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기 규 정
2024. 1월 개정
제1조(명칭) 경상남도탁구협회(생활체육) 경기규정이라 한다.
제2조(근거) 본회 정관 제4조에 의거 설치, 운영한다.
제3조(목적) 대회운영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처리함에 있다.
제4조(대상) 본회가 주관하는 대회 및 각 시.군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공히 적용한다.
제5조(선수자격)
①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 등록한 시. 군 탁구협회 소속 동호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자는 시합참가 신청일 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③ 한국초등학교 탁구연맹 및 한국중고등학교 탁구연맹, 한국대학 탁구연맹, 한국실업 탁구연 맹의 소속 탁구팀 선수로 전문선수 등록된 경력이 있는 동호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동호인 선수로서 최초 부수를 등록하여야 한다.
- 다 음 -
구분 | 남자 전문선수 최종 등록 시기 |
고등학교 재학중 이상 | 중학교 재학 중 |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재학 중 | 초등학교 4학년 까지 재학 중 |
동호인 선수 최초 등록 부수 | 선수부 | 2부 | 4부 | 6부 |
구분 | 여자 전문선수 최종 등록 시기 |
고등학교 재학중 이상 | 중학교 재학 중 |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재학 중 | 초등학교 4학년 까지 재학 중 |
동호인 선수 최초 등록 부수 | 남자1부 | 1부 | 3부 | 4부 |
④ 선수출신자는 입회 시 선수출신임을 밝혀야 한다. 선수출신자는 현역 은퇴 후 생활체육 대회에 바로 출전이 가능하다.
⑤ 여자선수는 남자부로 출전하지 못한다. 단, 여자고등학교 3년 이상 경력자로 남자1부에
등록된 선수와 여자고등학교 3년 이상 경력자로 부수하향신청을 하여 남자2부로 하향된
선수는 제외한다.
⑥ 남자8부, 여자8부로 등록하는 자는 선수등록 기록이 없고 탁구대회 출전 경험이 없는 선 수로 한다.(타 시.도 포함)2016년 이전 남6부, 여5부로 등록한 전력이 전혀 없는 자로 한다.
⑦ 기타사항은 대회요강에 의한다.
제6조(시합)
① 본 협회 및 본 협회에 가입한 시, 군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적용된다.
1. 시, 군 협회에서 경기를 주최할 때에는 경상남도협회와 대회일정은 협의하여 결정하고 개인단식 및 단체전 경기방식은 주최 시.군에서 결정 후 대회요강으로 공지되면 그 요강 으로 대신한다.
2. 본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는 시, 군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3. 전국오픈대회는 남자1부단체(단, 남자4부는 경남이외 지역 출전불가), 여자1부단체전에 해당되는 부수만 전국 오픈하며, 남자5부, 6부, 7부, 8부와 여자 5부, 6부, 7부, 8부는
본 협회에 등록된 선수에 한하여 출전 가능하고 남자 3부 단체전, 여자3부 단체전은
어떠한 경우도 경남 이외 지역 선수 출전 불가함.
위 규정 이외의 대회요강시 본회의 승인 후 공지해야 한다.
4. 남, 여 개인단식은 급수별 분리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수별 참가인원이 20명 미만일 때 부수를 통합한다.
5.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회의 단체전 선수구성은 타 시.군과의 연합은 불가하며, 다음
사항은 예외로 한다.
ⓐ현주소와 소속구장(동우회 가입기준)이 상이할 경우 –접수 시 승인 필요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 소속동우회 우선이며 복합 출전 시 –사전 승인 필요
ⓒ경탁주최대회는 모두 적용하며 각 시.군 대회 개최 시 연합출전을 조건 없이 인정 시
예외로 한다.
6. 단체전 구성 시 다음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인전은 등록된 동호회 명의로 출전하고 단체전은 타 동호회선수가
1명이라도 있을 시 연합으로 출전해야 한다, (예, 창원연합, 김해연합)
남자선수부,여자에이스부, 여1부가 남.여1부 단체전에 출전 시 1명만 출전 가능함.
Ⓒ남자 단체전 등록인원은 5명 이내, 여자단체전 등록인원은 3명이내로 한다.
Ⓓ남.녀 단체전 구성 예시
- 남1부 단체전 : 선수부,1,2,3,4부 , 2부 단체전 : 4,5,6부, 3부 단체전 : 7,8부
- 여1부 단체전 : 에이스부,1.2.3,4부 , 2부 단체전 : 4.5,6부 , 3부 단체전 : 7.8부
(남.녀 4부는 2부단체전에 출전 시 1명만 출전 가능하고 단,복식 중복 불가함)
7. ① 단체전 복식경기 핸디적용은 1부수 1점으로 하고 핸디가 발생하는 복식경기는 핸디 를 주는 팀이 5점일 때 리시브 및 코트를 체인지 한다.
② 시합 중에는 누구도 경기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없다.
(세트가 끝이나 테이블 교체 시에는 제외이나 1분이 넘지 않도록 한다.)
