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촌 LH 휴먼시아 B-2블럭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
공급대상 : 성남도촌 택지개발사업지구내 B-2블럭 85㎡이하 분양주택 633세대 |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성남시와 LH간의 협약에 의거 '성남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철거민으로서 성남시에서 적격대상자를 선정하여우리공사에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전량 특별공급되므로, 일반공급 물량은 없습니다.(2010. 1.15. 경기도 특별공급 승인)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0. 1.20.(수)이며, 이 공고문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팜플렛은 2010. 1.27.(수) 오전 10시부터 배포할 예정이며, 분양사무실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2010. 2.11.까지 한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계약일정을 이원화 추진하오니, 아래 계약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 안내 •주택공급 대상자는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인터넷 신청은 불가함 •주택공급 대상자는 당초 본인이 성남시에 신청한 전용면적 75㎡(신청형075.0000) 또는 전용면적 84㎡(신청형084.0000)만 선택가능 •신청형 중 세부주택형, 발코니 유형, 동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는 경우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분양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사항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준공완료된 주택이므로 현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 |
▮전매행위 및 재당첨 제한 기간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령상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0. 2. 11.)부터 7년간 전매가 금지되나, 성남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이주대책대상자 중 최초계약자는 우리공사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전매 가능함 (단, 전매를 통해 당해 주택을 취득한 자는 전매제한기간의 적용을 계속 받게 됨)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기당첨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분양사무실 및 현장견본주택 운영안내 | ||||||||||||
|
공급내역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일원 성남도촌 택지개발지구내 B-2블럭
▮공급규모 : 아파트 10~15층 12개동 63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대상
신청형 |
주택형 |
발코니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
공급호수 |
최고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주거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주거공용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주차장) | |||||||||
075.0000 |
075.9000A |
확장형 |
75.90 |
21.2852 |
22.4465(19.7605) |
119.6317 |
57 |
50 |
10층 |
'10. 3. |
075.9000N |
비확장형 |
75.90 |
21.2852 |
22.4465(19.7605) |
119.6317 |
57 |
10 |
10층 |
||
075.2200B |
확장형 |
75.22 |
21.0945 |
22.2453(19.5834) |
118.5598 |
56 |
21 |
10~11층 |
||
075.4800C |
확장형 |
75.48 |
21.1674 |
22.3222(19.6511) |
118.9696 |
56 |
21 |
10~11층 |
||
084.0000 |
084.9500A |
확장형 |
84.95 |
23.8231 |
25.1229(22.1166) |
133.8960 |
63 |
342 |
10~15층 |
|
084.9500N |
비확장형 |
84.95 |
23.8231 |
25.1229(22.1166) |
133.8960 |
63 |
23 |
11~13층 |
||
084.9500B |
확장형 |
84.95 |
23.8231 |
25.1229(22.1166) |
133.8960 |
63 |
42 |
15층 |
||
084.9500M |
비확장형 |
84.95 |
23.8231 |
25.1229(22.1166) |
133.8960 |
63 |
10 |
10층 |
||
084.9500C |
확장형 |
84.95 |
23.8231 |
25.1229(22.1166) |
133.8960 |
63 |
25 |
13~14층 |
||
084.9800D |
확장형 |
84.98 |
23.8316 |
25.1318(22.1244) |
133.9434 |
63 |
44 |
15층 |
||
084.9800N |
비확장형 |
84.98 |
23.8316 |
25.1318(22.1244) |
133.9434 |
63 |
15 |
15층 |
||
084.9800E |
확장형 |
84.98 |
23.8316 |
25.1318(22.1244) |
133.9434 |
63 |
30 |
15층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2009년 3월 준공완료된 주택임
※ 주택공급 대상자는 당초 본인이 성남시에 신청한 전용면적 75㎡(신청형075.0000) 또는 전용면적 84㎡(신청형084.0000)만 선택가능
※ 신청형 중 세부주택형, 발코니 유형, 동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은 별도 표기하였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임
※ 입주예정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공급금액(발코니확장금액 별도) |
■ 공급금액
[단위 : 천원]
형별 |
층별 |
주택가격 | ||
합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
075.0000 |
