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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제외 |
- 건축물의 유지보수공사가 아닌 구조변경, 사용상의 이용편의 등의 목적에 의한 것으로 건축법에 의한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새로운 시설물을 축조하는 것 - 단일 전문업종만으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 기존 학교를 방수공사만을 할 경우는 미장․방수공사업이 시공하여야 하나, 기존 학교를 방수 공사, 균열보수공사, 기타시설물보수공사 등을 함께 발주할 경우 2이상의 전문업종이 복합된 것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시공하여야 함. |
4. 특성
가. 타업종과 달리 특별법에 의거 탄생되었고, 다른 전문건설업종보다 업무범위가 다양하고 등록기준도 강화되어 있음
나.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업 종 |
기술능력 |
자 본 금 |
시설 ․ 장비 |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 조적공사업, 석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 공사업 둥 |
기능사 2명이상 |
법인 및 개인: 2억이상 |
사무실 |
시설물유지관리업 |
토목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4명 이상 |
법인 및 개인: 3억이상 |
사무실, 비파괴시험장비, 자기감응 검사장 등 11종의 장비 |
5. 공사의 종류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등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
노선구조물, 역 및 차량기지, 지하철 등 보수․보강공사 |
항만시설, 댐, 제방 등 보수․보강공사 |
수문, 제방 보수․보강 공사 |
상․하수도 시설, 하수암거, 폐기물시설 보수․보강공사 |
건축물 보수공사(균열보수, 재도장, 기타시설물 보수공사 등 2이상의 전문업종이 복합된 보수공사) |
도로, 항, 철도, 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보수․보강공사 |
토목시설물 1개 전문업종으로 행하여지는 보수․보강공사 |
기타 2이상의 전문업종이 복합된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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