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임 덕 남
주소:158-803 서울 특별시 양천구 목2동 229-11화신빌라303호
전화: 010-5313-2500, 메일 : lim010405@hanmail.net
피 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건 명: 자동차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사건번호:2012 구합 25101)
청 구 취 지
1.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2000. 1. 29. 최초 승합자동차로 신규 등록되어 있는 서울70누8289 트라제XG. 2000년식 9인승 원고 소유명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세액으로 출력이 되도록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전자화해서 아래 과세 각 부과일자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자동차세 및 교육세
(2011. 12. 10. 합계 185,800원 =자동차세 142,930원+교육세 42,870원과
2012. 06. 10. 합계 172,330원 =자동차세 132,570원+교육세 39,760원)의 각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세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124조 및 125조, 국세기본법 제14 및 15조, 조세법률주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승용자동차로 과세처분을 한 자동차를 원고는 소유한 사실이 없고, 다만 신조차 제작 당시부터 설계도면에 따라 승합자동차로 제작. 생산해서 차대부호에 승합자동부호(KM)를 달고 출고되어 오로지 그 사실 그대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법시행규칙의 자동차 차종규정이 1996년 12월 9일 개정이 되어서 2001.1.1.부터 시행되었다. 라고 해서 어떠한 과정이나 절차도 없이 피고는 원고가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원고에게 승용자동차세액으로 과세처분을 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자동차등록원부
2. 갑 제2호증 납세고지서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부.
2. 송달료 납부서1부.
3. 소장 부본 1부.
2012. 7. 30.
위 원고 : 임 덕 남
서울행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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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행 정 부
보 정 명 령
사 건 : 2012구합25101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임덕남
피 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원고는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고 법률형식에 맞게 정정하시시 바랍니다.
(예 : 피고가 20 . . . 원고에 대하여 한 ~세 ~원, ~세 ~원의, 20 . . . 원고에 대하여 한
~세 ~원, ~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참고로 가산금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다만, 납부기한 이후 과세관청이
독촉장에 의하여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 가산금 납부 독촉은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검토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제소기간내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예 : 난부고지서 수령일, 등기우편물 조회 등)
2012. 8. 1.
재 판장 판사 함 상 훈
*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하는 사건번호(2012구합25101)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업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 1항, 제2항에 의하여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보정명령 접수 : 2012.08.03. 제출 기한 : 2012.08. 0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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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사 건 : 2012 구합 25101(자동차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 임 덕 남
주소 : 158-803 서울 특별시 양천구 목2동 229-11화신빌라303호
전화 : 010-5313-2500, 메일 : lim010405@hanmail.net
피 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보정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1. 피고가 2012. 0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 본세 금132,570원 및 동 교육세 금39,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2000. 1. 29. 승합자동차로 신규 등록되어 있는 서울70누8289 트라제XG. 2000년식. 승차정원이 9명인 원고 소유명의 승합자동차를 피고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액으로 출력이 되도록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전자화해서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승용자동차로 과세처분 한 승용자동차를 원고는 소유한 사실이 없고, 다만 신조차 제작 당시부터 설계도면에 따라 승합자동차로 제작. 생산해서 승합자동부호(KM)를 달고 출고 된 자동차를 오로지 소유하고 있을 뿐인데, 피고는 자동차관법시행규칙의 차종분류 규정이 1996. 12. 9.개정 되어 2001. 1. 1.부터 시행되었다. 라고 해서 마치 원고가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과세처분을 했습니다.
피고는 종전차량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라고 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부칙 규정에 대한 입법의도 마저 무시하고, 공공복리를 위한 적법한 과정과 절차도 거치지 않고, 행정청에 주어진 재량권을 넘어서 강제적으로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입니다.
3.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세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124조 및 125조, 국세기본법 제14 및 15조, 조세법률주의 명확성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3호증 자동차세납세고지서(2012년6월 제1기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갑 제3호증 1부.
