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34-주-1 : 피부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사-34-주-2 : 건선, 유건선, 균상식육종, 편평태선, 장미색 비강진 등에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사-34-가 피부광화학요법(상지의 대부분의 범위 또는 두부, 경부 및 안면의 대부분의 범위, 9%의 범위)(MM341)
사-34-나 피부광화학요법(하지의 1지, 복부 또는 배부에 준하는 범위, 18%의 범위)(MM342)
사-34-다 피부광화학요법(양하지 또는 동체(복부 및 배부)에 준하는 범위, 36%의 범위)(MM343)
사-34-라 피부광화학요법(전신 대부분의 범위, 37% 이상의 범위)(MM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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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부광화학요법은 대상포진에 일반적인 치료법이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피부과분위, 1983/08/16]
2. 전신탈모증에 피부광화학요법(양/하지 또는 동체에 준하는 범위)은 최신요법이므로 인정함. [제8차전체심위, 1985/09/28], [전체심위, 1986/03/26]
3. Olive Oil을 바르고 자외선을 조사한 것은 피부색소 침착효과를 보이는 것이므로 사-33(피부과적자외선치료)를 적용하고, Mineral Oil이나 Petrolactum 제제의 일종인 Vaseline 등 피부질환의 치료에 쓰이는 약제를 바르고 자외선을 조사한 것은 사-34(피부광화학요법)으로 적용하여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4. 피부과적 자외선치료는 피부과 전문의가 자외선치료를 하는 방법이고 피부광화학요법은 자외선 A or B를 조사하면서 PUVA시 옥소라렌, Goeckerman시 TAR, Ingram시 안소라민이라는 약을 복용하거나 연고를 도포하는등 약을 첨가하는 치료방법임. 또한, PUVA로 건선, 유건선, 편평태선, 장미색 비강진 치료시 약제독성 및 효과 지속시간 감안하여 주 3회 정도로 인정하나 균상식육종은 매일 치료해야 함. 단, Goeckerman or Ingram 으로 동 상병치료시 매일 시행가능함. [피부과분위, 1991/02/28]
5. 피부광학요법(사-34-주-2)의 적응증은 동 요법이 보편적으로 실시되는 상병명을 예시한 것이며, 이외에도 아토피성피부염, 전신성만성습진, 원형탈모증, 피부묘기성두드러기, 백반, 전신성 또는 결절성 소양증, 수장 족저 각화증, 색소성 두드러기 등 피부과 전문의의 전문 의학적 판단에 의한 적응증에 할 수 있는 것임. [보관 65720-42호, 1996/01/10]
※ 적 응 증 : 건선, 유건선, 편평태선, 장미색 비강진, 균상식육종, 아토피성 피부염, 전신성 만성습진, 원형탈모증, 피부묘기성두드러기, 백반, 색소성두드러기, 전신성 또는 결절성 소양증, 수장족저각화증 등
6. 건선 상병에 사-34 피부광화학요법(PUVA) 전/후에 실시한 Serum Ferritin검사는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피부과분위, 1997/01/23]
▶사34 피부광화학요법의 적응증
사34 피부광화학요법 '주2'의 적응증은 동 요법이 보편적으로 실시되는 상병명을 예시한 것이며 이외에도 아토피성 피부염, 전신성 만성습진, 원형탈모증, 피부묘기성 두드러기, 백반, 색소성 두드러기, 전신성 또는 결정성소양증, 수장족저각화증 등 피부과전문의의 전문의학적 판단에 의한 적응증에 피부광화학요법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임.
▶백반 또는 백납에 대한 치료의 급여여부(고시제2013-69호(행위))
1. 백반(또는 백납)은 후천적으로 피부의 색소가 소실되는 전신성 질환으로, 특효 치료법이 없고 업무 또는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신체적 기능장애가 없는 질환에 해당하여 비급여대상으로 하여 왔으나, 노출부위에 병소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수치감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얼굴, 목, 손, 팔, 무릎이하의 노출부위와 이와 연결된 병소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으로 함.
2. 다만, 광치료 중 엑시머레이저치료는 국소병변을 조사하는 시술 방법임을 고려하여 얼굴, 목, 손, 팔, 무릎이하의 노출부위의 병소만 급여대상으로 함.
(시행일: '13.4.30일 부터)
☞ 개정사유: 백반증 관련 노출부위 범위에 대한 급여기준 적용시 논란이 있어 명확하게 정리함
☞ 변경전 고시: 고시 제2005-44호('05.7.1. 시행)
백반(또는 백납)은 후천적으로 피부의 색소가 소실되는 전신성 질환으로, 특효 치료법이 없고 업무 또는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신체적 기능장애가 없는 질환에 해당하여 비급여대상으로 하여 왔으나, 노출부위에 병소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수치감을 갖게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얼굴, 목, 손, 팔, 무릎이하의 노출부위가 포함된 병소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