 이용자의 객관적상황(정신적,신체적인면)

④ 업무에 관한 기록: 업무일지, 야근, 클럽활동, 목욕, 행사기획보고서등

⑤ 기타: 케어기획표, 개인관찰, 배설관찰표, 수분섭취, 식사섭취, ADL표

# 재택케어의 경우(가정봉사원, 홈헬퍼의 경우)

① 케이스 기록

② 건강기록

③ 활동일지

(3) 기록의 작성

① 기록의 원칙

- 기록은 관찰한 것, 알게된 것, 생각한 것, 실시한 것, 결과를 쓴다.

* 사실을 정확히: 기억이 분명할 때, 있는 사실에 감정을 부여하지 않고

* 객관적으로 읽기 쉽고, 알기 쉽게: 6하원칙에 준하여

* 기록자를 명확히: 책임소재를 분명히, 정보원을 기입

② 기록을 잘하는 법

* 글을 자주 쓴다

* 타인이 쓴 것을 자주 읽는다

* 메모용지를 가지고 다닌다

* 관찰력을 키운다

* 기록도 업무라는 공통인식을 가진다

Ⅰ. 노인복지시설

1) 노인복지설의 개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지설은 노인 삶의 질적 수준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의 포괄적인 욕구 해결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라 할 수 있다. 노인의 욕구는 주로 질병 및 건강관리 욕구와 생활 및 사회, 문화, 경제 활동 욕구 등으로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연령 증가와 더불어 노인생활의 독립성이 감소되므로 관련시설이나 전문가에 의존하여 욕구를 해결하게 된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포괄적 욕구가 개인적으로 곤란하거나 보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해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이란 65세 이상의 신체, 정신 또는 환경상의 이유 및 경제적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자를 보호, 치료, 자립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통원, 수용, 기타의 방법으로 이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 설비, 건조물 등을 말한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 삶의 질적 수준을 도모하고자, 노인의 포괄적 욕구해결에 필요한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기도 하다.

2)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된 현대사회의 특징은 노인가구의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가정보호를 중심에서 시설보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첫째, 가족구조의 변화이다. 농촌중심 대가족제도의 전통적인 가족구조에서 현대사회는 도시중심의 핵가족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가족이 갖는 특징은 핵가족화, 고립화 등을 들 수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구는 도시집중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도시의 생활공간은 확대가족의 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농촌의 경우 자녀가 성장하여 직장을 따라 도시로 나가면 부모와 멀리 떨어져 도시는 물론 농촌에서도 핵가족을 형성하게 되었다.

현대사회는 잦은 이사, 직장중심의 삶, 각종 사회변동의 참여나 맞벌이 등의 바쁜 생활로 인하여 물리적 이웃은 있지만 심리적 이웃은 없다. 따라서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노인의 부부기능을 감당해 왔지만 현대가정에서는 가족기능의 약화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는 노인복지시설의 보호가 필수적이다.

둘째, 보건위생의 개선, 의학의 발달로 인한 사망률의 저하, 건강유지를 위한 노력등으로 국민의 평균수명과 노인인구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반면 사회나 가정에서 노인의 역할은 점차 줄어들고 경로효친 사상은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가 사회로 분출될 것이다. 이러한 욕구는 현대가족의 특성상 가족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노인들은 가정 밖에서 그들의 욕구들을 충족하려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이다.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와 가치관의 변화는 노인가구의 증대에 영향을 끼친 중대한 요소이다. 노인 자신의 경제생활이면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업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종래의 단순기술과 경험에 의한 지식만으로는 그 빛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노후생활에 특별한 생활을 찾지 못하여 물질적, 정신적 측면에서 공히 소외되고 있다.