③ 모든 시합은 오픈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며 오픈서비스를 하지 않을 시 심판과 집행부 에서 직권으로 1회 경고 후 2회 시부터 폴트를 선언 한다.
④ 개인전 및 단체전 경기 시 출전하지 않은 선수는 자동기권 처리한다. 경기 시작 시 호명하여 5분내에 출전하지 않는 선수는 기권처리 하며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전국오픈대회는 남자1부단체, 여자1부단체전에 해당되는 부수만 전국오픈하며, 나머지
부수는 본 회에 등록된 선수만 출전할 수 있다.
제7조(용구)
① 공은 40mm 백색구로 공인된 제품을 사용한다.
② 남자8부와 여자8부는 국제탁구연맹(ITTF) 러버 분류표에 핌플인(평면러버)으로 분류된
러버만 사용 가능하다.(핌플아웃, 롱핌플, 안티러버 사용금지)
③ 남자7부와여자7부는 국제탁구연맹(ITTF) 러버 분류표에 핌플인(평면러버), 핌플아웃(숏
핌플)으로 분류된 러버만 사용 가능하다.(롱핌플, 안티러버 사용금지)
④ 경기 상대자가 라켓검사를 요구할 때는 집행부가 적법성 여부를 확인한다.
⑤ 상의는 짧은 티셔츠 하의는 체육복 바지를 착용해야 하며 신발은 반드시 운동화를 신어
야 한다. 단, 본부석 진행요원의 허락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⑥ 유니폼은 전면의 30%이상이 공의 색깔과 유사하거나 같으면 착용 할 수 없다.
⑦ 경기 중에는 모자를 착용할 수 없다. 단, 본부석 진행요원의 허락 시에는 예외로 한다.
구분 | 선수부 | 남1부 | 남2부 | 남3부 | 남4부 | 남5부 | 남6부 | 남7부 | 남8부 |
에이스부 | 여1부 | 여2부 | 여3부 | 여4부 | 여5부 | 여6부 | 여7부 | 여8부 |
러버 | In | ○ | ○ | ○ | ○ | ○ | ○ | ○ | ○ | ○ |
Out | ○ | ○ | ○ | ○ | ○ | ○ | ○ | ○ | × |
Long | ○ | ○ | ○ | ○ | ○ | ○ | ○ | × | × |
Anti | ○ | ○ | ○ | ○ | ○ | ○ | ○ | × | × |
⑧용구사용제한 도표
* 남7부, 여7부 - 스폰지가 없는 러버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승패)
① 단체전 및 개인전 리그전 경기방식 순위결정은 승점이 많은 순으로 순위를 가린다.
1. 승 : 2점, - 패 : 1점, - 기권 : 0점이 된다.
② 2팀이 승점이 동률일 때에는 두 팀 간의 승자승으로 결정한다.
③ 3팀 이상 승점이 같을 때(단체전 및 개인전 공히 적용)
1. 승점이 같은 상호전적만으로 계산하여 게임 득실률(득÷ 실)로 결정
2. 득실률이 동률일 경우 추첨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④ 일체의 이의 제기는 경기 전이나 경기 중에 할 수 있으며, 경기가 종료 되었을 경우는
일체 이의 제기 할 수 없음.
제9조(부수조정) 모든 부수는 부수조정위원회에서 재심할 수 있다.
① 부수의 상향은 경남에서 개최되는 경남오픈이상 규모의 대회 개인단식 및 단체전의 입상 포인트로 한다.
② 입상 산정방식과 입상 포인트는 아래와 같다.
- 개인전 입상 포인트 산정 = 입상 기본 포인트 * 참가 인원배율(%)
- 단체전 입상 포인트 산정 = 입상 기본 포인트 * 참가 팀수배율(%) * 50%
구 분 | 단체전 | 개인전 |
우 승 | 10점(공동우승포함) | 10점 |
준우승 | 7점 | 7점 |
공동3위 | 5점 | 5점 |
장려(8강) | - | 2점(5부∼8부) 남자 : 120명이상, 여자 : 80명이상 |
|
|
▶개인전 : 참가인원152명 참가 우승 시 (10점×1.52=15.2점) 85명참가시 8.5점 ▶단체전 : 62팀 참가 우승 시 10점×62%×50% = 3.1점 취득(참가자전원 지급) ★남.여 모든 단체전 승점 부여함. |
구 분 | 남자부 | 여자부 |
남 선수부 여 에이스부 | - | - |
1부 | - | 40점 |
2부 | 30점 | 30점 |
3부 | 25점 | 25점 |
4부 | 20점 | 20점 |
5부 | 15점 | 15점 |
6부 | 10점 | 10점 |
7부 | 7점 | 7점 |
8부 | 7점 | - |
③ 승급 포인트는 아래와 같다.
④입상 포인트는 누적 포인트로 하며, 급수 상향 포인트에 도달하면 다음 시합부터 조정된 부 수로 출전하여야 한다.
