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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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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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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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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특례자
- 교육급여특례자
- 자활급여특례자
- 에이즈쉼터(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운영시설 포함) 거주자
- 노숙자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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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내용(법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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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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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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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중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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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생계급여액 + 주거급여액 = 현금급여 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79.35%) (20.65%)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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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십원 단위로 지급 - 1원 단위로 계산하되, 1원 단위에서 “올림”(반올림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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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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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A) |
463,047 |
784,319 |
1,026,603 |
1,265,848 |
1,487,878 |
1,712,186 |
타 지원액(B) |
75,436 |
127,775 |
167,246 |
206,222 |
242,394 |
278,936 |
현금급여기준 (C=A-B) |
387,611 |
656,544 |
859,357 |
1,059,626 |
1,245,484 |
1,433,250 |
주거급여액(D) |
79,859 |
135,268 |
177,053 |
218,314 |
256,607 |
295,292 |
생계급여액 (E=C-D) |
307,752 |
521,276 |
682,304 |
841,312 |
988,877 |
1,137,9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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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24,308원씩 증가(7인 가구 : 1,936,494원)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87,766원씩 증가(7인 가구 : 1,621,01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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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방식(법 제9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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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지급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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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함. 다만, 세대주의 알콜중독 등으로 자녀를 포함한 가구구성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권, 식당이용권 등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급여는 수급자 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 다만, 수급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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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의 장소(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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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구에 위탁하여 급여 가능
- 수급자의 주거가 없는 경우 -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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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 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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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20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급여개시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 수시지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