2.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1부.
2012. 8. 7.
위 원고 : 임 덕 남
서울행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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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 건 : 2012 구합 25101(자동차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 임 덕 남
주소: 158-803서울 특별시 양천구 목2동 229-11화신빌라303호
전화: 010-5313-2500, 메일 : lim010405@hanmail.net
피 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주소:158-702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105(신정6동321-4)양천구청
원고는 위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Ⅰ. 과세대상이 없는 세율
자동차의 차종은 지방세법(법률제6060호)이 아닌 자동차관리법령으로 규
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제83호: 이하 "이 규칙".)에서 자동차 차
종에 대한 시행일은 2001.1.1(갑제13호증.관보)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방세법(법률 제6060호)이 이 규칙 보다 1년 먼저 시행(2000.1.1.)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없는 세율은 무의미 합니다.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 신규등록요건(갑제12호 자동차신규등록 구비서류)
에 따라 2000.1.29. 승합자동차(갑제6호증 자동차제작증)로 이미 신규등록(갑제1호증 자동차등록원부)이 되어있는자동차입니다.
피고는 1996.12.9.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 이어야 승합자동차이다고
모순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신규등록요건에 대한 구비서류로
"1996.12.9. 이전. 이후를 구분하는 서류" 가 신규등록구비서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서 당연히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는 변경등록과 신규등록을 구별 할 줄 알고 과세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갑제17호 석명권 신청)
Ⅱ.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지방세법 제196조의3)이고,
자동차 소유여부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지방세법 제196조의2)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 지방세법위반.
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5448 판결 자동차세부과무효확인.
대법원 1991.6.25. 선고 90누9704 판결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법 1990.10.31. 선고 89나16241 제8특별부판결 :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Ⅲ.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변천과정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시행 1996.1.26] [건설교통부령 제49호]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개정 1992.9.26>
ㅇ 승용자동차: 주로 적은 수(6인승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에 있어서
는 9인승까지 운송하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ㅇ 승합자동차: 주로 많은 수(7인승 이상)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도
록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그 내부에 특수한 설비를 갖춘 것에 있어
서는 승차정원에 불구하고 이를 포함한다.
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시행 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
ㅇ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83호, 1996.12.0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제1항 1호 및 2호와 별표 1의 규정 중 승용·승합자동
차에 관한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제1조 내용 이하 생략).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규정에 의한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3.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시행 1999.12.31] [건설교통부령 제226호,]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
합자동차로 본다.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
인 전방조종자동차
ㅇ부칙<건설교통부령 제83호, 1996.12.0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 중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제1조 내용 이하 생략).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
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규정에 의한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1
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갑제13호증: 대한민국 관보)
Ⅳ. 지방세법<법률 제6060호, 1999.12.28>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
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Ⅴ. 사 실 관 계
1. 실질적 사실
가. 원고는 신조차 제작 당시부터 차종이 확정된 설계도면에 따라 승합
자동차로 제작. 생산해서 승용자동차부호KL이 아닌 승합자동부호KM(갑제4
호증. 자동차차대부호 사진)를 달고 출고 된 승합자동차(갑제6호증. 자동차
제작증)만을 오로지 소유(갑제1호증. 자동차등록원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 이 사건자동차는 자동차세 과세기준일(2012.7.1.)현재 자동차등록원부
(갑제1호증 자동차등록원부)에 승합자동차로 2000. 1. 29. 신규 등록(갑제6
호 자동차제작증)이 되어 있는 서울70누8289(갑제5호증. 자동차등록번호 사진)트라제XG. 2000년식. 승차정원이 9명인 원고 소유명의 자동차입니다
신의 성실에 좇아 공부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내용은 공증효력과
공신력이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비다.
