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필가족 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본 내용은 19년 동안 필리핀 결혼 서류 대행 및 필리핀 이혼 소송 수임 대행을 토대로 경험에 의해 기술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데이터와 법률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배우자의 영문성명 국문 표기법
혼인신고서 작성 중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이 필리핀 배우자의 영문명을 한글식 국문 표기 방법인데,
대부분의 관공서에서는 혼인신고서에 필리핀 배우자의 영문명을 무조건 여권에 표기되어 있는 미들네임까지
기재 등록하라고 하는데,
이는 해당 관공서의 관할 법원의 지시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필리핀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 발급해 보면 미들네임 없이 성과 이름만 영문으로 표기되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및 영문 주민등록등본에는 미드네임이 빠진 성과 이름 영문만 표기된다.
이는 국제결혼이 한창일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러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없는 업무 미숙지로 인하여
가족/혼인관계증명서의 필리핀 배우자 성/이름 국문표기가
아래와 같이 전부 다르게 제각기 등록되어 있는 것을 수없이 봐왔었고,
이 때문에 제3국 비자 신청, 영주권 및 국적 취득 등을 처리할 때,
가족/혼인관계증명서의 표기된 국문 이름과 필리핀 여권의 이름이 달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동일인 확인서 양식까지 제공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
필리핀 배우자의 영문 성명을 MANILA(이름) ORTIGAS(미들네임 : 모의 성) FILIPINO(성)(이)라고 가정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과거와 현재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다음과 같은 등록이 되어 있다.
1. 마닐라 올티가스 피리피노
2. 피리피노 마닐라 올티가스
3. 피리피노 마닐라 오
4. 피리피노 마닐라
그러나 대부분의 필리핀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영문에 표기된 배우자의 영문 성명은
위의 4번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표기 되어 있을 것이다.
1. FILIPINO MANILA
2. KIM(남편의 성) MANILA
※2번의 경우는 일반/결혼/이혼 FAQ 게시판 설명 참조
■ 자료 제공 : 코필가족 지원센터
■ 본 정보는 2024년 1월 기준 양국 관공서 법률 고시를 바탕으로 개인적 사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해석 및 판단의 차이가 있음과 동시에 법률적 책임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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