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통기타 동호회 통기타 친구들” 회칙
제1조 총칙
① 명칭
본회는 “청주통기타 동호회 통기타 친구들" (이하 통기타 친구들)이라 칭한다. 이에 본회라 한다.
② 목적
본회는 통기타와 음악을 사랑하는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통기타를 서로 배우고,
함께 연주하고, 노래 부르며, 공연연습, 친목도모, 재능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
① 회원의 구분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회의 회칙을 성실하게 준수할 수 있는
“통기타 친구들” 다음카페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회원, 준회원,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회원의 자격
1. 온라인회원: 본회의 온라인 가입양식에 따라 “통기타 친구들” 온라인 카페에 가입을 한 회원
2. 준회원 : 입회비를 납부하고 사정상 활동하지 않는 회원과 카페에 가입인사 및 자기소개를 한 회원
3. 정회원 :가~나 항에 모두 부합하는 회원
가.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을 준수하며 실질적인 동호회 활동을 하는 회원
나. 가입 당해년도 나이가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회원
③ 회원의 권리
1. 온라인회원: 온라인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2. 준회원: 온라인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3.. 정회원:
가.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을 갖는다
나. 본회의 운영과정 및 결과, 회계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갖는다
다. 통기타 친구들을 대표하는 모든 공연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④ 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연습실의 청결 사용 및 규칙 준수의 의무가 있으며,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온라인 회원, 준회원 : 온라인 에티켓을 지킨다.
2. 정회원 : 일정액의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다.
⑤ 회원의 권장사항
본회는 공적인 공간 (공적 모임, 통기타 친구들 카페...등)에서 닉네임 사용을 권장한다.
⑥ 회원 자격 상실 및 재취득
1. 자격상실
가. 정회원 활동을 보류하고 싶을 때는 운영진에게 의사를 전달 후, 활동을
보류할 수 있으며, 준회원 자격을 부여받는다.
나. 정회원 중 연회비 납부기한을 1개월이상 미납이 된 경우 준회원으로 회원자격이 변경된다.
다. 회원자격 박탈 사유로 운영진 회의에서 제명이 결정된 경우 자진 또는 강제탈퇴 처리한다.
강제탈퇴 시에는 재가입을 할 수 없다.
라. 정회원활동 보류, 자진 또는 강제 탈퇴 처리한 회원에게 미리 납부한 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2. 자격 재취득
정회원 활동 보류 및 자진탈퇴 후, 정회원 활동을 다시 하고자 할 경우 활동보류자는 회비를 납부하고 온라인카페에
정회원 재신청하면 정회원자격으로 원상복구되며 자진,무단탈퇴자의 경우, 운영진의 재가입 결정 후 자격부여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3조 조직
① 총회
1. 총회는 본 회의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사 결정기구이며,
정회원의 1/2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2. 정기총회는 차기 운영진 선출 및 연간 활동사항에 대한 평가,
회비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 및 회칙 제∙개정, 다음해 중점 사업결정 등을 안건으로 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총회 7일전에 공지하고 운영진회의에서 결정한다.
4. 임시총회는 운영진의 과반 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또한 10인 이상의 정회원의 요청이 있을시 임시총회를 열수 있다
운영진은 이와 같은 경우 회의 목적을 7일전에 공지하고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총회의 모든 안건은 정회원의1/2 이상 출석하여야 하고 출석인원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② 운영진회의
1. 운영진의 동호회 운영에 필요할 경우 실시한다.
2. 운영진회의는 총회 다음의 위상을 갖는 의결 기구로서 정기공연, 야유회 등의 행사 및 회원의 자격,
회비, 운영진 구성, 기타 운용방안 등등 회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진
운영진은 전체 회원들을 대신하여 본회의 운영관리에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회기중 운영진을 사퇴할 경우 운영진 회의를 통해 후임자를 결정한다.
① 운영진 구성
1. 운영진은 회장, 총무, 서기 3인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증원할 수 있다
2. 운영위원은 정회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② 회장
1. 회장은 정회원 중 1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운영진으로 선출된 회원 중에서 결정한다.