피고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원고 소유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세액으로
출력이 되도록 자동차세납세고지서(갑제3호증.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전자
화해서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자동차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다. 피고의 주장은 자동차관법시행규칙의 차종분류 규정이
1996.12.9.개정 된 후 2001. 1. 1.시행되었다라고 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보고 승용자동로 세액으로 부과처분을 하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어느 규정 어느 조문을 살펴봐도
원고 임덕남이가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라고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규정의 적용은 적용시기와 적용범위 등 해당이
되는 사람이나 대상물에 적용되어야 하므로,원고 임덕남이가 승용자동차 소유자라고 하는 실질적 사실을 피고는 증거로 제출해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피고의 답변서를 살펴보면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모순이 있어 주장하는 바가 불분명하므로 원고 임덕남이가 승용자동차 소유자임을 입증 할 수 있도록 석명권 행사를 요청합니다.(갑제13호증. 석명권신청).
피고의 주장 내용은 종전차량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라고 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부칙 규정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의지 마저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갑제8호증 국토해양부 법령해석).
피고는 공공복리를 위한 적법한 과정과 절차도 거치지 않고,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넘어서 강제적으로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입니다.
Ⅵ. 피고의 주장에 대한 항변
1. 답변서 제2면 10줄~17줄의 답변내용
피고는 피고의 답변서의 이 사건 처분의 내용 및 근거에서
원고는 2007. 1.9. 서울70누8289(트라제XG 9인승 비영업용 승용차,
2000.1.29. 최초등록 이 하 "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대륙상사로부터 취
득하면서(을제1호증)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 처분청은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보아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2.1기(6월)자동차세 128,710원 지방교육세 38,610원 합계167,32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을 제2호증).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원고의 항변】
피고는 자동차세 과세요건은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등록이 되어 있는 내용을 과세요건으로 해서 과세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부과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피고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원고에게 위법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 지방세법위반:
대법원1995.3.10. 선고 94누15448 판결 자동차세부과무효확인:
대법원 1991.6.25. 선고 90누9704 판결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법 1990.10.31. 선고 89나16241 제8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 할때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234 장안평 중고차시장에 있는 대륙상사에서 제시한 이 사건 자동차와 자동차등록원부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자동차 중고매매상인 대륙상사와 할부매매(원고의 처 박병순이 보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록(갑제1호증 자동차등록원부)을 하여, 동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원고 소유의 자동차등록증(갑제11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았습니다.
원고 가족의 생계형으로 부득이 필요해서 난생 처음 취득은 했으나,
잦은 고장으로 인해 투입한 수리비와는 무관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동차 성능과 가치는 떨어져 가고 있는 반면에, 자동차세금만큼은 승합자동차세액(65,000원)에 비하여 인상을 해도
너무나 터무니없이 200%이상 인상된 세액으로 과세처분을 받고 았습니다.
피고는 이런 부당한 과세처분을 정당한 처분인양 수많은 시민을 숨기고
속이며 오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당한 과세처분이 1회로써 종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당한 과세처분을 정당한 과세처분이라고 언제까지 수많은 시민을 숨기고 속이면서 계속 처분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보고 있는 피고의 눈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봉으로 보인다는 것입니까?
2. 답변서 제6면 17줄~제7면 20줄 답변내용
피고는 답변서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자동차는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인 2000. 1. 29.에 승합자동차로 신규등록된 자동차이므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부칙(1996.12.9.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및 제8조에서「이 규칙 시행(2001. 1.1.)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는 종전규정에 의한다.」한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승합자동차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자동차가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
호로 개정된 것)제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부칙 제8조에 의하여 여전히 승함자동차에 해당하는 지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종래
6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7인 이상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분
류하다가,
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되어 그 제2조 제1항에서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각 각 규정을 하고 있지만
위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8조에 의하면
위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데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를 운송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로서 종전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위 규칙 시행일인 1996.12.9.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이어야 하므로
(서울행정법원 2006.11.21.선고 2006구합24640 판결참조,
서울행정법원2008.6.26.선고 2008 구합10225 판결참조,
서울행정법원2009.9.24.선고2009구합18233 판결참조)
이 사건 자동차는
2000.1.29.최초 등록된 자동차를 2007.1.9.취득한 원고의 경우는
위 규칙의 부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의 항변】
피고는 공직에 있는 공직자가 공직자 답지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승용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등록하였다라고 신성한 법정에서 까지 허위 사실과 거짓으로 날조 짓을 해서 결국 원고는 자동차등록법을 위반한 범법자이다. 라는 식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갑제11호증.자동차등록증)
피고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처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 종류(자동차등록령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요건과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준수하였는가?