1층 |
297,800 |
59,500 |
238,300 |
2층 |
304,000 |
60,800 |
243,200 | |
3층~차상층 |
313,500 |
62,700 |
250,800 | |
최상층 |
323,200 |
64,600 |
258,600 | |
084.0000 |
1층 |
335,700 |
67,100 |
268,600 |
2층 |
342,700 |
68,500 |
274,200 | |
3층~차상층 |
353,400 |
70,600 |
282,800 | |
최상층 |
364,300 |
72,800 |
291,5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피로티가 있는 동은 피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확장형에 당첨된 경우에는 상기 공급금액에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비용이 추가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되돌려드림)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함
발코니확장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 가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발코니 확장 비용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발코니 비확장형의 경우 외부 샷시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확장내역
[단위 : 천원]
구분 |
발코니확장비용 세부내역 |
발코니확장비용 납부방법 | |||||||
합계 |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주방 |
미확장부위창호 | |||
075.9000A |
기본공사비(A) |
8,872 |
2,302 |
- |
1,582 |
1,305 |
1,597 |
2,086 |
- 납부시기 : 주택 잔금 납부시
- 납부방법 : 주택계약서상 입주금 납부계좌로 이체
|
확장공사비(B) |
16,636 |
4,173 |
- |
2,779 |
1,774 |
2,608 |
5,302 | ||
계약자부담금액(B-A) |
7,760 |
1,871 |
- |
1,197 |
469 |
1,012 |
3,215 | ||
075.2200B |
기본공사비(A) |
9,397 |
2,358 |
- |
1,628 |
1,473 |
1,381 |
2,559 | |
확장공사비(B) |
16,704 |
4,236 |
- |
2,305 |
2,594 |
2,065 |
5,503 | ||
계약자부담금액(B-A) |
7,300 |
1,879 |
- |
677 |
1,121 |
684 |
2,945 | ||
075.4800C |
기본공사비(A) |
9,488 |
2,436 |
- |
1,449 |
1,562 |
1,496 |
2,545 | |
확장공사비(B) |
17,478 |
4,412 |
- |
2,552 |
2,272 |
2,507 |
5,735 | ||
계약자부담금액(B-A) |
7,990 |
1,976 |
- |
1,103 |
711 |
1,011 |
3,190 | ||
084.9500A |
기본공사비(A) |
10,189 |
2,596 |
- |
1,702 |
1,582 |
1,686 |
2,623 | |
확장공사비(B) |
19,134 |
4,466 |
- |
2,842 |
2,296 |
2,815 |
6,715 | ||
계약자부담금액(B-A) |
8,940 |
1,870 |
- |
1,140 |
714 |
1,129 |
4,092 | ||
084.9500B |
기본공사비(A) |
10,238 |
2,596 |
- |
1,702 |
1,582 |
1,735 |
2,623 | |
확장공사비(B) |
19,152 |
4,466 |
- |
2,886 |
2,299 |
2,887 |
6,615 | ||
계약자부담금액(B-A) |
8,910 |
1,870 |
- |
1,183 |
717 |
1,152 |
3,992 | ||
084.9500C |
기본공사비(A) |
12,030 |
2,627 |
- |
1,700 |
1,584 |
1,688 |
4,431 | |
확장공사비(B) |
20,908 |
4,480 |
- |
2,510 |
2,165 |
2,637 |
9,115 | ||
계약자부담금액(B-A) |
8,870 |
1,853 |
- |
810 |
582 |
949 |
4,684 | ||
084.9800D |
기본공사비(A) |
11,054 |
2,493 |
1,266 |
1,483 |
1,620 |
1,847 |
2,345 | |
확장공사비(B) |
19,333 |
5,147 |
1,338 |
1,888 |
2,480 |
3,128 |
5,352 | ||
계약자부담금액(B-A) |
8,270 |
2,654 |
72 |
405 |
860 |
1,281 |
3,007 | ||
084.9800E |
기본공사비(A) |
11,056 |
2,493 |
1,284 |
1,468 |
1,620 |
1,846 |
2,345 | |
확장공사비(B) |
19,261 |
5,147 |
1,352 |
1,888 |
2,480 |
3,128 |
5,267 | ||
계약자부담금액(B-A) |
8,200 |
2,654 |
67 |
421 |
860 |
1,282 |
2,921 |
※ 계약자 부담금액 총액은 각 부위별 계약자 부담금액의 합계에서 만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성남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철거민으로서 성남시에서 적격대상자를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전원이 성남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외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 입주자 선정방법
•주택공급 대상자는 당초 성남시에 신청한 전용면적 75㎡(신청형075.0000) 또는 전용면적 84㎡(신청형084.0000)만 선택가능
•신청형 중 세부주택형, 발코니 유형, 동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
•금회 공급물량 중 미신청 ․ 미계약분은 추후 성남시의 특별공급대상자가 추가 결정되는대로 '성남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철거민'에게 특별공급 예정임
신청 관련사항 |
■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2010. 1.27.(수) ~ 1.29.(금) (10:00~17:00) |
분양사무실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불가) |
• 성남도촌 B-2블럭 분양사무실(성남도촌지구 C-1블럭 내 : 도촌동 706번지, 도촌초등학교 인근) |
※ 신청접수시 신청자가 성남시에 신청한 타입(075.0000형, 084.0000형)과 동일한 타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동일한 경우에만 접수가능