2. 회장 임기는 1년으로하며, 2 회에 한하여 연임이가능하다. (최장3년,1년이후 재선출가능)
3.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동호회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진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후 동호회 본회의
제반 사항을 최종 결정한다.
④ 총무
1. 운영진 회의에서 선출한다.
⑤ 운영진
1. 운영진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운영진의 업무는 운영진회의를 한 뒤 회장이 결정하며 운영진은 각자 맡은 업무를 통해
동호회의 발전과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
제 5조 재정(회계)
① 회계연도: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② 본회의 재정은 정회원의 년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③ 회비
1. 정회원이 되려면 입회비 1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월회비는 30,000원이며, 년납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가입회원에 한해 필요시 운영진 회의에서 2회에 한하여 분납을 결정할수 있다
- 정회원 가입 시 연회비중 남은 개월수에 해당되는 회비를 납부한다.(가입월에 그달은 회비 면제)
3. 연회비 납부회원의 등급변경 및 자진탈퇴시 연회비 및 입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④ 회비 및 수입·지출은 매달 온라인상 회계 및 결산 게시판에 보고한다.
⑤ 본회의 모든 행사 때에 소정의 비용을 추가 집행할 수 있다.
⑥ 회계보고는 정기총회에서 한다.
제 6조 회원 자격 박탈
① 정회원은 운영진회의 성립요건에 따라 회원 자격 박탈을 위한 운영진회의를 발의할 수 있다.
② 회원자격 박탈을 요구할 때는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자격박탈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원자격 박탈은 정회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하여 정한다.
④ 운영진에 의해 자격 박탈 안건에 회부된 회원은 자료와 발언을 통해서 소명할 수 있다.
⑤ 회원자격 박탈 기준
1. 본회나 회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거나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경우.
2. 친목 및 건전한 정보 교류에 근거하는 본 회의 목적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
3. 회원들 간에 친목 및 화합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발언 및 행위를 한 사람
제 7조 온라인 운영
① 운영
1. 공식적인 소통공간은 "통기타 친구들" 온라인카페로 한다.
2. 자료실에 저작권 등으로 민감한 자료, 중복자료,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자료,
유해자료 등은 게시판 및 자료실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재제할 수 있다.
② 게시글 삭제
게시글은 각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되어야 하며, 성격에 맞지 않은 글은 운영진이
이동 또는 삭제 할 수 있다.
③ 온라인 카페관리
1. 카페지기는 카페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한다.
2. 카페지기는 온라인카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8조 오프라인 운영
① 연습실운영
1. 연습실은 회원들의 공동 음악공간으로 회의 단합과 연습목적에 사용한다.
2. 출입문 열쇠(번호 키 비밀번호)는 정회원만이 공유한다.
② 정기 모임
1. 통기타 친구들 연습모임은 운영진 회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한다.
2. 정기모임은 “해당 월 3주 금요일 19시 00분에 갖는다.
단, 사정상 변경 시에는 운영진 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 할수 있다.
③ 1)개인적인 장비대여를 금하며 동호회 공식 행사에만 장비를 불출 할수 있다.
2)본회는 순수 어쿠스틱 통기타동호회를 지향하
며 어쿠스틱기타 이외 반주기나, 전자악기의
사용을 자제한다
제 9조 년간 행사
1. 봄, 가을(MT) 야유회
2. 연말 송년발표회 개최
3. 년 1 회 이상 야외 버스킹을 실시 한다.
기타.
1. 연습실내에서 상호예의를 꼭 지키도록 한다.
2. 연습실내 음주는 특별행사나 정기모임 때 가능하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뒷 정리를 철저하게 한다
3. 개인적인 용도로 독점적으로 장기간 사용을 금한다.
4. 정회원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서 대관료를 납부하고 연습실을 대관할 수 있다.
5. 회원들간에 민감한 정치 및 종교에 관한 게시글과 언행은 자제 하도록 한다.
이 회칙은 2024년 0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