종래 우리사회는 유교적 윤리관이나 혈연공동체적인 생활양식에 의하여 노인이 가족생활이나 지역사회에서 가부장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노인생활에 대한 보건기능은 그 테두리 안에서 자연히 해결되었지만 현대사회에 이르러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생활양식이 변하면서 부부와 자녀관계는 친밀한 반면 노부모에 대한 관계는 떨어지게 되어 노인 부양의식이 점차 퇴조하여 노부모와 자녀세대는 별거하는 것이 서로에게 편리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3) 노인복지시설의 기능

노인복지시설은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수용 또는 보호하는 생활의 장으로서 의식주와 의료의 기본적인 보장은 물론 요보호 노인 각자의 주체성, 독자성, 자율성을 전제로 보호, 교육, 지도, 육성 등을 통해서 물질적 욕구의 충족뿐 아니라 정신적 욕구의 충족까지 보장해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의 기본적인 여건을 명확히 하여 노인들이 쾌적하고 유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치료 또는 훈련 및 재활 등의 기능까지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의 주요 기능은 우선 가정의 붕괴, 가정의 보호, 부양기능의 약화 등에 의해 노인들의 생활에 결함이 있는 경우 가정을 대신해서 보호, 부양하는 가정대체적 기능,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는 행할 수 없는 장애의 치료, 개선, 교육, 재활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적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복지시설의 기능, 즉 대체적 기능과 전문적 기능은 시설 내에서 생활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양기능이 상호보완관계를 가져야 한다. 즉, 대체적 기능은 주로 생활보호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기능이 실효성을 갖지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능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시설내의 노인보호는 대체적 기능과 전문적 기능이 균형적으로 진행되어야 노인 복지시설의 실효성이 기대될 것이다.

노인복지시설은 사회경제적으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해 전문적인 치료, 교육, 훈련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의 장으로서 물적 또는 사회심리적 여건을 제공하여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그 역할이고 동시에 보호노인들의 신체적 자립에서부터 정신적 또는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과정을 개발, 향상시키는 것이 그 기능이고 목적이 될 것이다.

4)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노인자신(또는 부양가족)의 노년기에 따르는 의존성 심화와 사회적 지원체계의 불충분함으로 인하여 표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시설보호이다.

노인복지서비스는 크게 시설보호사업과 재가노인보호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서비스는 시설보호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은 그 기능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4가지로 구분된다.

<표 2-7>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구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내용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료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학교

노인휴양소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자료 : 노인복지법 제 31조, 32조, 34조, 36조, 38조를 재 작성함

이는 개정전과 비교하여 보다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제는 정확한 분류가 되어 있어 보다 나은 전문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노인복지시설은 각각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양로시설과 요양시설로 구분되며, 입소자의 부담정도에 따라 무료시설, 실비시설, 유료시설로 구분된다.

양로시설은 입소노인에게 급식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요양시설은 여기에 치료기능을 추가한 시설이다.

그리고 무료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실비시설은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유료시설은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무료양로원이나 무료요양원에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입주하여 보호를 받게 된다. 그리고 실비시설이나 유료시설은 일반 노인들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입소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유료시설의 입소비용과 보증금은 신고제이며, 지역의 방의 크기와 사용인원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1)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① 양로시설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또는 가족에 의한 부양이 곤란한 저소득층 세대의 노인들의 입소는 현실적으로 입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입소에 많은 제약이 있다. 1998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시행령에 따르면 정원의 20%이내의 범위에서 이런 노인들의 입소가 허용된다. 양로시설의 재정은 지방재정이 양호한 서울과 기타지방으로 나누고 있는데, 서울은 국고 47.5%, 지방비 47.5%, 법인부담 5%로 되어있고, 지방은 국고 76%, 지방비 19%, 법인부담 5%로 되어있다.

직원의 배치기준은 시설장, 총무, 생활복지사, 의사 또는 촉탁의사가 시설마다 각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조리원, 위생원이 입소자 50명마다 각 1명, 생활지도원이 입소자 20명마다 1명, 사무원은 입소자 10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명, 영양사는 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명으로 되어 있다.

② 실비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비용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무료양로시설과 무료요양시설이 의지할 데 없는 생활보호 대상노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비해 실비양로시설은 시설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시설은 저소득층의 욕구를 반영하여 1989년 노인복지법 개정에 의해서 새롭게 규정되었다. 직원의 배치기준은 양로시설과 같다.

재정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1개소 당 연간 2,000만원 정도가 보조되고 있으며, 1994년 기준 보조내역은 인건비로서 간호사, 생활보조사(2명), 취사부만을 보조하고 있고, 또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으로부터의 보조가 있다.