그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석명권을 신청합니다.
신조차 신규등록요건에 자동차의 차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동차 제작증
(갑제6호증. 자동차제작증)은 승합자동차 신규등록요건이지만,
1996.12.9.이전 등록사항이 승합자동차 신규등록 요건 사항은 아닙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요청한
우편물 내용을 살펴보면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하지 아니하면
주. 정차위반시나 신호위반 전용차로 위반 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요청한다는 내용입니다.
(갑제7호증 차종변경등록 요청 우편물)
자동차의 차종은 자동차 차종이 확정된 자동차설계도면에 따라
최초로 제작.생산이되면 각인이 된 자동차차대부호(갑제4호증 차대부호 사진)가 차대에 붙습니다.
피고는 실질적 사실을 왜곡해 가면서 원고를 비롯하여 수많은 시민에게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갑제8호증. 국토해양부의 법령해석).
피고는 피고가 원고 보다 우월한 입장에 있다라고 해서 한번 해 볼 테면 해 보라는 식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등록했어야 적법한 등록인데
승합자동차로 등록을 했으므로 원고는 위법자이다.
피고는 마치 여성으로 출생한 사람을 남성으로 등록했어야 정당한데,
여성으로 등록한 당신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다.
또는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이다라는 식입니다.
공직자가 공부의 내용을 부정하는 자기모순 행위로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입법자가 차종구분에 대한 규정을
구태여 개정할 이유가 없었으며, 7인이상 10인이하 자동차도 1996.12.9. 이전부터 승합자동차세로 부과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승용자동차세로 부과처분을 했어야 당연합니다.
ㅇ 피고는 이 규칙의 부칙에서 개정된 차종규정의 시행일에 있어서
종전차량은 종전규정에 의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 특정 개별조문(자동차 차종 규정) 시행일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례를
- 일반적 시행일에 대한 적용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갑제8호증. 법령해석).
ㅇ 피고는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전자화하는 과정에서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전자화가 된 자동차등록원부 전자철을 그대로 인용해서 활용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용 자동차등록원부 전자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ㅇ 피고는 국민이 피 땀 흘려 납부한 국민의 혈세인 자금을 비롯하여 인적. 물적자원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까지 자동차세납세고지서용 자동차등록원부전자철을 다시 이중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행정내부용으로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는 참으로 등록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와 필요성 등을 무시한
아주 중대한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고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전자철을 이중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해도 제대로 만들어서 활용을 했어야 합니다.
-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전자화하는 과정에서 승용. 승합차종 구분방법은
인원을 기준으로 한 차종구분(승용. 승합)코드로 분류된 승용자동차 중에서
2001.1.1.이전에 신규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인가?
2001.1.1.이후에 신규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인가?
시점(2001.1.1.)을 기준으로 승합자동차로 재분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점에 의한 차종분류코드는 전자철에서 빼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 피고는 하나의 자동차를 두고서
. 승합자동차(국토해양부전자철)로
. 승용자동차(행정안전부전자철)로 하여 헷갈리는 행정으로 국민을 혼동케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례입니다.
