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1년이 조금 넘는 시기에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았읍니다
채무는 카드대금이었고 면책받은 액수는 4천여만원 정도 입니다
궁금한점은 파산후 면책을 받은이력이 있는제가 재산을 보유하게 될경우
그 재산에 대해 카드사등의 금융기관에서 다시 채무 독촉이 들어올수있는지 입니다
제가 재산을 보유하게된 경위는 어머니 앞으로 있던 시가6천5백정도의 아파트의
명의를 제앞으로 하게될경우 입니다
파산할때 알아본바로는 면책후 재산을 보유 하게 되어도 파산할당시 은닉했던 재산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위에 말씀드린 아파트의 명의를
제앞으로 했을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제 채무중 일부분.약800만원 정도는 보증인이 있어 면책이안되고 현제
보증인앞으로 채무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보증인에게 해결해 주어야 될 부분이지만
법적으론 그것도 저의 채무가 더이상 아닌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보증인이 있어서 면책이 안된
채무가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