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 1조 (명 칭) 본 회는 "해병대 대동전우회"라 칭한다.
제 2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실은 대동면에 둔다.
제 3조 (목 적) 본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 하여 지역사회 및 모군발전에 기여한다.
2. 재난, 재해시 인명구조, 환경보전, 청소년 보호 등 기타 국가 및 지방
자치의 공익사업에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제2장 회 원
제 4조 (자 격) 본 회 회원은 대동면에 거주 또는 대동면과 관련이 있는 해병대
전역자 및 본 회 목적에 동참하는 자로 한다.
제 5조 (권리와 의무) 본 회 회원은 모든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며 총회등
제반 행사에 참여하고 해병대 대동전우회 활동에 의무를 갖는다.
제 6조 본 회 목적에 동참하고 자격조건이 구비되면 언제든지 회원으
로 입회할 수 있다
기존 회원이 활동후 재가입시 임원회의을 거처 결정한다
단) 기존회원의 과반수이상 동의하에 월회의 참석인원의 과반 수 동의을 얻었야한다
제 7조 (탈 퇴) 탈퇴할 경우는 회비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장 구 성
제 8조 (임 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회장1명
3. 감사 1명
4. 사무국장 1명
5. 총무 1명
6. 기동대장 1명
7. 환경봉사대장 1명
8. 약간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둔다.
제 9조 (임 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회 시 의결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연임 한번 만 할 수 있다
(임기+연임 총4년 후 회장에 출마 할 수 없다)
제10조 (선 출) 본 회의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
1. 회장은 최근 2년 이상 전우회 활동(해병대에 공로자을 임원진추천)을 한회원으로 결정한다
2. 부회장 감사는 총회결의에 의거 선출한다.
3. 사무국장 이하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1조 (명예해병) 본 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본 회 취지와
목적에 동참하며 봉사활동에 기여한 자를 자문위원 및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2조 (임 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 회의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 회장 :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 업무을 처리한다
3. 감 사 : 본 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하며 총회 시 보고한다.
4. 사무국장: 본 회의 행사및 교통정리을 관장하고.사무을 처리한다
5. 총 무 : 총무는 본회의 자금및 행사을 관장한다. 사무국장 유고시는 업무을 처리한다
6. 기동대장 : 본 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봉사활동을 담당한다.(방범순찰,
환경봉사, 교통봉사, 인명구조.차량관리)
7. 환경봉사대장 : 지역사회 및 본 회 주관 환경행사의 관한 일체를
관장한다.
제13조 (임원자격 상실) 정당한 사유 없이 월회의및 행사 연속3회 이상 불참시 임원직을 상실한다
임원 부재시 1개월이내 회장이 선출한다
제4장 회 의
제14조 (회 의) 본 회 회의는 정기·임시총회, 월례회 및 임원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년1회로 하고 12월에 개최하며, 정기총회 회의 안건
은 회의 5일전까지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2. 임시총회는 본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의 안건을 회의 3일전까지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3. 월회의는 두달에 한번 개최하면 유동성있게 개최한다.
4. 임원회의 및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5. 감사는 본회 업무를 감사하며, 긴급히 회원에게 승인받을 사항이
발생시 임시총회 소집을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1. 회계제정과 회칙개정
2. 회장 인준 및 감사 선출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
4.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
제16조 (의 결) 본 회의 회의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회장은 회의 주재와 동시 결의시 가부동수 일 때만 투표하며 안
을 결정한다.
2.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가. 임원추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전우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재 정
제17조 (재 원) 본 회는 회비 및 찬조금, 특별회비, 사업수익금으로 그 재원을
마련 한다
제18조 (회 비) 회비는 월 10.000원씩 각출한다
제19조 (찬조금) 본 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구분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납입하며 납입이 있을시 회장은 이를 전회원에게 회의 시 보고한다.
제20조 (특별회비) 특별한 사유 발생시는 임원회의에서 협의하여 특별회비
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 (재원관리) 본 회의 자산은 본 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회장
의 지시에 의거 재정담당자 총무가 관리하며, 손실발생시는 회장과 담당
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 본 회 재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일반회계는 본회 정회비 및 찬조금 등 수입,지출을 지칭한다.
3. 특별회계는 본회 사업의 수익금을 지칭한다.
제22조 (수입 및 지출)50만원 이상 지출시 임원회의에서 과반 수 동의 하여 사용하고,
추후 회의 시 회원에게 보고 한다
제23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장 경 조 사
제24조 (통보 및 참석) 본 회 회원 가정에 다음 사항이 발생시는 회장은(사무국장)이 회원에게 통보하여
전 회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회금의 집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회원의 조사및경사화환은 현 회장이한다. 화원외 찬조금은 회에서 지출한다
2.집들이 등 전회원 초대시 100.000원지급
3.신입 회원 경우 회비을 6개월 이상 납부 한자로 한다 단.사망시 배우자 부모을 포함한다
4.회원 자녀 결혼식에 200,000원이 지급
단.직계 가족만 한함
구분 사망시 입원시 결혼시
회원 300,000 100,000 200,000
배우자 300,000 100,000
부모 300,000 100,000
자녀 200.000
제7장 상 벌
제25조 (포 상)
1. 본 회 회원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고 본 회를 위하여 현저한 공로
가 있는 회원에게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서 포상한다.
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많이 한 회원을 회원일동으
로 공로패 및 기념품을 증정한다.
제26조 (벌 칙) 본 회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회원은 월례회, 임시총회,
정기총회에서 결의로 처벌한다.
1. 본 회 목적에 위배 또는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
2. 회원간에 불상사 및 본회를 비방모독 하는 회원.
3. 본 회가 부여한 임무를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회원.
4. 벌칙종류 : 경고, 근신, 재명
제8장 차량관리
1.차량은 사무국장 및 기동대장이 관리을 한다
2.차량대여는 정회원으로 준한다
3. 차량대여시 기동대장에게 통보하며사무국장 및 기동대장은 회장에게 통보후 결정한다
4. 차량대여시 유료는 손실 만큼 보충한다(회원에 양심에 맏긴다)
5.차량 파손시 대여자가 책임진다.(단 회의 공적인 업무시는 회에서 책임진다)
제9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 미비 사항은 통념에 의한 사회관례에 준하여 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규정을 채택하여 준용할 수 있다.
제3조 (개정일) 본 회칙은 2022년 12월 3일부터 개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