시설운영비는 입소자에 대한 수수료 등 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등이 보조된다. 또 휠체어, 침대, 모포, 기능회복훈련기구, 목욕탕 및 세탁장비, 의료장비 등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장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입소자로부터 이용료 각출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최고공시액의 월납금과 보증금에 이자를 합산한 것이다.

③ 유료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제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재정은 전부 입소자의 부담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부담은 시설의 설치지역, 거실의 면적, 사용자수, 부속시설(병원, 헬스클럽, 강좌센터, 골프장, 수영장, 테니스장, 사우나 등) 등에 따라 다르다.

직원의 배치기준을 보면, 시설장, 총무, 생활복지사, 의사 또는 촉탁의사, 사무원, 관리인이 시설마다 각 1명, 조리원, 위생원이 입소자 50명마다 각 1명, 생활지도원이 입소자 20명마다 1명, 영양사가 입소자 50인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입소자 40명당 1명으로 되어 있다.

④ 실비노인복지주택

실비노인복지주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직원의 배치기준을 보면 시설장, 사무원, 영양사, 관리인, 상담지도원이 시설마다 각 1명으로 되어 있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자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을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입소대상자는 무의탁한 저소득자로서 신체 및 정신상에 현저한 결함이 있어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다. 직원의 배치기준은 양로시설과 같지만 단, 물리치료사가 시설당 1명이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입소자 25명당 1명, 생활지도원이 입소자 7명당 1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은 양로시설과 동일하다.

②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비용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규정한 일정소득 이하의 자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다. 직원의 배치기준은 노인요양시설과 같으며, 재정은 실비양로시설과 동일하다.

③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노인성질환 등에 의해서 장기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다. 직원의 배치기준은 유료양로시설과 같고, 단지 물리치료사가 시설당 1명이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입소자 25명당 1명, 생활지도원이 입소자 5명당 1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은 전부 입소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다.

④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입소대상은 치매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그 질환정도가 중증으로 가정이나 일반 노인요양시설에서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를 입소․보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의 설치비는 국고 50%, 지방비 50%로 하고, 운영비는 국고 70%, 지방비 30%로 한다. 종사자의 배치기준은 요양시설과 동일하나 생활지도원은 입소자 3인당 1명으로 하고, 이들은 가급적 8시간씩 3교대 할 수 있도록 확보․배치한다.

⑤ 유료전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⑥ 노인전문병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이다.

(3) 노인여가복지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노인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들의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경로당은 1960년을 전후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독지가, 지역주민의 협력등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설립되었다. 산업화 이후 농촌에서 자녀와 함께 도시로 이주해 온 노인이나 경제적으로 그다지 여유가 없는 도시의 노인들은 도시화․핵가족화에 의해서 가정과 사회에서 역할이 상실되고 지위가 하락하였다. 경로당은 이러한 노인들이 모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노인 휴게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로당은 노인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용시설이며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다. 따라서 이 시설을 전국적으로 연결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은 앞으로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예컨대 경로당을 복지관과 보건복지부사무소를 연계한 프로그램의 서브베이스로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경로당에서는 건강진단과 오락, 자원봉사자 활동, 수익사업, 노인문제상담, 민간 연결망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할 수 있는 거점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촉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④ 노인휴양소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위생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동안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4)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서비스(home care service)는 재가노인을 위한 의료,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재가복지서비스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노후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노인이나 부양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가정방문서비스를 말한다. 중간적 의미는 가정봉사원을 노인가정에 파견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지역사회의 이용시설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재가복지서비스는 가정 방문서비스를 비롯하여 지역사회내의 이용시설이나 주거보호시설에서 제공하는 제반서비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사회보호를 의미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가노인복지지설의 설치, 운영기준 및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이다. 우리나라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에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이용하여 무료로 설치하였다. 그 후 1989년의 법개정으로 가정봉사원이 교육을 받아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예산은 서울이 국고 50%, 지방비 50%이고 기타 지방은 70:30이다. 2002년 기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전국에 100개소가 있으며, 서비스내용은 가정봉사, 상담 및 교육, 노인 결연으로 나뉘어져 있다.

