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및 불법고용주, 출입국사범 신고센터
불법체류자 및 불법고용주, 입국알선브로커 등 출입국사범 신고는 단속주무부서인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출입국사범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범 신고 안내
신고방법 ☞ 출입국에서는 출입국사범 신고를 인터넷과 전화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① 신고 전화 : 1588-7191 (전국어디서나 동일, 출입국일)
![전국어디서나 1588-7191](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immigration.go.kr%2FICSFiles%2Fartimage%2F2005%2F04%2F28%2Fc_imm_02%2Fimg_tell.gif)
② 인터넷 신고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 출입국사범신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선택한 후 신고내용을 등록하면 됩니다.
![지역](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immigration.go.kr%2FICSFiles%2Fartimage%2F2005%2F04%2F28%2Fc_imm_02%2Fimg_direct.gif)
◎ 신고대상
불법입국자(밀입국자)
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 불법고용주
입국알선브로커
무자격외국인강사
기타 출입국사범
대포차를 운전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 신고내용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실명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불법체류자의 소재지 및 취업처
입국알선브로커 등의 인적사항 등
◎ 신고자 보호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합니다. 신고자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기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접수된 출입국사범 단속민원은 제보량 과다, 관할지역의 광범위,
사무소의 사정에 따라 단속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