■ 신청서류
구비서류 |
수량 |
비 고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등 |
각 1통 |
신청일에 신청장소(분양사무실)에 비치(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각서) |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 - 신청자의 인감도장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위임장 1통 (양식은 신청장소에 비치) ※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 |
주민등록표등본 |
1통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
가족관계증명서 |
1통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에 한함 |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본인 신청시는 본인의 주민등록증만 제출하면 되고,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제출 | ||
신청자의 도장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주민등론표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및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당첨자 동호배정 발표 및 계약 관련사항 |
■ 일정 및 장소
당첨자 및 동호배정 발표 |
계약체결(양도소득세 감면) |
계약체결(양도소득세 미감면) |
2010. 2. 5.(금) 15:00 [ 분양사무실,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
2010. 2. 11.(목) (10:00~16:00) [ 분양사무실 ] |
2010. 2. .25.(목) ~ 2.26.(금) (10:00~16:00) [ 분양사무실 ] |
※ 2010. 2.11. 우리공사와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람
※ 2010. 2.11. 계약자 중 관계기관의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되었으나 일정기간 내 소명을 하지 못한 자는 우리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
※ 당첨자 명단은 개별 통보치 않으므로 분양사무실 또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유선안내시 착오방지를 위해 동호수 문의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음
※ 공사 홈페이지 당첨자 확인 방법 :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접속 → 메인화면의 우측 ‘주요서비스’ 중 ‘당첨자 조회’ 접속 후 확인
※ 현장견본주택(502동 203호, 503동 202호)은 입주 이전 벽도배 재시공 및 기타 마감재 훼손부위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견본주택 내부에 전시된 TV, 냉장고, 세탁기를 무상제공함
■ 계약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서류 |
계약금 |
자기앞수표 1매(수도권 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로 제출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 대리계약자의 주민등록증 - 위임장 1통 (양식은 계약장소에 비치) ※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주민등록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제출 | |
당첨자의 인감도장 |
날인 | |
각서 |
계약일에 계약장소(분양사무실)에 비치 (내용 : '10.2.11. 계약자로서 관련기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사유 발생시 우리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함에 대한 동의각서) |
※ 계약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 계약서 교부일정
계약서 교부대상자 |
계약서 교부 일정 및 장소 |
구비서류 |
성남도촌 B-2블럭 계약대상자 중 2010. 2. 11. 계약체결자 |
2010. 2.23.(화) ~ 24.(수) (10:00~17:00) [ 분양사무실 ] |
ㅇ 계약자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추가제출) ㅇ 계약금납부영수증 ㅇ 계약서에 날인한 도장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의거 2010. 2.11.까지 우리공사와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 2010. 2.25.(목) ~ 2.26.(금) 계약자는 양도세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 즉시 계약서 교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7조4항의 지방세감면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조례에 의한 지방세(취 ․ 등록세 등)를 감면받을 수 없음
※ 본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하여 성남시의 확인날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날인요청은 매매계약서 2부 모두 우리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바,계약체결 즉시 계약서 교부는 불가하며, 성남시 날인 이후 계약자용 매매계약서 1부를 상기 일정에 따라 교부예정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8항)
※ 계약서 분실사고 우려 등을 사유로 견본주택에서 직접 교부예정(사고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주시기 바람)
※ 교부일(2010. 2.23. ~ 24.) 이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1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 소재, 수원시청 인근) 에서 교부예정(평일 09:00~18:00, 토 ․ 일요일, 공휴일 제외)이며, 등기발송등은 불가하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유의사항 |