② 주간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이다. 2002 기준 100개소에서 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예산은 국고 40%, 지방이 60%이다. 시설의 설치기준은 연면적 100㎡이상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완화적용이 가능하며, 직원의 배치기준은 시설장, 사회복지사(생활보조원), 물리치료사(간호조무사), 사무원, 취사부, 보조원(운전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완화적용이 가능하다.

③ 단기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이다. 2002년 기준 전국의 27개소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산은 국고 40%, 지방비 60%이다. 서비스 내용은 급식․물리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로 하고 노인본인 및 그 가족의 요구가 있을 때는 2회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이 서비스는 10인 이상의 시설에 병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며, 직원의 배치기준은 시설장, 생활보조원(5인당 1인), 물리치료사(정원 30명 이상의 경우 1인), 간호사(간호조무사), 취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Ⅱ. 노인복지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생활보호법에 명시된 무의탁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시설로 시작하였으나, 사회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다양성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수용위주의 보호로부터 노인복지 서비스전문화로의 방향전환을 도모하는 노인복지법에서는 건강한 노인을 위한 양로원과 건강하지 못한 노인을 위한 양로원으로 구분하는 한편 무료시설과 유료시설로 구분하였고, 수용목적의 양로원과 일반가정노인을 위한 이용목적의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복지시설을 다양화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무료노인복지지설과 실비노인복지시설, 유료노인복지시설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무료노인복지시설

1) 무료노인복지시설의 현황

무료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이 있다. <표3-1>에서 보는 것처럼 2000년 기준 우리나라의 무료노인복지시설은 186개 시설에 10,985명이 입소해 있고, 종사자수는 2,274명이다. 시설수는 무료양로시설이 92개소로 가장 많고, 시설종사자는 무료요양시설이 1,017명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무료노인복지시설 입소율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0.3%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표 3-1> 무료노인복지시설 현황

구분

시설수

정원

현원

종사자수

무료양로시설

92

6,699

4,779

653

무료요양시설

73

5,249

4,413

1,017

전문요양시설

21

2,238

1,793

604

186

14,186

10,985

2,274

자료 : 보건복지부, 주거노인복지시설현황, 200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료노인복지지설에서 입소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이 적은 것은 시설의 절대수 부족뿐만 아니라 양로원에 입소해서 생활해야 할 노인들의 입소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부랑자 수용소로 갈 수 밖에 없거나 거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예컨대, 무료노인복지시설 입소자격은 무의탁 노인에게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이 부양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와 호적에는 자녀가 있으나 실제로는 헤어져서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없다.

현행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경제․사회발전 정도 또는 일반 가정의 생활 수준을 감안하여 보면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시설복지 방향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노인복지지설 종사자에 대한 호봉제도가 1987년부터 도입되어 처우가 개선되어가고 있지만 다른 분야의 종사자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사회복지의 전문성에 비추어 노인복지시설에도 전문적 서비스의 공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때문에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전문화되지 못한 인력에 의해서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근무조건이 장시간 상주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의한 충분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는 실정이다.

2) 지원 및 통제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양로시설, 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입소조건 및 이에 따르는 지원과 통제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은 65세 이상의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 중 생활보호대상노인, 생활보호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등이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하더라고 적절한 부양을 하지 않는 등 시설입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장, 반장, 이장의 확인서 또는 인우보증서를 받아 입소대상자가 될 수 있다.

둘째, 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은 노인성질환이나 치매, 중풍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중 생활보호대상노인, 생활보호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를 입소대상으로 한다.

한편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실비노인복지시설 입소대상자의 입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즉, 노인복지시설 입소 인원이 정원의 95%미만인 경우에는 95%에 달할 때까지 실비노인복지시설 입소대상자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할 수 있으나 실비노인복지시설 입소 대상자의 입소인원이 시설정원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무료․실비 양로시설, 무료․실비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7조 및 제 22조에서 규정하는 시설설치기준 등과 건축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은 <표3-2>에서 보는 것처엄 서울의 경우 국고와 지방비가 각각 50%, 지방의 경우 국고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3-2> 무료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부담비율

(단위:%)

구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서울

50

50

-

지방

70

30

-

자료 : 보건복지부, 2000년도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2000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신규시설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

첫째,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2000 사회복지시설직원 인건비 국고보조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시설종사자 지원기준은 시설장․총무․취사부는 시설당 1인, 간호사는 양로시설은 시설당 1인, 요양시설은 50인당 1인, 생활보조원의 지원은 양로시설 35인당 1인, 요양시설 10인당 1인, 치매요양시설 5인당 1인, 의사․물리치료사․세탁부는 양로시설, 요양시설 공히 시설당 1인이고, 생활지도원은 정원 100인 이상 시설당 1인이다.

