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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17회 경비지도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경비업법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시행 : 2015.11.21. A형)
해설 : 송 광 호
6.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1121_제17회_경비지도사_제2차_경비업법(A책형)_6번)
①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은 일반경비원에 해당한다.
②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③ 기계경비업자는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최소 2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기계경비지도사의 직무에는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 및 오경보 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이 포함된다.
정 답 ③
출 처 20151121_제17회_경비지도사_제2차_경비업법(A책형)_6번
출제영역 송광호 경비업법 > 제1편 경비업법 > 제4장 경비업자
난이도 중급
해 설 ① (옳음) “경비원”이라 함은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이 있다. 일반경비원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그리고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경비업법』 제2조(정의) 제3호}.
② (옳음) 『경비업법』 제8조(대응체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③ (틀림) 기계경비업자는 ㉠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경비업법 시행령』 제9조(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 제2항}.
④ (옳음) 『경비업법』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제1항
조 문 『경비업법』[시행 2016.1.26.] [법률 제13814호, 2016.1.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2013.6.7.>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특수경비원 : 제1호 마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4.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 등을 말한다.
5. "집단민원현장"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다.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라.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마.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바.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제8조(대응체제)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①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7.>
1.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3.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4.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③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조 문 『경비업법 시행령』[시행 2015.10.21.] [대통령령 제26595호, 2015.10.20., 일부개정]
제7조(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법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
① 기계경비업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경비대상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2.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3.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4.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①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개정 2014.6.3.>
1.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
② 경비지도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의 직무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③ 경비지도사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2013.3.23., 2014.11.19.>
7.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은 될 수가 없으나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는 자는?(단, 다른 결격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20151121_제17회_경비지도사_제2차_경비업법(A책형)_7번)
①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8인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 답 ②
출 처 20151121_제17회_경비지도사_제2차_경비업법(A책형)_7번
출제영역 송광호 경비업법 > 제1편 경비업법 > 제3장 경비원
난이도 중급
해 설 ① 특수경비원 결격사유 ×, 경비지도사와 일반경비원 결격사유 ×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② 특수경비원 결격사유 ○, 경비지도사와 일반경비원 결격사유 ×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2항 제3호}
③ 특수경비원 결격사유 ○, 경비지도사와 일반경비원 결격사유 ○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항 제4호, 제2항 제2호}
④ 특수경비원 결격사유 ○, 경비지도사와 일반경비원 결격사유 ○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항 제5호 가목, 제2항 제2호}
조 문 『경비업법』[시행 2016.1.26.] [법률 제13814호, 2016.1.26., 일부개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6.7., 2014.12.30.>
1.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 삭제 <2014.12.30.>
라. 삭제 <2014.12.30.>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3.6.7., 2014.11.19., 2014.12.30.>
1.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③ 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조 문 『경비업법 시행규칙』[시행 2015.9.24.] [행정자치부령 제36호, 2015.9.24., 일부개정]
제7조(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이라 함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3.11.17.]
8. A 특수경비업체에서 5개월 동안 근무한 甲이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으로서 받았어야 할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의 시간을 합하면 최소 몇 시간인가?
(20151121_제17회_경비지도사_제2차_경비업법(A책형)_8번)
① 69
② 88
③ 94
④ 118
정 답 ④
출 처 20151121_제17회_경비지도사_제2차_경비업법(A책형)_8번
출제영역 송광호 경비업법 > 제1편 경비업법 > 제7장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업
난이도 중급
해 설 ④ (옳음)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6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제3항, 시행규칙 제16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제1항}. 그리고 특수경비원의 신임교육 시간은 총 88시간이다{『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5조(특수경비원 교육과목 등) 제1항, [별표 4]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그러므로 특수경비업체에서 5개월 동안 근무한 甲은 경비업법령상 신임교육 88시간과 직무교육 30시간(6시간 × 5개월), 최소 총 11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았어야 한다.
조 문 『경비업법 시행령』[시행 2015.10.21.] [대통령령 제26595호, 2015.10.20., 일부개정]
제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①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특수경비원에게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
2.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업자는 채용 전 3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경비원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 제1항에 따른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과목 등 특수경비원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4.6.3.]
조 문 『경비업법 시행규칙』[시행 2015.9.24.] [행정자치부령 제36호, 2015.9.24., 일부개정]
제15조(특수경비원 교육과목 등)
①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5.>
③ 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① 영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6시간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1.1.26., 2013.3.23., 2014.6.5., 2014.11.19.>
② 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대상시설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신설 2011.1.26.>
[제목개정 2011.1.26.]
[별표 4]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개정 2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