- 범 칙 금 :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전용차로 위반 시는 승합자동차로
- 자동차세 :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ㅇ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해 주시어 국가와 국민 간에 불신이 없도록 해결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일반 상식 수준에서도 명명백백하고 뻔 한 사실을 두고서도 부당한 행정처분이 마치 정당한 처분인양 수많은 시민을 숨기고 속이면서 오도 행위를 함으로써 바쁜 시민의 발목을 이렇게 메어 놓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마음으로 애국심을 지니고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권익을 위한 처분은커녕, 국가와 국민 간에 불신에 괴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3. 답변서 제7면 20줄~24줄 답변내용
피고는 피고의 답변서에서 자동차세는 보유사실을 근거로 과세하는 지방
세이므로 취득(구입)시점에 따라 적용할 세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을 기준으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자동차의
종류, 차령 등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라
고 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항변】
ㅇ 원고가 "취득(구입)시점에 따라 적용할 세율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거나 그렇게 언동 한 바도 전여 없었는데, 피고는 마치 원고가 주장이나 한 것처럼 답변서로 날조를 하면서 공직자로서 정직하지 못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ㅇ 피고의 주장은 자동차세는 보유사실을 근거로 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을 기준으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자동차의 종류, 차령 등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다. 라고 원고가 이미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4. 답변서 제7면 25줄~제8면 3줄 답변내용
피고는 피고의 답변서에서 (2)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등
록원부 상 여전히 승합자동차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승용자동차세로 과세한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가 아니라, 지방세법령 및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항변】
- 지방세법 제196조의3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의 조세이고,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합니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 지방세법위반.
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5448 판결 자동차세부과무효 확인.
대법원 1991.6.25. 선고 90누9704 판결 자동차세등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법 1990.10.31. 선고 89나16241 제8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자동차세등부과처분 취소,)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차종을 지방세법에서는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과세처분 해야 정당한 처분입니다.
5. 답변서 제8면 3줄~10줄 답변내용
피고는 피고의 답변서에서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부칙8조 단서조항
에서 종전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 등록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은
그 규정에 의해 자동차등록명의자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지방세법상 자동차세를 승합자동차세율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 할 수 있음에도 원고의 판단에 의해 변경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9.9.24. 선고 2009구합18233 판결참조)(3) 원고는 자동차세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은 제125조제1항에서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지방세법은 제125조제1항에서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
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
는 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항변】
자동차의 등록은 신의성실에 좇아 신고. 신청(자동차관리법 제5조. 11조)
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고, 미등록 자동차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등록한 다음에 과세처분을 해야 정당한 처분입니다.
피고는 원고보다도 우월한 입장에 있다. 라고 해서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넘어서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입니다.
자동차 차종별 과세는 지방세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하여 먼저 자동차에 대한 차종을 규정짓고 시행한 다음에 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24조에서도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 된 차량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 또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원고가 이미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7. 답변서 제8면 14줄~21줄 답변내용
피고는 피고의 답변서에서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
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 된 차량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에서 승용자동차 등에 관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한 다음,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자동차의 영업
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호는 승용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항변】
지방세법으로 과세대상이 되고있는 2001.1.1.이전에 등록된 9인승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부칙 제8조에 의하여 이미 자동차 차종은 승합자동차로 확정 종결된 자동차입니다.