둘째, 관리운영비의 지원에 있어서는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년당, 수용인원 1인당을 기준으로, 양로시설은 511,560원, 요양시설은 601,020원, 치매요양시설은 860,200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지원되는 관리운영비는 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건물유지비, 수용기관경비, 의약품비, 차량유지비, 위생재료비, 특별급식비, 화재보험가입, 산재보험가입, 고용보험료, 환경부담금 등에 집행한다.

시설의 지도, 감독기관(시강, 군수, 구청장)은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 실시하여야 하며, 상기 각 내역간 집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설장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신규 개원 및 신고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신규개원 및 신고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서, 개원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신규 개원시설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하고, 지방비로 건축한 시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이 변경된 경우(예를 들어 양로시설에서 요양시설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설기준에 따라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집행한다.

3) 문제점

(1) 엄격한 입소기준

무료노인복지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치게 입소자격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는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를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정한 보호대상자(거택보호)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또는 노인성 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표2-4>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거택보호 노인과 시설보호 노인의 수는 전체노인의 8%정도이다. 그러나 실제 더 많을 것으로 본다면, 정부가 공적부조로서 생활보호를 해주고 있는 노인은 전체 요보호 노인의 아주 일부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적부조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여야 할 것은 자명하다.

현행제도에 의한 무료노인복지시설 입소대상자 선정기준으로는 해당자의 가족상황, 생활실태,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소득 및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전년도와의 비교․조정의 방법을 동원하는 한편, 안면 위주의 비과학적인 조사방법을 동원해 실제 보호해야 할 대상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잘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전문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자식이 있지만 사실상 부양할 처지가 못되는 경우, 예컨대 장기해외체류, 행방불명, 교도소 복역, 부양포기 등으로 인해 부양이 불가능한 상태도 고려되어야 하며,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부양의 질적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료노인복지시설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시설운영 즉, 시설이용자격의 획일적인 적용을 탈피해서 다각적인 실태파악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해 도움이 필요한 많은 노인들에게 골고루 복지서비스의 수혜기회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2) 사회인식 및 입소노인의 의식부족

2002년의「무료노인복지시설 입소자의 생활실태 및 욕구에 관한 연구」를 보면 무료 노인주거시설에 입소하게 된 경위는 가정형편상 본인이 원해서 67.9%가 나타났으며, 입소시간 또한 5년 이상이 50%로 중․장기 입소형태를 보였고, 학력 또한 81.4%가 초등 졸 이하로 나타나 현실적으로 양로시설 입소를 불쌍하고 외로운 노인들이 모여 마지막 생활하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며, 입소노인들조차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적인 무능으로 인하여 삶의 실패로 생각하며 생활하는 면이 강하다.

이러한 면 때문에 결연 후원금 및 자원봉사자들을 희망하면서 한편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어 양로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업소노인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체면이나 외부적 시각 때문에 프로그램이 양호한 유료노인시설의 입소율의 2001년 1월 1일 기준 양로시설 37.7%, 요양시설 49.8%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양로시설이나 노인타운에 노인들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것이 국민의식수준에서 거리낌이 없으며 일상생활의 연장으로 보편화 내지 선호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3) 시설의 지역편중 현상

<표 3-3>의 무료노인복시설의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노인인구는 16.0%인데 비해 양로시설 7개소, 요양시설 7개소 등 시설의 절대숫자 뿐만 아니라 인구대비 비율도 매우 저조하며, 대전의 경우 양로시설이, 울산의 경우 요양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반면에 경기도의 경우 양로시설 11개소, 요양시설 16개소로 시설의 절대숫자와 더불어 14.8%인 인구대비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경북이 양로시설의 절대숫자 면에서 전북은 양로시설의 절대숫자와 인구대비 비율 면에서 높게 나타나 지역별로 큰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표 3-3> 무료노인복시설의 시․도별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무료양로시설

