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근기 68201-695, 2000. 3.10)
Ⅰ. 검토배경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근 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판례 및 행정해석으로 이미 확립되었으나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의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에 대한 검토필요
○ 또한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아울러 검토 필요
Ⅱ. 개념
1. 연차유급휴가청구권
○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계속근로 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개근한 경우에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
- 근로자는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함
2. 연차유급휴가수당
○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함(근로기준법 제5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9조제3항)
- 지급시기는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시행령 제29조)
3.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
○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연차유급휴가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또는 퇴직)에 발생함
Ⅲ.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
1. 재직근로자
○ 재직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 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년도 다음해의 첫날 발생함.
- 다만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불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2. 퇴직근로자
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
○ 퇴직 전전년도(예 : '98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99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는 퇴직년도(2000년도)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
○ 지급시기는 재직근로자와 동일
나.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
◈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였으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지급가능한 근로일수 산정방법
= 퇴직일을 포함한 총 역일수 - 성질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일수【법정휴일(유급주휴일·
근로자의날)+약정유급휴일+약정유급휴가】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를 초과하는 기간을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 <
지급가능한 근로일수)
○ 퇴직 전년도(예 : '99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2000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를 초과하는 일수를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 미사용 휴가일수 전부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지급시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임.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에 미달하는 기간을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 > 지급가능한 근로일수)
○ 퇴직 전년도(예 : '99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2000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에 미달하는 일수를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 휴가사용이 가능했던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지급시기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임.
Ⅳ.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Ⅲ-2-가』에 해당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Ⅲ-2-나』에 해당
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0조).
- 여기서 특정근로일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유급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연·월차, 산전·후, 생리휴가)를 제외한 모든 날을 의미하며
- 당해 사업장의 약정휴일 또는 휴가의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만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의 대체가 가능함.
Ⅵ. 기타 행정사항
○ 기존의 행정해석 중 당해 지침과 배치되는 행정해석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별첨】
예 시 표 <예> : '94년 1월 1일 입사하여 2000년 1월 20일 퇴직하는 경우
◈ 퇴직 전전년('98년)도 개근으로 퇴직 전년('99년)도에 사용할 연차유급휴가가 14일 발생하였으나, 이중 4일만 사용하고 10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 하였으며, 전년('99년)도 개근으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1월 10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지급 가능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 '98년도 개근으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해당하는 10일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전액 지급함.
※이경우 지급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3/12은『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됨
○ '99년도 개근으로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전부(15일) 미사용하고 1월 10일 퇴직하였다면
- 총 사용가능일수 10일에서 이미 부여받은 유급주휴일 및 약정유급휴일 또는 휴가일수(예:1월 1일 등을포함하여 총 3일)를 공제하고 휴가사용이 가능했던 근로일수(예:7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
※ 이 경우 지급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第59條 (年次有給休暇)
① 使用者는 1年間 皆勤한 勤勞者에 대하여는 10日, 9割이상 出勤한 者에 대하여는 8日의 有給休暇를 주어야 한다.
②使用者는 2年이상 繼續勤勞한 勤勞者에 대하여는 1年을 초과하는 繼續勤勞年數 1年에 대하여 第1項의 休暇에 1日을 加算한 有給休暇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休暇 總日數가 20日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日數에 대하여는 通常賃金을 지급하고 有給休暇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使用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有給休暇는 勤勞者의 請求가 있는 時期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就業規則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通常賃金 또는 平均賃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勤勞者가 請求한 時期에 有給休暇를 주는 것이 事業運營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時期를 변경할 수 있다.
④勤勞者가 業務상의 負傷 또는 疾病으로 休業한 기간과 産前·産後의 여성이 第72條의 規定에 의하여 休業한 기간은 第1項의 規定의 적용에 있어서는 出勤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8.14>
⑤第1項 및 第2項의 有給休暇는 1年間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消滅된다. 다만, 使用者의 歸責事由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0條 (有給休暇의 대체)
使用者는 勤勞者代表와의 書面合意에 의하여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月次有給休暇日 또는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年次有給休暇日에 갈음 하여 特定勤勞日에 勤勞者를 休務시킬 수 있다.