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중으로 금지명령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구요
보증금이 17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채권중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을받은게 들어가 있습니다. 3000만원정도
오늘 건물주가 등기가 왓다고 저에게 보여주는데
경기 신용보증 재단에서 보증금을 제 3채무자라고 해서 건물주에게
최고서와 결정이라는 우편이 왓습니다.
보증금을 압류한다는 내용인데요
최고서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줄수있겟느냐.. 라는질문과..
또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를 친 사람이 있는가..
보증금 반환에 동의하는가.. 이런내용이 있었구요..
결정에는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별지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은 구상금.. 이라고 되어있고
청구금액적혀있고.. 이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 보증 보험증권
제출받고 이와같이 주문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지금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막 와서 빨간딱지 붙이고 그러나요?? 아니면 그냥 쫒껴나는 건가요?
가게는 제가 빼지 않는 이상 계속 할수 있는건가요?
압류를 풀려면 어찌해야 할까요?ㅠㅠㅠ
네 개인회생 신청중이니 가압류는 인가후 해제 하시면 되니 가게를 빼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가압류이니 집주인은 그냥 무시하시면 되며 경기신용보증에 개인회생 진행중임을 알려주면
더이상 법적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