시설수

7

5

5

3

4

2

1

11

4

4

6

12

8

10

6

5

정원

628

572

381

210

460

85

52

657

295

240

316

766

611

551

371

270

입소

인원

489

441

317

141

290

68

43

471

220

186

187

579

424

395

291

184

무료요양시설

시설수

7

6

5

4

3

2

1

16

4

5

6

7

6

10

5

2

정원

800

408

289

350

217

170

100

1471

257

520

348

390

333

545

351

80

입소

인원

612

376

255

346

201

160

-

1173

165

515

248

355

302

427

325

81

전문요양시설

시설수

4

3

1

2

1

3

1

4

2

1

3

3

3

5

4

1

정원

550

264

146

230

66

285

60

320

215

80

184

225

215

359

326

80

입소

인원

481

210

146

186

58

246

44

243

209

75

120

196

209

316

289

78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시설현황󰡓�(2002 에서 발췌하여 정리)

이러한 지역별 불균형 현상은 무료 노인복지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노인의 경우에는 자신이 오랫동안 생활해온 지역을 떠나서 시설입소가 가능한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시설의 분포가 많은 지역에서는 과중한 지방비 부담으로 인하여 다른 시․도 노인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의 수 및 필요한 도움의 유형을 파악해서 각 지역별로 균형적인 시설의 설치․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시․도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철저히 준비하여야 하겠다.

(4) 시설의 낙후성과 시설종사자의 처우의 부족

현재의 무료노인복지시설의 보호수준은 입소노인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이라기 보다는 생명을 유지하는 급급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의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누리는 생활수준은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무료노인복지시설의 보호수준은 전반적인 사회․경제 발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뒤떨어진게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시설종사자의 과중한 업무와 전문성의 결여로 비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대부분의 시설이 오염되어 있고 시설장비의 불비 등으로 최소한의 복지서비스제공에 지나지 않고 있다.

한편, 급속한 사회변화와 더불어 노인복지사업의 전문성에 대한 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시설에서 전문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대우와 처우개선은 아직 미흡한 편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여건이 어려운데 이중에서도 특히, 양로시설이 다른 시설보다 낙후되어 전문종사원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비례하여 수용시설이든 이용시설이든 노인복지시설은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되어 갈 것이 확실하므로, 이에 상응한 노인복지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현대화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대부분의 무료노인 복지시설에서는 보수수준의 열악함을 이유로 무자격자를 채용하여 서비스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크고도 중요한 문제점이라 하겠다.

2. 실비노인복지시설

1) 실비노인복지시설의 현황

실비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과 요양시설로 나누는데 <표 3-4>에서 보는 것처럼 실비노인복지시설의 수용현황을 보면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모두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노인수가 정원을 크게 미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4> 실비노인복지시설 현황

구분

시설수

정원

현원

종사자수

실비양로시설

4

200

98

108

실비요양시설

13

957

698

146

자료 : 보건복지부, 주거노인복지시설현황, 2000

따라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인복지 시설은 법인에 의해서만 설치, 운영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외국처럼 유료에 의한 노인복지는 거의 이루어지지를 못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개인은 물론 일반기업체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2) 지원 및 통제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은 시설당 연간 2천 4백만원으로서, 시설운영의 적자분 충당금이므로 시설운영 세부계획을 제출 받아 집행한다.

실비노인복지지설의 입소는 실비시설의 장과 실비시설 입소자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

그리고 실비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가 함께 입소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자도 가능하다.

실비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시설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수납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며, 그 기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은 아래의 <표 3-5>와 같다.

<표 3-5> 실비노인복지시설 월별 비용수납 한도액

(단위:원)

시설유형

양로시설

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

무료

실비

무료

실비

한도액

317,000

317,000

340,000

340,000

535,000

자료 : 보건복지부, 2000년도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2000

양로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등의 신축과 증축 그밖에 시설의 장비보강 등 실비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능 보강을 위해서도 국고지원은 이루어지는데 2000년 기준 우리나라의 무료 및 실비 노인복지시설의 규모는 아래의 <표 3-6>와 같다.