(갑제10호증. 감사원 이송 민원에 대한 회신)
피고는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 된 차량이다라고 피고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피고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 임덕남이가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소유자이다라는 그 증거를 피고는 제출해서 검증받을 수 있도록 석명권을 신청합니다.(갑제13호증. 석명권 신청)
8. 답변서 제8면 21줄~ 제9면 1줄
피고는 피고의 답변서에서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은 자동차는
그 크기, 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자동차관리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항변】
피고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 승합자동
차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피고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갑제10호증. 감사원 이송 민원에 대한 회신)
9. 답변서 제9면 제1줄 ~ 11줄 답변내용
피고는 피고의 답변서에서 위와 같은 관련규정의 형식, 내용에 의하면,
지방세법에서는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납세의무자, 자동차의 종류와
과세표준, 세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단지 자동차의 종류에 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자동차공업기술의 발전과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대처할 수 있
도록 하위 시행령 및 관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순차위임하고 있는바, 하나
의 법령에서 사용되는 모든 개념에 관하여 같은 법령에 일일이 정의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법자의 입법기술에 의하여 적절하게 일반적
으로 통용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와 같은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습니다.(서울행정법
원 2006.11.21.선고 2006구합24640참조, 서울행정법원 2008.6.26. 선고
2008구합10225참조)
【원고의 항변】
이 사건이 발생된 주된 원인은 행정청이 동일한 의미를 두고 국민을 대상으로 각 부처별로 일관성 없이 각각 다른 의미로 행정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역시 국토해양부 법령인 자동차관리법령의 차종에 대한 규정 시행일(2001.1.1.)에 앞서 행정안전부 지방세법(법률제6060호)의 차종별 과세 규정을 먼저 시행(2000.1.1.)해서 소급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이미 전자화가 된 자동차등록원부 전자철을 그대로 인용하여 활용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혈세인 자금을 비롯하여 인적. 물적 자원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까지 새로운 자동차등록원부전자철을 별도로 생성하면서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전자화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행정부에서 이중장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세국에서는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전자화하는 과정에서 승용. 승합차를 구분함에 있어서 오로지 인원에 의한 차종구분 코드만 생성해서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전자화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사이에서 자동차 차종으로 인한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차종명칭에도 없는 다른 차종명칭으로 규정해서
트럭전용차로를 화물차가 통행해서 전용차로를 위반하였다. 라는 식입니다.
. 버스(트럭)전용차로를 승합(화물)자동차가 통행해서 전용차로를 위반하였으니,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노역장에 처한다는 식입니다.
. 여성으로 태어나서 그대로인 사람을 두고 당신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니
군에 입대하라는 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행정수준이 겨우 이정도 수준인가하고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세대상이 없는 세율은 무의미합니다.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차종에 관한 규정은 2001.1.1.부터 시행한다고(갑제9호증. 대한민국정부관보 제14395호(그)1999.12.31)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세법(법률제6060호)시행일자는 2000.1.1.부터 1년 먼저 시행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해당 없는 사람에게까지 적용을 해서 법을 위반한 범법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자동차차종은 구법에 의하여 이미 확정 종결된 자동차입니다.
이 사건 자동차의 차종을 1996.12.9.로 소급해서 적용하여 승합자동차가 아니라 승용자동차이다. 라고 한 과세처분은 명백히 법률불소급원칙을 위반한 처분입니다.
피고는 자동차 신규등록과 변경등록 차이를 전혀 모르고 앉아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에서도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이나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제5조: 투명성)
Ⅶ. 결론
피고는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2000. 1. 29. 승합자동차로 신규 등록되어 있는 서울70누8289 트라제XG. 2000년식. 승차정원이 9명인 원고 소유명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액으로 출력이 되도록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전자화해서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원고는 피고의 주장이 실질적 사실이나 법률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에 불과한 주장임을 첨부한 증거자료로 원고의 주장을 입증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다툼이 없는 증거는 오로지 공부인 자동차등록원부입니다.
첨 부
증거 자료
1. 갑제1호증 자동차등록원부2부.
1. 갑제2호증 체납고지서 2부.
1. 갑제3호증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2부.
1. 갑제4호증 자동차차대부호사진 2부.
1. 갑제5호증 자동차등록번호사진 2부.
1. 갑제6호증 자동차 제작증 2부.
1. 갑제7호증 피고 발송 우편물:승합을 승용으로 변경등록 요청 안내문 2부.
1. 갑제8호증 국토해양부 법령해석회신 2부.
1. 갑제10호증 대한민국 관보 제14395호 2부.
1. 갑제11호증 감사원이송 민원에 대한 회신(차종) 2부.
1. 갑제12호증 승합자동차등록증 2부.
1. 갑제13호증 자동차등록구비서류 및 절차 2부.
1. 갑제14호증 구석명 신청 2부.
