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내공기 마음 놓을 만한가 | ||||
각종 질환 유발 오염물질 많아 환기 부족으로 인한 비율 높아
올부터 환기 설비 설치 의무화, '깨끗한 공기'혜택도 실현될 듯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실내 공기는 마음놓고 호흡할 수 있을 만큼 과연 깨끗할까. 입주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새집증후군'이 없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 창문을 열어놓으면 황사나 미세먼지가 들어오지는 않을까. 음식냄새나 담배연기는 완전히 배출될까. 고층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되고,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깨끗한 공기'에 대한 입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 법적으로 실내 공기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되고 아파트의 환기 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깨끗한 공기'에 대한 혜택도 곧 실현될 전망이다. ◇실내에 가득한 오염물질 아파트 실내에는 오염물질이 무척 많다. 건축자재, 가구, 화장품 등에서는 포름알데히드라는 유해물질이 나오고, 가스레인지에서는 일산화탄소나 이산화질소가 배출된다. 가습기를 이용하거나 애완동물을 키우면 미생물성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사람이 활동하면서 나오는 담배연기나 이산화탄소도 무시하지 못한다. 또 열어놓은 창문으로는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 등이 들어오기도 한다. 이같은 유해물질은 피부질환과 두통을 유발하고, 호흡기질환이나 폐질환을 낳기도 한다. 비염, 알레르기 등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늘고 있으며, 암 질환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환경부의 '실내오염물질 발생 유형비율' 자료에 따르면, 건축자재가 19%, 유입된 외부공기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25%, 생활용품·가구류 등이 8%를 차지했고, 취사·호흡·활동·환기부족 등 생활오염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48%로 가장 높았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과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환기의 필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환기 시스템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편이다.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선진국은 이런 실내오염의 심각성에 따라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건축자재의 사용규제와 함께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우리나라도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와 병원, 도서관,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2004년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시행규칙은 1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주민 입주 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되는 권고기준은 포름알데히드 210㎍/㎥ 이하, 벤젠 30㎍/㎥ 이하, 톨루엔 1천㎍/㎥ 이하, 에틸벤젠 360㎍/㎥ 이하, 자이렌 700㎍/㎥ 이하 등이다. 또 올해부터는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 설비 또는 기계환기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은 분주하게 환기설비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의 품질향상을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시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설치 의무화에 따라 시공 부담을 안게 됐다. 설치 비용은 환기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열교환 시스템의 경우 가구당 평균 150만~250만원이 든다. ◇ 국내 환기 시스템 현재까지 개발된 환기 시스템은 크게 열교환 시스템, 온돌바닥 시스템, 주방후드 시스템, 발코니 시스템,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이 있다. 최근 1~2년 사이 기술개발이 많이 이루어져 전국적으로 70여개 업체가 설비 시공을 하고 있고, 시장규모도 향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여러 시스템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열교환 환기 시스템이다. 실내 환기시 배출되는 열에너지를 회수해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의 냉·난방비용을 최소로 줄이는 방식이다. 각 시스템별로 장·단점이 있다. 설치에 필요한 공간, 시공성, 시스템 가동비 등은 시스템마다 차이가 있고, 환기할 때의 열 손실이나 외부 공기를 끌어들이는 방법, 최대환기 능력, 설치비 등도 차이가 크다. 최근에는 신설 아파트가 아닌 기존 아파트에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