<표 3-6>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별 규모

(단위 : ㎡)

양로시설

노인요양

노인전문요양

실비양로

실비노인요양

15.89*입소정원

18.53×입소정원

20.955×입소정원

15.89×입소정원

18.53×입소정원

자료 : 보건복지부, 2000년도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2000

우리나라도 구미 선진국의 뒤를 이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핵가족화의 진전, 독거노인의 증가 등 사회 문화적 여건이 변화하는 한편 경제발전,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저소득층 노인 중심사업에서 탈피하여 중산층 이상의 노인을 위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1989년 노인복지법에 유료노인복지지설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유료노인복지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1993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가장 큰 목적은 노인들의 건강욕구 충족을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알맞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

3) 문제점

(1) 입소인원의 정원미달

실비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서와 마찬가지로 입소정원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표 3-4>를 보면 실비양로시설의 경우, 총 4개소에 정원 200명 중 98명이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실비요양시설의 경우 총 13개소에 정원 957명중 698명이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는 바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모두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노인수가 정원을 크게 미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비노인복지시설 입소대상인 저소득층 노인은 상당수 있으나 실비노인복지시설의 정책취지와 현실의 괴리현상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실비노인복지시설 입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들의 월 입소비용과 보증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경제적 부담이 큰 것 등이 중요한 이유로 판단된다. 이렇게 정원미달 현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곤란한 지경에 빠진 것이 현실이며 적자운영으로 인해 실비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2) 과다한 입소비용

현재 실비노인복지시설 입소자로부터 수납하고 있는 월 입소비용과 보증금의 과다는 실비노인복지시설 입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실비노인복지지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저소득층과 그 부양가족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실비노인복지시설의 입소인원이 정원에 미달되게 입소함으로 인해 실비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한편 시설이용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실비노인복지시설의 현재의 입소요금과 보증금은 저소득층노인과 그 가족이 부담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이유로 실비노인복지시설은 그 설립취지와는 달리 주로 중산층노인이 대상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시설의 낙후성

이와 같은 실비양로시설의 정원미달에 따른 적자운영으로 실비노인복지시설에 종사자의 수가 그 기준에 절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급되는 서비스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적자운영으로 인하여 전문인력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함은 재활시설장비의 미가동과 연계되어 고가장비의 방치 등으로 시설투자에 대한 비효율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급식수준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시설에 따라 각각의 급식수준이 상이한 실정이며 입소인원의 상당수가 급식의 질을 개선해 보다나은 양질의 급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유료노인복지시설

1)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현황

우리나라의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유료양로시설과 유료요양시설로 구분하고 유료노인주택을 포함할 수 있으며 <표 3-7>에서와 같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유료양로시설이 20개소, 유료요양시설이 4개소, 유료노인주택이 2개소로 총 26개가 있다.

유료양로시설의 경우, 총 20개소에 정원 1,680명 중 654명이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우료요양시설은 4개소 정원 259명 중 144명이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고, 유료노인주택은 2개소에 정원 760명 중 182명이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는 바 매우 낮은 입소율을 보이고 있다.

<표 3-7> 유료노인복지시설 현황

구분

시설수

정원

현원

종사자수

유료양로시설

20

1,680

654

185

유료요양시설

4

259

144

69

유료노인주택

2

760

182

20

자료 : 보건복지부, 주거노인복지시설현황, 2000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공급되는 보호 서비스에 있어, 유료노인복지시설과 무료노인복지시설은 실제적인 간호의 수준이나 의료의 질, 그리고 서비스 수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겠으나, 유료노인복지시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를 주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노인들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일체 부담하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수익자 부담없이 국가의 재정원조를 받는 무료노인복지시설과는 다르게 별도의 법적 규정이 있어 이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2) 지원 및 통제

유료노인복지지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지역 내 노인인구수 등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수요, 기존 노인복지시설의 분포, 입지여건 등을 감안 한 유료노인복지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본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수행사업의 성격 및 이용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은 시설설치 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아야 한다.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규칙으로서의 운영규정을 두고 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유료노인복지시설에는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 대표 및 노인복지법 제 5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입소생활의 불편이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 공급의 지혜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 모집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다.