⑤승급 포인트는 입상 포인트를 취득한 대회의 종료일부터 10년 동안 누적하여 산정한다.
⑥부수의 조정신청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호인 선수는 시·도 탁구협회장에게 부수하향을 신청 할 수 있다.
1-1. 종전 부수 승급이후에 발생된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현재 부수로의 경기가 현저하 게 불합리하다고 하여 신청하는 경우
1-2. 신청일 이전 1년이내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종 대회를 3회이상 참가 및 출전한 만 50세 이상(부수 하향 신청일 현재)의 동호인 선수가 현재 부수로의 경기 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도 탁구협회장은 부수조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부수 하향을 신청한 동호인의 부수를 1-1항,1-2항 각 1회에 한하여 하향조정 할 수 있다. 단, 하향조정된 부수의 적용시기는 심의개최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로
하며, 시·도 탁구협회장은 해당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3) 부수 조정신청은 해당 시.군 탁구협회장 심의를 거쳐 경남탁구협회로 신청한다.
⑦ 부수조정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0조(핸디캡의 부여)
① 생활체육 탁구경기에서는 동호인 선수간의 부수의 차이에 따라 하위 부수의 동호인 선수 에게 핸디캡을 부여할 수 있다(단, 핸디캡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② 제1항에서의 ‘핸디캡(Handicap)’은 ‘부수’가 다른 동호인 간의 탁구 경기시에 서로 다른 기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에 공정하게 경기를 즐기게 함을 목적으로 하위 부수 동호인 선수에게 매 게임〔게임(Game)은 홀수 게임의 x선승제(예: 5전 3선승제)로 이루어지는 매치(Match)를 구성하는 단위를 의미한다〕마다 선취 득점으로 간주하여 부여 하는 특정한 포인트를 말한다.
③ 개인전에서 동호인 선수 상호간의 통합 부수 차이 수(數)만큼 하위 부수 동호인 선수에게 핸디캡(남자 에이스부와 경기시에는 통합 부수 차이 수(數)에서 1점을 가산한다)을 부여 한다. 단, 개인전 핸디캡의 부여한도는 매 게임마다 4점으로 한다.
《예시》
※ 남자부 경기 핸디캡 적용
- 남자 1부 ~ 6부 ↔ 남자 1부 ~ 6부의 핸디캡 적용 : 1+1 방식 ( → 한도 4점)
- 남자 선수부 ↔ 남자 1부의 핸디캡 적용 : 2+1 방식 (핸디캡 2점 : 1부수 차이)
- 남자 선수부 ↔남자 5부의 핸디캡 적용 : 2+1 방식(핸디캡 4점 : 5부수 차이/한도4점)
※ 여자부 경기 핸디캡 적용
- 여자 에이스부 ~ 6부 ↔ 여자 에이스부 ~ 6부의 핸디캡 적용 : 1+1 방식 ( → 한도4점)
- 여자 에이스부(통합 1부) ↔ 여자 1부(통합 4부) : 핸디캡 3점 (= 통합 3개 부수 차이)
- 여자 에이스부(통합 1부) ↔ 여자 2부(통합 5부) : 핸디캡 4점 (= 통합 4개 부수 차이)
※ 남여 통합 경기 핸디캡 적용
- 남자 선수부 ↔ 여자 통합 1부 : 2+1 방식 (핸디캡 2점 : 1부수 차이)
- 남자 선수부 ↔ 여자 1부(통합 4부) : 2+1 방식 (핸디캡 4점 : = 2 + 3 → 한도 4점)
- 여자 통합 1부 ↔ 여자 1부(통합 4부) : 1+1 방식 (핸디캡 3점)
④ 복식전 경기에서는 해당 복식 조를 구성하는 동호인 선수의 부수를 합산한 수(數) 〔에이 스부는 숫자를 “0”으로 간주하며, 혼합복식(Mixed Doubles)의 경우 통합부수〕를 기준 으로 차이 수(數)만큼 하위 부수의 복식조에게 핸디캡을 부여한다. 단, 복식전 핸디캡의 부여한도는 매 게임마다 3점으로 한다.
제11조(타시도 대회 참가)
본회 회원이 타 시,도에서 열리는 탁구대회에 출전 시 주최 측의 인정급수 및 팀 구성 방법으로 출전하여야 하며 위법 시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2조(타지역 승급)
부산을 포함한 타 지역 대회에 출전하여 승급이 된 경우 승급된 다음 날부터는 승급된 부수로 출전하여야 한다.(부산지역의 부수가 있는 경우 생체나 연합회 부수 중 높은 부 수로 출전하여야 한다.)
제13조(자격정지)
① 본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경기에서 고의로 경기를 방해했을 때
② 고의로 이중등록을 하였거나 선수등록 요건을 위반했을 때
③ 본 협회에 중대한 과실을 초래하여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④ 이 규정 6항2)를 위반 하였을 때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1년간 자격을 정지하며 도내 모든 대회에
출전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2024년 1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