■ 청약 관련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전원이성남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외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불가 ․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반드시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및 판정기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 아래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검색(판단)대상 :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판단은 아래 공부로 산정(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공공기관(시장 또는 군수 등)이 인정하는 날 |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우리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증여포함)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우리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우리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 신청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어 당첨자로 명단관리됨(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
-신청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기타 부정한 방법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우리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함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의거 위약금[총주택가격(주택가격에 발코니 확장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퍼센트]을 공제함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신청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1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번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가능함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의하며, 공고 이외에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및 분양사무실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준공 후 분양에 따른 부동산 실거래신고 대상주택으로서 우리공사가 일괄 신고를 하기 위해 계약시 해당 양식에 계약자의 도장을 날인할 예정임
■ 지구 여건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본 지구의 북쪽에 성남~장호원도로 및 IC 건설예정이며, 토지이용계획도상 B-3BL, C-1BL에 신규단지 조성 예정임
-토지이용계획도상 중간을 가로질러 생태육교 , 근린공원(1)에 보도육교, 하천(1)및 하천(2)에 조류 대체서식지 조성 예정임
-토지이용계획도상 하천(1)및 하천(2)에는 무늬조경석 쌓기로 마감되며, 하천(2)에 산책로 조성 예정임
-토지이용계획도상 서쪽에 ‘대원로 지하차도’가 2010.6월경 개통 예정임
-본 지구외의 신설예정도로 및 주변상황은 해당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여건
-단지 북서측 인접경계부와의 고저차는 약 2M 내외로 단지가 높고 단차발생은 조경석으로 마감됨
-단지 서측 인접경계부와의 고저차는 약 4M 내외로 단지가 높은 곳과 단차발생은 옹벽 또는 조경석 등으로 마감됨
-단지 북측에 성남~장호원간 고속국도 위치예정으로 일부 방음벽 설치 구간이 있으며 고속국도 너머 야산에 공동묘지가 형성되어 있음
-단지 북서측에 근린공원으로서 산책로가 있으며, 501동에서 북서방향으로 100여M지점 공원시설 위치 예정임
-단지 남측에 하천 및 경관녹지시설, 어린이 공원이 있음
■ 단지 내부여건
-분양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사항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준공완료된 주택이므로 현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함(상가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502,504동,506동,508,510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지여건상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면에 설치되어 있음
-최상층은 다락방이 설치되며 거실 일부 천정고가 일반층보다 높게 계획됨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501,2,4,5,6동과 503,7동과의 고저차는 약 1M내외로 503,7동이 높고, 503,7동과 508~11동과의 고저차는 약 2M내외로 508~11동이 높고, 508~11동과 512동의 고저차는 약 3M내외로 512동이 높으며 단지여건상 고저차는 순차적으로 완만하게 설계되어 있음
- 부대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 문고, 보육시설, 경로당은 506동 1층에 있으며, 주민지원센터(관리사무소)는 508동 1층에 있음
- 에어컨 냉매배관은 미시공되며, 거실 바닥 또는 벽체에 에어컨 슬리브가 시공됨
- 일부타입의 경우 아파트 구조상 가스배관이 주방천정 일부구간을 통과하며, 노출하여 시공됨(75.22㎡형, 84.98㎡형)
- 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주동 분리형으로 총 주차대수는 703대이며, 501~507동 주차장 및 508~512동 주차장은 지하 1개층으로 되어 있음(주차대수는 지상주차장 포함이며, 상가주차장은 별도임)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발코니 비확장의 경우 외부 샷시가 설치되지 않음
-마감재내역은 주택형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람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세대내 실내환기는 자연환기방식임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세대는 대피공간에 완강기가 설치됨(3~10층)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135-82-14276) ■ 시공자 : (주) 신창건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음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천원/공급면적㎡당]