참고자료
1. 참고 제1자료 : 증거설명서
1. 참고 제1자료 : 대법원판례 89나16241('90.10.31.)
1. 참고 제1자료 : 대법원판례 90누9704('91.06.25.)
1. 참고 제1자료 : 대법원판례 94누15448('95.03.10.)
1. 참고 제1자료 : 대법원판례 98도3278('99.03.23.). 끝.
2012. 9. 26 .
위 원고 : 임 덕 남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귀중
= ==========================================
석 명 권 신 청
사 건 : 자2012구합25101(자동차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 임 덕 남
주소 : 158-803 서울시 양천구 목2동 229-11화신빌라303호
전화 : 010-5313-2500, 메일 : lim010405@hanmail.net
피 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주소:158-702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105(신정6동321-4)양천구청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석명권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원고가 청구한 주요 원인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2000. 1. 29. 최초 승합자동차로 신규 등록되어 있는 서울70누8289 트라제XG. 2000년씩 9인승 원고 소유명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세액으로 출력이 되도록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전자화해서 원고는 과세처분을 받았습니다.
2.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
원고 임덕남이는 과세요건에 맞는 승용자동차 소유자로써 승용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자이므로 승용자동차세 부과 과정과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과세처분 하였다.
가. 답서 제2면10줄~17줄 답변내용 요약.
원고는 2007. 1.9. 서울70누8289(트라제XG 9인승 비영업용 승용차 2000.1.29. 최초등록 이 하 "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대륙상사로부터 취득하면서(을제1호증)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답변서 제6면 17줄~제7면1줄 답변내용 요약.
원고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륙상사로부터 취득하여 승합자동차로 등록하였다.
다. 답변서 제7면 1줄~제7면20줄 답변내용 요약.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일인 1996.12.9.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이어야 승합자동차인데,
이 사건 자동차는 2000.1.29. 신규등록을 하였으므로 승용자동차이다.
라. 답변서 제7면 20줄~24줄 답변내용 요약
자동차세는 보유사실을 근거로 취득(구입)시점에 따라 적용할 세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을 기준으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자동차의 종류, 차령 등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다.
마. 답변서 제7면 25줄~제8면 3줄 답변내용 요약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가 아니라, 지방세법령 및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바. 답변서 제8면 3줄~10줄 답변내용 요약.
자동차등록명의자가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 할 수 있는데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승용자동차세로 부과처분 하였다.
사. 답변서 제8면 11줄~21줄 답변내용 요약.
지방세법은 제125조제1항에서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아. 답변서 제8면 114줄~21줄 답변내용 요약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호는 승용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석명권 신청 이유 및 필요성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자동차관리법 제6조)하고 등록은 신고 신청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 임덕남가 승용자동차 소유자이므로 승용자동차세액으로 적법하게 부과처분 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이 모순된 주장으로 인하여 주장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원고 임덕남이는 과세요건에 맞는 승용자동차 소유자로써 승용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자이므로 승용자동차세 부과 과정과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과세처분 하였다. 라고
가. 원고가 승용자동차 소유자임을
나. 신규등록 요건과 변경등록 요건 차이.
다. 신조차인 7인승 이상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신규 등록신청 할 경우
신규등록 신청서류에 1996.12.9.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1996.12.9 부터는 승용자동차로 해서 신규등록 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실질적 사실이나 법률적 사실인 그 근거와 증거를 제출해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석명권을 신청합니다.
2012. 9. 26.
위 원고 : 임 덕 남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귀중
==========================================================
사실조회 신청서
사 건 : 2012구합52101(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임 덕 남
주소:158-803 서울 특별시 양천구 목2동 229-11화신빌라303호
전화: 010-5313-2500, 메일 : lim010405@hanmail.net
피 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아 래
1. 사실조회의 목적
자동차 차종에 대한 행정부 각 부처간에 일관성이 없는 행정처분의 공신력 회복 및 정립으로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권익 보호.