3) 문제점

(1) 시장협소로 인한 공급비용의 과다

<표 3-8> 입주비용 내역

(단위: 만원)

1인입주시

2인입주시

평형

보증금

월 생활비

보증금

월 생활비

30

2억 4천 3백

1백

2억9천3백

1백70

36

2억4천3백~3억5천3백

1백10

2억9천3백~4억3백

1백80

46

4억5백~4억6천5백

1백30

4억5천5백~5억1천5백

2백

50

3억8천5백~3억9천5백

1백35

4억3천5백~4억4천5백

2백5

56

4억8천5백~5억5백

1백40

5억3천5백~5억5천5백

2백10

72

5억8백~7억8천8백

1백60

5억5천8백~8억3천8백

2백20

자료 : 삼성 노블카운티 입주 비용 안내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이제 막 개척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이 협소하여 시설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어 공급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실정으로 운영자에게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소비자는 과다한 비용이 부담이 되어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실버상품에 대한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실버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실버상품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충족이 어렵게 되어 노인문제가 확대될 것이고 그러한 노인문제의 확대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둘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일부 고소득층 노인과 그렇지 못한 노인과의 위화감 조성으로 인한 계층간 갈등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2) 장기적인 공급계획과 수요예측의 부재

선진 복지국가의 경우에는 이미 1970년대 이후부터 실버산업이 발달하면서 특히 주거관련분야에 대한 관심이 활발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사실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이미 상당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아직까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노인복지의 수준과 이와 연관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가족기능의 강화라는 기존 사회복지정책의 기조 아래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심스럽게 진척시켜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정책적 흐름 속에서 정부차원에서도 사회구조적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시설의 수요변화에 부응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공급계획과 수요예측 없이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시설의 절대수의 부족과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였다.

특히 시설의 입지는 시설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의료시설과의 접근성이 낮거나 자녀들이 사는 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은 입주를 꺼리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만한 지역에는 노인시설을 지을만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확보한다 하더라고 높은 지가문제로 입주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성을 갖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장기적인 공급계획 및 수요예측 없이 이루어진 노인복지시설은 수요자인 노인들의 입장에서는 공급이 부족하고, 공급자인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수요가 부족하여 양측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3) 정부정책의 문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인건비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설에서 대한 재정지원이나 지원을 위한 재정확충이 방치되고 있어 노인복지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 이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첫째, 염가로 시설부지를 할애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없고, 둘째, 개발부담을 면제받는 조치도 강구되어 있지 않으며, 셋째, 일반서민주택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넷째, 노인주거시설의 경우는 일반주민들이 주택단지에 입주하는 가격보다도 30-40%이상 더 부담해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비영리법인 등의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신규투자가 기피되고 있는 경향이다.

특히, 중요한 문제점은 정부에서는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의욕적으로 투자하려는 민간기업들에게 시장경제 원리에만 맡겨둘 뿐만 아니라 입지 선정 등의 전문적인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투자한 기업들이 도산될 경우 후발 투자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면 노인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에 반해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하여 실버관련상품이 공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민간부분이 실버타운을 조성할 경우 정부소유의 땅을 거의 무상으로 불하해 주거나 민간업자들이 쉽게 은행돈들 빌릴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신용보증을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은행에는 실버타운 사업자의 신용과 사업전망만을 평가하는 전문팀이 구성되어 있어 우리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시설운영의 문제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다음의 두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첫째는 시설운영의 문제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재정적자문제이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노인복지지설들은 적자운영을 겪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은 낮은 입소요금, 정책미달, 운영경험부족, 시설계획상의 문제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전체에 대한 자체 수입충당 비율은 전체의 16.3%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약한 자체조달의 재정상황에서는 발전적인 새로운 서비스프로그램의 졔획과 실행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는 가정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수가 절대부족하고 전문성이 약하다는 문제이며, 노인을 간호․보호하는 종사자 1인당 수용인원수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아 노인복지활동의 질적수준은 아주 낮은게 우리현실이다.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유자격 전문종사자가 필요한데, 이러한 전문종사가가 미달되는 상황에서는 노인들의 욕구에 대한 서비스가 충분히 주어질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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