구 분 |
총 액 |
단가 |
구 분 |
총 액 |
단가 |
구 분 |
총 액 |
단가 | |||||||||
택 지 비 |
택지매입원가 |
129,340,076 |
1,912 |
건 축 비 |
공 사 비 |
건 축 |
철근콘크리트공사 |
16,820,596 |
249 |
건 축 비 |
공 사 비 |
기계 설비 |
위생기구공사 |
1,141,803 |
17 | ||
기간이자 |
- |
- |
용접공사 |
- |
- |
승강기계공사 |
932,592 |
14 | |||||||||
필요적 경비 |
89,041 |
1 |
조적공사 |
1,856,040 |
27 |
난방설비공사 |
1,908,525 |
28 | |||||||||
그밖의 비용 |
156,689 |
2 |
미장공사 |
3,605,806 |
53 |
가스설비공사 |
369,223 |
5 | |||||||||
계 |
129,585,806 |
1,916 |
단열공사 |
653,138 |
10 |
자동제어설비공사 |
1,255,516 |
19 | |||||||||
건 축 비 |
공 사 비 |
토 목 |
토공사 |
1,177,509 |
17 |
방수․방습공사 |
93,265 |
1 |
특수설비공사 |
- |
- | ||||||
흙막이공사 |
- |
- |
목공사 |
1,919,556 |
28 |
그밖의 공종 |
전기 |
6,301,738 |
93 | ||||||||
비탈면보호공사 |
- |
- |
가구공사 |
3,687,544 |
55 |
정보통신 |
2,860,776 |
42 | |||||||||
옹벽공사 |
94,180 |
1 |
금속공사 |
1,518,502 |
22 |
소방설비 |
1,517,642 |
22 | |||||||||
석축공사 |
- |
- |
지붕 및 홈통공사 |
688,060 |
10 |
그밖의 공사비 |
일반관리비 |
2,434,759 |
36 | ||||||||
우․오수공사 |
475,424 |
7 |
창호공사 |
2,845,762 |
42 |
이윤 |
2,142,286 |
32 | |||||||||
공동구공사 |
116,487 |
2 |
유리공사 |
- |
- |
계 |
78,794,022 |
1,165 |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303,472 |
4 |
타일공사 |
2,668,403 |
39 |
간 접 비 |
설계비 |
1,529,902 |
23 | ||||||||
도로포장공사 |
285,643 |
4 |
돌공사 |
- |
- |
감리비 |
1,593,648 |
24 | |||||||||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 |
- |
도장공사 |
924,884 |
14 |
부 대 비 |
일반분양시설경비 |
883,009 |
13 | ||||||||
정화조시설공사 |
- |
- |
도배공사 |
- |
- |
분담금 및 부담금 |
4,982,993 |
74 | |||||||||
조경공사 |
3,014,561 |
45 |
수장공사 |
1,724,170 |
25 |
보상비 |
- |
- | |||||||||
부대시설공사 |
477,390 |
7 |
주방용구공사 |
- |
- |
기타 사업비성 경비 |
572,337 |
8 | |||||||||
건 축 |
공통가설공사 |
832,973 |
12 |
잡공사 |
- |
- |
소계 |
6,438,339 |
95 | ||||||||
가시설물공사 |
2,253,753 |
33 |
기 계 설 비 |
급수설비공사 |
665,683 |
10 |
계 |
9,561,890 |
141 | ||||||||
지정 및 기초공사 |
5,754,451 |
85 |
급탕설비공사 |
616,605 |
9 |
그밖의 비용 (가산비) |
1,013,082 |
15 | |||||||||
철골공사 |
- |
- |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
2,855,304 |
42 |
합 계 |
218,954,800 |
3,237 |
감정평가금액,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감정평가금액,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제6항, 「주택법」제38조의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어 그 차액만큼 감 조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음
❚감정평가금액
감정평가금액 |
감정평가액(감정평가기관) |
감정평가액(감정평가기관) |
140,130,763천원 (감정평가기관 2인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값) |
140,924,705천원 (미래새한 감정평가법인) |
139,336,821천원 (삼창 감정평가법인) |
❚택지비가산비 및 건축비가산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택지비가산비 |
건축비가산비 | ||||
계 |
흙막이공사비 |
필요적 경비 |
계 |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
인텔리전트 설치비용(홈 네트워크) |
266,231 |
169,761 |
96,470 |
1,097,602 |
79,510 |
1,018,092 |
입주금 납부 및 선납할인등 안내 |
• 잔금은 분양계약서(제2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CMS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 (PC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함)
•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6%(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음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의 이자[현재 1개월 이내 연 9%, 1개월 초과 3개월까지 연 11%, 3개월초과 연 13%,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함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분양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사항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준공완료된 주택이므로 현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말이 특별공급이지 일반공급임 성남시와 주공에 두손두발 다 듬.. GG
짜고 치는 고스톱이 생각나는 이윤뭘까??
평당 1400만원가량 하는데...판교랑 분양가가 별 차이 안나내요..판교 주공 25평형이 아마 1400만원대가 아니었나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