2. 사실조회 할 기관
- 제작 회사명: 현대자동차주식회사
- 제작회사 주소: 우편번호 137-938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전화번호: 02-3464-1114)
* 참조 :현대자동차북부지점(서울70누8289자동차 출고 지점).
3. 사실조회 사항
서울70누8289자동차가 신조차로 제작. 생산. 출고 당시의 자동차 차종
가. 제원관리번호 : 1-01412-0004-0000.
나. 차대번호 : KMJMFH7NPYU013920.
다. 차명 : 트라제 XG.
라. 제작년도: 2000식.
마. 원동기형식 : L6BA.
바. 자동차등록원부상 현재 차종 : 승합자동차.
4. 사실조회신청 이유
(1). 신호(주.정차, 전용차로)위반시 →승합자동차로 통고처분.
(2). 자동차세 부과처분시→승용자동차로 과세처분.
(3). 일관성 없는 행정처분으로 국가와 국민 간 불신 조장.
(4). 공부상 등록의 필요성. 목적. 취지 상실 및 이중장부 의혹 발생
(5).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법상 차종구분 →승용. 승합. 화물.특수...
(6). 행정안전부 도로교통법 상. →택시. 버스. 트럭.
(7). 행정안전부 지방세국 차종구분 미 정립 상태 자동차세 과세처분.
(8). 승합(화물)자동차가 버스(트럭)전용차로를 위반. 끝.
2012. 9. 26.
위 원고 : 임 덕 남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귀중
=============================================================
증 거 설 명 서
사 건 : 2012구합25101(자동차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 임 덕 남
158-80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229-11화신빌라303호
피 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이 사건에 원고는 증거설명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아 래
호 증 |
서 증 명 |
작성일자 |
작성자 |
입 증 취 지 |
갑제01호 |
자동차 등록원부 |
‘12.07.26. |
양천 구청장 |
승합자동차: 차명.등록번호 |
갑제02호 |
체납고지서 |
‘12.07.26. |
양천 구청장 |
승용자동차 체납액 고지 |
갑제03호 |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
‘12.06.10. |
양천 구청장 |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처분 |
갑제4호 |
자동차차대 부호실물사진 |
‘12.09.23. |
원고 임덕남 |
승합자동차 실질적 사실 증명 |
갑제5호 |
자동차등록번호실물사진 |
‘12.09.23. |
원고 임덕남 |
승합자동차 등록번호 실물 |
갑제6호 |
승합자동차 제작증 |
‘00.01.23. |
현대 자동차 (주)대표 |
승합자동차 신규등록구비서류 (승합자동차로 제작한 증명) |
갑제7호 |
우편물:차종변경등록요청 |
‘10.01.05. |
양천 구청장 |
피고가 승합을 승용으로 차종 변경을 요청한 사실 |
갑제8호 |
국토해양부 법령해석회신 |
‘12.07.27. |
국토 해양부 |
종전차량 종전규정은 특정 개별조문의 경과조치에 대한 적용례 |
갑제9호 |
대한민국관보 제14395호 |
‘99.12.31. |
행정 자치부 |
차종규정 시행일 : 2001.1.1 |
갑제10호 |
감사원 이송 민원에 대한 회신 |
‘10.08.28. |
국토 해양부
|
유권해석 : 승합자동차 |
갑제11호 |
자동차등록증 |
‘07.01.09. |
동대문 구청장 |
승합자동차 등록증 |
갑제12호 |
자동차 신규등록구비서류 및 절차 |
‘12.09.23. |
교통 안전공단
|
승합자동차 신규등록요건 서류 |
갑제13호 |
석명권 신청
|
‘12.09.26 |
원고 임덕남 |
1996.12.9.부터는7인승이상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신규등록 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실질적 사실이나 법률적 사실인 근거와 증거 입증
|
2012. 9. 26 .
위 원고 : 임 덕 남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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